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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10페이지
전체 2572건 중 271–30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2024.01.15) — 2023 귀속분 간소화 제공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 국세청(정책브리핑 보도자료)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서비스 Q&A' 9번 — 올해 입사·퇴사자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이 있다(신용카드 등,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등). 연금저축·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납입액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 ※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 (ko) | 보통 | 2026-10-18 |
| 직접 관찰 | 관찰: law.js가 징수법 제13조·제16조의3을 시행일 20261008로 표기하지만 돌려주는 문언은 2026.3.17 개정 후속판이라 20261008 현행판과 다르다 “20261008 현행판(eflaw MST285369) 제13조②: '자기의 보수총액에 … 곱한 금액' / law.js article 제13조② (표기 시행일 20261008): '자기의 보수에 … 곱한 금액'. 제16조의3①: 현행판에는 일용근로자 단서가 있으나 law.js 문언에는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높음 | 2026-10-18 |
| 공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2026.2.2, 2026.7.1 시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0천원·상한액 6,590천원, 적용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가. 하한액 : 410천원 … 나. 상한액 : 6,590천원 …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제5항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기간(7월~다음 해 6월)과 하한 미만·상한 초과 시 처리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 가입기간은 월 단위,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취득일이 그 달 1일이면 그 달부터 산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2022.7.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 — 제2조: 220만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 2026년 1만분의 475(4.75%), 2027년 500, … 2032년 625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44쪽(인쇄 38쪽) — 일반 일용근로자 가입대상(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월 220만원), 자격취득·상실 시기는 건설 일용과 동일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페이지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2025.7.1 시행)·1개월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 1개월 판단 기준 :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함”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사업장가입자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일용근로자 별도 기준 문구는 없음)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2026.7~2027.6 최저 41만원·최고 659만원, 2026년 보험료율 9.5%(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2025.7.1.~2026.6.30.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 / (최고) 659만원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율 9.5%로 부과된 보험료 예시)”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ko) | 높음 | 2026-10-18 |
| 직접 관찰 | 관찰: 건보공단 정책센터 보수월액보험료 페이지는 2024년도 기준 요율(건보 7.09%, 장기요양 0.9182%)을 싣고 있어 2026년 값(7.19%, 0.9448%)과 다르다 — 요율은 시행령 원문으로 인용할 것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책센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ko) | 보통 | 2026-10-18 |
| 공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FAQ —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표(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일용은 고용·산재 근로시간 무관·1일부터 적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대상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FAQ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 근로자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 취득(2026-09-18 시행 현행본)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 일용근로자 정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2026-09-18 시행 현행본)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인 경우 80%(현행본)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일용은 일한 날)을 합해 계산(2026-09-18 시행 현행본)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2025.12.23 개정):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법 제46조 60%로 6만8,100원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보험법 별표 1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연령 무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50세 이상 180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120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8 |
| 직접 관찰 | 관찰: 법률 제21473호(2026.3.17)로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기준이 2027-01-01부터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바뀌지만, 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적용 대상(law.js는 이 조문을 2028-01-01 시행으로 표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일용근로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1.8%),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 0.9%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현행본) — 월평균보수 산정이 곤란한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 방식으로 산정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6(2026-01-01 시행본)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2026-01-01 시행본)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 …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2026-01-01 시행본)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세액공제(2026-01-01 시행본)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건설·하역 외 업무는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2026-10-01 시행본)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8 |
| 공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2항 제1호 — 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2026-07-01 시행본)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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