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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얼마를 더 받거나 돌려줘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뒤 정산에서 돈이 오가는 방식과 환수 순서를 다뤄요. 재산요건에 걸리면 계산이 흔한 통념과 달라서 따로 확인해 볼 만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핀율필명발행 수정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반으로 준다고 알기 쉬워요. 그런데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먼저 받는 돈은 **17.5%**예요. 50%가 아니에요.

35%에 50%를 또 곱하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이 정산과 환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반기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12월에 먼저 지급해요. 지급액은 연간 금액(재산 감액 전)의 35%예요(국세청). 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비고 1호가 정해요.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한 번 더 줄어요. 비고 2호는 35%를 곱한 반기 금액에서 다시 50%만 주라고 해요.

재산요건반기 지급 비율연간 금액(재산 감액 전) 대비 지급률
1억7천만원 미만35%35%
1억7천만원 이상35% × 50%17.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비고 1호·2호.

연간 금액이 100만원이면 12월에 받는 돈은 35만원이 아니라 17만 5천원이에요. 조문의 괄호를 놓치고 "재산요건에 걸리면 50%"로만 읽으면 50만원으로 계산해요.

정산은 언제 하나요?

상반기분은 지난해 요건으로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그해 요건으로 다시 맞춰요. 그래서 추가로 받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해요(국세청).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안(정부안)처럼, 먼저 받거나 낸 뒤 나중에 맞추는 제도는 따로 있어요.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30일이 지급기한이에요. 하반기·정산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에요(국세청).

정산 때 받는 돈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이에요(국세청).

상반기에 35만원을 받았는데 그해 연간 산정액이 80만원으로 나오면 45만원을 더 받아요. 산정액이 30만원으로 나오면 5만원을 돌려줘야 해요.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정산 시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반기신청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으로 보는 경우(제100조의6제3항)만 9월 30일까지예요.

정산해 보니 돌려줘야 하면 어떻게 갚나요?

환수는 세 단계 순서로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1. 그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요.
  2. 그래도 남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요.
  3.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해요.

2호 대신 3호를 고를 수도 있어요. 남은 환수액을 바로 소득세로 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고지해요.

1호: 그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그래도 남으면 —신청 없음(기본값)3호 신청2호(기본값)10개 과세기간 분할차감— 현금 유출 없음3호(신청 시)소득세로 즉시 고지— 당장 현금 필요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2호는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3호를 요청하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소득세로 내야 해요.

반기신청이 아니면 정산도 없나요?

정기신청자는 이 조항의 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조문이 "반기 신청한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 늦게 내는 경우의 금액은 기한 후 신청 95% 계산 글에서 따로 다뤄요.

환수는 소득이 늘었을 때만 생기지 않아요. 정산은 그해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이때는 상반기에 먼저 받은 돈이 환수 대상이에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 되면 연간 금액은 반으로 줄어요. 그래도 먼저 받은 금액(전년도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었다면 35%)보다 많아서 오히려 차액을 더 받아요.

정리하면,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12월에 먼저 받는 돈은 연간 금액(재산 감액 전)의 17.5%예요. 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 환수는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요.

출처

  1.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반기신청 정산 시점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MST 280409, 시행 2026-07-01)
  2.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반기신청 환수 순서·기준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MST 287181, 시행 2026-07-01)
  3.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비고 — 반기 근로장려금 100분의 35 산정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4. 공시국세청 안내 — 반기신청분 지급기한·정산 시점·산정 산식 표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1항제4호 —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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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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