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평가 비교 — 공시가격 6억 대 매매사례가액 8억 증여세 6,000만원 차이, 증여세 대 취득세 평가, 부담부증여 (inheritance-gift, 2026-10-14)
같은 아파트를 공시가격 6억과 매매사례가액 8억으로 넣으면 증여세가 6,000만원 갈리는 계산과 증여세·취득세, 부담부증여 비교
2026-10-1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아파트 증여세를 "공시가격으로 넣을 때와 매매사례가액으로 넣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세 축으로 나란히 놓은 비교 노트다. 사실·판단 분류와 경쟁 가설은 짝 노트 아파트 증여세 평가 분류에 있고, 여기서는 사실 claim을 다시 세우지 않고 계산만 더한다(재사용: 짝 노트의 구간표·공제 claim, 기존 claim 0ae3fbb4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기준일 2026-10-14.
계산에 쓴 상수·가정·산식
값
근거
값
근거
값
근거
값
근거
값
근거
산식: 과세가액 = 평가가액 − 인수 채무(입증된 경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5천만원, 산출세액 = 구간표 적용, 납부세액 = 산출세액×0.97. 이 계산은 법정 상수의 산술이라 조회할 DB 뷰가 없다. 세율·공제가 바뀌면 표를 다시 계산해 정정 이력을 남긴다. 계산 스크립트는 같은 식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아래 표의 모든 값을 재현한다.
축 1 — 공시가격 대 매매사례가액 (같은 아파트, 가상 가액)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안 매매사례가액(1104ce87 계열), 시가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이다. 가상 아파트 가액은 계산을 위해 임의로 정했다.
입력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
입력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
입력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
입력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
입력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
입력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
세부 계산: A는 9,000만원 + (5.5억−5억)×30% = 1억500만원. B는 9,000만원 + (7.5억−5억)×30% = 1억6,500만원. C는 1,000만원 + (2.5억−1억)×20% = 4,000만원. D는 1,000만원 + (3.5억−1억)×20% = 6,000만원.
해석(26f729b3, c5916cf1, 052a05e6): 세액 차이는 가액 차이에 해당 구간 한계세율(20% 또는 30%)을 곱한 값이다. 입력 가액만 달라도 세액 차이가 1천만원을 넘으려면 20% 구간에서 가액 차이 5,000만원, 30% 구간에서 약 3,334만원이면 된다. 세무사와 계산기의 금액이 천만 원 넘게 벌어진 경험은 입력 가액 차이만으로 가능한 크기다. 다만 어느 쪽이 맞는 가액인지는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사례 유무로 정해지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르라는 뜻이 아니다.
불리한 방향도 적는다. 매매사례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낮을 수 있는 경우(시장이 약한 단지)는 이 표와 반대로 시가 기준이 세액을 낮춘다. 시가가 있으면 보충적 평가인 공시가격을 고를 수 없다는 구조 자체가 핵심이고, 이 방향성은 시점 선택에 따라 뒤집힌다.
축 2 — 증여세 평가 대 취득세 평가
증여세(상증법)
취득세(지방세법)
증여세(상증법)
취득세(지방세법)
증여세(상증법)
취득세(지방세법)
증여세(상증법)
취득세(지방세법)
증여세(상증법)
취득세(지방세법)
증여세(상증법)
취득세(지방세법)
같은 가상 아파트에 취득세 표준세율만 곱하면(2a3cfed8): 시가인정액 8억원이면 2,800만원, 시가인정액을 쓰지 못하고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가격 6억원으로 가정하면 2,100만원이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와 조정대상지역 중과는 근거가 없어 제외했다.
평가 기간의 단서(철회된 주장 7fcfab0e): 증여세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넣을 수 있고(상증령 제49조① 단서, 대법원 2025두30271), 취득세도 같은 구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③⑥)다. 그래서 기본 기간이 달라도 두 세금의 평가액이 갈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축 3 — 단순증여 대 부담부증여 (시가 8억원, 대출 3억원 가정)
과세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입증됨 계산: 1,000만원 + (4.5억−1억)×20% = 8,000만원. 단순증여와의 차이는 8,500만원이다(46e615b3). 가족 간 증여라 제47조③의 인수 추정이 있으므로, 금융회사 채무 확인 서류 같은 시행령 제10조① 입증이 되어야 채무가 빠진다.
불리한 쪽(같이 봐야 하는 것). 이 8,500만원은 순이익이 아니다. 채무액 3억원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며 양도가액은 8억원×(3억원÷8억원)=3억원이다(0d88e12d). 양도소득세는 부모의 취득가액·보유기간 정보가 없어 계산하지 못했고, 지방세법도 가족 간 부담부증여를 증여 취득(제7조⑫)으로 다뤄 취득세 과세표준 연결이 이번 자료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총부담 비교는 증여세 항목만 수치로 남기고 나머지는 판단 불가로 둔다.
쓰지 않은 축과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액, 취득세 중과와 부가세, 지방세 시가표준액 정의와 유사부동산 요건.
- 가상 가액이 아닌 실제 아파트의 매매사례 유무와 시행규칙상 유사 요건 충족 여부.
- 신고세액공제 3%의 공제 대상 "다음 각 호의 금액" 내용(이번 계산은 없는 것으로 단순화).
데이터 요청 (finyul-datacollector)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소득세법 양도 처리 예규.
이 노트에서 하지 않은 것
가상 사례의 계산이며 특정 아파트의 세액이 아니다. 어떤 평가·증여 방식을 고르라는 권유가 아니고, 미래 가격은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