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거래은행 폐지됐다는데 은행은 왜 아직 지정하라고 할까요?
뉴스는 폐지라고 하는데 은행 창구는 왜 여전히 지정을 요구하는지 다뤄요. 증빙 없이 보내는 한도와 국세청 통보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봐요.

증빙 서류 없이 보내는 송금이라면 은행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유학·이주·해외 체재비로 보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이때는 은행 한 곳을 정하고 서류도 내야 해요.
뉴스는 폐지라는데 은행은 왜 아직 지정하라고 하나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송금할 은행을 한 곳으로 미리 정해 두는 절차예요. '무증빙 송금'은 돈을 보내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없어진 것은 증빙 없이 보내는 거주자 송금의 지정뿐이에요. 거주자는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이에요.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적어 둔 목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언론·해설 중에는 "지정거래은행 완전 폐지"로 적은 곳이 있어요. 반면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와 우리은행 안내 페이지는 지정을 그대로 안내해요.
| 무엇을 보내나 | 은행 지정 |
|---|---|
| 증빙 없이 보내는 송금 | 필요 없음 |
| 해외이주비 | 필요함 |
| 유학·해외체재 경비 | 필요함 |
| 외국인·비거주자의 일부 송금 | 필요함 |
유학과 해외체재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은행을 지정하고 유학이나 체재를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해요(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유학생은 이후에도 해마다 재학증명서 등을 내야 해요.
증빙 없이 얼마까지 보낼 수 있고, 어떻게 셀까요?
한도는 연 10만 달러, 금융회사 합산
이 글은 내국인 거주자 기준이에요.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한도와 절차가 달라요.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은 연 10만 달러예요. 2026년 8월 3일 매매기준율 1,433.6원(한국은행 통계)으로 치면 약 1억 4,300만원이에요.
개편 전에는 창구마다 한도가 따로 있었어요. 은행은 연 10만 달러, 은행이 아닌 곳(증권사·소액송금 등)은 연 5만 달러였어요. 지금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규정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보낸 금액을 모두 합쳐서 세요. 은행, 증권사, 소액송금 업체가 같은 통 하나를 나눠 써요. 전에는 내가 정한 은행 한 곳이 기준이었고, 지금은 사람 한 명이 기준이에요.
사람 단위로 세는 건 송금만이 아니에요.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갈 때의 1만 달러 신고 기준도 한국은 가족 합산이 아니라 거주자 개인이 단위예요.
"건당 5천 달러"는 없어진 걸까요, 생긴 걸까요?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같은 숫자가 다른 자리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건당 5천 달러를 넘는 송금에 증빙을 내라는 일반 규정이 있었어요. 다만 내국인 거주자는 연 10만 달러 안에서는 그 규정의 예외였어요.
개정된 원문에서는 이 일반 규정의 "건당 5천 달러" 문구가 지워졌어요. 대신 연 10만 달러를 다 쓴 뒤에 건당 5천 달러까지 증빙 없이 보내는 길이 새로 적혔어요.
한도를 소진해도 은행을 통해서라면 한 번에 5천 달러까지는 보낼 수 있어요. 약 720만원어치예요.
나눠 보내면 한도가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도는 오해예요.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다 썼다고 해 봐요. 증권사로 가도 새 10만 달러가 열리지 않아요. 같은 10만 달러를 나눠 쓰는 것뿐이에요.
이번 개편의 방향이 정확히 그 반대였어요. 전에는 은행마다 한도가 따로여서 나누는 것이 통했어요. 합산으로 바뀌면서 그 길이 막혔어요.
한도를 피하려고 나눠 보내도 합산에 들어가요. 한도를 넘긴 뒤에 서류 없이 건당 5천 달러를 넘겨 보내면 지급 절차를 어긴 것이 돼요(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과태료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있어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이에요. 1억원 위반이면 기준은 2%인 200만원이고, 법정 상한은 5,000만원이에요.
같은 "쪼개기"라도 창구가 다르면 조문 구조도 달라요. 외국환거래규정(2026년 9월 16일 시행본)에는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이라는 괄호가 있어요. 상계(제5-4조), 제3자 지급(제5-10조), 자본거래(제7-2조) 조항이에요.
연 10만 달러를 정한 제4-3조는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다고 적었어요.
현금을 나눠 들고 출국하는 경우는 또 달라요.
외국환거래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과 시행령(2026년 4월 28일 시행본)을 봤어요. '분할납부'와 '나누어 내게'는 과징금·부담금 조항에만 나와요(법제처).
10만 달러만 안 넘기면 국세청은 모를까요?
