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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45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321–135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8403-0000-20250630) 휴대품손해(분실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3·6·7·10조 (PDF 84~86쪽)

“보험의 목적의 1 개 또는 1 조, 1 쌍에 대한 제 1 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철서에서 발행한 서류 등)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ko)높음2026-10-03
공시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PDF 22쪽)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 -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ko)높음2026-10-03
공시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시행 2026-09-10, 법률 제21044호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3
직접 관찰보험다모아 여행자보험 비교 페이지 접근 실패 관찰 — 휴대품 20만원 수치 원문 미확인

“접근 실패: HTTP 403 Forbidden (서버 직접 접근)”

보험다모아(보험개발원 medcost.knia.or.kr) (ko)낮음2026-10-03
공시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제35조(소멸시효) (PDF 36쪽) 및 안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10쪽)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 - 보통약관 제35조 소멸시효 및 안내문 (ko)높음2026-10-03
공시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소비자24 피해구제 사례 5177)

“해외여행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반드시 현지경찰에 도난사실을 신고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런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에서 도난사실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24) 피해구제 사례 (ko)보통2026-10-03
뉴스머니투데이 2026-09-26 — 5만원 밀렸는데 신용점수 뚝? 지난 7월부터 단기연체정보 등록 기준 변경(금감원 인용, 1차 원문 미확인)

“지난 7월부터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연속 연체한 경우'로 변경 / 연체금액 자체가 10만원 이상인 상태로 5영업일이 연속돼야 단기연체정보가 공유 / 10만원 이상이 된 시점부터 5영업일을 따지는 방식”

머니투데이 (ko)보통2026-10-01
뉴스금융위 2026-01-27 — 신용회복 3차 누적(1차 2021, 2차 2024, 3차 2025) 결과, 후속 연장 언급 없음

“총 채무상환액 55조원: 1차('21년) 10.4조원, 2차('24년) 19조원, 3차('25년) 25.6조원 / 5천만원 이하 연체채무 보유자 중 2025년 말까지 전액상환한 자 (2020년 1월~2025년 8월) / 그간 실시된 3차례의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 '25년) /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금융권의 연체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 '25.9월에 시행된 금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이전 두 차례의 조치보다 기준금액을 상향(2→5천만원)하고 (2026-01-27 정책브리핑 원문 재열람 2026-10-04; 문서에 이후 추가·연장 계획 언급 없음)”

정책브리핑(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ko)보통2026-10-01
직접 관찰단기연체 미활용 기준: 금융위(30만원&30일 이상 활용)·NICE(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 미활용)는 논리적으로 같고, KCB 문구(연체이력 1건+30일미만 30만원미만)는 읽기에 따라 달라 단정 불가

“금융위 2018-12-27: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 → 30만원&30일 이상(CB사 평가 반영 기준; 금융권 공유는 현행 10만원&5영업일 유지,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는 현행 기준). NICE: 일시적 소액연체(30일미만 또는 30만원미만)는 미활용, 상세표는 5년내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3년내 장기연체 없고 3년내 CB단기연체 단 1건일 때. KCB(2024.04.01):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평가에 미활용(접속어 없음).”

—높음2026-10-01
공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8-11)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5천만원 이하 연체이력 삭제

“'20.1월~'25.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하였으나, '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금융위원회 (ko)높음2026-10-01
뉴스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2024-03-12) —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 전액상환 시 삭제,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브리핑(korea.kr) — 금융위원회 보도 정책뉴스 (ko)보통2026-10-01
공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 — 연체정보 해제 후 삭제기간(변제하지 않은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예외 5년) (보조용)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 ... 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ko)높음2026-10-01
공시KAIT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 통신요금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과 별도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KAIT)이 관리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방송통신사업자 연체정보 및 불법행위 이용정지자 정보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서비스 개통시 조회‧활용 지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ko)높음2026-10-01
공시NICE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 개인신용평점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연체정보·CB단기연체정보·비금융 납부정보)

“CB단기연체정보: NICE회원사(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단, ...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 미해제 CB단기연체 1건만 보유 중인 경우 미활용). 비금융 성실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요금/아파트관리비 등 최근 연속납부실적”

