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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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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42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231–126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 제2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미부과 (2026-10-04 원문 조회)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높음2026-10-04
공시소득세법(MST 280405)·시행령(MST 290841)·시행규칙(MST 286379)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들어간 조문 대조(2026-10-04) —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 의무 외에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보관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16조의4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4
공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4·별지 제30호의3서식(가상자산거래명세서) 작성방법 — 매수·교환취득·기타취득 건은 '취득 등' 칸에 취득가액·수수료를 적고, 다른 주소에서 옮겨 온 '인입' 건은 '취득 등' 칸이 공란

“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 / 14. 취득 등 :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기타취득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방법 12 표] 02 매수 | 가상자산 매수 | 양도 등: 공란 | 취득 등: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07 인입 |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부터 인입 ※ 거래소 내 계정간 인입 포함 | 양도 등: 공란 | 취득 등: 공란 | 거래상대방: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를 적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4
공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며, 정의 조문에 국내·해외 구분 문구는 없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4
공시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2026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2025-10-24)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시행 중이나(2025년 1월 13일 부터), 상호금융권은 적용되지 않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신협은 적용 중) /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연내 도입 예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정책브리핑 korea.kr 게재) (ko)높음2026-10-04
공시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2호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신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제6-2조제2항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4
공시외국환거래법 제17조·시행령 제31조 —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의 위임 구조 (2026-10-04 열람)

“법 제17조 "재정경제부장관은 …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1조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4
공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재산국외도피의 죄 (시행 2018-03-20, 2026-10-04 현행)

“제4조제1항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4
공시31 U.S.C. § 5324(c) — 국제 통화·증권 반출입 신고(§5316) 회피 목적의 구조화 금지

“"No person shall, for the purpose of evading the reporting requirements of section 5316— … (3) structure or assist in structuring, or attempt to structure or assist in structuring, any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monetary instruments."”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31 U.S.C. § 5324) (en)높음2026-10-04
직접 관찰공동명의 특례 3개 조문(법 제10조의2·영 제5조의2·규칙 제4조의12)에는 세무서가 신청서를 다시 내라고 알려 준다는 규정이 없다 (2026.10.4 현행본 대조)

“법 제10조의2(①~④항), 시행령 제5조의2(①~⑧항), 시행규칙 제4조의12(①~③항) 전문에 '통지'·'통보'·'알려' 문언이 없다. 시행규칙 제4조의12제2항은 세무서장이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고만 정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3항 각 호(변경신청 사유)는 1.해당 주택의 소유자 변경 2.해당 주택의 지분율 변경 3.공동명의 1주택자 변경 4.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12 조문 전문 대조(재신청 통지 규정 유무) (ko)높음2026-10-04
직접 관찰법·시행령·시행규칙의 공동명의 특례 신청·변경신청(취소 포함) 기간은 9월 16~30일뿐이고, 12월에 취소를 받는다는 문언은 세 조문에 없다 (2026.10.4 현행본 대조)

“법 제10조의2제2항: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4조의12제3항제4호: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변경신청 사유). 세 조문 어디에도 12월(신고납부 창)에 특례 취소를 받는다는 문언은 없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현행 MST 290557, 시행 2026.10.1), 시행규칙 제4조의12 조문 대조 (ko)높음2026-10-04
뉴스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 안내 — 임광현 국세청장 13일 엑스(X) 글: 5700여명·2900여명, 개별 안내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 12월 정기 신고 때도 유리한 방향 신고 지원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며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신문 (ko)보통2026-10-04
공시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ko)높음2026-10-04
공시고용노동부 민원 Q&A — 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는 1969.12.31.생 기준 55세가 2024.12.31.이라고 답변

“1969.12.31.생 기준 55세는 2024.12.31.이므로 이전출생자의 경우 IRP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민원 Q&A) (ko)보통2026-10-04
공시법제처 법령용어해설 — '이후'(以)는 기준일을 포함하고 '후'는 포함하지 않는다

“"1974년 12월 1일이후"라고 하면 12월 1일을 포함하여 그보다 후라고 하는 것이고, "12월 1일후"라고 하면, 12월 1일을 포함하지 않고”

법제처 지식창고 - 한시법 등에 관한 법령용어해설 (ko)보통2026-10-04
공시소득세법 제146조제1항 —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제2항이 이연 예외)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4
공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과세이연계좌신고서) — 계좌 종류를 가르지 않고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계좌번호·입금일·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적는다