한도와 통보는 다른 선이에요. 한도는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이고, 통보는 "얼마부터 국세청에 알려지나"예요.
| 선 | 금액 | 무슨 뜻인가 |
|---|---|---|
| 무증빙 한도 | 연 10만 달러 |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총액 |
| 한도 소진 후 | 건당 5천 달러 | 다 쓴 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 |
| 국세청 통보 (은행) | 연 1만 달러 |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알림 |
| 국세청 통보 (앱·증권사 등) | 금액 무관 | 보낸 내역 전부가 매월 넘어감 |
통보 기준은 연 1만 달러, 약 1,430만원으로 훨씬 낮아요. 한 번에 1만 달러를 넘겨도 따로 통보 대상이 돼요. 10만 달러를 안 넘겼어도 통보는 이미 갔을 수 있어요.
유학생과 해외체재자는 이 기준이 달라요. 규정 원문 기준으로, 이쪽은 연 10만 달러를 넘겨야 통보 대상이 돼요. 다만 한 번에 1만 달러를 넘겨 보내면 그때는 걸려요.
통보가 곧 세금은 아니에요. 자료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관세청 절차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관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는 20일간 의견 낼 기회를 줘요.
이 통보와는 별개로, 보낸 돈이 해외 계좌에 쌓여 잔액이 커지면 또 다른 의무가 생겨요.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달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5억원 신고 기준과 과태료에 따라 그해분 신고 대상이 돼요.
은행 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덜 헤매요.
먼저 증빙을 내는 송금인지 봐요. 증빙 없이 보내면 은행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학·이주·해외체재로 보내면 은행을 정하고 서류도 내요.
다음은 올해 다른 곳에서 이미 얼마를 보냈는지예요. 증권사나 송금 앱에서 증빙 없이 보낸 금액도 함께 세요. 창구에서 처음 보내도 남은 한도는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올해 은행에서 보낸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었는지예요.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해요.
다만 송금 앱,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를 통한 송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보낸 내역 전부가 매월 국세청에 넘어가요. 우체국(체신관서)은 은행과 이 네 곳 어디에도 들지 않아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13조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2026년 9월 16일 시행본). 이 조에는 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조문처럼 통보를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서, 우체국 송금은 이 글의 표로 판단하지 마세요.
출처
- 직접 관찰[반증] 시중 해설은 시행일에서 갈리지 않는다 — 7건 전부 '2026년 1월'이고, 실제로 갈리는 축은 지정거래은행의 범위다 · finyul 해설 표본 코딩 (검색 상위 7건)
- 공시외국환거래법 제17조·시행령 제31조 —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의 위임 구조 (2026-10-04 열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13조 — 체신관서(우체국)의 외국환업무는 이 조에 따로 규정 (2026-09-16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제5항 — 상호저축은행 해외송금업무에 제2-31조제3항~제5항 준용 (제2-21조③: 직전 분기말 총자산 1조원 이상만 해외송금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 직접 관찰[반증] 5천불은 둘이 아니다 — 개편이 없앤 것 중 가장 큰 5천불은 제4-2조제1항의 '건당 5천불 초과 증빙' 일반 문턱이고, 신설된 5천불도 최소 넷이다 · finyul 원문 대조 (법제처 Open API, 제4-2조·제2-1조의2 개정 전후)
출처 15개 더보기
- 데이터셋ECOS 731Y00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일별 · 한국은행 ECOS
- 공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의 원문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4순위 확보분]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475호, 시행 2026-04-13) — 통보·자료분석 이후의 실제 절차 · 관세청 훈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유)
-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제32조(과태료) — 통보와 과태료의 상위 법률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제4항 — 신용카드업자 해외송금업무에 제2-31조제3항~제5항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 직접 관찰한국은행 ORIS 전용 페이지 실재 확인 — 감시 대상은 '미화 5천불 미만 무증빙 소액송금 실시간 모니터링', 참가기관 63곳·카드사 0곳 · 한국은행 (해외송금 통합관리제도 전용 페이지)
-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제5항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지급등 내역을 매월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체재·유학 입증서류를 제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 기준선 연 1만불의 근거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외국환거래규정(2026-09-16 시행) —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합산' 문구는 제5-4조·제5-10조·제7-2조에만 있고, 연 10만불 한도(제4-3조제1항제1호)는 업권 합산으로 적혀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제5항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 등) 해외송금업무에 제2-31조제3항~제5항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 직접 관찰[출처 내부 불일치] 같은 법제처 안에서 고시 제2025-57호의 시행일이 두 값으로 적혀 있다 — 메타데이터 2026-01-01 대 부칙 '공포한 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메타데이터 대 부칙 본문)
- 공시[3순위 답]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 목록(제10-11조) — 무증빙 트랙에서는 빠졌고 증빙 트랙(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에는 남아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시행일 판정 핵심]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의 실제 개정 회차 (발령 2025-12-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4-4조 원문 — 연 10만불(전 업권 합산), 건당 5천불,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연 5만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