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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5페이지
전체 2572건 중 121–15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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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2025.11.25> 제2조·제3조 — 제92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025~2032년 매년 12월에 추납 신청하고 같은 달 납부하면 그달 기준소득월액 × 연도별 비율(2026년 12월 1천분의 95, 2027년 12월 100 … 2032년 12월 125)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개정 전 문언(대통령령 제35602호 판, 시행 2025.7.1/2026.1.1) —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 신청한 날 기준 A값의 1천분의 90(9%) — 2025.12.16 제35909호로 대체됨 “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909호, 2025.12.16) 개정문·부칙 제2조 — 제62조제2항 "1천분의 90" 삭제, 법률 제21146호 시행일 이후 추납 신청분부터 적용 “제62조제2항 중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납부기한(신청한 달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 말일까지), 산정기준(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임의가입자 상한(A값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A값(2026) 3,193,511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A값(2026년) : 월 3,193,51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 온에어 카드뉴스 "달라진 추후납부제도 기준" (게시 25-11-25) — 보험료율 기준: 추납을 신청한 달 →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 납부기한일은 신청월의 익월 말일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일은 신청월의 익월 말일까지” | 국민연금 온에어(국민연금공단 공식 소식 채널) — 카드뉴스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2026.1.20)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제개정이유: 2026년 A값 3,193,511원(2025년 적용 A값 3,089,062원 대비 3.4% 상승), 기존 수급자 연금액 2.1% 증액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3,193,511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본문·제2호 현행(2026.1.1 시행) — 기본연금액 = (A값 + B값) × 1천분의 1천290, 가입 2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 B값 =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 합계 ÷ 총 가입기간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 노령연금액: 가입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 10년 초과 매 1년(1개월은 12분의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9조 제1·4·5호 — 지역가입자 적용제외: 무소득 배우자(가입자·연금수급권자 등의 배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제92조제1항제1호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지정한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제92조제1항제1호의2의 추납 대상 근거)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임의가입자 추납 상한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17774호, 2020.12.29> 제1조 단서·제3조 — 제92조제1항("10년 미만" 한도) 개정규정은 공포일(2020.12.29)부터 시행, 시행 이후 추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119개월 한도의 법적 근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언제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세무사 블로그 2026.4.16) — 대조 대상(근거로 쓰지 않음) “기존에는 추납 신청 시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 , 소득 대체율은 납부한 달 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모두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납부하면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 세무법인 세안택스(슈퍼맨세무사) (ko) | 낮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설명이 공단 안에서도 갈린다 — 공단 추납 안내(getOHAF0047M0)는 "A값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국민연금 온에어 카드뉴스(notice/2672)는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 “getOHAF0047M0: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npsonair notice/2672: "…산정한 금액( A값* )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법제처·국민연금공단·언론 대조 정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분할납부(최대 60회) 때 회차별로 어느 달 보험료율을 쓰는지 직접 설명한 공식 문서가 없다 — 법 제92조제3항은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분할 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법 제92조③: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 시행령 제62조③: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2조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 법제처·국민연금공단·언론 대조 정리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8조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 불가 시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2026-09-18 시행 현행본)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2020.5.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9조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구직급여 불지급, 건설일용근로자 예외(2026-09-18 시행 현행본)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2.12.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2항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별표 1의 일수가 되는 날까지, 수급기간 연장 시 그 기간만큼 유예 지급(2026-09-18 시행 현행본)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1>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5항 —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 대통령령 금액 초과 시 그 금액(2026-09-18 시행 현행본)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별표 1(제50조제1항 관련)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 전체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이상 × 피보험기간 5구간,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 50세 이상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수급기간 연기는 수급기간 내에 연기신청서로 신청, 천재지변·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2026-09-18 시행 현행본)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2.1.13,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2026-01-01 시행본, 대통령령 제35934호)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으로 개정(개정표시 2025.12.23 추가)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2025.12.2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연혁(2025-10-01 시행본) — 기초일액 상한 11만원(2019.9.17 개정 후 유지): 상한 구직급여일액 11만원×60%=6만6천원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 소정급여일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한 수급자격자는 법 제48조 수급기간에 재이직하면 계속 지급받기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 “제83조(수급자격증 등)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는 수급자격증을 첨부한 별지 제86호서식 신고서로, 변경 신고 대상은 수급기간 연기기간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①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②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2021.7.1>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2021.7.1> ④ 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연기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노동부 FAQ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기재, 2026 개정 미반영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져 임금일액 상한 11만원→11만3,500원, 구직급여 상한 66,000→68,100원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 불가, 상한 66,000원·하한 60,120원(2019년 기준) 기재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서비스(EI) — 실업급여 안내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22대 국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7.1 이후 발의 6건(2219660~2221772호,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처리결과 없음) — 본문 미확인 “22217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6-10-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221337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9-11 / 2221264 정동만의원 등 11인 2026-09-09” | 열린국회정보 — 발의법률안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수급기간(제48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제50조, 120~270일)를 기관 안내가 한 표현으로 묶는다 — EI는 표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노동부 블로그는 "지급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 부름 “법 제48조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EI: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 법제처·고용노동부·EI 대조 (ko) | 높음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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