“(1) 과세이연계좌 —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 / 계좌번호(예금주) — (2) 입금내역 — ② 과세이연계좌 입금일 ③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과세이연 계좌를 신고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04
공시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8291호) 제3조 — 다른 법령의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ko)높음2026-10-04
공시법제처 행정규칙 검색 '가상자산'(2026-10-04) — 국세청 고시는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7호) 1건, 기타소득금액 계산 고시는 검색되지 않음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국세청 | 2024-37 | 발령 20241228 | 시행 20241228 | 고시 (총 18건 중 국세청 소관은 이 1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검색('가상자산') (ko)높음2026-10-04
공시경남은행 금리인하요구권제도안내 —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상품(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정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 명시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상품 ① 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②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대외기관 협약 등에 의해 적용금리가 따로 정해진 대출”

경남은행 (공식 안내 페이지) (ko)높음2026-10-04
공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06-26 발령, 2026-06-30 시행) 전문 대조 — '금리인하' 언급은 공시 규정(제70조의2④·공시기준 제4장·붙임3)뿐, 재신청 시점·횟수·중복신청 문구 없음

“④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에 관한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ko)높음2026-10-04
공시금융위 2023-02-09 보도자료 — 중복신청 제외 공시 적용 시점('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23.2월말)과 중복신청 건수 산출 기준 원문

“은행 : '22년 하반기 기준 공시('23.2월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ko)높음2026-10-04
공시토스뱅크 외화통장 공식 상품 페이지 — 환율 100% 우대,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 무료

“토스뱅크 외화통장 평생 무료 환전 환율 100% 우대 환전부터 결제까지 외화통장 하나로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 무료”

토스뱅크 (ko)높음2026-10-04
공시카카오뱅크 외화통장 공식 상품 페이지 — 환율우대율 외화사기 100%·외화팔기 70%

“카카오뱅크 외화통장 살때 환전수수료 무료 팔때 70% 우대 … 환율우대율 서비스 우대율 외화사기 100%우대 외화팔기 70%우대”

카카오뱅크 (ko)높음2026-10-04
공시BC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27조(대금결제) 제2항 — 해외 결제 취소 시 환율변동 손익은 카드사 부담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BC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ko)높음2026-10-04
공시국세청 문답: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전환금액 10%, 300만원 한도 추가한도)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추가한도 적용 * Min(전환금액 10%, 300만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ko)높음2026-10-04
뉴스정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2026-09-01) —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무회의 확정, 3일까지 국회 제출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한국금융신문 (ko)보통2026-10-04
뉴스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8월 발표안에서 바뀐 7가지 (재경부 9.1 보도자료·수정사항 첨부 근거 정리)

“확정안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접었습니다 (계약기간·납입한도 이월·일몰기한, 조특법 §91조의18)”

택스넷 (ko)보통2026-10-04
직접 관찰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소득세법은 12%/15%, 보도·보도자료의 13.2%/16.5%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며 16.5%의 지방세 쪽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59조의3①: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12x1.1=13.2, 15x1.1=16.5로 계산상 일치. 지방세특례제한법 97조의3①(시행 20260602 XML)은 소득세 공제액이 아니라 납입액의 1,000분의 12만 적고 한도를 400만원/700만원으로, 마지막 개정 표기 2014.12.31이다. 15% 구간에 대응하는 1,000분의 15 문구와 900만원 한도는 그 조문에서 찾지 못했다.”

finyul-verifier (법제처 XML 직접 대조 + 계산)보통2026-10-04
직접 관찰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특례의 조문 위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이 본체이고, 조특법 제91조의18 제11항은 '만료 간주'만 한다

“전환금액 정의(소득세법 59조의3③)와 세액공제 추가한도(④: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는 소득세법에 있다. 조특법 91조의18⑪은 3년 후 소득세법 59조의3③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만 하며 전환금액 문언이 없다. 조특법 91조의18에 일몰 연도 문구 없음. 전환금액 문언은 소득세법 59조의3, 시행령 40조의2·40조의3에만 있고(조특법·조특령 0건), 시행령 118조의2③은 전환금액이라는 단어 없이 60일 요건만 정한다.”

finyul-verifier (법제처 XML 직접 대조)높음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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