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44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291–132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04
공시국세청 자주묻는Q&A — 2025년 귀속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근로소득 신고)를 이용, 경정청구는 7월경 오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환급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에는 [홈택스]→[세금신고]→ 화면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쿨릭 → 화면 오른쪽 [종합소득세(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클릭 후 →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작성] 화면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정기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추후 2026년 7월경 경정청구 서비스를 오픈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ko)높음2026-10-04
직접 관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21533호, 2026.4.7 공포)은 조항별로 시행일이 셋으로 갈린다 — 2026-10-08(원칙), 2026-12-08, 2027-01-01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다만 제13조·제101조 등은 공포 후 8개월, 제44조의4(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API에 시행일자 20261008·20261208·20270101 세 버전이 각각 조회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Open API) (ko)높음2026-10-04
직접 관찰2026-10-08 시행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는 제36조(금품청산) 등 위반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 있고, 같은 조 제2항(신설)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며 제109조제2항은 삭제됐다

“제107조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09조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은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 제109조②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Open API) (ko)높음2026-10-04
직접 관찰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개정(법률 제21908호, 2026-12-09 시행)은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게 하는데, 2026-10-02 시행 현행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에는 아직 종가 평균 산식이 그대로 있다

“개정 법 제165조의4①: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 / 현행 시행령 제176조의5①1: 기산일 전일 기준 최근 1개월·1주일 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할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Open API) (ko)높음2026-10-04
직접 관찰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522호) — 2026-10-08 시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공단이 체납 보험료·징수금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신설)

“제44조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Open API) (ko)높음2026-10-04
공시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5호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높음2026-10-03
공시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3
공시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높음2026-10-03
공시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제3호 —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높음2026-10-03
뉴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 2024.07.23)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ko)높음2026-10-03
공시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2026-10-03 확인)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정부24(행정안전부) (ko)높음2026-10-03
공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제4항 —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실종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법제처) (ko)높음2026-10-03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제4항 — 신용카드업자 해외송금업무에 제2-31조제3항~제5항 준용

“④ 이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ko)높음2026-10-03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제5항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 등) 해외송금업무에 제2-31조제3항~제5항 준용

“⑤ 이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ko)높음2026-10-03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제5항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지급등 내역을 매월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의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급등의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ko)높음2026-10-03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제5항 — 상호저축은행 해외송금업무에 제2-31조제3항~제5항 준용 (제2-21조③: 직전 분기말 총자산 1조원 이상만 해외송금 가능)

“⑤ 이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무에는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ko)높음2026-10-03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연말정산·원천징수 소득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제5항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높음2026-10-03
공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8조(리볼빙 계약해지)·제37조·제7조의2

“제38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1항 1호: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 제7조의2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SC제일은행 게시본, 시행 2021.9.24) (ko)높음2026-10-03
공시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소비자경보 2023-24호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2023.12.12 조간)

“*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임 /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 / 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

금융감독원 (삼성화재 게시 사본) (ko)높음2026-10-03
공시KB국민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안내

“2013. 2.1 이후 약정고객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 2013.1.31 이전 약정고객 : / 약정 해지 이후에도 이미 사용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됩니다. / 다음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약정 해지 전 반드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시기 바립니다. / 단,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청구 됩니다. / 2025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이자율 : 17.46%”

KB국민카드 (ko)높음2026-10-03
공시신한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융상품 이용안내 - 금리·연체금리·중도상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정상금리: 최저 5.4% ~ 최고 19.9% (변동금리) / 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평균 금리: 17.28% / 평균 금리는 여신금융협회 2025년 12월 공시 기준입니다. /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ko)높음2026-10-03
공시BC카드(바로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안내

“최소결제비율 미만으로 결제 시 그 차액은 연체로 처리되며 / 리볼빙 계약 해지 시 /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리볼빙 신청은 신용카드 /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으로 계산 / 리볼빙 이용 중에는 /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BC카드(바로카드) (ko)높음2026-10-03
공시신한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약관 (2011.03.18 시행) 제9조 결제방식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은 이후 해당 잔액이 /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으로 청구되며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를 전액 일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 (ko)높음2026-10-03
직접 관찰여신금융협회 공시포털 결제성 리볼빙 신용점수별 금리 - 서버 수신 HTML에 수치 없음(접근 실패 기록)

“gongsi.crefia.or.kr 페이지는 200으로 열리나 '결제성리볼빙' 메뉴만 있고 수수료율 수치는 HTML에 없음(스크립트 로딩 추정). 카드사별 수치는 신한 17.28%(2025.12)·KB 17.46%(2025.12)·NH 17.63%(2025.10) 모두 각 카드사 페이지에서 '여신금융협회 공시 기준'으로만 확인”

finyul 수집 로그 (ko)보통2026-10-03
공시NH농협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안내

“회원의 요청에 의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 해지 시 회원이 소지한 모든카드(가족카드 포함)에 대해 서비스가 해지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일괄 청구 / 해지 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재신청 시 심사여부에 따라 이용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면, 전액 결제 시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연 6.9% ~ 19.9% (변동금리)(신용점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평균이자율 2025년 10월 기준 17.63%”

NH농협카드 (ko)높음2026-10-03
공시신한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 안내 - 만기연장/해지, 결제비율

“리볼빙을 해지하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은 전액 일시청구 됩니다. / 리볼빙 해지 시, 다음날 거래 금액부터 약정 미적용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약정결제비율 100% , 최소결제비율 100%로 변경 처리되어 /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이번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 이번달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 (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영업일) /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 /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약정 적용 신청은 해당 금액의 결제일 당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ko)높음2026-10-03
공시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8403-0000-20260101, 2026-01-01판) 휴대품손해(분실제외)보장 특별약관 제5·6·7조 (PDF 84~85쪽)

“보험의 목적의 1 개 또는 1 조, 1 쌍에 대한 제 1 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

현대해상 다이렉트 (ko)높음2026-10-03
직접 관찰3영업일 지급 기한이 휴대품(재물손해) 특약에 적용되는지: 안내문은 신체손해에만 3영업일, 재물손해는 결정 후 7일

“안내(7쪽):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 / 제8조①: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결정되면 7 일 이내 / 휴대품 특약 제11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높음2026-10-03
직접 관찰약관 안내문('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과 제35조('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표현한다

“안내(10쪽):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제35조 유의사항: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높음2026-10-03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