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가액(공시가격·매매사례가액)·부담부증여·취득세 평가 분류와 경험 5건 매핑 (inheritance-gift, 2026-10-14)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에 넣는 가액이 어떤 규정에서 나오는지(시가·공시가격·부담부증여·취득세 평가)를 사실과 판단으로 나눈 분류

2026-10-1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아파트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갈리는 질문은 세율이 아니라 집값을 얼마로 넣느냐다. 이 노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시행령, 지방세법, 소득세법의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 계산기에 넣는 가액이 어떤 규정에서 나오는지 사실과 우리 판단으로 나눈다. 법령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시행 2025-10-01 본문이고 기준일은 2026-10-14다. 숫자 계산은 짝 노트 아파트 증여세 평가 비교에 있다.

재사용 확인

작업 전 claims와 research_notes를 제53조·제26조·신고세액공제·공동주택·매매사례로 조회했다. 아래는 다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 claim 0ae3fbb4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10년 합산. 이번에 제53조 전문 근거 55eaa054를 추가로 연결했다.
  • claim c93e2d59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①). 신고기한은 이 claim을 쓰고 새로 세우지 않았다(신고세액공제 3%는 제69조②를 새 claim으로 따로 세웠다).
  • claim ecd7e36a —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기한 안 신고에만 붙고 기한후신고에는 붙지 않는다.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증여세 기한후신고 비교를 본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앞 8자리는 claim id다. 근거 evidence와 stance는 DB claim_evidence에 있다.

d13daeca

주장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 시가는 자유거래 통상가액·수용·공매·감정가격을 포함하고, 산정이 어려울 때만 제61~65조 방법

근거 상태

법령 원문
9e3deb41

주장

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제61조①4호)

근거 상태

법령 원문 + 국세청 요약(보조)
1104ce87

주장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

근거 상태

법령 원문
c8ca46f5

주장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 평균이 원칙, 기준시가 10억원 기준이 따로 있음

근거 상태

법령 원문(옮겨 적기 주의, 아래)
024cdc3d

주장

같은 재산 매매가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시가.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평가기간 내 신고일

근거 상태

법령 원문(신고 조건 필요)
bc0629fb

주장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빼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 입증 시 제외)

근거 상태

법령 원문
61933be8

주장

입증 방법: 금융회사 등 채무는 해당 기관 확인 서류, 그 밖은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근거 상태

법령 원문
7a86667b

주장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 양도가액 = 평가가액×채무액÷증여가액

근거 상태

법령 원문
4a84b3d5

주장

지방세법은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은 증여 취득(제7조⑫)

근거 상태

법령 원문(과세표준 연결은 미확정)
c0be507e

주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배우자 포함) 증여가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근거 상태

법령 원문
2b8448f6

주장

증여세 세율은 제26조 5단계(10~50%)

근거 상태

법령 원문
4f3de215

주장

기한 안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금액의 3% 공제(제69조②). 신고기한 3개월(제68조①)

근거 상태

법령 원문(공제 대상 금액 구절은 미저장)
0777254d

주장

증여 취득세 표준세율 3.5%(지방세법 제11조①2호)

근거 상태

법령 원문
33dd5505

주장

증여·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근거 상태

법령 원문
c561d0d7

주장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시가인정액,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납세자 선택

근거 상태

법령 원문
09e5cadd

주장

손택스 간편계산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 때 쓴다

근거 상태

화면 설명(세법 근거 아님, medium)

등급과 옮겨 적기 주의 (verifier 이의 반영)

  • 국세청 두 행(증여재산의 평가, 항목별 설명)은 법령을 풀어 쓴 요약이라 reliability를 medium으로 낮췄고, 이 노트의 주 근거는 법령 행이다. 항목별 설명은 제47조③의 가족 간 인수 추정을 싣지 않아 요약만 쓰면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틀린다.
  • 시행령 제49조 감정가액(b4c41f53)은 저장된 quote가 10억원 기준만 담고 있어, "하나 이상 감정기관"은 법 제60조⑤와 함께 써야 한다.
  • 시행령 제49조④(57d5397c)의 "신고일까지"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구절이다.
  • 손택스 계산 화면은 계산 규칙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5ddb4dcd

판단

중개사 호가·"요즘 시세"는 제60조②·시행령 제49조①이 든 시가 유형에 들지 않아 그 자체로는 시가가 아니다

한계

열거 문언에서 읽은 해석. 예규·판례는 수집하지 못했다
0ae35a42

판단

같은 가족 간 부담부증여를 상증법(추정)·지방세법(증여 취득)·소득세법(채무액 양도)이 달리 다뤄 증여세 계산기 세액에는 양도세·취득세가 없다

한계

증여세법상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때 소득세법 양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fdedd524

판단

증여세와 취득세는 시가 우선 구조는 같지만 유사재산 기간과 보충 기준이 달라 같은 아파트의 두 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

한계

두 세목의 평가 기간은 둘 다 단서 경로(전 2년 이내 거래의 심의)가 있어 기본 기간 차이만으로 평가액이 갈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①로 확인

보강된 claim

  • 46ec5e3b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는 3.5%가 아닌 중과세율일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②, 시행령 제28조의6, 제6조 제19호(중과기준세율)로 확인했다. 판정 기준은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다.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중과 대상이다. 12%는 법문에 숫자로 적힌 값이 아니라 4%에 2%×400%를 더한 계산값이다.

