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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4페이지
전체 2572건 중 91–12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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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5호 가목 — 법 제48조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실업인정 특례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3항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일급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제3항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노동부 FAQ(204번)의 하한액 63,104원은 '2023.1.1. 이후 퇴사자'로 적혔지만 계산상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값이다 — 2023년 기준은 61,568원 “FAQ 원문: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계산: 2023 최저임금 9,620x8x0.8=61,568 / 2024 9,860x8x0.8=63,104 / 2025 10,030x8x0.8=64,192 / 2026 10,320x8x0.8=66,048. 고용24 일용직 안내는 2023년 하한을 61,568원으로 적는다(기존 evidence 34533761).” | 법제처 최저임금 고시 vs 고용노동부 FAQ(204번) 하한액 대조 | 보통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현행 — 제3항: 추납보험료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2025.11.25 개정) / 제5항: 추납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③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2항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율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5조 — 2026.1.1 시행 전 가입기간 부분의 기본연금액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경과조치)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본칙, 2025.4.2 개정). 2026~2032년은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2항 특례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대통령령 제35909호, 2025.12.16 개정·즉시 시행) —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A값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제88조제4항 비율(2026~2032년은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2항 비율) “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반납금 납부기한: 일시납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제62조제4항이 추납보험료에 준용)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추납 신청 서비스 안내 — 접수 지연 유의(추납 신청 급증), 최대 119개월(20.12.29 법개정 이후 신청분), 신청자격·필수서류·분할납부(60회 범위, 이자), 신청 확정은 지사 담당자 유선 재확인 후 “추납 신청 급증 으로 인해 접수 처리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서류 제출은 불가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20.12.29.법개정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추납신청기준소득월액과 추납신청연금보험료는 실제 기준소득월액 및 연금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임의가입자,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신 사항은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한 후 확정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접수만 된 것으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만 완료 처리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신청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2025.11.25) — 요율 기준월 신청월 → 납부기한 월, 소득대체율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예시(100만원·50개월: 450만 → 475만원)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 한편,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홍길동씨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 국민연금공단 — 보도참고자료(가입지원실, 등록 2025/11/25)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 온에어 "최대 119개월 추후 납부 가능! 추납 분할납부" —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는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구 시행령 문언과 같은 설명), 고지서는 신청 후 다음 달 발송·그달 말일까지 납부 “단,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는 국민연금법 제51조 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A값* )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는 추납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달 말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온에어(국민연금공단 공식 소식 채널) — 카드뉴스 (ko) | 보통 | 2026-10-19 |
| 공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첨부(PDF) —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표(1988년 8.528 … 2024년 1.034, 2025년 1.000) “1988 8.528 2001 2.467 2014 1.562 1999 2.474 2012 1.650 2025 1.0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첨부 PDF)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제개정이유 — 기준소득월액 하한 400천원→410천원, 상한 6,370천원→6,590천원. 즉 2025.7~2026.6은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 2026.7~2027.6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400천원"을 "410천원"으로 변경하고, 상한액을 "6,370천원"에서 "6,590천원"으로 변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2007.7.23> 제20조·제34조 제3항 — 2008~2025년 연도별 가입기간분의 기본연금액 비율(2008 1천분의 1천500, 매년 15씩 감소 … 2022 1천290, 2025 1천245), 2026년부터는 본칙 1천290 “제20조 (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4.2> 1. 