NICE평가정보 (ko)높음2026-10-01
공시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 — 연체정보 등록 전 사전통지, 연체 발생~등록 예상일 5영업일 이하는 1영업일 전 통지 (2026.8.11 개정 반영, 보조용)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하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 시행령 (ko)높음2026-10-01
공시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6항 — 연체 관련 정보 삭제 대상과 활용·보존기간 3~5년 범위 위임 (시행 2026-09-11, 보조용)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 시행령 (ko)높음2026-10-01
공시한국신용정보원 자주하는 질문 — 연체정보 집중·공유, 개인회생 시 연체정보 일괄해제와 최장 1년 이력 제공

“해제된 연체정보등은 등록금액이 일정금액(대출금 1천만원, 카드대금 5백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FAQ) (ko)높음2026-10-01
공시NICE 개인신용평가체계 - CB단기연체정보

“일시적 소액연체(30일미만 또는 30만원미만)는 미활용됩니다”

NICE평가정보 (ko)높음2026-10-01
공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12-27) 소액·단기연체 신용평가 반영 기준 완화

“소액·단기연체 기준 10만원&5영업일 이상 → 30만원&30일 이상 (2019.1.14 시행).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보유자는 현행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 (ko)높음2026-10-01
공시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2024.04.01)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평가에 미활용 (2018년 말부터 적용) / 연체 상환 시 부정적 영향은 축소되지만 연체경험정보는 일정기간(90일이상 최장 5년,90일 미만 최장 3년) 활용됩니다. / 주1) 정부의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11,10월부터 3개월(90일)미만 단기연체는 상환 후 최장3년까지만 신용평가에 활용”

KCB(올크레딧) (ko)높음2026-10-01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DB·DC 급여의 IRP 이전 예외 4개 호(55세 이후·급여담보대출 상환·고시 금액 이하·제3조의2 제3~5호). 퇴직금제도의 제3조의2 5개 사유와 목록이 다르다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ko)높음2026-10-01
공시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DC·IRP·기금제도·과기공).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의 '연금계좌'는 문언상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 퇴직연금계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시행령 제40조의2 (ko)높음2026-10-01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제9조제1항(14일 내 퇴직금 지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2026-09-18 시행. 제9조제2항(IRP 이전 방식)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문언은 제43~48조에 없다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9-18 시행본) (ko)높음2026-10-01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제19조제2항 — DB는 직접, DC는 준용으로 급여를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55세 이후 등 대통령령 예외). 제9조(퇴직금제도)와 별도 조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9-18 시행본) (ko)높음2026-10-01
공시고용노동부 민원 Q&A(2025-04경 등록) — 근로자의 IRP 개설 거부는 일반계좌 지급사유 아님, 다만 14일 내 일반계좌 지급 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IRP로 이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개설 거부 등은 일반계좌 지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급여 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민원 Q&A) (ko)높음2026-10-01
직접 관찰'2026.3.17 개정'은 퇴직금 IRP 의무이전 요건·예외를 바꾸지 않았고(제9조② 인용 정비뿐), 300만원 고시는 MOEL Q&A의 제2015-89호가 아니라 법제처 등재 제2026-65호(2026-09-01)로 개정돼 있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3조의8"을 "제23조의8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21475호 개정문) / 2026-09-01 시행 고시 제2026-65호: 300만원 이하”

finyul 자체 관찰 — 퇴직급여법 2026.3.17 개정은 제9조 요건을 바꾸지 않았다 / 고시 번호 불일치 (ko)높음2026-10-01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3항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①(요약) 사용자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ko)높음2026-10-01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전문 — 퇴직금 IRP 이전 예외 5개 사유(55세 이후·고시금액 이하·사망·외국인 출국·타법령 공제)와 일부공제 시 잔액 이전 의무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ko)높음2026-10-01
공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09-01 시행) — 예외 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법제처 행정규칙) (ko)높음2026-10-01
공시소득세법 제146조 제1~4항(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연금계좌 지급·퇴직일 현재 연금계좌 보유·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 시 원천징수 제외,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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