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5% 깎인 뒤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5월을 놓친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때, 감액이 5%만은 아니에요. 계산 순서와 마감, 종합소득세 신고 조건을 차례로 짚어요.

5월에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기한후신청이라고도 불러요)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산정액의 95%만 줘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정말 "5%만 뺀 금액"일까요? 다를 수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11월 30일까지 내는 쪽이 안전해요.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12월에 먼저 받는 돈과 정산은 반기신청 정산·환수 글에서 다뤄요.
그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별표 금액, 재산 50%, 기한 후 95%를 차례로 곱하고, 마지막에 최소지급 보정을 거쳐 정해져요. 순서대로 대 볼게요.
기한 후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2025년 귀속(올해 신청분) 기준이에요.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국세청).
아래는 가장 많이 받는 소득 구간의 금액이에요. 다른 구간은 별표 금액이 더 작아요.
| 가구유형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95%) | 재산 1.7억 이상 | 재산 1.7억 이상 + 기한 후 |
|---|---|---|---|---|
| 단독 | 1,650,000 | 1,567,500 | 825,000 | 783,750 |
| 홑벌이 | 2,850,000 | 2,707,500 | 1,425,000 | 1,353,750 |
| 맞벌이 | 3,300,000 | 3,135,000 | 1,650,000 | 1,567,500 |
단위는 원. 마지막 열은 법 문언상 계산이에요. 별표 금액은 보정 전 값이에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얼마나 줄까요?
정기신청이어도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절반만 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5% 감액보다 훨씬 커요.
두 감액이 함께 걸리면 법 문언상 100분의 47.5가 돼요.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어요.
"10%만 깎인다"는 말은 맞을까요?
10%로 적은 곳이 있어요. 예전 법은 100분의 90이었고, 2024년 1월 1일 시행본부터 100분의 95예요.
홑벌이로 총급여 등이 400만원 미만이면 표 값이 조금 달라요. 시행령 별표 값이 조문 공식 값보다 최대 약 2만원 커요. 법은 별표를 우선 적용해요.
받는 돈이 아주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금액이 곧 지급액은 아니에요. 감액을 다 거친 뒤 마지막에 보정이 한 번 더 있어요.
별표 금액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 기한 후면 ×95% → 맨 끝에 최소지급 보정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이 없나요?
감액 뒤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이 없어요. 정확히 1만5천원이면 지급 대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소득 높은 쪽 끝자락(점감 구간)은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 줘요. 소득 낮은 쪽(점증 구간)은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이에요.
별표 금액이 10만원이면 95,000원이 되지만 10만원으로 올라서 5% 감액이 안 보여요.
| 별표 금액 | 정기신청 | 기한 후 | 재산 1.7억 이상 | 재산 1.7억 이상 + 기한 후 |
|---|---|---|---|---|
| 15,000(예시) | 30,000 | 0 | 0 | 0 |
| 25,000(맞벌이 총급여 등 4,380만원대) | 30,000 | 30,000 | 0 | 0 |
| 30,000(예시) | 30,000 | 30,000 | 30,000 | 0 |
점감 구간 끝자락, 보정 뒤 금액(원). 15,000원·30,000원은 경계를 보여 주려는 예시 금액이에요. 마지막 열은 법 문언상 계산이에요.
별표 금액이 30,000원이면 정기신청은 3만원을 받아요.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치면 14,250원이 돼서 0원이에요.
언제까지 내고, 언제 들어오나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국세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안내해요. 국세상담센터 FAQ에는 11월 30일로 적힌 곳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내면 어느 안내로도 안전해요. 국세청 안내는 12월 1일까지예요.
6월 2일
신청 시작
11월 30일
안전한 마감
12월 1일
국세청 마감
2027-04-01
안내상 4개월
2027-04-30
조문상 환급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12월 1일에 신청했다면 국세청 안내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예요. 2027년 4월 1일이에요.
조문은 신청한 달 말일이 지나고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환급해요. 순연을 반영하지 않으면 2027년 3월 31일, 4월 30일이에요.
결정은 최대 2개월 연장될 수 있어요. 12월 신청분은 이듬해 봄 이후에야 들어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해요.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국세상담센터).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신고 의무도 포함돼요.
