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2026-10-16] 엔화 환전 경로별 100만 원이 몇 엔이 되나 — 은행 앱 우대·공항·트래블카드·ATM·일반카드, 기준일 민감도와 왕복 비용
10-16 기준 100만 원이 앱 우대 90%면 117,026엔, 우대 0%면 115,214엔, 공항 공시 4.5%면 112,182엔 — 트래블카드·ATM·일반카드는 범위로만, 기준일·왕복·금액별 비교
2026-10-16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100만 원을 엔화로 바꾸는 길은 "어디서 바꾸느냐"에 따라 받는 엔이 최대 5,000엔 넘게 갈린다. 이 노트는 경로별로 100만 원이 몇 엔이 되는지를 한 공식으로 계산해 매매기준율 환전(비용 0)과 견준 비교 노트다. 사실 주장과 계산 주장의 근거는 분류·해석 노트의 C1~C19에 있다. 기준일은 2026-10-16이다. 환율 예측은 하지 않는다.
재사용 확인
새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이번 사이클에 verifier가 대조를 끝낸 evidence와 기존 claims
(ee534337 계산식, e1343235 재환전 우대 유지 여부)를 재사용했다. 매수·매도 우대율
구조는 기존 비교 노트를
따르고 다시 쓰지 않았다.
계산 기준
적용환율(원/100엔) = 매매기준율 × (1 + 스프레드 × (1 − 우대율))
받는 엔 = 100만 원 ÷ 적용환율 × 100
엔 손해 = 매매기준율 환전 엔(117,230엔) − 받는 엔
- 매매기준율: 수출입은행 10-16 853.02원/100엔(
afe88052), 비교용 10-15 846.65원(ed3904b2). 10-16 값은 오전 조회분이면 장중 첫 고시일 수 있다. - 스프레드: 시중은행 JPY 현찰 1.75%(
5e2f8583), 인천공항 공시 4.50%(049b75ec). - 우대율: 은행연합회 공시 앱 환전 기본·최대(
f0093844). 은행 자율 공시라 창구와 다를 수 있다. - 환율 기준일과 스프레드·우대율 기준일은 다르다. 스프레드는 10-01~10-07, 하나은행
우대표는 09-03, 하나 공항은 08-07이다(
9025839e). 결측은 채우지 않았고 공시값을 그대로 썼다. - "매매기준율 환전"은 현실에서 못 하는 비용 0 기준선이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적용
채택
적용
채택
적용
채택
적용
채택
적용
채택
적용
채택
049b75ec)는 있으나 같은 날 다른 통화의 앱 우대 환율 입력이 없어 100만 원 단위로 맞출 수 없다표 1. 100만 원이 몇 엔이 되나 (10-16, 매매기준율 853.02원)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적용환율(원/100엔)
받는 엔
엔 손해
매매기준율 대비
읽는 법은 이렇다.
- 우대율 90%와 50%의 차이는 812엔이다. 우대 0%와 공항의 차이는 3,032엔이다.
- 공항 공시 4.50%는 우대 0% 은행 환전보다도 약 3,000엔 나쁘다. 단 "공시된 수수료율"이며
인터넷 사전 신청 후 공항 수령은 은행별 우대가 따로 있다(
30fc2261). - 트래블카드 줄의 상한 −0.99%는 카드사 값이 아니라 수출입은행 TTS(+1.000%)를 가정으로 넣은 것이다.
기준환율 정의가 문서에 없어(
a7342126,10298377) 범위로만 적었다. - 일반카드 줄은 씨티 산식(전신환매도율 +국제브랜드 1% +서비스 0.25%)에 JPY TTS를 대신 넣은 참고치다. 카카오뱅크 씨티형(브랜드 1.1%, 서비스 면제)은 −2.07%, AMEX(1.4%+0.25%)는 −2.60%다. 신한 SOL트래블 계열은 브랜드 1%인데 국제브랜드·서비스 수수료의 면제 조건이 카드마다 달라 1.1%나 1.25%를 일반값으로 쓰지 않는다.
