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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거래은행 폐지됐다는데 은행은 왜 아직 지정하라고 하나

없어진 것은 증빙 없이 보내는 갈래의 은행 지정뿐입니다. 유학·이주·해외체재로 보내면 규정 원문에 지정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은행이 여전히 지정을 요구합니다. 검색 상위 해설 7건을 직접 코딩해 어디서 설명이 갈리는지 세어 봤고, 연 10만 달러 합산·건당 5천 달러·연 1만 달러 통보의 세 기준선을 법제처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핀율필명발행 수정

증빙 서류 없이 보내는 송금이라면 은행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유학·이주·해외 체재비로 보낸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은행 한 곳을 정하고 서류도 내야 한다.

뉴스는 폐지라는데 은행은 왜 아직 지정하라고 하나?

먼저 용어를 풀어 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송금할 은행을 한 곳으로 미리 정해 두는 절차다. 무증빙 송금은 돈을 보내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내는 것이다.

없어진 것은 이 무증빙 갈래의 지정뿐이다.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적어 둔 목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가 검색 상위 해설 7건을 직접 세어 봤다. 언론·해설 4건은 "지정거래은행 완전 폐지"로 적었다. 반면 송금을 취급하는 기관 안내 2건은 지정을 그대로 안내한다.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와 우리은행 안내 페이지다. 나머지 1건은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

어느 쪽도 거짓말은 아니다. 말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다. 은행 안내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나?

없어진 것은 한 칸이다. 증빙 없이 보내는 거주자 송금에서 지정 의무가 빠졌다. 거주자는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이다.

남은 갈래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무엇을 보내나은행 지정
증빙 없이 보내는 송금필요 없음
해외이주비필요함
유학·해외체재 경비필요함
외국인·비거주자의 일부 송금필요함

유학과 해외체재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규정 원문 기준으로, 은행을 지정하고 유학이나 체재를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이 항목은 근거 자료가 1건이라 다른 자료로 대조하지는 못했다.

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개편 전에는 창구마다 한도가 따로 있었다. 은행은 연 10만 달러, 은행이 아닌 곳은 연 5만 달러였다. 지금은 하나로 합쳐졌다.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은 연 10만 달러다. 2026년 8월 3일 매매기준율 1,433.6원(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치면 약 1억 4,300만원이다.

중요한 것은 세는 방식이다. 규정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보낸 금액을 모두 합쳐서 센다. 은행, 증권사, 소액송금 업체가 같은 통 하나를 나눠 쓴다. 전에는 내가 정한 은행 한 곳이 기준이었다. 이제는 사람 한 명이 기준이고, 창구는 상관이 없다. 사람 단위로 세는 것은 송금만이 아니다.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갈 때의 1만 달러 신고 기준도 한국은 가족 합산이 아니라 거주자 개인이 단위다.

이 글은 내국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쓴 것이다.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한도와 절차가 다르다.

"건당 5천 달러"는 없어진 건가 생긴 건가?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다. 같은 숫자가 다른 자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전에는 한 번에 5천 달러가 넘으면 증빙 서류를 내야 했다. 금액이 얼마든 이 문턱이 먼저 걸렸다. 개정된 원문에서는 이 "건당 5천 달러" 문구가 지워졌다.

대신 5천 달러가 다른 자리에 생겼다. 연 10만 달러를 다 쓴 다음에야 열리는 문이다. 한도를 소진해도 은행을 통해서라면 한 번에 5천 달러까지는 보낼 수 있다. 약 720만원어치다. 문턱이 없어졌다기보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앞쪽을 막던 문턱이 사라지고, 뒤쪽에 새 문이 하나 생겼다.

이 5천 달러가 "신설"인지 "유지"인지는 기준에 따라 갈린다. 규정 조문에 붙은 개정 표시로는 신설이다. 정부 설명과 그것을 옮긴 해설 5건은 같은 숫자를 유지로 쓴다.

나눠 보내면 한도가 늘어나나?

늘어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도는 오해가 이것이다.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다 썼다고 하자. 증권사로 가도 새 10만 달러가 열리지 않는다. 같은 10만 달러를 나눠 쓰는 것뿐이다.

이번 개편의 방향이 정확히 그 반대였다. 전에는 은행마다 한도가 따로여서 나누는 것이 통했다. 합산으로 바뀌면서 그 길이 막혔다.

한도를 피하려고 일부러 쪼개면 문제가 커진다. 그건 지급 절차를 어긴 것이 된다. 과태료 계산식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이다. 1억원을 쪼개 보냈다면 2%는 200만원이다. 이 계산식은 기준금액이다. 사정에 따라 깎이기도 하고, 2년 안에 또 어기면 더 붙기도 한다. 법에 정해진 상한은 5,000만원이다. 같은 "쪼개기"라도 창구가 다르면 조문 구조도 다르다. 현금을 나눠 들고 출국하는 경우는 신고를 피할 목적의 분할을 콕 집어 규율하는 조문을 외국환거래법에서 찾지 못했다.

지정이 없어졌다고 감시가 느슨해진 것은 아니다. 보는 방식이 은행별에서 사람별로 바뀌었을 뿐이다.

