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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결제일·환율 기준일 — 조문·국세청 안내·증권사 공지 단위로 갈라 본 분류 (귀속연도는 결제일로 읽고, 환율 두 날은 행정 안내 수준 근거)

해외주식 양도세 결제일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로 읽고, 환율 두 날(취득·양도 결제일)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 수준임을 조문·공지 단위로 분류

2026-10-07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해외주식을 12월에 팔았을 때 그 양도세가 올해 몫인지 내년 몫인지, 환율은 어느 날 것을 쓰는지를 조문·국세청 안내·증권사 공지 단위로 갈라 본 분류·해석 노트다. 2026-10-07에 수집하고 verifier가 원문 대조한 근거만 쓴다. 환율 날짜별 계산과 2025년 연말 달력 비교는 비교 노트에 있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지 않고 아래를 이어받았다. 새 근거를 이 이슈에서 더 붙였다.

  • 주장 dd00d465: 해외주식은 국내 대주주 주식과 같은 제94조①3호로 묶여 서로 통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이 호 전체에 연 1회다. 국세청 책자 쪽11·13(7fcfe6be)을 독립 근거로 추가했다.
  • 주장 03c4398a: 양도차손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규정이 양도소득 조문에 없다. 국세청 책자 전문에서도 손실 이월 서술이 없다는 확인(7fcfe6be)을 추가했다.
  • 주장 32ed814d: 해외주식 소득세율 20%(중소기업 주식은 10%, 가목. 생활법령정보 fe36d932). 지방세법 제103조의3(0b391fe7, 지방소득세 1천분의 20)을 추가해 합계 22%의 두 조문 근거를 갖췄다. 중소기업 주식은 지방소득세도 1천분의 10이라 합계 11%다. 이 노트의 계산은 그 밖의 주식 20%만 쓴다.
  • 주장 b92ca3f2: 법 제118조의2에서 주식 호가 삭제돼 해외주식은 국외자산 챕터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178조의2(22956d37)와 이번 observation(798d0402)을 추가했고, 아래 A11의 출발점이다.
  • 공개 노트 crypto-stock-derivative-netting-comparison: 해외주식 손익통산을 다른 자산과 비교한 내용은 이 노트로 대신하고 다시 쓰지 않는다.
  • 공개 노트 fx-import-duty-tax-exchange-rate-basis: 관세도 "어느 날 환율"을 묻지만 세목과 조문이 다르다. 이 노트의 환율 기준일 판단을 관세에 옮기지 않는다.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양도시기는 조문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의 예외를 빼면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한다(A1, 62a604b8, 70bc186b).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예외 호들에는 상장주식이나 해외 증시 매매를 따로 정한 호가 없고, 제1호에는 단서가 없다(A2, f470f2ca, 0c6b3268, 2c9454c1). 이전 시행본과의 연혁 비교는 하지 않았다.

귀속연도와 신고연도는 다르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결손이어도 이 신고 규정은 적용된다(A4, db0216fe, 190d16e9, 5d49860c).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 안내로 2026-06-01까지다(7fcfe6be).

증권사 달력은 2025년 한 해, 두 곳이 다르다. KB증권은 미국 최종 매매일 12/29(월), 결제일 12/31(수)을 적고 일본은 12/26→12/30, 홍콩은 12/29→12/31이다(A5, c75e637a, 477a50fc). 키움증권은 "2025-12-31 기준 국내 결제가 완료된 매매분"이 2025년도 양도소득세로 산정된다고 적는다. 미국 최종 체결 구간의 끝은 KB가 12/30 09:50, 키움이 12/30 8시라 다르다(A6, a2bd9d55, 86086394, fe351adf). 한국거래소는 2024년 12/31을 "결제일에서도 제외"하는 연말 휴장일로 안내했고, 한국투자증권 공지도 2025년 12/31을 같은 휴장일로 적는다(A8, c75ebdb5, bdd79cf0, a77f6d40). 이 안내는 국내주식 기준이다. 삼성증권의 2025년 공지는 "체결일이 아닌 국내 결제일 기준"이라 하고 "12월 30일 미국 매도분은 2026년 거래로 간주"한다고 적는다(f3fad34a). 미국 마지막 거래일은 12/29로 KB와 같고, 홍콩(반장)은 12/24라 KB의 12/29와 다르다.

