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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기사에 쓰인 1차 자료를 기사와 별개로 공개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글이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왜 모으는가

기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면 결론이 자료를 고르게 됩니다. finyul은 순서를 뒤집어, 기사와 무관하게 원자료를 먼저 쌓고 그 분포를 보고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쌓인 원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기업 공시·재무제표
  • 데이터셋 — FRED 거시 시계열 등 공개 통계
  • 뉴스 — 국내 뉴스와 해외 영문 뉴스 원문
  • 논문 — 학술 논문 (DOI·저자·발행일을 함께 기록)
  • 직접 관찰 — 우리가 직접 측정·확인한 내용

자료마다 출처 URL, 언어, 수집 시각, 신뢰도 등급을 붙입니다. 신뢰도는 1차 자료(공시·공식 통계·원논문)를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를 보통, 검증되지 않은 2차 인용을 낮음으로 봅니다.

자료 목록 — 8페이지

전체 313건 중 211240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직접 관찰[반증 재확인] kr.trip.com 원문 전체 재열람 — '6개월' 3종 표현이 서로 다른 섹션에 각각 다른 동사로 등장, 개편 자체는 모호하게만 언급

(섹션1) 일본에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모든 비일본 거주자에게... 일본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섹션5 표, '시간 제한' 행) 해당 품목은 6개월 이내에 일본 밖으로 반출되어야 합니다(소모품은 30일). / (서두) 일본은 2026년부터 새로운 세금 환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승객은 자신의 물품을 보여주고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자동 검사기가 설치됩니다.

Wayback Machine 아카이브 (kr.trip.com 원문 재열람, 2026-02-28 캡처) (ko)보통2026-08-30
공시[반증 재확인] 관광청 여행자 FAQ —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세관확인을 마쳐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

免税手続を受けるためには、必ず受託手荷物を航空会社に預ける前に、免税手続用の端末(キオスク端末又は電子端末)にて免税手続をお願いします。税関の確認は、空港等で手荷物の機内預けをした後に受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国土交通省 観光庁 (免税店サイト) 여행자용 FAQ — 리펀드 방식 세관확인·수하물 순서 (ja)높음2026-08-30
공시[5단계 비교 보강] 한국도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이 부가세 환급 조건 — 일본 90일과 같은 성격의 기한이 EU 외 다른 나라에도 존재

Must depart Korea three months within purchase date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공식 영문 안내 (en)보통2026-08-30
뉴스[반증 재확인] 세무회계사무소 칼럼 — 리펀드 방식은 면세점 허가 사업자 전원 대상, 규모·업태 예외 없음을 명시

影響を受けるのは、免税店許可を受けているすべての事業者です。具体的には百貨店・家電量販店・ドラッグストア・化粧品店・土産物店・ホテル併設店舗などに加え、近年急増した手続委託型カウンターを利用するモール内テナントも対象に含まれます。

道済会計事務所 (일본 세무회계사무소) 칼럼 — 중소 면세점 대응 안내 (ja)보통2026-08-30
공시[5단계 비교] EU 부가세 환급도 구매 후 3개월 내 세관 확인이 필요 — 일본의 90일과 같은 성격의 기한

goods are shown to customs on departure within 3 months of their purchase

유럽연합 공식 시민 안내 (Your Europe / europa.eu) (en)높음2026-08-30
직접 관찰[4단계 확인 실패] 편의점·드럭스토어 등 점포 규모·업태별 리펀드 방식 적용 제외 규정을 원문에서 찾지 못함finyul 직접 확인 (ko)보통2026-08-30
공시[4단계 확인] 신구 제도 경계는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 기준 — 2026-11-01 구매분부터 리펀드 방식 적용

2026年11月1日購入分からは、制度改正により、出国時に空海港(税関)で物品を国外に持ち出すことが確認された後に消費税相当額を返金する「リファンド方式」に移行します。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免税店サイト) (ja)높음2026-08-30
직접 관찰[접근 실패]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소비세 면세 제도 변경 안내 페이지 — WebFetch·curl(UA 위장) 모두 403

HTTP 403 Forbidden (WebFetch 및 curl -A Mozilla/5.0 재시도 모두 동일 결과)

보통2026-08-30
공시[3단계 검토] 국세청 리펀드 방식 Q&A 상세편 PDF — 사업자·실무 세부 질의응답 원문 (아직 내용 미독파, 접근성만 확인)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のリファンド方式への見直しに関するQ&A(詳細編)

国税庁 (일본 국세청) — 輸出物品販売場制度リファンド方式 Q&A 상세편 (ja)높음2026-08-30
공시[3단계 검토] 리펀드 방식 출국 시 주의사항 — 국세청·일본세관·관광청이 직접 낸 한국어 번역 안내문 (2026-11-01 시행분)

