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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46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351–138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환급세액은 연금계좌로 입금되고 이연퇴직소득에 포함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고용노동부 민원 Q&A — 퇴직금은 2022.4.14.부터 IRP 등으로 세전 전액 지급, 예외 4묶음, 전액 이전 시 원천징수 안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민원 Q&A)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 퇴직소득세의 이연(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환급신청 절차 7단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 국세청 - 퇴직소득 안내(퇴직소득세의 이연)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함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한 기간”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대출수수료 비교공시 용어설명)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FAQ: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3년-경과기간)/3년, 2025.4.1. 이후 대출 3년 이내 최대 0.5%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 경과 기간) ÷ 3년 ... 2025.4.1.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5% (단,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4.1.30. 이후 신청분)·전세사기 피해자 :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자주 하는 질문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12-30) -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2026-01-01 시행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 정책마당 (ko) | 높음 | 2026-10-01 |
| 직접 관찰 | 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상환액 x 수수료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최장 3년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ko) | 보통 | 2026-10-01 |
| 직접 관찰 |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잔존일수/대출기간(3년 초과 시 3년), 3년 경과 후 0, 부동산담보 연 10% 이내 상환분 면제 “중도에 상환하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 일수 ÷ 대출 기간” | KB국민은행 KB Think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ko) | 보통 | 2026-10-01 |
| 뉴스 | 중도상환수수료 1.7%→0.6%…3억 대출 갈아타면 160만원 절감 (2026-09-22) “상호금융권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재약정 대출부터 적용” | 매일신문 (ko) | 보통 | 2026-10-01 |
| 공시 | 감독규정 제2024-36호(2024-07-12 발령, 2025-01-13 시행) 부칙 제2조 적용례: 제14조제6항제9호는 시행 이후 체결(갱신 포함) 계약부터 적용 “제14조제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고시 제2024-36호 부칙)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감독규정 직전 시행본(2026-04-02) 제14조 대조: 2026-10-02 시행본과 제6항 제9호 실질 문언 동일, 차이는 <신설 2024.7.12> 표기·들여쓰기뿐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직전 시행본 2026-04-02)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계약 변경·해지 시 금전 요구: 유지기간 합산 3년, 인정 대출계약비용)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1)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ㆍ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일 이후 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 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금융회사 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 용 을 매년 재산정 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 을 각 협회 홈페이지 에 공시해 나갈 예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와 3년 이내 예외)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의 대통령령 예외)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1 |
| 직접 관찰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원문 미확인: 금감원 파인 페이지는 오류 페이지, 은행연합회 정적 HTML에는 산식 문구 없음. 검색 요약은 분모를 '대출기간'으로 서술(3년 총일수 아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검색 도구 요약문, 원문 직접 확인 못 함” | 금융감독원 파인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WebSearch 요약 (ko) | 낮음 | 2026-10-01 |
| 뉴스 |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 도난·파손만 보상…분실 땐 보험금 못 받아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 목적물을 강취당한” | 다음뉴스(2024-08-08) (ko) | 보통 | 2026-10-01 |
| 뉴스 | "비행기 제 때 안뜨면 정액 보상"…'항공기 지연 보험' 중복가입 막는다 “정액형은 중복보상이 가능” | 네이트뉴스(2024-07-17) (ko) | 낮음 | 2026-10-01 |
| 직접 관찰 | 금감원 2025-04 자료(지수형 지연보상 최대 10만원)와 2026-07 자료(예시 4/6/8만원)의 지수형 금액 서술이 다르다 “2025: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액 보상' / 2026: '(예시) 지연시간 2시간 초과시 4만원, 4시간 초과시 6만원, 6시간 초과시 8만원 등'”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4 vs 2026-07 | 높음 | 2026-10-01 |
| 직접 관찰 | 스트레이트뉴스 제목의 '부지급률 92% 급증'은 본문 수치와 다르다 — 92%(91.6%)는 전체 부지급 건수 증가율이고 항공 지연 부지급률은 4.24%에서 8.36%(약 2배) “본문: '같은 기간 보험금 부지급은 2247건에서 4306건으로 91.6% 늘었다' / '부지급률은 8.36%로 2023년 4.24%의 약 두 배'” | 스트레이트뉴스 | 보통 | 2026-10-01 |
| 직접 관찰 | 금감원 2026 여행자보험 보도자료 날짜 표기가 어긋난다 — 게시 페이지 7/12, PDF 보도 7/13(월 조간)·배포 7/10, 파일명 260710 “PDF 1쪽: '보도 2026.7.13.(월) 조간 배포 2026.7.10.(금)' / 게시 페이지(WebFetch 요약): 배포일/보도일 2026-07-12” | 금융감독원 nttId=219178 게시 페이지 vs 첨부 PDF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금감원 2026-07 보도자료 PDF —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 지수형(정액)·실손형 비교표와 분쟁조정사례 2(출국 지수형·귀국 실손형, 5시간 지연 지급 거절)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방식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2026-07-13 조간, 배포 7-10)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전문 —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시행 2026-09-10)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ko) | 높음 | 2026-10-01 |
| 직접 관찰 | 보험 보상 조건을 말하는 독립 공식 문서는 이번 시도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 소비자원 연결 불가(000), 보험다모아 302 반복, 보험연구원 403, 손보·생보협회는 메인만 열림 “HTTP 응답: kca.go.kr/home/main.do 000(연결 불가), e-insmarket.or.kr 302, insure.or.kr 403, knia.or.kr 200(메인), klia.or.kr 200(메인)” | 한국소비자원·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보험다모아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금감원 2025-0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 — 항공지연 간접손해 미보상, 휴대품은 파손·도난·강탈만 보상, 분실 제외, 도난은 객관적 입증 필요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04-30 조간, 배포 4-29) nttId=193553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금감원 2026-07 보도자료 PDF — 휴대품 손해: 부주의 분실은 증빙이 있어도 보상 제외, 현금·여권·신체보조장구 제외 “도난이나 파손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분실의 경우 증빙 서류가 있어도 보상 제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2026-07-13 조간, 배포 7-10)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금감원 2026-07 여행자보험 보도자료 PDF — 중복보상 불가(비례 보상), 두 보험사 가입금액 동일 시 치료비 100만원은 50만원씩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2026-07-13 조간, 배포 7-10) (ko) | 높음 | 2026-10-01 |
| 공시 |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 (보도 2026.7.13, 배포 7.10) “도난이나 파손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분실의 경우 증빙 서류가 있어도 보상 제외” | 금융감독원 (ko) | 높음 | 2026-10-01 |
| 직접 관찰 | 비행기 지연출발로 인한 보상 기준 문의 (항공사 책임, 여행자보험 아님)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항공운임의 20%를 배상” | 소비자24(1372) (ko) | 보통 | 2026-10-01 |
| 공시 | 분실/도난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보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현지 경찰서 발급 도난 확인서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ko) | 높음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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