신고 없이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신고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네 가지예요.
- 일용근로자
-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
- 2명 이상에게서 받는 상용근로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가족 중 한 명이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다른 가족이 기한 후 신청해도 정기신청한 사람만 신청자로 봐요.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면 95%가 적용되고, 최소지급액은 3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10월 5일 법제처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조문은 시행예정본까지 현행과 같아요. 올해 신청은 지금 법 기준이에요.
순서는 간단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했는지 보고, 가구유형과 재산을 표에 대 본 뒤, 조건이 맞으면 11월 3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출처
- 직접 관찰관찰: 기한후 신청분의 결정 기한은 조문상 신청월 말일부터 3개월(연장 2개월)이고 지급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인데,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안내한다 · finyul 관찰 — 결정·지급 기한: 조문 상한과 국세청 안내의 차이
- 뉴스2025년 사이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6.3.~12.1.로 안내한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5-11-04)
- 직접 관찰시행예정본 8종에서 근로장려금 조문(제100조의3·5·6·7·8)이 현행(2026-09-18)과 동일 · 법제처 OpenAPI 시행예정본 대조 — 조특법 제100조의3·5·6·7·8
- 공시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귀속 소득요건·재산요건(2.4억 미만, 1.7억 이상 2.4억 미만 50% 지급)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1항제4호 —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출처 20개 더보기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까지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총급여액 확인(제1항제2호), 결정기한 연장 사유(제5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환급, 체납액 30% 충당, 반기신청 정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공시국세상담센터 FAQ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 시 지급, 신고 없이 신청 가능한 4유형, 가구 내 복수 신청자 인정 순서 · 국세상담센터126 — 자주 묻는 질문(2025년 귀속 정기신청, ajax 카테고리 CTG12126 신청대상)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제5항 —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가구유형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가구유형별 산정식(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한도), 제4항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제5항 산정표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공시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165만·285만·330만원)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3·7·9항 제외)·제100조의7(제1항제2호·제3항 제외) 준용, 3만원 최소지급 보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제1항 신청기간, 제2항 상속인 신청, 제4항 가구 내 복수 신청, 제5항 단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제6항 신고 간주, 제8항 기한 후 신청 6개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 —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 가구 내 복수 신청 시 정기신청 우선(제5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대상(제8항), 보정요구 20일(제1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 공시조특법 제100조의7제2항 연혁 — 2024-01-01 시행본부터 100분의 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2024-01-01 시행본, 법률 제19936호)
- 공시국세상담센터 FAQ — 결정·지급시기(심사 3개월, 결정일부터 30일), 결정통지서 발송, 최소지급액, 감액사유(재산 50%·기한후 5%), 불복 90일, 상속인 환급 · 국세상담센터126 — 자주 묻는 질문(2025년 귀속 정기신청, ajax 카테고리 CTG12129 심사 및 지급)
- 공시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 정기 5/1~6/1, 기한 후 신청 2026-06-02~12-01 · 국세청
- 공시국세상담센터 FAQ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2026-06-02~2026-11-30로 적음)과 5% 감액, 홈택스 미안내자 신청 경로 · 국세상담센터126 — 자주 묻는 질문(2025년 귀속 정기신청, ajax 카테고리 CTG12127)
- 직접 관찰관찰: 국세상담센터 지난 귀속연도(2022 귀속) FAQ 탭은 기한후 신청 10% 감액과 재산 1.4억원 이상 50% 차감을 적고 있다 · finyul 관찰 — 국세상담센터 지난 귀속연도 FAQ에는 기한후 10% 감액·재산 1.4억 기준이 남아 있다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2026-09-18 시행본) — 한도 구간 행(단독 1,650,000·홑벌이 2,850,000·맞벌이 3,300,000원)과 비고 2(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결정 기한(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개월 연장 가능), 100분의 95 결정, 1만5천원 미만 불지급·10만원/3만원 최소지급 보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공시조특법 제100조의7제2항 연혁 — 2023-01-01 시행본은 100분의 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2023-01-01 시행본, 법률 제19199호)
-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2항 —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5% 감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시국세청 안내 — 반기신청분 지급기한·정산 시점·산정 산식 표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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