2008년은 1천분의 1천50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③2008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급여액 산정 안내 — 기본연금액 계산식(가입기간별 비례상수 2.4/1.8/1.5…1.245/1.29, 2026년 이후 P21 상수 1.29·소득대체율 43%), 노령연금 지급률(10년 50% + 초과 1년마다 5%), 2025.12~2026.11 A값 3,193,511원 “[2.4(A+0.75B)×P1/P+1.8(A+B)×P2/P+1.5(A+B)×P3/P+1.485(A+B)×P4/P+1.47(A+B)×P5/P+.....+1.245(A+B)×P20/P+1.29(A+B)×P21/P+Y(A+½A)×C1/P(군복무크레딧)+Y(A+A)×C2/P(출산크레딧)]×(1+0.05n/12) ※ 2025.12월 ~ 2026.11월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A값은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연금액 산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91조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 등)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그래서 추납 대상)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조 —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 18세 이상 60세 미만(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자)는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단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자·급여 수급 중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제77조제1항제1호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 | 높음 | 2026-10-19 |
| 공시 | 의안 2221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 2026-09-29, 본회의 의결 2026-10-01, 결과 원안가결(이달희 의원안 2221242 등 대안반영폐기). 대안 본문·공포·시행일은 이 페이지에서 받지 못함 “[2221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행령 제62조제2항을 두 가지로 보여준다 — 목록·lawService(LM)·law.js article는 대통령령 제35602호 판("1천분의 90")을 '현행'으로 돌려주지만, 2025.12.16 제35909호가 같은 항을 이미 개정했다 “[시행령 제62조제2항] MST 272577(제35602호, 목록상 '현행'):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MST 280287(제35909호, 2025.12.16 시행, 목록상 '연혁'):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법제처·국민연금공단·언론 대조 정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12월 신청·같은 달 납부 특례(법 부칙 제21146호 제3조)는 법에는 있으나 공단 보도참고자료·추납 안내 2페이지·온에어 카드뉴스 2건·검색한 언론 3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부칙 제3조: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공단 보도참고자료(2025/11/25):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형평성 문제라며 요율 기준월을 납부기한 월로 바꿨다고만 설명” | 법제처·국민연금공단·언론 대조 정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공단 안내의 "연금수급 중·자격상실 시 추납 불가"는 국민연금법 제92조 본문에 명시된 문장이 아니다 — 법문에서 확인한 것은 대상 기간 4유형, 반환일시금 수령 기간 제외(제2항), 10년 미만 한도뿐 “공단 getOHAF0047M0: "자격 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 불가)" / 법 제92조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제처·국민연금공단·언론 대조 정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2026-10-19 기준 외국인 추납 제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2026-10-01,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의안 2221620 원안가결)까지 확인되고 공포·시행일·본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국인 일반 가입자 대상 문언 변경은 확인된 바 없다 “열린국회정보 API: 22212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PROPOSE_DT 2026-09-09, CMT_PROC_RESULT 대안반영폐기, PROC_DT 2026-10-01 / likms: [2221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자 2026-09-29 의결일자 2026-10-01 의결결과 원안가결 / 법제처 eflaw 판 목록에 2026-10-01 의결분 공포본 없음” | 열린국회정보·국회 의안정보시스템·법제처 (대조 정리) (ko) | 높음 | 2026-10-19 |
| 직접 관찰 | 관찰: 추납 월수가 기본연금액에 반영되는 방식 — 공식 산식은 있으나 추납 기간의 B값(기준소득월액·재평가율)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찾지 못했다 “법 제92조⑤: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단 기본연금액 계산식: "…+1.245(A+B)×P20/P+1.29(A+B)×P21/P+…]×(1+0.05n/12)"” | 법제처·국민연금공단·언론 대조 정리 (ko) | 높음 | 2026-10-19 |
| 뉴스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하는 달'로 변경 (2025.11.25 11:40) — 공단 보도자료를 옮긴 기사, 12월 신청·같은 달 납부 특례 언급 없음 “올해 12월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에 보험료를 내면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입니다.” | SBS Biz (김종윤 기자)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신청월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CBS노컷뉴스 2025.11.25) — 특례 언급 없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개정법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내년부터 ‘납부기한 기준’ 적용 (브라보마이라이프 2025.11.25) — 12월 신청·1월 납부 시 9.5% 적용, 같은 달 납부 특례 언급 없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추납보험료 신청을 올해 12월에 했어도 실제 납부를 내년 1월에 하면 보험료율은 0.5%p 인상 후인 9.5%로 적용한다.” |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ko) | 보통 | 2026-10-19 |
| 뉴스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턱 높인다…이달희 의원 발의 ‘상호주의’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2026.10.02) —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1일 본회의 통과, 시행일 기사에 없음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 아이뉴스24 (ko) | 보통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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