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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8페이지
전체 2572건 중 211–24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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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공정위 보도자료 「장기 구독권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 시정」 — 구독권을 계속거래로 보고, 결제 30일 후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법 제9조 제1호 위반으로 판단, 7일 이후는 이용분+잔액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로 시정(2025-01-01 시행) “스픽의 구독권(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 결국 스픽의 해당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부당하다(약관법 제9조 제1호). …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 *과 위약금 ((총계약대금–이용분)*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약관특수거래과, 2024-12-24 배포) — 정책브리핑 전재본 PDF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2026-10-06) —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취소·탈퇴 버튼을 첫 화면 또는 마이페이지 등 한 번의 클릭 위치에 두도록 권고,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은 동의·고지(법 제13조제6항)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6항). …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는 것을 권고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소비자거래정책과, 2026-10-06) —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쿠팡 FAQ(와우 멤버십, 게시 2026-07-08·수정 2026-07-20) — 당월 혜택 미이용 시 당월 월회비 환불(최대 7일), 이용 시 당월 월회비 환불 불가·종료 예정일까지 혜택 유지, 무료체험 중 즉시 해지 불가 “당월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해지 신청 시 결제된 당월 월회비 환불이 진행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월 혜택을 이용한 경우 : 결제된 당월 월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멤버십 종료 예정일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 와우 멤버십은 언제든지 해지 및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쿠팡 뉴스룸 — 자주 묻는 질문: 와우 멤버십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 와우 멤버십 해지가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 해지 절차 여러 단계·재확인, 일부 회원은 잔여기간 종료 전 해지 불가(개인정보 보호법 §38 위반 소지)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조사2과, 2025-12-10 배포) — 정책브리핑 전재본 PDF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이벤트, 무료 체험 후 정기결제 전환되는 피해 많아」 — 2022~2025.1분기 피해구제 151건, 자동전환 고지 미흡 56건·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방해 53건, 전액 보상 41.7%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 …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피해예방주의보, 2025-08-07)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㉗](2026-07-07) — 쿠팡 와우 해지는 MY쿠팡→와우 멤버십→해지하기→해지 신청 완료하기 4단계 “쿠팡의 '쿠팡 와우'는 'MY쿠팡→와우 멤버십→해지하기→해지 신청 완료하기' 등 4단계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롯데마트 제타 관련 기사(2026-08-10) — 쿠팡 와우 멤버십 월 7,890원이라고 병기(쿠팡 요금 직접 확인은 못 해 보조 근거) “롯데마트는 제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각종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무제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형 멤버십 '제타패스'도 선보였다. 월 구독료 역시 2900원으로 책정해 경쟁사인 쿠팡의 와우 멤버십(월 7890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 더팩트(news.tf.co.kr)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계약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 부당 거부 금지(시행 2026-10-02)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 쿠팡 「와우 멤버십 서비스 이용 약관」(coupang.com/np/policies/loyalty) 원문은 직접 접근 모두 막혀 약관 조항 원문은 미확인이다 “HTTP 403 (curl·WebFetch, www/m/loyalty 도메인 3종), web.archive.org id_ 스냅숏 403 Access Denied, archive.li 스냅숏(2026-04-13) 429” | finyul-datacollector 수집 시도 — 쿠팡 와우 멤버십 서비스 이용 약관 페이지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계속거래 정의) — 1개월 이상 계속 공급 +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시행 2026-10-02)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 쿠팡 와우 이전 달 결제분: 쿠팡 FAQ는 당월만 규정, 소비자뉴스 기사는 미이용이면 이전 달도 캐시 환불 가능이라 보도, 집단지성 수집 질문(지식iN)에는 상담원이 1달만 환불했다는 사례 — 세 설명이 다르고 쿠팡 공식 문서로 이전 달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쿠팡 FAQ: 당월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해지 신청 시 결제된 당월 월회비 환불이 진행되며 / 소비자뉴스: 쿠팡은 이전 달 결제분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캐시로 환불이 가능하다.” | finyul-datacollector 출처 대조 — 쿠팡 와우 이전 달 결제분 환불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아이뉴스24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어려워"…국회에 보고」(2026-02-19) —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다크패턴 지적에 조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 쿠팡이 해지 절차 간소화한 것으로 전해짐(공정위 공식 처분 문서는 확인하지 못함)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가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가 있었고 쿠팡이 이를 