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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카드 리볼빙 해지 후 이월잔액 청구: 카드사·약정 시점별 문구와 평균금리 기준월 차이

카드사·약정 시점별 리볼빙 해지 후 청구 문구 정성 비교와 평균금리 기준월 차이

2026-10-0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card-revolving-cancel-balance-classification)의 판단을 전제로, 카드 리볼빙 해지 시 이월잔액 처리를 비교 축별로 훑은 기록이다. 재사용한 자산은 그 분류 노트와 claim 764368ea~887347fc이다. 이번 비교는 정성 비교이고 숫자 계산은 하지 않았다.

훑은 여섯 축과 채택 여부

공간(카드사 간)

이번 주제 적용

신한·KB·NH·BC 해지 청구 문구

채택

채택 — 표1
시간

이번 주제 적용

KB 2013.1.31 이전 약정 vs 2013.2.1 이후 약정

채택

채택 — 표1에 포함
대안

이번 주제 적용

해지 vs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바꾸고 유지

채택

부분 채택 — 표2, 카드사 안내가 직접 언급한 범위만
분해

이번 주제 적용

이월잔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눠 청구하는 방식

채택

부분 채택 — 신한 2011 약관 문구만 있어 한 줄로만 적음
기준

이번 주제 적용

표준약관·금감원 기준과의 비교

채택

쓰지 않음 — 표준약관 원문을 수집하지 않았고 금감원 경보에는 해지 절차가 없다
반사실

이번 주제 적용

해지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얼마였나

채택

쓰지 않음 — 금액 계산은 이번 범위가 아니다

표1 — 해지 후 이월잔액 청구 문구 (공간·시간 축)

신한카드

청구 방식

전액 일시청구

시점 문구

이번달 결제일부터 적용, 예외면 다음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음

확정 범위

전액 일시청구 명시

모호한 범위

결제일 2영업일 전(신한은행 계좌 1영업일) 이후 변경 등 예외 때의 청구 금액
KB국민카드, 2013.2.1 이후 약정

청구 방식

전액 청구

시점 문구

해지 후 도래하는 첫 결제일

확정 범위

전액·첫 결제일 모두 명시

모호한 범위

없음(인용 범위 안에서)
KB국민카드, 2013.1.31 이전 약정

청구 방식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

시점 문구

해지 후에도 비율 유지

확정 범위

비율 청구 명시, 일시 청구를 원하면 해지 전 약정결제비율 100%로 변경

모호한 범위

비율 청구의 종료 시점
NH농협카드

청구 방식

일괄 청구

시점 문구

미명시

확정 범위

일괄 청구, 가족카드 포함 모든 카드 해지

모호한 범위

일괄 청구 시점
BC카드(바로카드)

청구 방식

전액 청구 "할 수 있음"

시점 문구

미명시

확정 범위

가능형 문구

모호한 범위

청구 조건·시점·카드사 재량 여부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규칙은 없다. 신한과 KB 신약정만 시점까지 확정이고, 나머지는 문구가 다르거나 시점이 비어 있다. [claim 336f3aef, c29df809] 한 카드사의 규칙을 다른 카드사에 옮겨 적용할 수 없다.

불리한 비교도 같이 적는다. KB 구약정자는 해지 후에도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되므로, 이 경우 해지가 곧 일시 청구는 아니다. 해지 후 일시 청구를 원하면 해지 전에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바꾸라는 안내가 KB 문구에 있다.

표2 — 해지 vs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대안 축)

신한카드

해지

전액 일시청구, 약정·최소결제비율 100%로 변경 처리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해지 시 변경되는 값이 100%라고 안내됨. 해지 없이 100% 설정하는 경우는 인용에 없음
KB국민카드

해지

약정 시점에 따라 갈림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구약정자는 해지 전 100% 변경으로 일시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됨
NH농협카드

해지

일괄 청구, 모든 카드 해지, 재신청 시 심사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100%로 설정하면 전액 결제 시 수수료 미부과
BC카드

해지

전액 청구 가능형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인용에 없음

NH 안내에 따르면 해지하면 재신청 시 심사 때문에 이용자격이 안 생길 수 있다. 비율 설정은 이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용에 그 비교가 없다. 어느 쪽이 낫다는 결론은 내지 않는다. [claim c29df809]

평균금리는 기준월이 달라 비교하지 않았다

신한카드

평균금리

17.28%

기준

여신금융협회 2025년 12월 공시

비고

"결제성" 리볼빙 평균
KB국민카드

평균금리

17.46%

기준

"2025년" (월 미표기)

비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평균이자율"
NH농협카드

평균금리

17.63%

기준

2025년 10월

비고

신용점수 등에 따라 차등, 구간 6.9~19.9%

기준월과 평균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카드사가 높거나 낮다고 읽지 않는다. 협회 공시포털 원본은 서버 수신 HTML에 수치가 없어 같은 월 기준으로 맞추지 못했다. 같은 월 기준 자료가 필요하면 datacollector 요청 항목이다. [claim f8873038]

중도상환수수료 문구 (참고)

신한과 BC 인용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문구가 있고, KB·NH 인용에는 이 문구가 없다. 없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인용에 없다는 뜻이다. [claim 9772e83e]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NH 일괄 청구 시점, BC 청구 조건, 신한 예외 시 청구 금액, KB 구약정 비율 청구의 종료 시점.
  • 카드사 안내 페이지의 게시 시점 차이. 신한 약관은 2011.3.18 시행본이다.
  • 4개 외 카드사(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 등)는 수집하지 않았다. 4사 결과를 업계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같은 월 기준 평균금리.
  • 결측 처리: 문구는 evidence 인용에서 옮겼고, 인용에 없는 항목은 "미명시"로 표시했다. 계산이 없어 DB 뷰는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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