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갱신계약 인정받으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
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제도를 다시 손봤어요. 갱신계약을 인정받으면 유예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출 규제와는 어떤 관계인지 살펴봐요.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최장 2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갱신계약 요건을 채우면 최장 3년 3개월까지 늘어나요(국토교통부). 신청기한을 1년 늘려도 갱신계약이 없으면 유예기간은 그대로예요.
"세입자 있는 집 사도 바로 입주 안 해도 된다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이게 9월 17일 발표의 핵심 질문이에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제도를 손봤어요.
발표와 시행은 같은 날인가요?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렸어요. 세입자와 맺은 갱신계약도 유예기간에 넣어줘요.
그런데 발표는 정책 방향을 알린 거예요.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은 9월 30일에 공포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법제처).
2026-09-17
국토부 발표
2026-09-30
시행령 공포
2026-10-01
시행
2027-12-31
신청기한
발표일과 시행일이 달라 헷갈린 사례는 보증금 미반환 정보공유의 발표일·시행일 구분에도 있어요.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이번 조치는 새 제도가 아니에요. 5월에 생긴 유예의 신청기한과 인정범위를 넓힌 거예요.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는 건 같아요. 입주 뒤 2년 거주 의무도 그대로예요(국토교통부).
5월에 이 유예를 만든 조항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이에요(법제처). 이 조항의 대상은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쓰는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매수자예요. 9월 조치의 매수자 요건과 같아요.
만기일시상환 다주택자 유예는 이 조항보다 앞서 나온 별개의 조치였어요.
갱신계약이 없으면 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계산은 간단해요. 시행일(10월 1일) 당시 원래 있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가 유예기간이에요. 최대 2년(24개월)이에요. 갱신계약이 있든 없든 허가 후 4개월 안에 집을 취득해야 해요(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계약 종료일이 허가 후 4개월 안이면 이 유예 대신 원래 규정이 적용돼요(같은 항 단서).
갱신계약을 맺었다면요?
갱신계약이 유예기간에 들어가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첫째,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맺었어야 해요. 둘째, 그 갱신계약이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해야 해요.
갱신 기간은 2년 이내예요. 이 기한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에 쓰여요(같은 항 제2호).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두 조건을 채우면 시행일부터 최장 3년 3개월(39개월)까지 늘어나요.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한 값이에요.
신청기한이 1년 늘면 유예기간도 늘어나나요?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2개월 늘었어요. 이 기한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처럼 따로 기한을 둔 주택을 뺀 주택에 적용돼요(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제2호).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가 늘어난 거예요.
신청기한을 1년 늘려도 갱신계약이 없으면 유예기간은 그대로 최대 2년이에요. 갱신계약이 있을 때만 최장 3년 3개월까지 늘어요.
| 상황 | 유예기간 | 최종 입주기한(시행일 2026-10-01 기준) |
|---|---|---|
| 갱신계약 없음 | 최대 2년(24개월) |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늦어도 2028-09-30) |
| 갱신계약 요건 충족 | 최대 3년 3개월(39개월) | 갱신계약 종료일까지(늦어도 2029년 안) |
최장 기간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7) 산정, 요건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기준.
10월 1일 전에 종전 규정으로 허가를 받고 그 전에 계약이 끝났다면 종전 규정을 따라요(시행령 부칙 제2조).
유예를 받으면 대출 규제도 풀리나요?
유예를 받으면 대출 규제도 풀리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발표는 대출 이야기가 아니에요.
9월 17일 보도자료 3쪽에는 LTV·DSR 비율을 바꾼다는 문구가 없어요(국토교통부). 실거주 유예는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다루는 트랙이에요.
그렇다고 실거주 유예와 대출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하긴 어려워요. 2026년 2월 12일 발표에서는 같은 대상자에게 두 유예가 함께 나왔어요. 실거주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예요(머니투데이).
유예를 받았다고 대출 한도나 자금 계획까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실거주 시점을 미루는 것과 집 살 돈을 마련하는 건 따로 계산해야 해요.
출처
- 뉴스세입자 낀 다주택 매매 유도…실거주·주담대 전입신고 의무 유예 · 머니투데이
- 공시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 (보도자료 첨부 PDF 원문, 3쪽) · 국토교통부
- 공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6740호, 2026.9.30 공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 국토교통부
- 공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2026.9.30 개정·2026.10.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개 더보기
- 공시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678호, 예고기간 2026-05-13~05-18, 제14조의2 제2항 신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입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