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기사에 쓰인 1차 자료를 기사와 별개로 공개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글이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왜 모으는가
기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면 결론이 자료를 고르게 됩니다. finyul은 순서를 뒤집어, 기사와 무관하게 원자료를 먼저 쌓고 그 분포를 보고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쌓인 원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기업 공시·재무제표
- 데이터셋 — FRED 거시 시계열 등 공개 통계
- 뉴스 — 국내 뉴스와 해외 영문 뉴스 원문
- 논문 — 학술 논문 (DOI·저자·발행일을 함께 기록)
- 직접 관찰 — 우리가 직접 측정·확인한 내용
자료마다 출처 URL, 언어, 수집 시각, 신뢰도 등급을 붙입니다. 신뢰도는 1차 자료(공시·공식 통계·원논문)를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를 보통, 검증되지 않은 2차 인용을 낮음으로 봅니다.
자료 목록 — 4페이지
전체 313건 중 91–12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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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 단서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의 계속적용 문언은 종부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조특법 시행령에 있다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09-03 |
| 공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례를 껐다 켜도 보유기간이 초기화되지 않는 근거)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09-03 |
| 직접 관찰 | 12월 정기신고서 서식이 제출서류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직접 열거한다 — 12월 두 번째 창이 공동명의에도 열린다는 1차 근거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개정 2025.3.21) 제출서류 4: "합산배제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변경)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반면 법 제10조의2제2항은 9.16~9.30 신청만 정하고, 법 제16조제3항과 영 제8조제2항(신고서·과세대상 물건명세서·세부담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은 특례 신청을 언급하지 않는다. 즉 12월 창의 실정법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서식 층위에 있다.” |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제출서류 항목 — 별지 제30호서식과 교차 대조 (ko) | 높음 | 2026-09-02 |
| 공시 |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 — 신고납부방식 선택 시 12.1~12.15 신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ko)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시행규칙 제4조의12제3항 4개 호는 '해당 주택'에만 걸려 있어 특례 요건이 깨지는 사건을 다 담지 못한다 “4개 호는 1.해당 주택의 소유자 변경 2.해당 주택의 지분율 변경 3.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 4.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 전부 '해당 주택'과 명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특례 요건은 법 제10조의2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 제5조의2②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만을 소유', 별지 제30호서식 점검항목 1 '법률상 혼인관계'까지 걸쳐 있다. 따라서 (a) 이혼 (b) 배우자의 다른 주택 취득 (c)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의 주택 취득 (d) 재건축·재개발로 해당 주택 멸실 은 요건을 깨뜨리지만 4개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변경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변경신청 사유 4개 호 vs 특례 요건 대조 (조문 교차) (ko) | 높음 | 2026-09-02 |
| 공시 | 공동명의 특례의 거주 요건 인용 경로 판정 — 실거주 단서는 '합산배제 신고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만 작동한다 “법 제10조의2①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 영 제5조의2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영 제2조의3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3제2항 각 호는 (1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2호) 삭제 (3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등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인용 경로 추적) (ko) | 높음 | 2026-09-02 |
| 뉴스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전국 평균 변동률 9.13%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되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ko) | 높음 | 2026-09-02 |
| 뉴스 | 국세청 Q&A 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정일보(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Q&A 인용) (ko) | 보통 | 2026-09-02 |
| 공시 | 종부세법 시행령 안에 '다음 연도부터 변동 없으면 신고·제출·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 문언이 6개 조항에 있다 — 제5조의2(공동명의)만 없다 “제3조⑨ 단서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⑤ 단서 동일(사원용주택등,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2⑤ 본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3④ 단서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4② 단서 동일(법인) / 제4조의5③ 단서 동일(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반면 제5조의2⑤(공동명의)은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무형만 두고 이 패턴을 쓰지 않았다. 여섯 중 제4조의2⑤가 가장 가까운 대조군이다 — 법 제8조제5항(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도 법 제10조의2제2항과 똑같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 조항인데, 이쪽에만 계속적용 문언이 붙어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자매 조항 5건 계속적용 문언) (ko)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별지 제30호서식 작성방법 문두가 이 서식은 최초 신청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고 스스로 밝힌다 — 서식 자체가 매년 제출을 전제하지 않는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별지 제30호서식 작성방법 문두 (PDF 독립 추출)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18억·26억·인별 6억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기준연도와 가격지표가 다르다 —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다 “서울신문 2026-06-08과 정책브리핑 2026-08-18의 18억은 현행법 인별 공제 9억원x2, 공시가격 기준이다(서울신문 원문: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헤럴드경제 2026-08-17의 26억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을 전제한 세무업계 시뮬레이션이고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다. 브레이크뉴스 2026-09-02의 인별 6억(부부 12억)은 확정 법률이 아니라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인 정부 수정안이다. 세 숫자는 각각 현행/2028년 개편 후/미확정 수정안이라는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 언론 기준선 4건 교차 대조 (서울신문·정책브리핑·헤럴드경제·브레이크뉴스)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자동 계속의 근거는 시행령 단독이 아니다 — 국세청 안내가 같은 취지를 직접 문장으로 쓰고, 두 문언의 방향이 반대다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은 부정형으로만 규정한다: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즉 법령 어디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긍정 문언은 없다. 반면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mi=40361&cntntsId=238930)는 긍정형으로 명시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이 문장은 evidence 58604f0a의 quote에 빠져 있었다.” |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vs 국세청 공동명의 안내 문언 대조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거주 요건 없음은 현행 3개 문서 범위에서만 참이다 —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는 실거주 조건이 있고, 2026 세제개편 원안은 거주 개념을 도입한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로 제2조의3제2항을 끌어온다. 그 제2조의3제2항 단서는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실거주를 요구한다(합산배제 신고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만 작동). 또 기재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은 "[다주택] 9억원 → 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 "보유→거주공제로 전환"으로 거주 개념을 도입한다.” | 거주 요건 부존재 주장의 대조 범위 점검 | 높음 | 2026-09-02 |
