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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뒤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요?

연말정산을 끝낸 뒤 실손보험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가산세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다뤄요. 빼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짚어요.

연말정산 뒤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가산세는
핀율필명발행 수정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실손보험금을 빼고 신고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곧바로 큰 가산세가 붙진 않아요.

신고한 뒤에 받은 보험금이라면 수정신고를 하면 돼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달라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분의 1로 줄어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빼야 한다"는 근거가 소득세법 본문에는 없어요. 조문을 찾다 포기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연말정산을 끝낸 뒤에 실손보험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거 조문, 절차, 가산세 차이 순서로 볼게요.

실손보험금을 빼라는 근거는 법 어디에 있을까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는 "실손"이란 말이 없어요. 공제율(15~30%), 총급여의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만 있어요(법제처).

근거는 시행령에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이 공제 대상 의료비를 정해요. 시행령이 정한 자에게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괄호로 제외해요(법제처).

조문담긴 내용"실손" 문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본문)공제율, 총급여 3% 기준, 연 700만원 한도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있음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법제처 원문 대조

신고한 뒤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고 전에 받았다면 처음부터 빼고 신고하면 돼요. 신고한 뒤에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를 더 공제받은 셈이에요.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에요.

같은 조 제1항 괄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넣어요(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는 할 수 있어요.

방향이 반대면 절차 이름도 달라요. 실손보험금을 너무 많이 빼서 공제를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제45조의2 제1항).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예요(제5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신고와 지급 시점이 어긋나는 구조예요.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놓쳤을 때는 가산세율이 10%와 40% 중 어디로 갈리는지도 따로 정리했어요.

그냥 두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두었다가 국세청이 경정하면 가산세가 두 가지 붙어요. 5월에 신고했고 부정행위가 없다면 먼저 과소신고가산세 10%예요. 이 조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로 시작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어요.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22예요. 연으로 바꾸면 약 8.03%예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두 번째 가산세는 방치 기간이 길수록 쌓여요.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시점별로 줄여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정당한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다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빠져요.

감면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제3항). 제45조 제1항의 이 포함 규정이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감면 문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는 이 감면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자진 수정신고 시점감면율실효 과소신고가산세율
1개월 이내90%1%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2.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5%
6개월 초과 1년 이내30%7%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20%8%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10%9%

실효 과소신고가산세율 = 10% × (1 − 감면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제처 원문 대조

같은 잘못이어도 1개월 이내에 고치면 1%, 2년째에 고치면 9%예요.

이 조항이 줄여 주는 건 과소신고가산세뿐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03%)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방치(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

자진 수정신고(1개월 이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실효 과소신고가산세 1%

+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감면 대상 아님)

자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8조 제2항 제1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조항(제1항)도 따로 있어요.

실손보험금을 늦게 받은 사실보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라면 언제 수정신고하느냐가 가산세율을 갈라요.

출처

  1.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연말정산·원천징수 소득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2. 직접 관찰의료비 세액공제의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규정은 소득세법 본문(제59조의4)이 아니라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에만 있다
  3.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 — 신고한 세액이 과소했을 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4. 공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 부과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5. 공시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1항(정당한 사유 시 면제) + 제2항 제1호(자진 수정신고 시 시점별 과소신고가산세 자동 감면, 정당한 사유 불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출처 6개 더보기
  1. 공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 100분의 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2.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 자진신고 과다납부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정부부과분은 별도 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3. 공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제1항 — 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 2026.2.27 개정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4. 공시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제4호 —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5.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전문 —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규정, '실손의료보험금' 문구는 본문에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6. 공시국세기본법 제48조 ③ —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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