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기 vs 5% 감액 vs 재산 50% 중첩 가구유형별 결정액, 보정 전후, 신청월별 결정·지급 상한 vs 국세청 4개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가구유형별 최대액 95%·47.5% 결정액, 보정 전후, 신청월별 조문 결정·지급 상한과 국세청 4개월 안내를 비교한 기록
2026-10-0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금액과 시기를 비교 축별로 훑은 기록이다. 판단의 전제는 분류 노트(labor-incentive-late-application-classification)이고 근거는 모두 2026-10-05 verifier 대조에서 match로 판정된 행이다. 같은 날 오귀속으로 판정된 근거(1e52ab63)는 쓰지 않았다. 기존 claim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반기신청 claim 1d9a8b28은 반기 35%·재산 50% 구조를 다루는 별개의 비교라 섞지 않았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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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가구유형별 한도 구간 결정액 (기준·반사실 축)
한도 구간 값은 시행령 별표11의 최대 구간 값이다. 재산 50%는 별표 비고 2, 기한 후 95%는 제100조의7제2항이다. 단위는 원이다. 별표의 한도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의 가구에만 쓸 수 있다.
정기신청(별표 값)
기한 후 신청 (×0.95)
재산 1.7억 이상, 정기신청 (×0.5)
재산 1.7억 이상 + 기한 후 (×0.475)
정기신청(별표 값)
기한 후 신청 (×0.95)
재산 1.7억 이상, 정기신청 (×0.5)
재산 1.7억 이상 + 기한 후 (×0.475)
정기신청(별표 값)
기한 후 신청 (×0.95)
재산 1.7억 이상, 정기신청 (×0.5)
재산 1.7억 이상 + 기한 후 (×0.475)
[claim 9e98313c, claim b0d25c5f, claim 635c4d8f]
계산 방법은 둘로 독립 재현했다. 코드(정수 연산만: 최대액×95, ×50, ×95×50을 각각 100, 100, 10000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0인지 확인)와 손계산(5%를 먼저 빼고, 50%는 절반, 겹침은 절반에서 다시 5%를 뺌)이 열두 칸 모두 같았고, 열두 칸 모두 나머지가 0이어서 절사·반올림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재산 50%를 먼저 곱하든 95%를 먼저 곱하든 값은 같다.
조건: 겹침 열은 제100조의7제3항 괄호를 근거로 한 우리 해석이다. 국세청 안내에 중첩 계산례가 없다. [claim 635c4d8f]
표2 — 별표 값과 최종 지급액 사이: 최소지급 보정 (분해 축)
별표11 값은 최종 지급액이 아니라 보정 전 값이다. 제100조의7제3항은 감액(기한 후 95%·재산 50% 포함) 뒤 금액에 다음을 적용한다. [claim 8518a116]
점증 구간(가목: 단독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
점감 구간(다목: 단독 900만~2,200만원, 홑벌이 1,400만~3,200만원, 맞벌이 1,700만~4,400만원 미만)
점증 구간(가목: 단독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
점감 구간(다목: 단독 900만~2,200만원, 홑벌이 1,400만~3,200만원, 맞벌이 1,700만~4,400만원 미만)
점증 구간(가목: 단독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
점감 구간(다목: 단독 900만~2,200만원, 홑벌이 1,400만~3,200만원, 맞벌이 1,700만~4,400만원 미만)
읽는 법: 점증 구간에서 감액 뒤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같은 10만원이 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5% 감액이 지급액에 보이지 않는다. 본문 표2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별표 15,000원·30,000원은 경계를 보여 주려는 예시 금액이고, 25,000원은 별표11 맞벌이 총급여 등 43,800,000원 이상 43,877,300원 미만 행의 값이다(근거 e6cf1419). 세 금액 모두 맞벌이 점감 구간이라 다목을 적용했다. 단위는 원이다.
정기신청
기한 후(×0.95) → 보정 후
재산 1.7억 이상(×0.5) → 보정 후
겹침(×0.475) → 보정 후
정기신청
기한 후(×0.95) → 보정 후
재산 1.7억 이상(×0.5) → 보정 후
겹침(×0.475) → 보정 후
정기신청
기한 후(×0.95) → 보정 후
재산 1.7억 이상(×0.5) → 보정 후
겹침(×0.475) → 보정 후
감액 뒤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0,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이다. 30,000원 행의 정기신청은 감액이 없어 보정이 필요 없고, 재산 열 15,000원은 정확히 1만5천원이라 지급 대상이다. 한도 구간 밖의 다른 구간별 금액은 이번 근거에 전수 값이 없어 쓰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제3항 준용에서 빠지고 같은 조에서 최소 3만원을 따로 정한다. [claim b46d35f7]
표3 — 신청월별 조문 상한 (시간 축)
결정 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제100조의7제1항), 지급 상한은 결정 기한에 30일을 더한 값(제100조의8제3항)이다. 연장은 2개월 범위에서 가능하다. 주말·공휴일 순연은 반영하지 않았다. [claim ae7170eb]
결정 기한
지급 상한
연장 시 결정 기한
연장 시 지급 상한
결정 기한
지급 상한
연장 시 결정 기한
연장 시 지급 상한
결정 기한
지급 상한
연장 시 결정 기한
연장 시 지급 상한
결정 기한
지급 상한
연장 시 결정 기한
연장 시 지급 상한
결정 기한
지급 상한
연장 시 결정 기한
연장 시 지급 상한
결정 기한
지급 상한
연장 시 결정 기한
연장 시 지급 상한
결정 기한
지급 상한
연장 시 결정 기한
연장 시 지급 상한
날짜는 코드(달력 계산)와 손계산(월말일 + 3개월, 월말일 + 5개월, 각각 + 30일)으로 따로 재현해 일곱 행 모두 일치했다.
국세청 안내와 비교하면, 12월 1일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는 2027-04-01이고 조문 지급 상한은 2027-04-30이다. 안내는 조문 상한보다 이른 근사 표기로 읽힌다. 국세상담센터 FAQ도 3개월 심사와 결정일부터 30일 구조를 적고 있어 대략 4개월과 합치한다. [claim c85fba67]
시점·기준을 바꾸면 결론이 바뀌는가
- 마감일: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12월 1일, 상담센터 FAQ 11월 30일. 11월 30일 안에 신청하면 두 안내를 모두 충족한다. [claim 1a948e08]
- 감액률: 2025귀속 5%, 2022귀속 FAQ 탭 10%. 신청 연도의 조문 기준은 5%다. [claim fc25819b, claim cf5be1a4]
- 시기: 조문 상한과 안내 표기가 다르지만 둘 다 12월 신청이 이듬해 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방향은 같다.
알 수 없는 것 (한계)
- 지급일 통계. 표3은 조문 상한이지 평균이나 실제 지급일이 아니다.
- 점증·점감 구간의 한도 구간 밖 값. 구간별 전수 결정액은 이번 근거에 없다.
- 47.5% 중첩의 국세청 실제 계산. 한도 구간 값은 정수로 떨어지지만 다른 구간에서의 단수 처리 규정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 국세청 안내 근거(b8e99823, ee7a9c5e, 29274e86, 5770466a)와 FAQ는 verifier 메모대로 medium으로 읽는다. 금액·기한은 조문과 별표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