| 공시 | 2026.2.27 개정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결정이 '지분율이 높은 사람'에서 '부부 합의'로 바뀌었고, 2026년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의2제3항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6조(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32호) (ko) | 높음 | 2026-09-02 |
| 공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제5항 — 자동 계속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변동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돼 있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09-02 |
| 공시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전문 — 신청기간 9.16~9.30을 법률이 직접 규정, 거주 요건 문언 없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 …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 ③ …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0.12.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ko) | 높음 | 2026-09-02 |
| 뉴스 | 브레이크뉴스 2026-09-02 [검증] — 정부 수정안에서 공동명의 일반과세 인별 공제가 9억→4억→6억으로 두 번 바뀌었으나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명의 일반과세는 현행 인별 9억→최초 정부안 4억→수정 정부안 6억원 …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 브레이크뉴스 (ko) | 보통 | 2026-09-02 |
| 뉴스 | 서울신문 2026-06-08 — 18억 기준선을 현행법 기준으로 제시한 기사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 서울신문 (세테크 코너) (ko) | 보통 | 2026-09-02 |
| 뉴스 | [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 재정경제부는 개별 과세와 1세대1주택 특례 중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인별 과세 시 18억까지 비과세를 제시했다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TV 정책 바로보기) (ko) | 보통 | 2026-09-02 |
| 공시 | 별지 제30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원문 — 신청유형이 최초·납세의무자 변경·특례 취소 3종이고 점검항목에 거주 관련 항목이 없다 “① 신청유형 [ ] 최초 [ ] 납세의무자 변경 [ ] 특례 취소 / 점검 항목 1. 납세의무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신청유형: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에 표시를 합니다. ②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ko)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2026년 9월 1일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공동명의 인별 6억)을 재정경제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6-09-02 시도한 경로: (1) mofe.go.kr/2026/taxlaw.do — 원안 문언만 있고 수정 미반영, 공동명의 0회. (2) korea.kr 보도자료 검색(srchWord=종합부동산세 / 세제개편안) — 9월 1~2일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가 목록에 나오지 않고 날짜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다. (3) korea.kr 검색 결과 상위 보도자료 3건 본문 확인 — 해당 없음. 따라서 공동명의 일반과세 인별 6억원과 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는 현재 언론 보도로만 확인된 상태다.” | 1차 자료 접근 실패 기록 (ko) | 보통 | 2026-09-02 |
| 직접 관찰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건에 거주 요건은 법·시행령·별지서식 어디에도 없다 —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4개 항 전문에 '거주'라는 단어가 없다.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점검항목 3개도 (1) 법률상 혼인관계 (2) 배우자에게 다른 주택 없음 (3)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 주택 없음 뿐이고 거주 관련 항목이 없다.” | 법령 3단(법·시행령·시행규칙 별지서식) 문언 대조 (ko)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기재부 세제개편안 공식 페이지에 공동명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2026-09-02 현재 9월 1일 수정안도 반영돼 있지 않다 “2026-09-02 내려받은 HTML(39,902바이트) 전문 검색 결과 '공동명의' 0회. 부동산 세제 FAQ 본문에는 원안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본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 12→9억원, [다주택] 9억원 → 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 "세액공제 한도 신설(27년 800만원, 28년 이후 600만원)". 언론이 보도한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세부담 상한 150% 유지)은 이 페이지에 없다.”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마이크로사이트 대조 (ko) | 높음 | 2026-09-02 |
| 뉴스 | 헤럴드경제 2026-08-17 — 26억 기준선은 2028년 개편안 시행 시점을 전제한 세무업계 시뮬레이션 결과다 “2028년에는 아파트 시가 26억원까지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 세부담이 적은” | 헤럴드경제 (ko) | 보통 | 2026-09-02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 | 높음 | 2026-09-02 |
| 공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된 경우'가 4개 호로 한정 열거돼 있고 그중 하나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취소)다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09-02 |
| 공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제3항 — 특례 요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지 실거주가 아니며, 납세의무자는 2026.2.27부터 부부 합의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09-02 |
| 직접 관찰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지식iN에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해야 하나"가 서로 다른 검색어에서 반복 노출된다 (2026-09-02 조회)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로 특례신청하였음. 올해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 "작년에 특례신청 했으면 금년에 다시 신청 안해도 되는지요?" — 서로 다른 3개 쿼리(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종부세 특례 신청 안하면)의 상위 10건에 같은 취지 질문이 중복 등장” | NAVER API HUB 지식iN 검색 (ko) | 보통 | 2026-09-02 |
| 직접 관찰 | 같은 질문이라도 자연어로 물으면 상위 답이 "매년 신청해야 한다"로 흐르고, 정확한 제도 명칭을 넣으면 "변동 없으면 자동 계속"이 나온다 (2026-09-02 대조) “자연어 질의(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매년 해야 하나 변동 없으면) 결과 요약: "이는 매년 반복되는 절차입니다. …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확 명칭 질의("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매년 신청해야 신청기간 2026) 결과 요약: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국세청 안내 문언과 일치하는 답은 후자뿐이다” | 검색 결과 대조(WebSearch) (ko) | 보통 | 2026-09-02 |
| 직접 관찰 | 퇴직연금 비교공시의 수수료 화면과 수익률 화면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멈춰 있다 — 수수료는 2025년 4분기가 최신, 수익률은 2026년 2분기까지 조회된다 “(수수료 비용부담률, 2026년 1분기·2분기 조회)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 (2025년 4분기 조회) DB생명보험 0.206 0.166 0.372 …”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ko) | 높음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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