면세 대상 물품은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출국 시에 세관에서 여권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비세분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세관 확인은 출국 공항·항만에서 수하물을 위탁한 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国税庁・日本税関・観光庁 공동 발행 — 외국인 여행객 대상 한국어 주의 안내문 (ko)높음2026-08-30
직접 관찰[경쟁 분석] 상위 노출 한국어 가이드가 반출기한(90일)과 체류자격(6개월)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 — 리펀드 방식 신설 규정(90일 세관확인)은 아예 언급하지 않음

해당 품목은 6개월 이내에 일본 밖으로 반출되어야 합니다 (체류자격 6개월 기준과 반출기한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 신제도의 90일 세관확인 기한은 본문에 없음)

kr.trip.com (Trip.com 한국어 블로그)보통2026-08-30
직접 관찰[확보 실패] 한국면세점협회(kdfa.or.kr) 자체 통계 페이지(산업동향 > 산업총괄)는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라 WebFetch로 원문 수치를 못 읽었고, 브라우저 접속도 이 세션에서 거부됐다

https://www.kdfa.or.kr/ko/trend/total_krw.php 접근 시 메뉴 구조만 반환되고 실제 표 데이터는 비어 있음. 브라우저 navigate 호출은 두 차례 모두 거부됨

보통2026-08-30
직접 관찰[산술 검증] 보도된 '1인당 소비액 3.2%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가 아니라 직전 반기(2025년 하반기) 대비 수치로 보인다 — 방문객 29.4%·매출 3.2% 증가로 역산하면 전년동기 대비 1인당 소비액은 약 -20%다

664만4924명(전년동기 대비 +29.4%), 매출 4조9967억원(+3.2%)을 그대로 나누면 2026상반기 1인당 약 75.2만원, 2025상반기 1인당 약 94.4만원 — 산술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3%. 언론이 표기한 '직전 반기 대비 -3.2%'는 다른 비교 기준.

높음2026-08-30
뉴스[리드 검증] 2026년 상반기 면세점 외국인 구매객 664만4924명(+29.4%), 매출 4조9967억원(+3.2%) — 한국면세점협회 통계 인용 보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 면세점 구매객 수도 전년 동기(513만 명) 대비 29.4% 증가한 664만4924명...상반기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4조9967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8415억 원) 대비 3.2% 늘어

메트로서울 (한국면세점협회 통계 인용) (ko)보통2026-08-30
뉴스[교차검증] 2026년 7월 면세점 외국인 매출 비중 77.3%·1인당 63만원 — 상반기 수치와 같은 출처(KDFA) 교차 확인용

26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외국인 매출 비중이 77.3%(전년 동월 69.6%)로 상승했다

이투데이 (한국면세점협회 7월 통계 인용) (ko)보통2026-08-30
직접 관찰[확보 실패] 관세청 공공데이터포털의 면세점 통계는 2025년 6월(내외국인 매출)·2025년 12월(품목별 매출)까지만 갱신돼 있어, 2026년 상반기 수치를 관세청 원자료로 직접 재현할 수 없다

data.go.kr '관세청_면세점 품목별 내외국인 매출현황' 최신 수록 기간은 2019-01~2025-06이며 이용객수 컬럼 자체가 없다. '관세청_면세점 품목별 월별 매출현황'은 2025-12까지 갱신(2026-01-28)이나 역시 내외국인 이용객수 미포함.

보통2026-08-30
공시[리드 검증] 일본 국세청 — 리펀드 방식 세무 행정 실무 안내 (令和7年度税制改正 근거 명시)

令和8年度税制改正により、令和8年11月1日から「リファンド方式」が実施されます

国税庁 (일본 국세청)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のリファンド方式への見直し 안내 (ja)높음2026-08-30
공시[리드 검증] 관광청 공식 발표 — 소비세 면세제도 '리펀드 방식' 시행일 2026-11-01

令和7年度税制改正にて、「リファンド方式」移行に伴う消費税免税制度の詳細が決定されました...制度実施(令和8年11月1日)

観光庁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공식 발표 (ja)높음2026-08-30
공시[리드 검증] 일본 재무성 세제개정대강 원문 — 즉시면세 폐지·사후환급(리펀드) 전환, 50만엔 한도·일반물품/소모품 구분 폐지, 시행일 2026-11-01

実務上、消費税相当額を含めた価格で販売し、出国時に持出しが確認された場合に...消費税相当額を返金する「リファンド方式」となる。/消耗品について...同一店舗一日当たりの購入上限額(50万円)及び特殊包装を廃止するとともに、一般物品と消耗品の区分を廃止する。/上記((3)を除く。)の改正は、令和8年11月1日以後に行われる免税対象物品の譲渡等について適用する

財務省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税制改正の大綱 (ja)높음2026-08-30
직접 관찰[검증 부산물] 제4-2조제1항에서 사라진 것은 '건당 5천불'만이 아니다 — 같은 개정이 단서(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의 국내반입 수령 예외)도 지우고 제4-4조제4항제2호로 옮겼다

개정 전 제4-2조제1항 단서: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제4-2조제1항에는 단서가 없고, 같은 내용이 제4-4조제4항제2호(신설, 제2025-57호)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로 들어가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다.

