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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41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201–123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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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관찰 | 서초구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분납 기준 '본세+도시지역분')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250만원(7월) + 나머지금액(10월)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1/2금액(7월) + 1/2금액(10월)” | 서초구청 공지사항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원문 — 시정요청 15일 “④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원문 — 열람·정정청구·7일 통지·금융위 시정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통영시 시세 조례 제15조(납기) 원문 —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영시 시세 조례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체재·유학 입증서류를 제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제4-5조제2항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외국환거래규정 제2-13조 — 체신관서(우체국)의 외국환업무는 이 조에 따로 규정 (2026-09-16 시행) “제2-13조(체신관서) "①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업무취급실적을 매연도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외국환거래규정(2026-09-16 시행) —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합산' 문구는 제5-4조·제5-10조·제7-2조에만 있고, 연 10만불 한도(제4-3조제1항제1호)는 업권 합산으로 적혀 있다 “제4-3조제1항제1호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5-10조제1항제1호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7-2조제9호 "…거래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4 |
| 뉴스 | 국회 재경위, 세제·재정 법안 202건 상정...국감 증인·참고인 10명 채택 (2026.9.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202건과 청원 11건 등 총 213건을 상정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관련 법률안 11건이 포함됐다. /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 M이코노미뉴스 (ko) | 보통 | 2026-10-04 |
| 뉴스 | 한국금융신문 2026-09-09: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9월 9일~15일 DC·IRP로 10년·20년물 청약, 국채는 위험자산 한도 밖이라 적립금 100%까지 투자 가능 “9일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 국채 특성 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 한국금융신문 (ko) | 보통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분리과세연금소득: 퇴직소득 연금수령, 부득이한 사유 인출, 그 외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2026.3.24 시행 현행) — 개정 표시는 <개정 2022.4.13>뿐, 제3호에 국채증권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4.13> ... 3.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2026.1.2 시행) 개인투자용국채 정의 — 국채법(MST 276093)·시행령(MST 280829) 전문에 퇴직연금·개인형·IRP·연금계좌 문구 0건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채법·국채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의 총투자한도: DC·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추징 배제는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가 정한 말소(민특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제5항)에 한정되고, 제11호는 임대의무기간 안 말소 신청, 제5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자동말소다 (2026.10.4 현행본)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호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대료 증가율 등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제3호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돼 새로 취득한 주택). 민특법 제6조제1항제11호: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제5항: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MST 290557, 시행 2026.10.1)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MST 276995, 시행 2025.10.1)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의 민간건설·매입임대주택은 2018.3.31 이전 등록분으로 한정되고, 제8호는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10년 임대·조정대상지역 제외 조건을 둔다 (2026.10.4 현행본)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2호 단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호가목: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9억원 / 30호 이상 … 12억원", 나목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목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8호(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가목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나목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MST 290557, 시행 2026.10.1)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법 제8조제3항의 9월 16~30일이고,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는 12월 신고 문언이 없다 (서식 제외, 2026.10.4 대조) “법 제8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16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8조제2항: 12월 신고 때 내는 서류는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령 제3조제9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공공주택사업자)·제2호(임대사업자) 서식. 법 제8조·제16조, 시행령 제3조·제8조, 시행규칙 제2조의 본문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12월에 받는다는 문언이 없다(서식은 대조 범위 밖: 별지 제31호서식 제출서류에는 합산배제 신고서가 있음, evidence efc115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MST 280417, 시행 2026.1.1) 제8조·제16조, 시행령(MST 290557, 시행 2026.10.1) 제3조·제8조, 시행규칙(MST 285003, 시행 2026.3.20) 제2조 조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정청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6항) “제45조의2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제1항: 최초신고 … 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호: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6항(MST 288571, 시행 2026.8.11)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조심2025서1992(2025.7.14, 기각) — 법인이 2020.8.18 자동말소된 주택을 2021.12.3 다시 등록했으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등록이라 합산배제 제외, 구제 경과규정 없음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 2020.8.18.에 자동말소(임대의무기간 기 경과)된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법령상 간주일인 2020.6.17.) 이후인 2021.12.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나목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민특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결정요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함" (청구법인: 1997.7.21. 설립,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서비스업, 2021·2022년 귀속 종부세 2025.1.20. 고지)” | 조세심판원 (ko) | 보통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제14조③5호·6호·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5호, 6호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이자·배당소득(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① 단서 — 소득월액 산정에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이자·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음(시행령 제41조①은 비과세소득만 제외) “시행규칙 제44조①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41조① ...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시행령 제41조(현행)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⑥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법 제104조의27③) 합산배제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숙박업: 성수기·비수기 주말 소비자 귀책 해제 기한, 기후변화·천재지변 당일 취소(2025.12.18. 시행, 제2025-14호) “숙박업 (2-1) 2) 성수기(하 7.15~8.24, 동 12.20~2.20)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숙박업 (2-2)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은 ①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고, 그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되어 해당 숙박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품목별 해결기준) — 숙박업(2-1)(2-2) (2025-14호, 현행)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국외여행 위약금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일 전 구간별 배상 비율(2025.12.18. 시행, 제2025-14호) “④ 국외여행 (2-1)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8일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품목별 해결기준) — 여행업 ④ 국외여행(2-1) (2025-14호, 현행) (ko) | 높음 | 2026-10-04 |
| 뉴스 | 이형일 부총리, 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2026-09-28) —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형일 부총리는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 "500만원 미만으로 보유한 청년층이 한 90% 정도 해당된다", "500만원 미만 보유자의 경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 머니투데이 (ko) | 보통 | 2026-10-04 |
| 공시 |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18항 — 가상자산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20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4 |
| 뉴스 | 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전체회의 심사(입력 2026-09-28) — 정성국 3년 유예안·김상훈 2년 유예안 상정, 조세소위는 11월부터 “국회 재경위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한다. / 이날 상정될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정성국 의원안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김상훈 의원안이다. / 지난 7월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심사를 거쳐 소위로 회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다루는 조세소위는 11월부터 열린다. 이번에 법안이 회부되어도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디지털애셋 (ko) | 보통 | 2026-10-04 |
| 공시 |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 가상자산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20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MST 280405)·시행령(MST 290841) 전문에 '스테이킹'·'에어드랍'이라는 말이 없고,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나머지 계산 사항을 국세청장 고시에 맡김(2026-10-04) “시행령 제88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득세법 제37조①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시행령 전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Ⅲ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 실물이전 제외 상품·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공동 보도자료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금감원 보도자료 첨부 PDF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중 ① 급여이체 (2026-09-21 석간, 6쪽) “◇ 김OO은 A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이체해 왔으나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음 / ◇ 이OO은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매월 100만원씩 B은행 계좌로 이체했으나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음 /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직장명,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됩니다. / 또한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고 있어 대출받는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로 인정(급여성자금)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체시 계좌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과 같이 급여성 자금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 급여성자금을 이체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상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급여이체 등록방법 및 급여성 자금인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각 은행별로 상이하며 직장이 변경된 경우 급여입금 계좌 등이 동일하더라도 대출 받은 은행에 직장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PDF)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ko) | 높음 | 202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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