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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7페이지
전체 2572건 중 181–21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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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쿠팡 와우 멤버십 서비스 이용 약관 제7·9·10조 — 해당 월 미이용 시 전액 환불, 1회 이상 이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 불가, 위약금·일할 조항 없음 “제9조 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 ②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한 이후 본 서비스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환불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 이용료를 결제한 해당 월에 본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이용료 전액 환불 B. 해당 월에 본 서비스를 1 회 이상 이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 불가 / 제7조 ② 회원의 이용료가 결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결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본 약관은 2026 년 5 월 1 일자로 개정됨” | 쿠팡 「와우 멤버십 서비스 이용 약관」 (2026-05-01 개정본, r.jina.ai 리더 경유)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기만 과태료 기사 (2025-10-16) — 위원회가 '현행 법령상 구독경제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판단 유보 “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구독경제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 리포테라 (ko) | 낮음 | 2026-10-19 |
| 뉴스 | [단독] 넷플·쿠플 '중도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공정위, 규제 개선 착수 (2026-03-0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적용 중이다.” | 문화일보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쿠팡 FAQ — 월회비는 최근 가입한 일자에 맞춰 매달 결제(1월 1일 가입이면 다음 결제일 2월 1일), 무료체험 종료 7일 전 유료 전환 안내문자 발송 “와우 멤버십 월회비는 최근 가입한 일자에 맞춰 매달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와우 멤버십에 가입했다면 다음 월회비 결제일은 2월 1일입니다. / 와우 멤버십 무료체험 종료 7일 전에 유료 전환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 쿠팡 뉴스룸 — 자주 묻는 질문: 와우 멤버십 (결제일·무료체험 안내 문단)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중도 해지 방해·눈속임 가격 인상…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2024-12-02) — 와우 멤버십 '차액 환불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 유지' 방식을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해지 방해로 판단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 쿠키뉴스 (연합뉴스 인용)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2026-06-10) — 7일 내 미이용 전액환불, 이용내역 있거나 7일 경과 시 위약금(통상 10%)·이용금액 공제 후 환불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2026-05-06)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연회비·가입비를 전혀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 정책브리핑(korea.kr)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단계 축소 (2025-12-12) — 서비스 미이용 시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해지·환불 “쿠팡 멤버십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다.” | 디지털데일리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이용기간 5년에 위약금 규정을 둔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용기간 5년에 위약금 규정을 둔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다222654, 222661 (2017-09-21 선고) — korea.legal 판례 요약 (ko) | 보통 | 2026-10-19 |
| 직접 관찰 | 금융위 FAQ의 우대형 "일반형 대비 12.4만원 증가"는 기존 우대형 대비 증가가 아니라 일반형 대비 우대 폭이다 “보도자료 본문: 우대형 77세 1.3억 기준 53.0만원(일반형)→62.3만원(현행, 우대 +9.3만원)→65.4만원(6.1 이후, 우대 +12.4만원); 기존 대비 증가분은 월 +3.1만원(년 +37.2만원). FAQ 1-4의 "일반형 가입자 대비 월 약 12.4만원 증가(53.0→65.4)"는 같은 12.4만원 우대 폭을 가리킨다.” | 금융위원회 | 높음 | 2026-10-19 |
| 공시 | 260205 [별첨1]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PDF 첨부)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기존월 129.7만원 → 개선월 133.8만원(3.13% 증가)" / "➌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확대 … ※ 시가 1.8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 "(현행) 가입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 가입 가능 (개선)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26.6.1일 시행)" / "초기보증료 … 1.0%로 인하하고 연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 → 0.95%로 인상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 연금계좌에서 …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제처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공사 가입자 안내사항 —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 발생"” | 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6월 일람표 평탄 구간에서 최대 인출한도 열도 약 2.95억원 부근에서 함께 멈추고, 예시표(3.1 기준) 6칸은 6월 일람표와 같다 “72세 일반주택: 10억 월 3,345·한도 281,500 / 11억 월 3,503·한도 294,764 / 12억이상 월 3,503·한도 294,764. 