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노트

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비교

[연구/비교] 배당소득 분리과세(조특법 104조의27) — 신청 여부·기존 분리과세 제도·소득 항목별 처리를 견줘보면 축 3(사업소득·근로소득 대비)은 근거가 가장 얕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 분리과세 제도·소득 항목별 처리와 견주면, 신청 여부 축은 뚜렷하지만 피부양자 소득기준의 소득 항목별 차이 축은 원문 미확보로 결론을 못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