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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귀속 대 2026 귀속 달력과 항목별 기준일 비교

2025·2026 귀속 달력, 항목별 기준일, 근로자·퇴사자·놓친 사람, 카드 한도 비교

2026-10-18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 귀속 달력 분류(claim 728e3087 등)의 판단을 전제로, "지출한 해"와 "정산하는 해"를 여러 기준에 견주어 본 비교 기록이다. 근거는 2026-10-18 수집·대조된 evidence와 재사용 evidence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은 claim 51976512(제134조②·제135조), 456ebc9c(퇴직자 정산), e4b9e7e0(정산 안 한 경우 확정신고), ed133a5a(경정청구 기산점)와 공개 노트 퇴사자 정산 비교, 환급 경로 비교다. 결론부터 적으면, 지금(2026-10) 쓰는 돈은 2026 귀속이고 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다. 다만 2026 귀속의 구체 일정 숫자(간소화 개통일 등)는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아 법에 적힌 틀만 확정이다.

훑은 여섯 축과 채택 여부

시간

이번 주제 적용

2025 귀속(2026년 초 정산) 대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 달력

채택

채택 — 표1
기준

이번 주제 적용

항목별 "어느 해로 잡는가" 기준일(카드·의료비·연금계좌)

채택

채택 — 표2
대안

이번 주제 적용

근로자 대 중도 퇴사자 대 정산 놓친 사람

채택

채택 — 표3
분해

이번 주제 적용

귀속(소득 해)과 원천징수 시기(2월 말일 의제)를 갈라 보기

채택

채택 — 표1 아래 설명
반사실

이번 주제 적용

카드 한도 확대가 없었다면(기본 한도 대비)

채택

채택 — 표4. 공제액이 아니라 한도만 비교한다
공간

이번 주제 적용

다른 나라 정산 방식

채택

쓰지 않음 — 수집한 자료가 없고 한국 법정 시점을 묻는 주제다

표1. 두 귀속 연도의 달력

지출·납입·근로 제공

2025 귀속(2026년 초 정산)

2025-01-01~12-31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

2026-01-01~12-31 (지금 진행 중)

근거

소득세법 제5조①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 귀속(2026년 초 정산)

2026-01-15(목), 12-31 대비 15일 뒤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

미공표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1.14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2025 귀속(2026년 초 정산)

2026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

2027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근거

제140조①
정산(원천징수)

2025 귀속(2026년 초 정산)

2026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근거

제134조②
지급명세서 제출

2025 귀속(2026년 초 정산)

2026-03-10(12-31 대비 69일 뒤)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

2027-03-10

근거

제164조①
정산 놓쳤을 때 5월 신고

2025 귀속(2026년 초 정산)

2026-05-01~31(5-31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①에 따라 다음 날인 2026-06-01(월)이 기한이다. 국세청 신고 안내 페이지도 6-1까지로 안내한다)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

2027-05-01~31

근거

제70조①, 국세기본법 제5조①, 국세청 신고 안내

읽는 법: 가로로 같은 행끼리 달력만 한 해씩 밀린다. 법 조문(제5조·제134조·제140조·제164조)은 매년 같아서 2026 귀속 칸은 법에 적힌 틀로 채웠고, 날짜가 붙는 칸 중 2027년 칸의 확정은 3월 10일뿐이고, 5월 신고 마지막 날은 5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해마다 달력을 봐야 한다. 2026 귀속 칸의 간소화 개통일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아 비웠다. 다만 확인한 6개 해(2019·2020·2022·2024·2025·2026년 발표)는 모두 1월 15일이었다. 귀속(시행령 제49조, 근로를 제공한 날)과 원천징수 시기(제134조·제135조)는 서로 다른 규정이라 표의 첫 행과 넷째 행을 한 규칙으로 읽지 않는다. 12월 귀속 몫을 다음 해에 받을 때 어느 해 정산이 되는지는 이 노트에서 단정하지 않는다(귀속과 원천징수 시기가 다른 규정이라 회사 급여 처리 확인이 필요하다).

