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얼마를 더 받거나 돌려줘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뒤 정산에서 돈이 오가는 방식과 환수 순서를 다뤄요. 재산요건에 걸리면 계산이 흔한 통념과 달라서 따로 확인해 볼 만해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반으로 준다고 알기 쉬워요. 그런데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먼저 받는 돈은 **17.5%**예요. 50%가 아니에요.
35%에 50%를 또 곱하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이 정산과 환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반기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12월에 먼저 지급해요. 지급액은 연간 금액(재산 감액 전)의 35%예요(국세청). 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비고 1호가 정해요.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한 번 더 줄어요. 비고 2호는 35%를 곱한 반기 금액에서 다시 50%만 주라고 해요.
| 재산요건 | 반기 지급 비율 | 연간 금액(재산 감액 전) 대비 지급률 |
|---|---|---|
| 1억7천만원 미만 | 35% | 35% |
| 1억7천만원 이상 | 35% × 50% | 17.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비고 1호·2호.
연간 금액이 100만원이면 12월에 받는 돈은 35만원이 아니라 17만 5천원이에요. 조문의 괄호를 놓치고 "재산요건에 걸리면 50%"로만 읽으면 50만원으로 계산해요.
정산은 언제 하나요?
상반기분은 지난해 요건으로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그해 요건으로 다시 맞춰요. 그래서 추가로 받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해요(국세청).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안(정부안)처럼, 먼저 받거나 낸 뒤 나중에 맞추는 제도는 따로 있어요.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30일이 지급기한이에요. 하반기·정산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에요(국세청).
정산 때 받는 돈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이에요(국세청).
상반기에 35만원을 받았는데 그해 연간 산정액이 80만원으로 나오면 45만원을 더 받아요. 산정액이 30만원으로 나오면 5만원을 돌려줘야 해요.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정산 시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반기신청을 했어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으로 보는 경우(제100조의6제3항)만 9월 30일까지예요.
정산해 보니 돌려줘야 하면 어떻게 갚나요?
환수는 세 단계 순서로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 그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요.
- 그래도 남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요.
-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해요.
2호 대신 3호를 고를 수도 있어요. 남은 환수액을 바로 소득세로 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고지해요.
2호는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3호를 요청하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소득세로 내야 해요.
반기신청이 아니면 정산도 없나요?
정기신청자는 이 조항의 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조문이 "반기 신청한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 늦게 내는 경우의 금액은 기한 후 신청 95% 계산 글에서 따로 다뤄요.
환수는 소득이 늘었을 때만 생기지 않아요. 정산은 그해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이때는 상반기에 먼저 받은 돈이 환수 대상이에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 되면 연간 금액은 반으로 줄어요. 그래도 먼저 받은 금액(전년도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었다면 35%)보다 많아서 오히려 차액을 더 받아요.
정리하면,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12월에 먼저 받는 돈은 연간 금액(재산 감액 전)의 17.5%예요. 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 환수는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요.
출처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반기신청 정산 시점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MST 280409, 시행 2026-07-01)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반기신청 환수 순서·기준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MST 287181, 시행 2026-07-01)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비고 — 반기 근로장려금 100분의 35 산정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 공시국세청 안내 — 반기신청분 지급기한·정산 시점·산정 산식 표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1항제4호 —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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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