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기사에 쓰인 1차 자료를 기사와 별개로 공개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글이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왜 모으는가
기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면 결론이 자료를 고르게 됩니다. finyul은 순서를 뒤집어, 기사와 무관하게 원자료를 먼저 쌓고 그 분포를 보고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쌓인 원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기업 공시·재무제표
- 데이터셋 — FRED 거시 시계열 등 공개 통계
- 뉴스 — 국내 뉴스와 해외 영문 뉴스 원문
- 논문 — 학술 논문 (DOI·저자·발행일을 함께 기록)
- 직접 관찰 — 우리가 직접 측정·확인한 내용
자료마다 출처 URL, 언어, 수집 시각, 신뢰도 등급을 붙입니다. 신뢰도는 1차 자료(공시·공식 통계·원논문)를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를 보통, 검증되지 않은 2차 인용을 낮음으로 봅니다.
자료 목록 — 7페이지
전체 313건 중 181–21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뉴스 | 종부세 개편에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주택 보유 형태 따라 희비 “(원문·기재부 자료 어디에도 없는 수치로 확인됨 — 인용 금지)” | 뉴스핌 (ko) | 낮음 | 2026-08-31 |
| 직접 관찰 | korea.kr 정책브리핑 인용문에 원문에 없는 "비거주 시 9억원" 수치가 포함됨 “korea.kr(newsId=148969278) 원문에는 "9억"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거주"라는 단어는 있으나 구체적 공제 금액(9억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evidence f53242d2-1bd9-46c7-8768-d18b392d9853의 quote는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을 적용"이라고 korea.kr을 출처로 인용하고 있다. 이 9억원 수치는 57cb5035-b1e1-485b-a19d-1729ff11cb36(대한전문건설신문)에는 실제로 존재한다("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져"). 즉 다른 소스의 수치가 korea.kr 인용문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오귀속 의심 사례.” | — | 높음 | 2026-08-31 |
| 뉴스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ko) | 높음 | 2026-08-31 |
| 뉴스 | 전근·유학으로 집 비워도 최대 3년 거주 인정…실무선 '서류 전쟁' 예고[2026 세제개편] “취학, 질병 요양, 직장 변경·전근, 학교폭력 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 아시아경제 (ko) | 보통 | 2026-08-31 |
| 뉴스 |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실거주 1주택은 덜고, 비거주·고가주택은 더 낸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져” | 대한전문건설신문 (ko) | 보통 | 2026-08-31 |
| 뉴스 |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입법예고(2026.8.4.~8.20.)와 국무회의(2026.9.1.)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6.9.3. 이전)될 예정” | 법무법인 BKL 뉴스레터 (ko) | 보통 | 2026-08-31 |
| 뉴스 | 비거주·공동명의가 죄?…100만원 차이에 종부세 204만원 더 “세 부담 절벽을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비거주자에게 과세 진입선보다 낮은 기본공제를 적용한 제도 설계”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제공) (ko) | 보통 | 2026-08-31 |
| 공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현행 조문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ko) | 높음 | 2026-08-31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부득이한 인출 사유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요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저율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08-31 |
| 뉴스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세금, 한도는? — IRP 자금 출처별(퇴직급여 원금 vs 세액공제·운용수익) 과세 방식 구분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속연수 공제를 반영받기 힘들어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 한국투자증권 블로그 (ko) | 보통 | 2026-08-31 |
| 직접 관찰 | KB금융그룹(kbthink.com)의 6가지 중도인출 사유 설명이 실제로는 5가지만 나열 — 담보대출 상환(시행령 제18조제2항제7호)이 빠짐 “KB 페이지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요양·5년이내 파산개인회생·재난 5가지만 나열하고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제14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제18조제2항제7호)을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낮은 신뢰도(low)로 등급 매긴 kmoney101.com 블로그는 담보대출 상환을 6번째 사유로 포함해 오히려 법령 원문(23c67c7e)과 더 합치한다.” | — | 높음 | 2026-08-30 |
| 공시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 (ko) | 높음 | 2026-08-30 |
| 공시 | 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노동OK 재게재) (ko) | 높음 | 2026-08-30 |
| 공시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계약금·중도금 단계별 중도인출 인정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ㆍ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노동OK 재게재) (ko) | 높음 | 2026-08-30 |
| 뉴스 |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 IRP 중도인출 사유별 세금(부득이한 사유 여부) 안내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에 의한 피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IRP를 전체 해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ko) | 보통 | 2026-08-30 |
