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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기사에 쓰인 1차 자료를 기사와 별개로 공개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글이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왜 모으는가

기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면 결론이 자료를 고르게 됩니다. finyul은 순서를 뒤집어, 기사와 무관하게 원자료를 먼저 쌓고 그 분포를 보고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쌓인 원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기업 공시·재무제표
  • 데이터셋 — FRED 거시 시계열 등 공개 통계
  • 뉴스 — 국내 뉴스와 해외 영문 뉴스 원문
  • 논문 — 학술 논문 (DOI·저자·발행일을 함께 기록)
  • 직접 관찰 — 우리가 직접 측정·확인한 내용

자료마다 출처 URL, 언어, 수집 시각, 신뢰도 등급을 붙입니다. 신뢰도는 1차 자료(공시·공식 통계·원논문)를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를 보통, 검증되지 않은 2차 인용을 낮음으로 봅니다.

자료 목록 — 5페이지

전체 313건 중 121150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직접 관찰연금저축 비교공시 OpenAPI는 25년 4분기를 경계로 시계열이 끊긴다 — 상품별 API가 이전/이후 두 벌로 나뉘고, 판매사별 적립금은 이후만 제공된다

2 판매사별 적립금 25.4분기 이후 … 3 상품별 수익률ㆍ수수료율 25.4분기 이전 … 4 상품별 수익률ㆍ수수료율 25.4분기 이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통합연금포털 공지사항 최신 게시물은 2025-08-01, 보도자료 최신 게시물은 2025-12-26 (2026-09-02 조회)

(공지사항 1행)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 / 2025-08-01 · (2행)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운용계획서 실무사례집 / 2025-06-25 · (3행)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서비스 제공 일정 / 2024-10-3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통합연금포털 옛 도메인(100lifeplan.fss.or.kr)은 안내 페이지만 남았고, 기존 딥링크는 HTTP 200으로 오류 페이지를 반환한다

본 홈페이지는 금융감독원 메인 홈페이지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주소로는 한시적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퇴직연금 비교공시 수익률 조회 응답 HTML의 열 머리글이 조회 분기와 무관하게 22.2분기로 고정 출력된다

사업자명 | 원리금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22.2분기 | 장기수익률 | 22.2분기 | 장기수익률 | 22.2분기 | 장기수익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www.nts.go.kr는 표준 CA 번들로 TLS 검증에 실패한다 — curl exit 60, self signed certificate in certificate chain

TLSv1.3 (OUT), TLS alert, unknown CA (560): / SSL certificate problem: self signed certificate in certificate chain

국세청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국세청 cntntsView.do는 mi 값만으로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다 — cntntsId 없이 요청하면 서로 다른 mi가 동일한 콘텐츠를 준비중 입니다 응답을 준다

콘텐츠를 준비중 입니다. 콘텐츠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상속주택은 두 신청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 세율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에 갈음 규정이 명시돼 있다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세청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은 합산배제와 같은 9.16~9.30이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혼인관계증명서 첨부가 요구된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공제금액 12억원 / (특례 미적용) 각각 9억원씩

국세청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하위 9개 항목 중 매년 제출을 명시한 것은 향교·종교단체 과세특례 하나뿐이다

(향교·종교단체)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과세특례 신고서는 매년 제출). / 나머지 8개 항목은 모두 최초의 신고(신청)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신청) 없이 계속 적용됨 으로만 서술한다.

국세청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합산배제 3종 안내의 문언이 서로 다르다 — 9.30. 사업자등록 소급 간주는 임대주택 페이지(cntntsId=7966)에만 있고, 사원용주택등 페이지(cntntsId=7967)의 계속적용 요건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으로 적혀 있다 [주의: 3개 페이지 합성 인용이며 source_url은 그중 주택신축용토지(cntntsId=7968) 페이지만 가리킨다]

