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카드 리볼빙 해지 후 이월잔액 청구: 카드사·약정 시점별 문구와 평균금리 기준월 차이
카드사·약정 시점별 리볼빙 해지 후 청구 문구 정성 비교와 평균금리 기준월 차이
2026-10-0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card-revolving-cancel-balance-classification)의 판단을 전제로, 카드 리볼빙 해지 시 이월잔액 처리를 비교 축별로 훑은 기록이다. 재사용한 자산은 그 분류 노트와 claim 764368ea~887347fc이다. 이번 비교는 정성 비교이고 숫자 계산은 하지 않았다.
훑은 여섯 축과 채택 여부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표1 — 해지 후 이월잔액 청구 문구 (공간·시간 축)
청구 방식
시점 문구
확정 범위
모호한 범위
청구 방식
시점 문구
확정 범위
모호한 범위
청구 방식
시점 문구
확정 범위
모호한 범위
청구 방식
시점 문구
확정 범위
모호한 범위
청구 방식
시점 문구
확정 범위
모호한 범위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규칙은 없다. 신한과 KB 신약정만 시점까지 확정이고, 나머지는 문구가 다르거나 시점이 비어 있다. [claim 336f3aef, c29df809] 한 카드사의 규칙을 다른 카드사에 옮겨 적용할 수 없다.
불리한 비교도 같이 적는다. KB 구약정자는 해지 후에도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되므로, 이 경우 해지가 곧 일시 청구는 아니다. 해지 후 일시 청구를 원하면 해지 전에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바꾸라는 안내가 KB 문구에 있다.
표2 — 해지 vs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대안 축)
해지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해지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해지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해지
약정결제비율 100% 설정
NH 안내에 따르면 해지하면 재신청 시 심사 때문에 이용자격이 안 생길 수 있다. 비율 설정은 이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용에 그 비교가 없다. 어느 쪽이 낫다는 결론은 내지 않는다. [claim c29df809]
평균금리는 기준월이 달라 비교하지 않았다
평균금리
기준
비고
평균금리
기준
비고
평균금리
기준
비고
기준월과 평균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카드사가 높거나 낮다고 읽지 않는다. 협회 공시포털 원본은 서버 수신 HTML에 수치가 없어 같은 월 기준으로 맞추지 못했다. 같은 월 기준 자료가 필요하면 datacollector 요청 항목이다. [claim f8873038]
중도상환수수료 문구 (참고)
신한과 BC 인용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문구가 있고, KB·NH 인용에는 이 문구가 없다. 없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인용에 없다는 뜻이다. [claim 9772e83e]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NH 일괄 청구 시점, BC 청구 조건, 신한 예외 시 청구 금액, KB 구약정 비율 청구의 종료 시점.
- 카드사 안내 페이지의 게시 시점 차이. 신한 약관은 2011.3.18 시행본이다.
- 4개 외 카드사(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 등)는 수집하지 않았다. 4사 결과를 업계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같은 월 기준 평균금리.
- 결측 처리: 문구는 evidence 인용에서 옮겼고, 인용에 없는 항목은 "미명시"로 표시했다. 계산이 없어 DB 뷰는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