80세: 8억 월 3,865·한도 281,600 / 9억·10억·11억·12억이상 모두 월 4,060·한도 295,798. 70세 4억 1,231·12억 3,414, 75세 4억 1,525·12억 3,666, 80세 4억 1,932·12억 4,060은 예시표 값과 일치.” | 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데이터셋 | [별첨1] 참고2 주택연금 주요 통계 — 연도별 가입·해지 건수, 미가입 사유(한은 설문) “2025년 신규가입 13,925건, 해지 4,521건, 누계 가입 150,071건·해지 35,540건. 미가입 사유(한은 설문 2025.5): 낮은 연금 수령액 41.5%, 주택을 온전히 상속 34.9%, 이미 노후대책 충분 23.5%, 초기보증료 부담 10.8%.” |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금융위 보도자료(2026-02-05) 본문 — 증가율 3.13%, 우대형 기대효과 표, 가입시점 실거주 예외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 월 129.7만원에서 월 133.8만원으로 인상(증가율 3.13%)" / 우대형: "기존에는 월 62.3만원(일반형 대비 +9.3만원) … ’26.6.1일 이후 신청·가입시 월 65.4만원(일반형 대비 +12.4만원) … (월 +3.1만원, 년 +37.2만원)" /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 기대효과 표 항목명 "가입시점 실거주의무 예외"” | 금융위원회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법 제51조의4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③ …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제처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초기보증료 환급기간 3→5년 확대 시행일은 금융위 원문이 3.1(신규신청자)이고, 6월이라고 적은 소스는 찾지 못했다 “금융위 보도자료·FAQ: 환급가능 기간 3년→5년은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미적용). 헤럴드경제(2026-02-04)는 '일반형 수령액 인상과 초기보증료 인하는 3월 1일, 우대형 확대와 실거주 예외는 6월 1일'로 쓰고 환급 확대 별도 시행일은 없음. 비즈워치(2026-02-05)는 환급 확대 시행일 미기재. KB Think는 '2026년 3월 시행' 섹션에 포함. 6월 시행이라고 쓴 소스는 이번 대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 금융위원회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우대형 '2.5억 미만'(가입 요건)과 '1.8억 미만'(6.1 수령액 확대 대상)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금융위 보도자료: 현행·개선 모두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이 우대형 지원 기준이고,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2026.6.1 이후 신규신청자). 공사 안내 페이지는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적으며 1.8억은 없다. 기사에서 두 금액을 섞으면 안 된다” | 금융위원회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방문판매법 제30조(계속거래업자의 정보제공의무) — 제1항은 대통령령 기준 이상 계약의 설명의무, 제3항은 자동갱신 용역 계약의 종료 50~20일 전 통지(2개월 이내 계약 예외)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소비자에게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시행 2026-10-02)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7조 — 계약 전 설명의무(법 제30조제1항) 대상은 10만원·3개월 이상 계약(해지권 제31조에는 이 기준이 붙어 있지 않음)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청약철회는 계약서면 수령일부터 7일, 용역 제공이 개시되면 제2항 제5호로 철회 제한(가분적 용역은 미제공 부분 철회 가능)(시행 2026-07-21)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청약철회 시 용역은 철회일부터 3영업일 내 대금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카드 결제는 결제업자에 청구 정지·취소 요청, 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 금지(제9항, 제17조제1항 철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계속거래 환급 산정기준 고시 제5조 제1항 — 해지 의사표시 도달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의 대금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 환급, 이용하지 않았어도 이용 가능 기한이 지났으면 공급으로 본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2019-9호) 제5조 제1항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5)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 — 해지 요구 시 이용일수 금액과 잔여기간 요금 10% 공제 후 환급, 동의 없는 유료전환·자동결제 미고지 시 청구금액 환급, 7일 이내 해지는 이용일수 금액만 공제(고시 2025-14, 2025-12-18 시행)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 환급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금액 환급. 비고: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인터넷콘텐츠업(3-1) 5)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재판 기준 아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바일콘텐츠 6)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 계약 — 인터넷콘텐츠업과 같은 해지 환급·자동결제 미고지 환급 기준, 결제내역 SMS·이메일 고지 의무 비고(고시 2025-14) “6)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금액 환급. 비고: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모바일콘텐츠(2-1) 6)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공정위 보도자료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쿠팡 와우멤버십 요금 4,990원→7,890원 인상 동의 화면에서 기만적 방법으로 ‘즉시 동의’ 유인, 쿠팡 과태료 250만 원(4개사 합계 1,050만 원) “쿠팡은 2024. 4. 12.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인상(기존 월 4,990원 → 월 7,890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중점조사팀, 2025-10-15 등록·2025-10-23 수정) —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ko) | 높음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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