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9월 재산세 납기를 넘겼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2026년 9월 재산세 납기는 지났어요. 넘기면 가산세가 어떻게 쌓이는지, 세목별 납기와 "20만원"·"10만원" 기준이 왜 다른지 다뤄요.

9월 재산세 납기를 넘겼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핀율필명발행 수정

9월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2026년분은 9월 30일에 끝났어요. 못 냈다면 10월 1일부터 미납세액 3%가 가산세로 붙었어요(지방세기본법 제55조).

이런 말이 같이 돌아요. "20만원 이하는 9월 고지서가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통영시는 10만원 초과부터 9월에 나눠 낸다"는 말도 있어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법은 20만원까지만 허용하고, 기준은 조례가 정해요.

재산세는 왜 7월에 이어 9월에 또 나올까요?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하루뿐이에요(지방세법 제114조). 그날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요. 그런데 이 세금은 세목에 따라 다른 시기에 나뉘어 고지돼요.

같은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이기도 해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면 재산세와 별개로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또 받아요.

세목마다 납기가 달라요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해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 내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 번 내요.

주택만 달라요.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한 번씩 내요.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만 가진 사람은 한 번, 주택을 가진 사람은 두 번 받아요.

세목납기
토지9/16~9/30 (1회)
건축물7/16~7/31 (1회)
주택 (세액 1/2씩)7/16~7/31 + 9/16~9/30 (2회)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7/16~7/31 (1회, 조례로 정한 지역)

자료: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두 번 낸다고 두 번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6월 1일에 한 번 정해지고, 받는 시기만 나뉘어요. 주택이라면 9월 고지서는 그해 세액의 나머지 절반이에요.

날짜가 비슷해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임대주택을 가졌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이건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를 줄이려는 별도 신고예요. 같은 기간이라고 재산세 납부로 착각하면 안 돼요.

2026년 추석 연휴는 납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에요.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였어요.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겨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2026년은 일요일도, 겹친 공휴일도 없어서 대체공휴일이 없었어요.

27일(일)까지 쉬고 나면 창구는 28일(월)·29일(화)·30일(수)에 열었어요. 연휴가 끝난 뒤 창구로 낸다면 28~30일 사흘뿐이었어요.

자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부여군은 9월 28~30일 야간 콜센터를 오후 9시까지 연다고 밝혔어요(충청일보).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는 3%가 가산돼요(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 쌓여요. 매월 가산은 60개월까지만 붙어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가산분은 붙지 않아요. 3%로 끝나요.

계산은 두 단계예요. 먼저 미납세액의 3%가 붙어요. 45만원 이상이면 미납세액 × 0.66% × 지난 개월 수를 더해요.

세액1일 지연1개월 지연3개월 지연
20만원 (45만원 미만)6,000원6,000원 (매월가산 면제)6,000원 (매월가산 면제)
50만원15,000원18,300원24,900원
100만원30,000원36,600원49,800원
300만원90,000원109,800원149,400원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산식으로 직접 계산. 세액은 고지서별 세액이고(주택 9월분은 반쪽), 가산세에는 가산세를 안 붙였어요.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더했어요.

300만원을 3개월 늦게 내면 가산세가 149,400원까지 불어나요. 1일만 늦었을 때(90,000원)보다 약 66% 많아요. 반면 20만원처럼 45만원이 안 되는 세액은 몇 달을 미뤄도 6,000원 그대로예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재산세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요. 신청은 납부기한까지예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9월분은 9월 30일이 마감이었어요.

20만원 이하나 재해 지역이면 달라질까요?

20만원 이하는 조례로 정한 기준대로

조례가 정한 기준(법 상한 20만원) 이하면 주택분을 7월에 1년치로 한 번에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법 문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정해요.

보령시·순천시·군산시는 20만원 이하를 7월에 일괄 부과했다고 보도됐어요. 통영시 시세 조례 제15조는 그 기준을 10만원 이하로 정했어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확인).

통영시 보도의 "10만원 초과는 7월·9월 분할"과 이 조례는 맞아요. "20만원 이하는 9월 고지서가 없다"는 사는 곳 조례가 20만원일 때만 맞아요.

재해 지역 지원은 전국 공통이 아니에요

영광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어요(연합뉴스). 그 지역 재해 대응이에요.

추석 연휴가 있어도 법이 정한 9월 납기는 9월 30일까지예요(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공동명의로 종부세 특례를 신청해 뒀다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도 헷갈리기 쉬워요.

출처

  1.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2. 공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9호(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제3조(대체공휴일 발생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 뉴스"9월 재산세, 추석 연휴 끝나고 사흘뿐…10월 1일이면 3% 가산세" — 서울시 443만 장·4조8236억원 고지, 실질 납부 가능일 계산 보도 · 매일신문
  4. 뉴스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0억900만원 부과 — 연 세액 20만원 이하 영세 주택은 7월 일괄부과 확인 · 뉴스워커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보도)
  5. 뉴스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4억원 부과 — 20만원 이하는 7월 부과로 9월 고지 대상서 제외, 2026년 기준 재확인 · 전민일보 (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보도)
출처 10개 더보기
  1. 공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매월 가산율은 1만분의 66(0.6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 공시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제115조(납기) 원문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1, 주택은 세액 1/2씩 7월·9월 분할,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부과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3. 뉴스부여군, 추석 연휴 직후 3일간(9/28~30) 지방세 야간 콜센터 운영 — 지자체가 실질 납부 가능일 3일을 전제로 대응책을 짠 사례 · 충청일보 (부여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보도, ccdailynews.com)
  4. 뉴스통영시 "9월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 — 분할고지 기준을 '10만원 초과'로 표기(통영시 시세 조례 제15조의 10만원 기준과 일치, evidence ac3b5181) · 경남신문 계열(뉴스경남) - 통영시 재산세 보도
  5. 직접 관찰2026년 추석(음력 8/15)은 양력 9월 25일(금) — 두 독립 방법으로 교차검증 · 천문학적 음양력 변환(korean_lunar_calendar 라이브러리) + 위키백과 교차검증
  6. 공시통영시 시세 조례 제15조(납기) 원문 —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영시 시세 조례
  7. 공시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원문 — 납기 후 3%, 이후 매월 가산(45만원 미만은 제외, 최대 60개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8. 직접 관찰재산세 체납 가산세 시뮬레이션 — 세액 20만/50만/100만/300만원 × 지연 1일/1개월/3개월 조합 9건 직접 검산 · finyul-comparator 자체 계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4호 + 시행령 제34조제2항 산식 적용
  9. 뉴스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9억 부과 — 20만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1년치 일괄 과세 · 뉴스워커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보도)
  10. 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집중호우 피해 영광 백수읍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납부기한 연장 — 전국 공통이 아닌 재해 지역 한정 개별 조치 · 연합뉴스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부동산 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