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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6페이지
전체 2572건 중 151–18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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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관찰 | 관찰: 2027년 이직자(소정근로 8시간)의 하한 구직급여일액 10,700x8x80%=68,480원은 시행령 제68조①의 상한 구직급여일액 68,100원보다 380원 크다 — 법 제46조②는 하한 우선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68조②는 상한 조정 "고려"만 규정 “법 제46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68조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계산) (ko) | 보통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구직급여 상·하한 숫자가 기관 안내마다 다르다 — 시행령(이직 2026.1.1~) 상한 68,100·하한 66,048, 노동부 블로그 동일, 노동부 FAQ(204번) 66,000/63,104, EI 안내 66,000/60,120, 고용24 일용직 안내 66,000/2023 기준 하한 “현행 시행령 제68조①: 11만3500원 → 상한 구직급여일액 68,100원. 노동부 FAQ: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3,104원. EI: 상한 1일 66,000원, 하한 60,120원(2019년).” | 법제처·고용노동부·고용24·EI 대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2027.1.1~12.31, 모든 산업),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모 든 산 업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2항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지정(2026-09-18 시행 현행본)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2항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 신고,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2026-09-18 시행 현행본)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2.12.31>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 제1항제1호(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의 80%)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2026-09-18 시행 현행본)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기준기간 연장 사유(법 제40조제2항제1호):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2026-09-18 시행 현행본)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9.17>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구직급여 지급 주 7일→6일(총지급액·일수 유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 목표(시행일 미기재)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하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에 연동해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으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2026-09-18 시행 현행본) “제63조(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수급기간 연기 사유: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질병·부상, 배우자 국외발령 거소이전, 의무복무, 구속·형집행 등(2026-09-18 시행 현행본)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 — 법 제49조제2항이 4주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맡긴 대기기간은 2주(2026-09-18 시행 현행본) “제71조의2(대기기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 이 영 시행(2026.1.1) 전에 이직한 사람의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상한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 수급기간 연기 사유(영 제70조제7호) 고용노동부령 위임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심각 경보 발령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노동부 블로그(2026.2.12) "2026년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기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등 업데이트"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소정급여일수를 "지급 기간"이라 설명 “2026년 퇴직자에게 지급될 실업급여는 1일 기준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 사이입니다. 이러한 인상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네이버) — 이거 검색했어요?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이투데이(2026.9.1)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 상한 정액이라 상·하한 수시 역전, 상한을 하한의 103%로 “상한액은 정액(일 6만8000원)으로 정해져 상·하한액이 수시로 역전된다.” | 이투데이 (ko) | 보통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law.js article가 고용보험법을 시행 2028-01-01로 표기하지만 MST 284449는 시행일 3종(2026-09-18 현행, 2027-01-01, 2028-01-01)이 같은 일련번호로 묶여 있다 — 제44·48·49·50조 문언은 현행(2026-09-18)본과 2028본이 동일 “eflaw 목록: 현행 284449 시행 20260918 / 시행예정 284449 시행 20270101 / 시행예정 284449 시행 20280101 / 시행예정 286253(법률 제21699호) 시행 202611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일 표기 대조)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026.10.1 일부개정, 10.19 게시본 01_06_01_261019) - 신혼소득특례자 소득요건·DTI·DSR·우대요건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부 중 1인(채무자)의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이하 신혼소득특례자) / DTI·DSR은 신혼소득특례자의 경우 채무자(본인)만 적용 / 신혼소득특례자의 경우에는 실수요자, 우대금리 적용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보금자리론(일반) 상품소개 - 소득 요건 (2026.10.19 재확인: 신혼소득특례 1인(채무자) 7천만원 경로 게재)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채무자)의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간주(신혼소득특례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일문일답] 주택연금 개선안...기존가입자 소급적용 불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메트로신문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주택연금, 3월부터 월 수령액 인상⋯기존 가입자도 해당될까? [Q&A]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액 인상은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이투데이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주택연금 월 133만8000원으로 4만원 인상… 초기보증료는 200만원 감면 “올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72세 노부부가 시가 4억원 아파트로 받는 월 수령액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3.13% 올랐다.” | 매일신문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주택연금 가입률 첫 2% 돌파…월 수령액 올리자 신규 가입 탄력 “월 수령액과 보증료 변경 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헤럴드경제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감사원, 주택금융공사 감사결과: 주택연금 월 연금액 과소 산정 지적 (2025-07-31 보도) “연금산정이자율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CD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됐다” | 한국경제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월 연금 더 받을 수 있다"…주금공, 감사원 지적에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일부 기준을 손질해 노후보장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뉴시스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공정위, 넷플릭스 등 구독 '중도해지 방해' 법 위반 판단 못해(종합) (2025-10-15) — 쿠팡·네이버·컬리 등 심의 종료, 구독 해지권 명확한 규정 없음 “구독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 이데일리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전기자전거 구독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알림' 없었다…4곳은 중도해지도 제한 (2026-10-14, 한국소비자원 발표) “소비자원은 30일·90일·365일 동안 이용하는 전기자전거 구독 상품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해지와 잔여 기간 환불을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경제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와우' 해지 왜 해요?…쿠팡 탈퇴, 이제 2단계로 끝 (2025-12-12) — 미이용 시 잔여기간 무관 즉시 해지·환불로 시스템 개편 “쿠팡은 이번에 유료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회원이 디지털 콘텐츠, 할인, 무료배송 등 각종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 및 환불 처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 머니투데이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OTT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서비스 중도 해지해도 환불 (공정위 2021-01-27) — OTT 구독을 계속거래로 보고 이용내역 없으면 결제일 후 7일 내 해지·환불 “OTT 구독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중도 해지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 정책브리핑(korea.kr)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쿠팡 와우 멤버십 당일 해지 방법과 환불 조건 총정리 2026년 최신 (블로그, 2026-06) — 통설 점검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해지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 gusle.kr (블로그) (ko) | 낮음 | 2026-10-19 |
| 뉴스 |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 (블로그, Last Updated 2024-04-12) — 약관 구버전 문구 인용 “회원이 이용료 결제 후 이용료를 결제한 해당 월에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funissu.com (블로그) (ko) | 낮음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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