반영해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아이뉴스24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공정위 보도자료 「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가입 유도 광고 건, 시정명령·과징금 5억 원(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 해지·환불과는 직접 관련 없음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서비스업감시과, 2026-06-09 등록·2026-06-25 수정) — 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 방문판매법의 2026-10-02 시행 개정(법률 제22044호, 공포 2026-09-29)은 제50조의3제3항 단서(검찰총장 협의 → 국가수사본부장 포함) 한 곳만 고친 형사사법체계 정비이고, 제2조·제30~32조는 바뀌지 않았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검찰총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법률 제22044호) 개정문·제개정이유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계속거래 위약금·환급 산정기준 고시 제3조 — 적용 업종은 국내결혼중개업·이러닝 컴퓨터통신교육업·헬스/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업·미용업·학습지업 5종에 한정(온라인 쇼핑 멤버십은 없음)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2019-9호) 제3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유료 정기결제 전환 전에 일시·가격·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동의와 해지 조건·방법·효과 고지 의무(신설 2024.2.13)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0조 — 해지권 제한 사유는 주문 제작 재화로 회복 불가한 중대 피해 + 사전 별도 고지·서면 동의에 한정(구독형 서비스는 해당 문구 없음)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4)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표에는 허위광고·미인도·지연인도·훼손·부당대금청구·계약 미이행 6개 항목뿐이고 계속적 이용계약 해지·월회비·자동결제 항목은 없다(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 항목은 모바일콘텐츠·인터넷콘텐츠·온라인게임(·유사투자자문업)에 있다)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finyul-datacollector 원문 전수 대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인터넷쇼핑몰업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가입된 줄도 몰랐는데 멤버십 요금 수개월간 꿀꺽…이용 이력 없어도 소급 환불 철벽 방어」(2026-09-02) — 쿠팡·네이버·토스·배민·카카오T 환불 규정 비교, 쿠팡은 이전 달 결제분도 미이용이면 캐시 환불 가능하다고 보도, 소급 환불은 법상 명확하지 않다고 정리 “플랫폼마다 환불 규정이 제각각이다. 대체적으로 당월 요금에 한해서만 '혜택 미이용' 등 조건 충족시 환불해줄 뿐 기간이 지난 이전 결제액 소급 환불에는 업체별로 잣대가 달랐다. … 반면 쿠팡은 이전 달 결제분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캐시로 환불이 가능하다. … 소비자가 정기결제 사실을 수개월 뒤 인지해 이미 이용기간이 종료된 과거 결제분까지 소급해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①항: 종신, 확정기간, 종신혼합 등 연금 방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9 |
| 데이터셋 | 일반주택 월수령액 및 인출한도 일람표 (’26.6월) “"2026. 6. 1. 신청접수분부터 적용(최대 인출한도 50% 기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일반주택 72세(천원/월): 1억 334, 2억 669, 3억 1,003, 4억 1,338, 5억 1,672, 6억 2,007, 7억 2,341, 8억 2,676, 9억 3,010, 10억 3,345, 11억 3,503, 12억이상 3,503. 4억 72세 최대인출한도 112,600.” | 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260205 [별첨2]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FAQ (PDF 첨부) “우대형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음 (’26.6.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1.3억원): 월 53.0만원 → 월 65.4만원, 일반형 대비 약 12.4만원 증가.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기간 확대(3→5년)는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 |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FAQ (금융위, 2026-02-05)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 증가 (월 129.7만원 → 월 133.8만원)". 일반형 계리모형 개편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음". 실거주 예외: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수집 대조 메모 — 시행일 구분·72세 4억 교차확인·미확인 항목 “일반형 수령액·초기보증료·환급 3.1 이후 / 우대형 수령액 6.1 이후 / 실거주 예외 6.1 시행. 일람표 72세 4억 1,338천원 = 금융위 133.8만원 일치.” | finyul-datacollector 대조 (ko) | 높음 | 2026-10-19 |
| 데이터셋 |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안내·가입요건)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 적용,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월지급금은 12억원 기준.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가입 가능,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우대형은 부부 기준 2.5억 미만 1주택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데이터셋 |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6.03.01. 기준) “일반주택, 천원: 70세 4억 1,231 / 12억 3,414; 75세 4억 1,525 / 12억 3,666; 80세 4억 1,932 / 12억 4,060. 안내: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위 2026-02-05) “일반형: "동 조치는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동 조치는 ’26.6.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실거주 예외: "동 조치는 ’26.6.1일부터 시행된다." 초기보증료율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 연보증료 대출잔액의 0.75% → 0.95%, 환급가능 기간 3년에서 5년.” | 금융위원회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② …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①항: 5억 이하 1가구 1주택 담보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100분의 50 경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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