2026년 달력은 반쪽만 확인된다. 12/25(금)은 한국 공휴일이고 NYSE도 휴장, 12/24(목)은 NYSE 13:00 조기마감, 12/31(목)은 공휴일이 아니고 NYSE 휴장도 없다. 한국 연말 휴장 지정과 증권사의 2026년 귀속 공지는 2026-10-07에 나와 있지 않다(A9, 8f359ba4, aefe6bf6, 05dc8a68, 5ce43c52). 미국 표준 결제는 2024-05-28부터 T+1이다(A10, bebd7d00, c095e394). 한국 증권사의 결제일을 정하는 규칙은 이 자료들에 없다.

환율 조문은 해외주식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시행령 제178조의5는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라고 하지만 문두가 "법 제118조의4제2항"이고, 법 제118조의2는 주식 호를 삭제했다(A11, 070f1a3c, d2cae0a5, 1e057e35, 2310ea40, 22956d37, 798d0402). 해외주식의 입금일·출금일 환산은 국세청 2026 책자 쪽16이 안내하고 예규 국제세원-229(2010) 요지를 인용한다. 예규 국제세원-229(2010-05-10)의 원문 회신은 2026-10-07에 casenote.kr 사본으로 읽었다. 회신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근거로 든 조문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다. 이 호는 지금 삭제됐고 해외주식은 현재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원문은 열어 보지 않았다(A12, 397dcc3b, b3f64a49, 939146f5, 8ab8aebc). 회신은 어느 환율 계열(매매기준율, 전신환)을 쓰는지는 적지 않는다.

환율 값의 계열. 한국투자증권은 "입금일·출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이라 하고, 국세청 책자와 시행령은 "그 날 현재"라고만 한다(A14, f684052c, 88f18b33, dd608986). ECOS 매매기준율은 수출입은행 값과 3일 일치하고(A15, 75b9042b), 2025-12-29 1442.3, 12-30 1433.9, 12-31 1434.9, 2026-01-02 1434.9원이다(A16, 60779819, 218fb07d). 같은 날 전신환 TTB·TTS는 다른 값이라 섞지 않는다(f39bd6c6).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1. 해외주식 양도시기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읽는다(A3, 28ffa227). 조문 본문과 증권사 공지가 같은 방향이다. 다만 "결제일이 양도시기"라고 직접 쓴 국세청 문장은 2026-10-07까지 수집한 자료에 없다. 삼성증권 공지(f3fad34a)는 같은 방향이지만 증권사 문서다.
  2. 환율은 "양도 결제일과 취득 결제일 두 날"로 읽는다(A13, 19c1d1fa). 이 판단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책자와 예규 요지다. 근거가 이 수준이라는 사실 자체를 독자에게 말해야 한다.
  3. 증권사 달력은 옮겨 적을 수 없다(A7, 29659788). 한 증권사의 2025 표를 2026에, 또는 다른 증권사에 쓰지 않는다.
  4.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들고 있어도 환산은 입금일 환율로 이뤄지는 것으로 읽힌다(A17, 1603e1b0). 책자가 환전 여부를 말하지 않아 추론이다.

경쟁 가설과 그것을 가를 방법

귀속연도. X1 결제일 기준 대 X2 체결일 기준.

  • X1이 맞다면 증권사가 "결제 완료분"과 결제일 표로 공지하고 국세청 서식도 결제일을 쓴다. 키움·KB·삼성증권 공지와 책자 쪽19가 그렇다. X2가 맞다면 증권사가 체결일 기준 마감일만 알리고 국세청 서식에 매매일이 나와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 지금 자료로 X1 쪽이 낫다. 가르지 못한 부분은 2026-10-07까지 수집한 자료에 국세청이 "결제일=양도시기"라고 직접 쓴 문장이 없다는 점이다. 해외주식 양도시기를 다룬 국세청 해석·심판례가 필요하다.

환율 날짜. Y1 취득·양도 결제일 대 Y2 체결일 대 Y3 증권사 "최초 고시".

