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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9페이지

전체 2572건 중 241–27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소득세법 제51조의4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공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② … 2.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금전채무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 4.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공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공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공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① …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 ② …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보증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공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②항 예외: 조세채권·임금채권, 계약해지 사유 발생 후 지급된 연금, 고의·중과실 훼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공시가입고객 사망 후 담보주택 처분 및 정산 (공사 안내)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다만, 상속인(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이 임의매각(공사의 동의 필요)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ko)높음2026-10-19
공시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의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 (2025-12-17)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국회예산정책처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57쪽 — 적기·지연 신고 사례: 지연 신고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 전월분이 함께 고지(소급부과)

“2026.6.21. 입사자(취득월 납부 미희망 신고, 7월분부터 납부대상) … 2026.7.16. 신고(지연 신고) : 8월분 고지서에 7월분 함께 고지(소급부과)”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2026-10-01 시행본) — 직장가입 제외: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 월 8일 기준은 없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ko)높음2026-10-18
뉴스복지부, 연간 2천만 원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2026-07 보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단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 소득의 50%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한다”

이코노미스트 (ko)보통2026-10-18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42쪽 — 건설 일용근로자에 한해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기준소득월액 특례), 보험료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 기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 …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단서 —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같은 달 상실 제외),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한 달도 가입기간에 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 … 1. …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ko)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 중 건설공사 종사자(1년 이상 계속 고용 제외)·하역작업 종사자·그 외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 받는 사람으로서 …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 3. …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54쪽 — 기여금 원천공제: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 단 취득일이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당월분부터 납부 가능. 소급분 금액은 당월 고지에 합산

“자격취득일이 초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가능함 … 당월분 고지금액 = 당월분 연금보험료 + 소급분 금액”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8쪽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 2일 이후 입사하면 취득월 납부 희망(1)·미희망(2)을 기재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ko)높음2026-10-18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 단위면 (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48×8, 월 단위면 ÷209×8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18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신설 2026.2.27) — 카드 한도 확대의 '자녀등'은 소득 요건을 갖추고 20세 이하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4②③(특별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 지급한 경우' 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2019.01.09) — 2018 귀속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국세청(정책브리핑 보도자료)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2020.01.09) — 2019 귀속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 작성일자 2020.01.09. / ’20.1.15.부터 개통”

국세청(서산세무서 게시)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2022.01.13) — 주말이어도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국세청(정책브리핑 보도자료)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간소화 서비스 개통 '25.1.15.,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5.1.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국세청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2004.10.14) 근로소득(상여)의 귀속시기 — 급여·상여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치면 각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로 본다

“급여(상여)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ko)보통2026-10-18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①(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공제신고서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 시 퇴직 달분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구체 날짜 없음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①1호(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특별공제 서류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퇴직 시 퇴직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부칙 제21221호(2025.12.23) 제1조·제5조 — 2026.1.1 시행, 제59조의4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제128조①(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환산 근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기본법 제5조①(기한의 특례) — 신고·청구 등의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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