(임대주택 · mi=6539&cntntsId=7966) "다만,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 같은 페이지 계속적용 문언은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임대등록 말소 등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사원용주택등 · mi=6540&cntntsId=7967)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주택신축용토지 · mi=6541&cntntsId=7968)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국세청 (ko)높음2026-09-02
공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 조항, 임대사업자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 없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09-02
공시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제2호 - '처분'의 정의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ko)높음2026-09-02
공시조심2025서1992 -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는 민특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별도 처분·통지 불요, 종부세 합산배제 배제 정당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는 민특법 제6조 제5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 또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 (ko)높음2026-09-02
공시부동산펀드 미분양주택 종부세 특례 관련 - 명시적 사후관리 규정 없이 경정 규정만으로 소급 추징 불가 판결

후발적 사건을 이유로 소급하여 특례 적용을 배제하려면 명시적인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법원 판결 (신금법무법인 소개) (ko)보통2026-09-02
뉴스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늦었을 때 구제 경로 — 12/1~15 자진신고, 경정청구는 가산세 부담 수반

과소신고한 경우는 나중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TAXLY.KR (택슬리, 세무사 기고) (ko)보통2026-09-02
공시조심2022서1844 - 합산배제·과세특례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 절차상 가능해도 실질요건 미충족시 기각

재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과세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ko)높음2026-09-02
공시조심2023서0102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정청구 절차 인정, 본안 기각

개정된 국세기본법(2023.1.1. 시행)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하나,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등 실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조세심판원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정책브리핑(2020)과 국세청 현행 안내(mi=6538/6540)가 신고기한을 다르게 제시 — 연도 특수성, 오귀속 아님

정책브리핑(2020-09-14)은 "올해는 추석연휴로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됐다"고 명시했고, 국세청 mi=6538/mi=6540 현행 페이지는 정규 신고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한다. 두 소스는 충돌이 아니라 2020년의 1회성 연휴 연장과 통상 연도의 정규 기간을 각각 가리킨다.

높음2026-09-02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제3항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높음2026-09-02
공시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고대상·기한·재신고 생략)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

국세청 (ko)높음2026-09-02
뉴스경정청구의 길이 열린 종합부동산세 (세무사 기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이 합산배제 주택인 경우에는 신고시기에 관계없이

세무사신문 (ko)보통2026-09-02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 과다신고·정부부과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높음2026-09-02
뉴스4년 만에 날아온 '종부세 고지서'…"나도 모르게 등록 말소라니"

자동말소 이후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및 합산배제 신청이 없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문제될 것 없다

한국일보 (ko)보통2026-09-02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요건(전용면적·공시가격·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가율 상한)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 임대사업자 ...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높음2026-09-02
데이터셋'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신고' 검색 상대지수 (2026-01~08, 월간)

월별 상대지수(그룹 내 최고월=100 기준): 1월 36.5 / 2월 88.1 / 3월 59.0 / 4월 17.6 / 6월 1.6 / 7월 6.1 / 8월 100. 신고기간(9/16~9/30) 직전월인 8월에 지수가 최고치(6월 대비 약 62배, 7월 대비 약 16배)로 급등.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트렌드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관련 지식iN 질문 건수 (2026-09-02 조회)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어떻게 하나요' 총 197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한' 총 119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하면' 총 359건. 반복 주제: 매년 재신고 필요 여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처리, 신고기한 도과 시 구제 방법.

네이버 지식iN (NAVER API HUB) (ko)보통2026-09-02
뉴스2020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브리핑 — 추석 연휴로 기한이 9/30에서 10/5로 연장된 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보유자 등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책브리핑 (ko)보통2026-09-02
공시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 사원용주택등 유형, 신고기간 9/16~9/30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으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한다.

국세청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exchange01.php)가 2026-09-02 현재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현재형 문구로 안내함

특히 외국환거래 제한 등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음2026-09-02
직접 관찰hometax.go.kr, customs.go.kr 등 정부 사이트 최상위/일부 페이지가 WebFetch로 실제 본문 텍스트를 가져오지 못함 (moel.go.kr과 동일 패턴)

WebFetch(hometax.go.kr) 응답에 제목만 있고 본문 없음; WebFetch(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응답이 "시스템안내"라는 제목만 반환; curl로 customs.go.kr 루트 요청 시 HTTP 400 반환

높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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