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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43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261–129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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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관찰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특례는 조특법 제91조의18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에 있고, 현행 조문에는 일몰이 없다 — "전환금액" 4개 법령 전수 검색 결과 “소득세법 제59조의3(③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⑪은 인용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전환금액" 문언 없음” | finyul 데이터수집 (법제처 4개 법령 전수 검색)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법 §59의3, 소득령 §118의2), 현행 추가한도 "ISA 전환금액 ×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분 “(추가한도) ➊과➋ 중적은금액 / ➊ ISA 전환금액* × 10% / ➊ ISA 전환금액 × 10% + 생산적금융ISA 전환금액× 10% / ➋ 300만원 ➋ (좌 동) /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20-21 (인쇄쪽수; PDF 33-34쪽)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 — ISA 3년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 추징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 ISA 가입 3년 후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4.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 ISA 만료 후 연금계좌 납입액(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연금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1천800만원과 별도로 ISA 전환금액(만료일 기준 잔액 한도)도 연금보험료로 인정 “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잔액 전부·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가 전환금액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2항 — 연금계좌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과세제외금액 중 인출된 해 납입한 연금보험료 다음이 해당 해 납입한 ISA 전환금액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22.2.15>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2항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연령별 5%/4%/3%(종신계약 3%)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5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ISA 제도 정비(조특법 §91의18): 현행 계약기간 최소 3년·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 개정안 최초 3년·총 5년·연 2천만원·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신설) “<신 설>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 ㅇ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 ㅇ (총 납입한도) 1억원 ㅇ (좌 동)”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22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세법상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 제14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의 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 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뉴스 |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을 연말정산까지 한 경우 — 세무사 답변은 중도퇴사자 정산 없이 연말정산만 진행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지않고 연말정산만 진행해야합니다.” | 파인드세무사 세무상담(세무사 개인 답변) (ko) | 낮음 | 2026-10-04 |
| 뉴스 |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 못 했거나 추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내비게이션 AI 세무 답변(회계사 검증 표기) (ko) | 낮음 | 2026-10-04 |
| 공시 |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안내 —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중도 퇴직 후 새 근무지 취직자는 종전 근로소득을 포함해 신고서를 내면 새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2항 —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하면 새 근무지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합산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국세청 자주묻는Q&A — 2025년 연도 중간 퇴사 직원은 퇴사 시점에 지급명세서 작성, 수시제출 안 했으면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후 정기제출(2.1~3.10) 시 함께 제출 가능 “2025년 연도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시점에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2026년 1월 31일 까지 ... 수시제출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후 2026년 2월 1일 부터 3월 10일까지 정기제출 시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국세청 자주묻는Q&A — 중도퇴사자는 퇴직월 급여 지급분을 정산해 원천세 신고서 중도퇴사(A02)에 정산 소득세를 입력, '연말정산 포함'은 선택하지 않음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A02 중도 퇴사 [(6) 소득세 등]에 정산된 소득세(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원천세 신고)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06-01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6.6.1. 까지”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제4항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퇴직자의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생략 가능, 다만 2명 이상 근로소득은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제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생략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항 —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 제출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퇴직자 연말정산 공제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월할'이 제73조(감가상각) 1건뿐이라 근로자 인적공제의 월할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말 vs 1~2월 퇴사 정산시기를 직접 설명하는 국세청 공개문서와 국세청 Q&A 중 '재취업 안 한 퇴직자의 5월 신고'를 직접 묻는 항목은 못 잡았다 “소득세법 시행령(MST=290841) 전체 XML에서 '월할' 1건(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근무월수' 0건” | finyul-datacollector — 법령·국세청 전수 확인 (ko) | 보통 | 202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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