10만 달러만 안 넘기면 국세청은 모르나?

한도와 통보는 다른 선이다.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

한도는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다. 통보는 "얼마부터 국세청에 알려지나"다.

금액무슨 뜻인가
무증빙 한도연 10만 달러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총액
한도 소진 후건당 5천 달러다 쓴 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
국세청 통보 (은행)연 1만 달러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알린다
국세청 통보 (앱·증권사 등)금액 무관보낸 내역 전부가 매월 넘어간다
은행앱·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무증빙 송금무증빙 송금올해 합산연 1만 달러 초과?금액 문턱 없음조건 없이 전건넘은 만큼만국세청 통보보낸 내역 전부매월 국세청 통보
자료: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2-31조 등 — 법제처.

통보 기준이 훨씬 낮다. 연 1만 달러는 약 1,430만원이다. 한 번에 1만 달러를 넘겨도 따로 통보 대상이 된다. 10만 달러를 안 넘겼어도 통보는 이미 갔을 수 있다.

유학생과 해외체재자는 이 기준이 다르다. 규정 원문 기준으로, 이쪽은 연 10만 달러를 넘겨야 통보 대상이 된다. 다만 한 번에 1만 달러를 넘겨 보내면 그때는 걸린다.

통보 이후 절차는 관세청 문서만 확인했다. 세관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는 20일간 의견 낼 기회를 준다. 국세청이 받은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는 공개된 1차 자료를 찾지 못했다.

통보가 곧 세금은 아니다. 자료가 넘어간다는 뜻이다.

은행 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기 전에 이 셋을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덜 헤맨다.

하나. 증빙을 내는 송금인가. 증빙 없이 보내면 은행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학·이주·해외체재로 보내면 은행을 정하고 서류도 낸다.

둘. 올해 다른 곳에서 이미 얼마를 보냈나. 증권사나 송금 앱에서 보낸 금액도 함께 센다. 창구에서 처음 보내도 남은 한도는 이미 줄어 있을 수 있다. 합산 대상은 올해 증빙 없이 보낸 금액 전부다. 은행뿐 아니라 앱으로 보낸 것도 들어간다.

셋. 올해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었나. 넘으면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 통보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다만 송금 앱,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는 다르다. 이 넷을 통한 송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보낸 내역 전부가 매월 국세청에 넘어간다. 통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 글이 답하지 못한다. 앞에 적어 두었다.

한국은행 안내 표기 기준으로, 5천 달러 미만 무증빙 소액송금은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 이건 한도가 아니라 감시 범위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같은 출처 안에서도 갈린다. 법제처 자료의 요약 항목은 2026년 1월로 적혀 있다. 같은 고시의 부칙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로 적혀 있다. 어느 쪽이 맞다는 표시는 없다.

은행·송금앱·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밖의 창구는 확인하지 않았다. 우체국처럼 이 다섯에 들지 않는 곳은 규정 구조가 달라, 이 글의 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1. 공시[3순위 답]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 목록(제10-11조) — 무증빙 트랙에서는 빠졌고 증빙 트랙(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에는 남아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직접 관찰[반증] 시중 해설은 시행일에서 갈리지 않는다 — 7건 전부 '2026년 1월'이고, 실제로 갈리는 축은 지정거래은행의 범위다 · finyul 해설 표본 코딩 (검색 상위 7건)
  3. 공시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4-4조 원문 — 연 10만불(전 업권 합산), 건당 5천불,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연 5만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공시[시행일 판정 핵심]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의 실제 개정 회차 (발령 2025-12-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직접 관찰[반증] 5천불은 둘이 아니다 — 개편이 없앤 것 중 가장 큰 5천불은 제4-2조제1항의 '건당 5천불 초과 증빙' 일반 문턱이고, 신설된 5천불도 최소 넷이다 · finyul 원문 대조 (법제처 Open API, 제4-2조·제2-1조의2 개정 전후)
  6. 공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의 원문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제32조(과태료) — 통보와 과태료의 상위 법률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8. 공시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 기준선 연 1만불의 근거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 공시[4순위 확보분]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475호, 시행 2026-04-13) — 통보·자료분석 이후의 실제 절차 · 관세청 훈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유)
  10. 직접 관찰[확보 실패] 국세청이 통보받은 해외송금 자료를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공개 1차 자료를 찾지 못했다 · finyul-datacollector (수집 실패 기록)
  11. 직접 관찰한국은행 ORIS 전용 페이지 실재 확인 — 감시 대상은 '미화 5천불 미만 무증빙 소액송금 실시간 모니터링', 참가기관 63곳·카드사 0곳 · 한국은행 (해외송금 통합관리제도 전용 페이지)
  12. 직접 관찰[출처 내부 불일치] 같은 법제처 안에서 고시 제2025-57호의 시행일이 두 값으로 적혀 있다 — 메타데이터 2026-01-01 대 부칙 '공포한 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메타데이터 대 부칙 본문)
  13. 데이터셋ECOS 731Y00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일별 · 한국은행 ECOS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