- 케이뱅크(JPY 80%)는 하나은행 공시 스프레드 1.75%를 쓴다고 가정하면 표 1의 80% 줄과 같고, 1일 환전 한도가 정확히 100만 원이다. 카카오뱅크 외화통장 "사기 100% 우대"는 트래블카드와 같은 이유로 범위(0~−0.99%)에 속한다. 기준환율 정의가 없다.
표 2. 같은 10만 엔을 얻는 데 드는 원화 (10-16)
10만 엔 값
매매기준율 환전 대비 추가
10만 엔 값
매매기준율 환전 대비 추가
10만 엔 값
매매기준율 환전 대비 추가
10만 엔 값
매매기준율 환전 대비 추가
10만 엔 값
매매기준율 환전 대비 추가
10만 엔 값
매매기준율 환전 대비 추가
표 3. 환율 기준일 민감도 (10-15 vs 10-16)
10-15 받는 엔
10-16 받는 엔
차이
10-15 받는 엔
10-16 받는 엔
차이
10-15 받는 엔
10-16 받는 엔
차이
10-15 받는 엔
10-16 받는 엔
차이
10-15 받는 엔
10-16 받는 엔
차이
- 매매기준율이 하루에 +6.37원(+0.752%) 오르자 모든 경로에서 받는 엔이 약 850~880엔 줄었다. 기준일을 바꿔도 경로 순위는 그대로다.
- 하루 움직임의 크기가 앱 우대 0%→50%의 차이(약 1,000엔)와 비슷하다. 시점 선택이 우대율 선택과 비슷한 크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를 본 것이라 이 크기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어느 날이 유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10-15 값은 확정, 10-16 값은 장중 첫 고시일 수 있다.
표 4. 비용이 붙는 지점과 불확실한 항목
환전 시
쓸 때
미공개·불확실
환전 시
쓸 때
미공개·불확실
환전 시
쓸 때
미공개·불확실
환전 시
쓸 때
미공개·불확실
환전 시
쓸 때
미공개·불확실
환전 시
쓸 때
미공개·불확실
환전 시
쓸 때
미공개·불확실
현지 ATM 운영사 수수료는 0원이라고 쓰지 않는다. 같은 하나카드 페이지에서도 "미지원"과
"7BANK는 Surcharge 없이" 문구가 함께 있고, 세븐은행은 금액 없이 "브랜드별로 다름"이라고만 한다(6af41824).
국제브랜드 수수료도 카드마다 다르다(신한 1%, 씨티 1%·AMEX 1.4%, 카카오뱅크 씨티 1.1%, 하나 최대 1.1% 면제, 99fd711f).
원화결제(DCC)가 선택되면 해외 가맹점·ATM에서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신한 SOL트래블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4829eb2d, 3573e136). 수치는 이번 자료에 없다.
표 5. 되팔 때까지 포함한 왕복 비용 (같은 날, 환율 변동 제외)
되받는 원화
손해
되받는 원화
손해
되받는 원화
손해
되받는 원화
손해
되받는 원화
손해
되받는 원화
손해
되받는 원화
손해
- 파실 때 우대율이 앱 환전에도 적용되는지는 자료에 없어 우대 0%로 둔 것은 불리한 쪽 가정이다.
은행마다 다르다는 점은 기존 주장
e1343235에 이미 있다. - 하나 환급 −1.99%는 수출입은행 TTB 비율(−1.001%)을 하나은행 전신환 매입률에 그대로 넣은 추정이다. 하나은행 실제 값은 자료에 없다.
