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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기사에 쓰인 1차 자료를 기사와 별개로 공개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글이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왜 모으는가

기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면 결론이 자료를 고르게 됩니다. finyul은 순서를 뒤집어, 기사와 무관하게 원자료를 먼저 쌓고 그 분포를 보고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쌓인 원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기업 공시·재무제표
  • 데이터셋 — FRED 거시 시계열 등 공개 통계
  • 뉴스 — 국내 뉴스와 해외 영문 뉴스 원문
  • 논문 — 학술 논문 (DOI·저자·발행일을 함께 기록)
  • 직접 관찰 — 우리가 직접 측정·확인한 내용

자료마다 출처 URL, 언어, 수집 시각, 신뢰도 등급을 붙입니다. 신뢰도는 1차 자료(공시·공식 통계·원논문)를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를 보통, 검증되지 않은 2차 인용을 낮음으로 봅니다.

자료 목록 — 4페이지

전체 313건 중 91120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 단서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의 계속적용 문언은 종부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조특법 시행령에 있다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ko)높음2026-09-03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례를 껐다 켜도 보유기간이 초기화되지 않는 근거)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높음2026-09-03
직접 관찰12월 정기신고서 서식이 제출서류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직접 열거한다 — 12월 두 번째 창이 공동명의에도 열린다는 1차 근거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개정 2025.3.21) 제출서류 4: "합산배제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변경)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반면 법 제10조의2제2항은 9.16~9.30 신청만 정하고, 법 제16조제3항과 영 제8조제2항(신고서·과세대상 물건명세서·세부담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은 특례 신청을 언급하지 않는다. 즉 12월 창의 실정법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서식 층위에 있다.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제출서류 항목 — 별지 제30호서식과 교차 대조 (ko)높음2026-09-02
공시종부세법 제16조 제3항 — 신고납부방식 선택 시 12.1~12.15 신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시행규칙 제4조의12제3항 4개 호는 '해당 주택'에만 걸려 있어 특례 요건이 깨지는 사건을 다 담지 못한다

4개 호는 1.해당 주택의 소유자 변경 2.해당 주택의 지분율 변경 3.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 4.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 전부 '해당 주택'과 명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특례 요건은 법 제10조의2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 제5조의2②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만을 소유', 별지 제30호서식 점검항목 1 '법률상 혼인관계'까지 걸쳐 있다. 따라서 (a) 이혼 (b) 배우자의 다른 주택 취득 (c)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의 주택 취득 (d) 재건축·재개발로 해당 주택 멸실 은 요건을 깨뜨리지만 4개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변경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경신청 사유 4개 호 vs 특례 요건 대조 (조문 교차) (ko)높음2026-09-02
공시공동명의 특례의 거주 요건 인용 경로 판정 — 실거주 단서는 '합산배제 신고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만 작동한다

법 제10조의2①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 영 제5조의2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영 제2조의3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3제2항 각 호는 (1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2호) 삭제 (3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등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인용 경로 추적) (ko)높음2026-09-02
뉴스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전국 평균 변동률 9.13%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되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ko)높음2026-09-02
뉴스국세청 Q&A 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Q&A 인용) (ko)보통2026-09-02
공시종부세법 시행령 안에 '다음 연도부터 변동 없으면 신고·제출·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 문언이 6개 조항에 있다 — 제5조의2(공동명의)만 없다

제3조⑨ 단서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⑤ 단서 동일(사원용주택등,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2⑤ 본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3④ 단서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4② 단서 동일(법인) / 제4조의5③ 단서 동일(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반면 제5조의2⑤(공동명의)은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무형만 두고 이 패턴을 쓰지 않았다. 여섯 중 제4조의2⑤가 가장 가까운 대조군이다 — 법 제8조제5항(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도 법 제10조의2제2항과 똑같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 조항인데, 이쪽에만 계속적용 문언이 붙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자매 조항 5건 계속적용 문언)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별지 제30호서식 작성방법 문두가 이 서식은 최초 신청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고 스스로 밝힌다 — 서식 자체가 매년 제출을 전제하지 않는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작성방법 문두 (PDF 독립 추출)높음2026-09-02
직접 관찰18억·26억·인별 6억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기준연도와 가격지표가 다르다 —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다

서울신문 2026-06-08과 정책브리핑 2026-08-18의 18억은 현행법 인별 공제 9억원x2, 공시가격 기준이다(서울신문 원문: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헤럴드경제 2026-08-17의 26억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을 전제한 세무업계 시뮬레이션이고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다. 브레이크뉴스 2026-09-02의 인별 6억(부부 12억)은 확정 법률이 아니라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인 정부 수정안이다. 세 숫자는 각각 현행/2028년 개편 후/미확정 수정안이라는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언론 기준선 4건 교차 대조 (서울신문·정책브리핑·헤럴드경제·브레이크뉴스)높음2026-09-02
직접 관찰자동 계속의 근거는 시행령 단독이 아니다 — 국세청 안내가 같은 취지를 직접 문장으로 쓰고, 두 문언의 방향이 반대다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은 부정형으로만 규정한다: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즉 법령 어디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긍정 문언은 없다. 반면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mi=40361&cntntsId=238930)는 긍정형으로 명시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이 문장은 evidence 58604f0a의 quote에 빠져 있었다.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vs 국세청 공동명의 안내 문언 대조높음2026-09-02
직접 관찰거주 요건 없음은 현행 3개 문서 범위에서만 참이다 —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는 실거주 조건이 있고, 2026 세제개편 원안은 거주 개념을 도입한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로 제2조의3제2항을 끌어온다. 그 제2조의3제2항 단서는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실거주를 요구한다(합산배제 신고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만 작동). 또 기재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은 "[다주택] 9억원 → 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 "보유→거주공제로 전환"으로 거주 개념을 도입한다.

