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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교] retirement-pension — 연금저축 단독 vs IRP 조합, 배분 형태별 세액공제 격차와 마감시각 소스 비교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히는 효과(+45만원)가 소득구간 공제율 효과(-27만원)보다 크다 — 단 연금저축에 600만원 넘게 배분하면 초과분은 계좌 종류와 무관하게 손해

2026-09-06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12/31에 입금해도 되는가"라는 질문 다음에 오는 진짜 궁금증은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다. 이 노트는 분류·해석 노트가 세운 두 주장 — 한도 합산은 순서와 무관하되 배분 형태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 마감 시각 차이는 법령이 아니라 실무 관행이다 — 에 구체적인 숫자로 기준선을 붙인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대안

채택

채택

사유

연금저축 단독 vs IRP 조합, 배분 형태별 세액공제액 비교
기준

채택

채택

사유

법정 마감(없음) vs 실제 안내 마감(소스별) 대조
분해

채택

채택

사유

세액공제액 변화를 한도 효과와 공제율 효과로 분리
반사실

채택

채택

사유

연금저축 개별 600만원 상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시간

채택

미채택

사유

한도·공제율의 과거 개정 연혁은 이번 사이클에 1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단위를 맞춰 비교할 수 없다
공간

채택

미채택

사유

해외 개인연금 세제(미국 401(k)/IRA, 일본 iDeCo 등)는 확정기여·소득공제 구조 자체가 달라 단위를 맞출 수 없다

1. 배분 형태별 세액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5%)와 그 초과(공제율 12%) 두 구간으로 계산했다. 소득세법 §59의3①의 계산식(연금저축 600만원 개별 상한 → 합산 900만원 상한, 두 단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A. 연금저축 단독

연금저축

600만원

IRP

0원

총 납입액

600만원

세액공제 인정액

600만원

15%구간 공제액

90만원

12%구간 공제액

72만원
B. 연금저축+IRP(600+300)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총 납입액

900만원

세액공제 인정액

900만원

15%구간 공제액

135만원

12%구간 공제액

108만원
C. 연금저축+IRP(400+500)

연금저축

400만원

IRP

500만원

총 납입액

900만원

세액공제 인정액

900만원

15%구간 공제액

135만원

12%구간 공제액

108만원
D. 연금저축+IRP(700+200)

연금저축

700만원

IRP

200만원

총 납입액

900만원

세액공제 인정액

800만원

15%구간 공제액

120만원

12%구간 공제액

96만원

B와 C는 연금저축·IRP 배분 비율이 다른데도 인정액·공제액이 완전히 같다 — 어느 계좌에 얼마씩 넣었는지(연금저축이 6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D는 같은 900만원을 납입했는데도 연금저축 쪽에 600만원 개별 상한을 넘겨 배분한 탓에 100만원이 통째로 인정에서 빠져 A~C보다 세액공제액이 15만원(15%구간)·12만원(12%구간) 적다. "입금 순서는 무관하다"와 "배분은 무관하다"는 다른 말이다 — 순서는 실제로 무관하지만, 연금저축 쪽에 600만원을 넘겨 배분하면 손해를 본다.

2. 무엇이 더 크게 좌우하는가 — 한도 효과 vs 공제율 효과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히는 것(한도 효과)과,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15%로 적용되는 것(공제율 효과)이다.

  • 한도 효과(같은 15%구간에서 A→B): 90만원 → 135만원, +45만원
  • 공제율 효과(같은 900만원 한도에서 15%→12%구간, B): 135만원 → 108만원, -27만원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채우는 효과(45만원)가 소득 구간이 한 단계 낮아지는 공제율 효과(27만원)보다 크다. "내가 어느 소득 구간인가"보다 "한도를 얼마나 채웠는가"가 세액공제액을 더 크게 좌우한다.

3. 만약 개별 600만원 상한이 없었다면

§59의3① 단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개별 600만원 상한을 먼저 적용한 뒤 합산 900만원 상한을 적용한다. 만약 이 개별 상한이 없고 합산 900만원 상한만 있었다면, 연금저축 단독으로 900만원을 납입해도 전액 인정돼 15%구간 135만원 (현재 A로는 90만원에 그침)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 법률은 이를 막아 두었으므로, 900만원 전액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300만원 이상 함께 써야 한다 — 개별 상한 조항이 계좌 종류 분산을 사실상 요구하는 구조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4. 마감 시각 — 법정 기준과 실제 안내

판정 단위

법령(시행령 §40의2)

과세기간(달력연도)

자료 1(frism.io)

—

자료 2(뉴시스)

—
연금저축 마감 시각

법령(시행령 §40의2)

특정 안 함

자료 1(frism.io)

12/31(수) 23:00

자료 2(뉴시스)

12/31(수) 23:00
IRP 마감 시각

법령(시행령 §40의2)

특정 안 함

자료 1(frism.io)

12/31(수) 15:00(처리마감 16:00)

자료 2(뉴시스)

마지막 영업일(12/29) 오후 4~5시
마감 사유 설명

법령(시행령 §40의2)

—

자료 1(frism.io)

전화 승인 절차 지연 가능성

자료 2(뉴시스)

명시 안 함

연금저축과 IRP의 마감 시각 차이는 같은 자료 안에서도 최소 7~8시간이다. 게다가 IRP 마감 자체가 자료 간에 최대 2영업일(12/29 vs 12/31) 차이가 난다. 법령에는 이 중 어느 것도 근거가 없다 — 줄 수 있는 실용적 결론은 "법정 기준일은 12/31이지만, 본인이 쓰는 금융회사의 실제 처리 마감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지, 특정 시각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리한 비교 — 세액공제 확대의 절대 규모

배분을 최적화해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혀도 늘어나는 세액공제액은 15%구간 기준 45만원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원금은 300만원이다 — 300만원을 더 넣어 4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지, 45만원이 공짜로 생기는 이득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원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중 일부(15%/12%)에 대한 세금 감면이므로, "한도를 채울수록 유리하다"는 서술이 "더 많이 넣을수록 무조건 이득"이라는 조언처럼 읽히지 않도록 구분해서 밝힌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개별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별 실제 IRP 마감 시각 분포 — 확보한 자료 2건만으로는 일반화할 수 없다.
  • 실제 납세자의 산출세액이 세액공제 한도액(135만원 등)보다 작아 전액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조사 범위 밖이다.

위 표의 모든 금액은 소득세법 §59의3①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산술이며, 별도의 DB 뷰가 필요한 시계열·환산 계산이 아니다 — 법 조문의 정률·정액 계산이므로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