- 불리한 비교. 무료환전 카드가 앱 우대 90% 환전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는 비용은 0~0.99%(미확정) 대 0.175%이고, 되파는 비용을 합친 추정은 −1.99%(하나) 대 −1.92%(앱 90%+우대 0% 가정)로 거의 같다. 돈을 되팔 계획이 없고 기준환율이 매매기준율과 같을 때에만 카드가 앞선다. 지금 자료로는 어느 쪽이 싸다고 말하지 못한다.
- 공항 왕복 −11.0%는 공시값을 그대로 곱한 것이다. 인터넷 사전 신청 우대가 있으면 달라진다.
표 6. 금액이 커지면
앱 90% 엔 손해
우대 0% 엔 손해
공항 4.50% 엔 손해
받는 엔(앱 90%)
앱 90% 엔 손해
우대 0% 엔 손해
공항 4.50% 엔 손해
받는 엔(앱 90%)
앱 90% 엔 손해
우대 0% 엔 손해
공항 4.50% 엔 손해
받는 엔(앱 90%)
- 공시 스프레드 구조에서는 금액이 커져도 비율은 그대로이고 엔 손해만 비례해 늘어난다. 비율이 변하는 곳은 한도형 조건이다.
- 트래블월렛 ATM: 월 500달러 이하 0%, 700달러 평균 0.57%, 1,000달러 1.0%, 2,000달러 1.5%(초과분 2%의 평균). 1회 한도 400달러, 월 2,000달러.
- 세븐은행 해외카드는 1회 10만 엔이 한도라 100만 원(약 11.7만 엔)을 ATM으로만 뽑으면 2회 이상이다. 회마다 운영사 수수료가 붙는지는 미공개다.
- 케이뱅크는 1일 100만 원이라 100만 원은 한도 상한이다. 그 이상은 며칠에 나눠야 한다.
- 100만 원 이하는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 없고 같은 날 미화 1만 달러 초과 환전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5caa9d76). 100만 원 시나리오는 그 첫 선에 걸린다. - 100만 원의 달러 환산은 이번 근거에 달러 환율 입력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
확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확정(공시값과 공식으로 재현됨). 표 1의 은행 앱·우대 0%·공항 줄, 표 2, 표 3, 표 5의 은행·공항 줄, 표 6. 단 입력은 모두 "공시값"이며 은행별 창구 값이 아니다.
범위·참고치. 트래블카드 충전(0~−0.99%, 상한은 가정), 일반 카드(참고치), 하나 환급(추정).
알 수 없음. 트래블카드 기준환율 정의, 트래블월렛 사실 때·파실 때 스프레드, 현지 ATM 운영사 수수료(엔), 카드사 실제 청구 환율, 하나은행 공항 현행 요율, DCC 추가 수수료 수치.
검증 포인트 (adversary에게)
- 우대율을 50/80/90%가 아닌 은행별 값(KB 80, 신한 90, 우리 75, 하나 80)으로 바꿔도 순위가 같은지.
- 공항 4.50%를 인터넷 우대 후 값으로 바꾸면 트래블카드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지.
- 트래블카드 상한 가정을 TTS(+1.000%) 대신 TTS−기준율 절반으로 바꿔도 "단정 못 한다"가 유지되는지.
- 매매기준율을 10-08(847.46원)로 바꿔도 비율이 같은지(공식상 같아야 한다).
사용한 근거
afe88052 ed3904b2 5e2f8583 f0093844 049b75ec 30fc2261 5caa9d76 9e484cf8
10298377 23cda95e 1f1b5f17 a7342126 6020da0d 7b458e55 4829eb2d 7b0530c0
3573e136 0ab99770 da430108 a48a1a16 19aaab20 8858f544 ba4b3699 9025839e
6af41824 99fd711f
계산은 DB 뷰 없이 위 공식 한 줄로 재현된다. 입력이 evidence 문구라서 뷰로 옮길 구조화된 표가 아직 없다. 은행별 스프레드·우대율을 일자별로 쌓는 표가 생기면 뷰로 옮기자고 제안한다.
정정 이력
(없음 — 2026-10-16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