거주 요건 부존재 주장의 대조 범위 점검높음2026-09-02
공시2026.2.27 개정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결정이 '지분율이 높은 사람'에서 '부부 합의'로 바뀌었고, 2026년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의2제3항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6조(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32호) (ko)높음2026-09-02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제5항 — 자동 계속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변동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돼 있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높음2026-09-02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전문 — 신청기간 9.16~9.30을 법률이 직접 규정, 거주 요건 문언 없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 …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 ③ …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0.12.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ko)높음2026-09-02
뉴스브레이크뉴스 2026-09-02 [검증] — 정부 수정안에서 공동명의 일반과세 인별 공제가 9억→4억→6억으로 두 번 바뀌었으나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명의 일반과세는 현행 인별 9억→최초 정부안 4억→수정 정부안 6억원 …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브레이크뉴스 (ko)보통2026-09-02
뉴스서울신문 2026-06-08 — 18억 기준선을 현행법 기준으로 제시한 기사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서울신문 (세테크 코너) (ko)보통2026-09-02
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 재정경제부는 개별 과세와 1세대1주택 특례 중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인별 과세 시 18억까지 비과세를 제시했다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TV 정책 바로보기) (ko)보통2026-09-02
공시별지 제30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원문 — 신청유형이 최초·납세의무자 변경·특례 취소 3종이고 점검항목에 거주 관련 항목이 없다

① 신청유형 [ ] 최초 [ ] 납세의무자 변경 [ ] 특례 취소 / 점검 항목 1. 납세의무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신청유형: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에 표시를 합니다. ②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2026년 9월 1일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공동명의 인별 6억)을 재정경제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6-09-02 시도한 경로: (1) mofe.go.kr/2026/taxlaw.do — 원안 문언만 있고 수정 미반영, 공동명의 0회. (2) korea.kr 보도자료 검색(srchWord=종합부동산세 / 세제개편안) — 9월 1~2일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가 목록에 나오지 않고 날짜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다. (3) korea.kr 검색 결과 상위 보도자료 3건 본문 확인 — 해당 없음. 따라서 공동명의 일반과세 인별 6억원과 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는 현재 언론 보도로만 확인된 상태다.

1차 자료 접근 실패 기록 (ko)보통2026-09-02
직접 관찰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건에 거주 요건은 법·시행령·별지서식 어디에도 없다 —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4개 항 전문에 '거주'라는 단어가 없다.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점검항목 3개도 (1) 법률상 혼인관계 (2) 배우자에게 다른 주택 없음 (3)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 주택 없음 뿐이고 거주 관련 항목이 없다.

법령 3단(법·시행령·시행규칙 별지서식) 문언 대조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기재부 세제개편안 공식 페이지에 공동명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2026-09-02 현재 9월 1일 수정안도 반영돼 있지 않다

2026-09-02 내려받은 HTML(39,902바이트) 전문 검색 결과 '공동명의' 0회. 부동산 세제 FAQ 본문에는 원안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본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 12→9억원, [다주택] 9억원 → 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 "세액공제 한도 신설(27년 800만원, 28년 이후 600만원)". 언론이 보도한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세부담 상한 150% 유지)은 이 페이지에 없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마이크로사이트 대조 (ko)높음2026-09-02
뉴스헤럴드경제 2026-08-17 — 26억 기준선은 2028년 개편안 시행 시점을 전제한 세무업계 시뮬레이션 결과다

2028년에는 아파트 시가 26억원까지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 세부담이 적은

헤럴드경제 (ko)보통2026-09-02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높음2026-09-02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된 경우'가 4개 호로 한정 열거돼 있고 그중 하나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취소)다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ko)높음2026-09-02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제3항 — 특례 요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지 실거주가 아니며, 납세의무자는 2026.2.27부터 부부 합의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높음2026-09-02
직접 관찰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지식iN에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해야 하나"가 서로 다른 검색어에서 반복 노출된다 (2026-09-02 조회)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로 특례신청하였음. 올해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 "작년에 특례신청 했으면 금년에 다시 신청 안해도 되는지요?" — 서로 다른 3개 쿼리(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종부세 특례 신청 안하면)의 상위 10건에 같은 취지 질문이 중복 등장

NAVER API HUB 지식iN 검색 (ko)보통2026-09-02
직접 관찰같은 질문이라도 자연어로 물으면 상위 답이 "매년 신청해야 한다"로 흐르고, 정확한 제도 명칭을 넣으면 "변동 없으면 자동 계속"이 나온다 (2026-09-02 대조)

자연어 질의(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매년 해야 하나 변동 없으면) 결과 요약: "이는 매년 반복되는 절차입니다. …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확 명칭 질의("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매년 신청해야 신청기간 2026) 결과 요약: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국세청 안내 문언과 일치하는 답은 후자뿐이다

검색 결과 대조(WebSearch) (ko)보통2026-09-02
직접 관찰퇴직연금 비교공시의 수수료 화면과 수익률 화면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멈춰 있다 — 수수료는 2025년 4분기가 최신, 수익률은 2026년 2분기까지 조회된다

(수수료 비용부담률, 2026년 1분기·2분기 조회)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 (2025년 4분기 조회) DB생명보험 0.206 0.166 0.372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ko)높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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