표2. 항목별 "어느 해로 잡히나" 기준일

신용카드 등

기준일

재화·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의 연간 합계, 할부는 구입시점

의미

12월에 할부로 사면 12월 구입분 전체가 그해로 잡힌다. 결제일이 다음 해여도 같다고 안내한다

근거 등급

조특법 제126조의2① + 국세청 FAQ(보조)
의료비

기준일

지출한 연도

의미

12월 진료를 1월에 결제하면 결제한 해로 잡힌다는 안내다

근거 등급

소득세법 제59조의4② + 국세청 FAQ(보조)
연금계좌

기준일

납입한 과세기간

의미

연금저축계좌·IRP는 연말에 못 채워도 다음 해에 채워 지난해 몫으로 돌릴 수 없다(연금보험 계약은 시행령 제40조의2②1호에 예외가 있어 여기서 제외)

근거 등급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시행령 제40조의2②
월세

기준일

이 노트에서는 다루지 않음

의미

기존 글 월세 세액공제 조건로 연결

근거 등급

—

읽는 법: 세 항목이 모두 "쓴 해·낸 해"를 기준으로 하지만 근거 강도가 다르다. 연금과 카드는 조문이 직접 받쳐주고, 의료비는 조문과 FAQ가 함께 받쳐준다. 이 차이를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낸다. 카드 FAQ의 연도(2025년 11월 30일 예시)는 2025 귀속 안내용이다.

표3. 근로자·중도 퇴사자·정산 놓친 사람

계속 근무 근로자

정산 시점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제134조②)

서류 제출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제140조①)

정산 주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놓쳤을 때

5월 신고(제70조), 신고 뒤 누락은 경정청구 5년
중도 퇴사자

정산 시점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제137조①, claim 456ebc9c)

서류 제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제140조①)

정산 주체

퇴직한 회사. 같은 해 재취업하고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합산(제138조, claim 5141eb7d)

놓쳤을 때

정산을 못 했으면 5월 본인 신고(국세상담센터 Q&A, claim a0eb7324)
정산 놓친 사람

정산 시점

해당 없음(정산이 이뤄지지 않음)

서류 제출

—

정산 주체

본인

놓쳤을 때

5월 1~31일 신고가 기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기한후신고(결정·통지 전까지), 신고했으나 공제가 빠졌으면 경정청구(claim 01b6a500)

읽는 법: 세 구분 모두 "누가 언제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서류를 내야 정산에 반영되는가"가 갈림길이다. 중도 퇴사자의 5월 신고와 재취업 합산은 두 길 모두 본인 행위가 필요하다. 세부는 기존 노트에 있어 여기서 다시 풀지 않는다.

표4. 2025 귀속 대 2026 귀속 — 카드 소득공제 한도(큰가 작은가 기준)

7천만 원 이하

자녀등

1명

기존 한도

300만

확대 한도

350만

증가분

+50만

증가율

+16.7%
7천만 원 이하

자녀등

2명 이상

기존 한도

300만

확대 한도

400만

증가분

+100만

증가율

+33.3%
7천만 원 초과

자녀등

1명

기존 한도

250만

확대 한도

275만

증가분

+25만

증가율

+10.0%
7천만 원 초과

자녀등

2명 이상

기존 한도

250만

확대 한도

300만

증가분

+50만

증가율

+20.0%

증가율은 (확대 한도 − 기존 한도) ÷ 기존 한도다. 한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공제액은 지출 구조에 따라 한도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이 표는 공제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상한만 견준 것이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라 위 확대 한도는 2026 귀속(2027년 초 정산)에 해당한다(조특법 부칙 제47조, claim 48baf6d0·8275fc8b). 정책브리핑의 "최대 100만 원"은 7천만 원 이하 2명 이상 자녀 칸이며 모든 사람의 증가분이 아니다. 카드 공제 개편의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글로 연결한다. 학원비 세액공제 등 다른 달라지는 점은 이번 범위에서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비교하지 않았다.

불리한 비교와 시점 민감도

  • 달력만 보면 "한 해씩 밀린다"가 전부인데, 항목별로는 근거 강도가 달라(표2) 같은 문장으로 묶을 수 없다. 의료비 한 줄은 조문이 지출한 해를 정하고 FAQ가 예시를 보태는 정도라, 카드 후불 결제처럼 안내가 없는 경우로 넓히지 않는다.
  • 시점을 바꿔 보면 결론이 갈리는 곳이 있다. 12월 귀속분을 다음 해 2월에 받는 사람은 귀속(12월)과 원천징수 시기(2월)가 갈려 한 해로 읽을 수 없다. 이 사례의 정산 연도는 단정하지 않는다.
  • 2026 귀속의 간소화 개통일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확인한 6개 해가 모두 1월 15일이었다는 사실까지만 말하고, 올해도 그날이라고 예측하지는 않는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2026 귀속 일정 숫자와 12월 귀속 몫의 정산 연도는 자료로 정할 수 없다. 공제신고서 제출일은 법에 날짜가 없고 시행령 제198조가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로만 정한다. 5월 31일이 휴일일 때의 순연은 국세기본법 제5조①로, 의료비 지출시점은 소득세법 제59조의4②로 확인했다. 계산은 단순 산술이라 DB 뷰가 필요한 수치는 없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