경험 5건의 사실 주장 매핑

경험은 겪은 일이고, 그 안의 법령·계산 주장만 근거와 맞춰 봤다. "확인"은 법령 원문으로 뒷받침된 것, "부분 확인"은 조건이 붙는 것, "미확인"은 지금 evidence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f7a3f05b

사실 주장

온라인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을 직접 입력받는다

상태

부분 확인 — 손택스 간편계산 한 곳만 확인

연결

09e5cadd
f7a3f05b

사실 주장

계산기에 넣을 집값을 어떻게 잡는지 계산기에는 안 나와 있다

상태

미확인 — 계산기 화면 안내 여부는 자료 밖

연결

—
704eddee

사실 주장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안 같은 단지 매매가 있으면 그게 시가다

상태

부분 확인 — 기간은 전 6개월~후 3개월. 같은 재산 매매가 아니라 같은 단지 다른 호수면 유사재산 요건(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동일·유사)을 따로 충족해야 함

연결

1104ce87, 024cdc3d
704eddee

사실 주장

중개사가 부르는 시세는 세법상 시가가 아니다

상태

부분 확인 — 열거 문언에서 읽은 해석

연결

5ddb4dcd
704eddee

사실 주장

공시가격으로 넣으면 세금이 작고 매매사례가액으로 넣으면 커진다

상태

확인(계산으로 재현) — 가정 아래

연결

26f729b3, c5916cf1
704eddee

사실 주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상태

미확인 — 시스템 자료 evidence 없음

연결

—
e46ecfb0

사실 주장

계산기와 세무사 금액이 천만 원 넘게 벌어진 이유는 입력한 집값이다

상태

부분 확인 — 천만 원 이상 차이가 가액 차이만으로 생길 수 있음은 계산으로 확인(052a05e6). 이 사례의 수치와 계산기가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받았는지는 미확인

연결

052a05e6
e46ecfb0

사실 주장

10년 안 같은 부모의 증여는 합산된다

상태

확인(조건: 1천만원 이상,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연결

c0be507e
e46ecfb0

사실 주장

기한 안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다

상태

확인(3%, 신고기한 3개월, 산출세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뒤)

연결

4f3de215
e46ecfb0

사실 주장

대출을 같이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진다

상태

부분 확인 — 가족 간은 인수 추정이 있어 입증 서류가 있어야 차감

연결

bc0629fb, 61933be8
fa62c6f6

사실 주장

대출을 자녀가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상태

부분 확인 — 위와 같은 조건

연결

bc0629fb, 61933be8
fa62c6f6

사실 주장

은행 대출 승계 심사에서 막혔다

상태

미확인 — 전해 들은 일, 은행 심사 기준 자료 없음

연결

—
fa62c6f6

사실 주장

부모 쪽 양도세와 채무 입증도 같이 따져야 한다

상태

확인

연결

7a86667b, 61933be8, 0ae35a42
e8243b3c

사실 주장

증여 취득세 기본세율이 있다

상태

확인(3.5%)

연결

0777254d
e8243b3c

사실 주장

증여자가 다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취득세가 크게 붙는다

상태

확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②, 시행령 제28조의6 원문. 판정 기준은 증여자의 주택 수

연결

46ec5e3b

경쟁 가설

계산기 금액과 세무사 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

  • H1: 입력 집값(공시가격 대 매매사례가액) 차이. 맞다면 같은 가액을 넣을 때 두 금액이 거의 일치해야 한다. 틀리면 같은 가액으로도 차이가 남는다.
  • H2: 계산 범위 차이(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 3%, 채무 차감). 맞다면 가액이 같아도 합산·공제 입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 지금 자료로 가를 수 있는가. 법령과 구간표로 H1의 크기는 계산된다(26f729b3, 052a05e6). 하지만 그 사례에서 실제로 어떤 입력이 달랐는지는 경험 진술뿐이라 H1이 이 사례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계산기와 세무사에게 같은 가액·같은 공제 가정을 넣어 보는 비교가 필요하다.

대출을 같이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드는가

  • H1: 줄어든다. 맞다면 금융회사 채무 확인 서류 같은 입증이 있을 때 과세가액에서 채무가 빠져야 한다 — 법령(bc0629fb, 61933be8)과 일치한다.
  • H2: 가족 간이라 줄지 않는다. 맞다면 입증이 없을 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빠지지 않아야 한다 — 이것도 법령과 일치한다.
  • 둘은 배타적이 아니라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린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개별 서류 문제라 자료로 가를 수 없다. 은행의 대출 승계 심사 가능성도 자료 밖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법상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 호가를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는지에 관한 예규·판례.
  • 은행의 대출 승계 심사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자료 범위.

이 노트에서 하지 않은 것

특정 아파트의 세액을 확정하거나 어느 평가 방법을 고르라고 권하지 않는다. 미래 가격과 수익률은 다루지 않는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