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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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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페이지

전체 2572건 중 61–9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직접 관찰관찰: law.js article는 법률 제21473호 최신 연혁본(시행 2028-01-01)을 반환. 법제처 search target=law nw=2 결과 시행예정 2건(제21699호 2026-11-27, 제21473호 2028-01-01), 현행본은 target=eflaw MST=284449 efYd=20260918

“제70조 본문은 현행본(2026-09-18)·제21473호(2028-01-01)·제21699호(2026-11-27) 모두 동일하게 확인됨”

finyul 수집 대조 — law.js article 고용보험법 70이 반환하는 article_effective(20280101)와 현행본(2026-09-18) 구분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단서: 대통령령 사유로 못 한 사람은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현행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2026-11-27 시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699호) — 개정 이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 제70조는 조문변경여부 N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제21699호(공포 2026.5.26, 시행 2026-11-27): 제70조 변경 없음, 제76조 개정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월 지급액 상한 250만원(1~3개월)·200만원(4~6개월)·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7개월~), 하한 70만원. 분할 사용은 기간 합산, 1개월 미달은 휴직 일수 비례

“①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200만원 ...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 ② ...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09-18: 월 상한 250/200/160만원·하한 70만원, 분할 합산, 1개월 미만 일할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부모 모두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 월 상한 25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제1항제1호 ...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 ③제1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한부모 특례),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제2항 —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 미지급, 기재 대상 취업 기간은 미지급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4호 —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3년 소멸시효 대상(지급받을 권리 아님, 문언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보조금24 육아휴직 급여 서비스 안내 — 신청기간·지원대상(단기 육아휴직 30일 미만 지급 문구 포함)·월 상한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정부24 보조금24 —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소관, 최종수정일 2026.08.24) (ko)높음2026-10-21
공시일생활균형 누리집 육아휴직 급여 안내 — 신청 기간·신청 주기(매월 단위, 다음 달 말일)·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 육아휴직급여 안내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신청기한: 매월 또는 일시 신청 가능, 기한 지나면 부지급, 종료일 변경 시 변경 종료일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24(work24.go.kr) 고용정책 상세 — 육아휴직급여 (최종 수정일 2025-09-15) (ko)높음2026-10-21
직접 관찰관찰: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은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70조제2항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는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worklife.kr은 "매월 단위... 다음 달 말일"과 "12개월 이내"를 함께 적음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법 제70조제2항 / 고용24 / worklife.kr 원문 인용은 각 evidence 행 참조”

finyul 수집 대조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매월·다음 달 말일)과 법 제70조제2항·고용24 안내(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시)의 표현 차이 (ko)보통2026-10-21
직접 관찰관찰: worklife.kr은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350만원 / 6개월: 450만원"로 표기, 시행령 제95조의3은 5개월 월 40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1호: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보조금24: "첫5개월: 400만원"”

finyul 수집 대조 — worklife.kr 부모함께육아휴직 월 상한 표기(5개월 350만원)가 시행령·보조금24(5개월 400만원)와 다름 (ko)보통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별표 1(2019.8.27 개정, 2019-10-01 시행)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은 120/180/210/240/270일)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2019-10-01 시행본, 법률 제16557호)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개정 전 별표 1(<개정 2011.7.21>, 2019-09-30까지 적용) — 소정급여일수: 30세 미만 90/90/120/150/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120/150/180/210일, 50세 이상·장애인 90/150/180/210/24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2019-07-16 시행본, 개정 전 별표 1)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부칙 제1조·제10조(법률 제16557호) — 별표 1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시행,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소정급여일수는 종전 규정(이직일 기준)

“제10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16557호, 2019.8.27)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14.6.17>, 2019-10-01 시행본) — 2019년 당시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10-01 시행본, 부령 제263호)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2026-09-18 시행) — 정당한 이직 사유 1호 나목: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4호(2026-09-18 시행 현행본) — 구직급여 요건: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제58조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026-09-18 시행 현행본)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없음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9
뉴스매일경제 '언제까지 직장인' 2025-11-27 — 추납 12월 신청 후 당월 납부 시 올해 보험료율, 법 개정 때 부칙을 뒀다고 설명(공단 자료 아님, 기자 해설)

“지금 당장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보험료율 9%로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법 개정 때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네이트 뉴스 전재) (ko)보통2026-10-19
뉴스[칼럼] 국민연금 추후납부,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신청·분납자 부담 확 달라진다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보험저널 2025-12-10) — 12월 신청·12월 납부 부칙 예외, 분납 회차별 기한 월 요율 적용 주장(필자 해석)

“다만 12월 신청자의 불합리를 줄이기 위한 예외가 있다. 12월에 신청하고 12월 안에 납부까지 완료하면, 그 해 보험료율(인상 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되었다. … 개정 이후에는 각 분납 회차의 납부 기한이 속한 달마다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된다.”

보험저널 (ko)보통2026-10-19
공시국민연금법 제12조 —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 60세가 된 때, 사망, 제6조 단서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등). 추납 신청 주체가 '가입자'(제92조제1항)라는 점과 이어지는 간접 근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6. 60세가 된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공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신청서 제출, 제2항은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다시 내려면 제1항과 같이 신청서 제출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11.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9
뉴스"648만원 내고 2배 넘게 돌려 받는다"…국민연금 추납 아시나요? (SBS Biz 2025-11-15) — 월급 300만원·군복무 24개월 추납 시 월 연금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65세 수급, 현재가치 환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군 복무 2년을 추납하면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을 내고 …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SBS Biz (ko)보통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현행 2026-09-18 시행본) — 제1항으로 산정된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일용근로자 제외)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월 단위면 (월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209×8, 주 단위면 ÷48×8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1.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 —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소득감소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플랫폼 노무제공자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대기 2주의 적용 범위)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 … 또는 …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 소득이 …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3. … 1일 평균소득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ko)높음2026-10-19
공시고용보험법 부칙 제3조(법률 제21473호, 2026.3.17) —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은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이직일 전 1년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부칙 (ko)높음2026-10-19
직접 관찰관찰: 고용보험법 시행예정본(2026-11-27, 2027-01-01, 2028-01-01)은 현행본(2026-09-18)과 비교해 제42~44·46~50조가 같고 제45조만 2028-01-01본에서 다르다

“lawService eflaw 조문 전수 대조: 2026-11-27본(MST 286253, 공포 2026-05-26)은 제76조만 현행과 다름 / 2027-01-01본은 제10·18·76조 / 2028-01-01본은 제10·18·45·76·77의3·77의8·113의2조. 제42·43의2·44·46·47·48·49·50조는 네 시행본에서 문언이 같다. 시행령(MST 288717)은 현행본이 유일한 시행본(시행예정본 없음).”

finyul-adversary — 고용보험법 시행예정본 3종과 현행본 조문 대조 (ko)높음2026-10-19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