  • Y2를 뒷받침하는 문구는 어느 자료에도 없다. Y1은 책자 쪽16·19, 예규 요지, 한투 설명이 같다.
  • Y3는 날짜가 아니라 "그 날 어느 값"의 가설이다. 일 매매기준율 한 값(ECOS)과 증권사 환산값이 같은지는 증권사가 내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의 환율과 ECOS 같은 날 값을 나란히 놓아야 가를 수 있다. 이번 자료에는 없다.

환율 근거의 위치. Z1 시행령 제178조의5가 해외주식에도 적용 대 Z2 책자·예규만 근거.

  • Z1이면 법 제118조의2에 주식 호가 있거나 해외주식을 이 조문으로 끌어오는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예규 원문이 근거로 든 것은 구 제118조의2 제3호이고 그 호는 삭제됐다(8ab8aebc). 현행 조문에서는 시행령 제157조의3·162·178조의2~5 범위에 그런 규정이 없다. 이 범위 밖의 조문은 전수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Z2(책자·예규만 근거, 그 예규의 조문은 삭제됨)를 유력하게 보되 단정하지 않는다.

독자 소득 후보 (3개 이내)

  1. 12월 마지막 매매가 올해 몫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그리고 그 날짜는 본인 증권사의 연말 공지에서 확인한다는 것. 2026년 연말 공지는 2026-10-07 기준 나와 있지 않다.
  2. 환율 두 날 효과: 달러로는 이익이어도 원화 양도차익이 환율 날짜에 따라 달라지고 부호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ECOS 실측으로 보여 주는 계산 예시.
  3. 같은 환율인데 귀속연도가 갈리는 경우(12/31 결제 대 1/2 결제)가 연 250만원 공제 때문에 세액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2026년 12월의 한국 연말 휴장 지정과 증권사별 최종 매매일. 12월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날짜표를 만들 수 없다.
  • 최종 매매 구간 이후 체결분의 해외주식 결제 날짜. KB·키움 공지에는 없고, 삼성증권 공지는 12월 30일 미국 매도분을 2026년 거래로 간주한다고 귀속만 적는다(C7, f3fad34a).
  • KB(12/30 09:50 한국시간까지 2025), 키움(12/30 8시까지), 삼성(12/30 미국 매도분 2026) 중 어느 구간이 맞는지, 그리고 세 공지가 같은 시간 기준(한국시간/미국 현지)인지. 1차 자료(예탁결제원·각사 약관)가 없다.
  • 예규가 인용한 구 제118조의2 제3호를 대신하는 현행 조문, 증권사 환산값과 ECOS 일 매매기준율이 같은지(2026-10-07 기준 대조 자료 없음).
  • ECOS 연말 마지막 값과 다음 해 첫 영업일 값은 2018~2025 8개 연말 모두 같았다(6d105cf4). 2026년 말도 같을지는 알 수 없다.
  • 이 노트는 미래의 결제일이나 환율을 예측하지 않는다.

주장 목록

사실로 세운 것은 A1, A2, A4, A5, A6, A8, A9, A10, A11, A12, A14, A15, A16이고, 해석으로 세운 것은 A3, A7, A13, A17이다. 각 id 앞 8자리는 본문 괄호 안에 적었다. 나머지는 A10 bebd7d00, A17 1603e1b0이다.

확신도는 반증을 거친 뒤 finyul-knowledge가 정한다. A12·A13은 근거가 행정 예규·안내이고, 예규가 인용한 조문(구 제118조의2 제3호)이 삭제돼 현행 조문 근거가 없어 낮게 두는 것이 맞다.

정정 이력

2026-10-07 최초 작성. 정정 없음.

2026-10-07 정정 (adversary가 확보한 근거 반영). 최초 본문의 "예규 원문에는 닿지 못했다"를 원문 회신 확인(8ab8aebc, 인용 조문은 구 제118조의2 제3호)으로 고쳤다. 삼성증권 2025 공지(f3fad34a)의 "12월 30일 미국 매도분은 2026년 거래"를 반영해 "공지 어디에도 결제일이 없다"를 KB·키움 한정으로 좁혔다. ECOS 연말 값 이월 여부를 6d105cf4(2018~2025 8개 연말 동일)로 바꿨다. 중소기업 주식 10%(가목)를 병기했다. 결론(귀속연도는 결제일로 읽고, 환율 두 날은 행정 안내 수준 근거)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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