법제처 Open API 원문 대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4-4조) (ko)높음2026-08-29
뉴스[해설 표본 2]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年10만달러 통합…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천달러 한도가 유지

한국세정신문 (ko)보통2026-08-29
뉴스[해설 표본 3] 2026년 해외송금 제도 대개편, 무증빙 10만 불 상향 및 지정거래은행 폐지

건당 5천 달러가 넘는 송금을 할 때 특정 은행 한 곳을 지정

창의회계법인 뉴스레터 (ko)낮음2026-08-29
뉴스[해설 표본 4] 2026년, 해외송금 한도가 바뀝니다 (2026-01-18)

1회 송금 시 무증빙 한도는 5,000달러입니다

brunch (@alphako) (ko)낮음2026-08-29
직접 관찰[반증] 5천불은 둘이 아니다 — 개편이 없앤 것 중 가장 큰 5천불은 제4-2조제1항의 '건당 5천불 초과 증빙' 일반 문턱이고, 신설된 5천불도 최소 넷이다

개정 전 제4-2조제1항: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후(제2025-57호):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당 5천불 문구가 삭제됐다. 같은 개정이 신설한 5천불: 제4-3조제1항제2호가목(지급), 제4-3조제1항제3호(수령), 제4-4조제4항제1호(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수령), 제7-2조제9호·제10호(자본거래).

finyul 원문 대조 (법제처 Open API, 제4-2조·제2-1조의2 개정 전후) (ko)높음2026-08-29
직접 관찰[반증] 시중 해설은 시행일에서 갈리지 않는다 — 7건 전부 '2026년 1월'이고, 실제로 갈리는 축은 지정거래은행의 범위다

표본 7건(정책브리핑·한국세정신문·창의회계법인·brunch·한호머니·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우리은행) 코딩 결과 — 시행일: 규정 시행일을 적은 글 0건, '2026년 1월/2026년부터' 5건, 무표기 2건, 2026-03-30 또는 2026-07-06을 적은 글 0건. 건당 5천불: '유지' 5건, '구 제도' 2건, '신설'로 적은 글 0건. 지정거래은행: '완전 폐지·모든 금액대' 4건, 여전히 지정 의무 안내 2건(은행연합회·우리은행), 범위 불명 1건. 근거 조문·고시번호 표기: 0건.

finyul 해설 표본 코딩 (검색 상위 7건) (ko)보통2026-08-29
직접 관찰[열거 누락] 2025-57과 2026-88 사이에 고시 제2026-14호(발령·시행 2026-01-14)가 하나 더 있다 — 제4장 무개정이지만 고시 발령청 명칭이 여기서 바뀐다

제개정이유 전문: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획재정부 인가, 신고, 보고 등 권한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finyul 원문 대조 (법제처 Open API, 연혁 목록)높음2026-08-29
직접 관찰[충돌 해소] 개편이 없앤 5천불과 새로 만든 5천불은 서로 다른 조문이다 — 제2-31조(소액송금업자 건당) 폐지 대 제4-3조제1항제2호가목(은행 건당) 신설

개정 전 제2-31조제1항: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로 한다" / 개정 후 제2-31조제1항: "1.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나. 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2.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 같은 개정이 신설한 제4-3조제1항제2호가목: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finyul 원문 대조 (법제처 Open API, 제2-31조 개정 전후)높음2026-08-29
직접 관찰[검증 한계] 고시 제2023-26호의 부칙 본문이 법제처 통합본 어디에도 없다 — 2023-07-04 시행일은 메타데이터로만 뒷받침된다

ID=2100000225830 응답의 부칙공포번호 배열은 "…2021-37","2022-11"] 에서 끝나고 2023-26 자신의 부칙이 없다. 이후 회차인 2025-57(ID=2100000270810)과 현행 2026-88(ID=2100000281984)의 부칙공포번호 배열도 "2022-11","2024-8","2024-27","2025-4","2025-57"… 로 이어져 2023-26·2023-50이 통째로 빠져 있다. 반면 행정규칙기본정보는 "발령일자":"20230704","시행일자":"20230704" 로 적혀 있다.

finyul 원문 대조 (법제처 Open API, 부칙 결락)높음2026-08-29
공시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4-4조 원문 — 연 10만불(전 업권 합산), 건당 5천불,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연 5만불

제4-3조제1항제1호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같은 항 제2호 "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가.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 제4-4조제2항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 … 범위 내에서 …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08-29
공시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 기준선 연 1만불의 근거 조문

제4-8조제1항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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