| 직접 관찰 | IRP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적법해도 세법상 저율과세 '부득이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음 —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요양·재난·파산·개인회생·담보대출상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저율과세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요양·15일이상입원·파산·개인회생·연금계좌취급자 영업정지)는 서로 다른 법률·목적의 별개 목록이며, 전자에는 있고 후자에는 없는 사유가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이다.” | finyul 데이터수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vs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문 대조) (ko) | 높음 | 2026-08-30 |
| 공시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 연금계좌 인출을 연금수령/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하는 근거 조문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08-30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08-30 |
|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전문 “②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무주택자 주택구입)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하나의 사업에서 1회 한정)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 이상 요양, IRP는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로 한정)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같은 기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③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08-30 |
| 직접 관찰 | 시행령 원문에는 '주택구입 계약금 단계' 인정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음 — 조문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만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1항제1호·제14조제1항제1호·제18조제2항제1호 모두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고, 계약금 지급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중 어느 단계에서 인출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문언은 시행령 조문 자체에 없음” | finyul 근거확보정찰 (법제처 시행령 원문 대조) (ko) | 보통 | 2026-08-30 |
|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4조·제18조 (퇴직금 중간정산·DC 중도인출·IRP 중도인출 사유, 2026.3.24 시행)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법 제22조에서...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②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08-30 |
| 직접 관찰 | 지식iN 질문: DC형 퇴직금 해지 관련 — IRP 의무이전 판단 기준을 몰라 중도인출/해지와 혼동 “찾아보니 주로 IRP 를 많이 얘기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NAVER 지식iN (API HUB) (ko) | 낮음 | 2026-08-30 |
| 직접 관찰 | 지식iN 답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법정 사유 필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 NAVER 지식iN (API HUB) (ko) | 낮음 | 2026-08-30 |
| 뉴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총정리 | 2026년 6가지 법정 사유, 횟수, 기간, 수수료 “DC형과 개인형 IRP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 | kmoney101.com (ko) | 낮음 | 2026-08-30 |
| 직접 관찰 | [금융꿀팁200선] 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 | 금융감독원(금융꿀팁200선,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ko) | 높음 | 2026-08-30 |
| 뉴스 | 퇴직연금 중도인출(DC형·IRP) 언제 가능할까? 사유 및 방법 알아보기 “DC형과 개인형IRP만 중도인출 가능하며 DB형은 불가능하다” | KB금융그룹 (kbthink.com) (ko) | 보통 | 2026-08-30 |
| 직접 관찰 | 외국환거래법 전문에서 '분할'·'구조화'(신고 회피 목적 분산 자체를 처벌하는 미국식 Structuring) 관련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함 “전문 검색 결과 '분할'은 과징금 분할납부 조항에서만, '나누어'는 부담금 분납 조항에서만 등장 — 신고 회피 목적의 금액 분산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문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전문 조회 (ko) | 보통 | 2026-08-30 |
| 공시 |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안내 — 신고 주체는 '거주자나 비거주자'(개인) 단위, 가족·동반자 합산 규정 없음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ko) | 높음 | 2026-08-30 |
| 공시 | CBP: Money and Other Monetary Instruments — $10,000 threshold applies per family/group, not per individual “When families or groups are involved, the $10,000 threshold applies to the total amount they are carrying or sending collectively, not per individual.”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en) | 높음 | 2026-08-30 |
| 뉴스 | 출입국시 현금 1만달러 신고, 미국은 가족 합산·한국은 개인 기준 “한국의 경우에는 1만달러 신고기준이 가족이 아닌 개인이다” | 미주 한국일보 (ko) | 보통 | 202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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