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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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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8조제2항(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위임, 관할세무서장 신청, 3년 이내)과 부칙(2027.1.1. 시행)

“제8조제2항(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주기간으로 보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거주 여부의 판정, 기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6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예고 2026-08-04~08-20) (ko)높음2026-10-04
공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8.7.~9.10.) — 주요내용은 미분양 합산배제 기한 연장·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주택 수 제외 기한 연장 3가지이고 거주기간 인정 조항은 없다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함"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법제처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2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 2026-08-07~09-10) (ko)높음2026-10-04
직접 관찰2026.10.4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조항이 없다 (시행령 최근 개정은 2026.9.30. 공포·10.1. 시행, 미분양 합산배제·일시적 2주택 3건)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9호) 제1조: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제4조제1항제2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제4조의2제1항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거주'가 나오는 곳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정의(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임대·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 납세지(법 제4조제3항 "비거주자인 개인"), 서식뿐이고, 실거주 인정 사유를 정한 문언은 없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MST 280417)·시행령(MST 290557, 시행 2026.10.1)·시행규칙(MST 285003) 전문 대조 (ko)높음2026-10-04
공시관세청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2025.6.18) — 유효기간 1년,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 만료일 전후 30일 미갱신 시 해지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관세청 — 공지사항(통관)높음2026-10-04
공시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제16조제4항·제5항 — 갱신 신청은 만료일 전후 각 30일 이내, 만료 후 30일 경과 시 해지할 수 있음 (2026-10-04 현행)

“제8조 ② 2. 제5조제6호에 따른 갱신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부호를 재사용(단, 갱신의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 제16조 ⑤ 부호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21호)높음2026-10-04
공시서울고법 2023나2002112 판결이 상고 없이 확정됐다는 것을 다른 서울고법 판결이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미상고 확정)”

CaseNote(케이스노트) —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09021 판결문 전문 (ko)높음2026-10-04
공시HUG 임대보증금보증 부채비율 한도 적용례 및 기등록 임대주택 유예 연장 요건 (2026-10-04 재확인)

“부채비율 한도 적용례: case1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25.1.1. 이후 / 임대차계약 체결일 관계없음 / 90% · case2 ’25.1.1. 전 / ‘26.7.1. 전 / 100% (법인 표는 100% 또는 120%*) · case3 ’25.1.1. 전 / ‘26.7.1. 이후 / 90% ※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채비율 유예 연장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26.7.1일 이후에도 종전 부채비율 기준 적용 가능 · case4 ’25.1.1. 전 / ‘26.7.1. 이후 / 100% (법인 표는 100% 또는 120%*) * 피담보채권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대출인 저당권만 설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안내 (ko)높음2026-10-04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3항 원문 —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전문에 증액분 월세 전환 시 두 상한 적용 방법을 정한 문장은 없음(2026-10-04 대조)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04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 ISA 가입 3년 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ko)높음2026-10-04
공시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 이익도 이자소득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ko)높음2026-10-04
공시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유사 소득은 사업소득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ko)높음2026-10-04
공시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2007.8.21)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해 생기는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U-LEX 법률우주 재게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ko)높음2026-10-04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 법 제16조제1항제13호 '결합된 경우'의 두 유형 (시행 2026-10-0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Open API) (ko)높음2026-10-04
뉴스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추진…국세청, 현장 의견 청취 (2026-10-01)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주경제 (ko)보통2026-10-04
공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09-01)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 현행세율(3%) 유지 대상 범위 조정, 수정안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 유지”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PDF) (ko)높음2026-10-04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026-10-04 현행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높음2026-10-04
공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2026-10-04 현행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높음2026-10-04
뉴스10.15 대책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에 추가 지정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발표) (ko)높음2026-10-04
공시10.15 대책 FAQ 질문 4 —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서민·실수요자 LTV 70%→60%(주5: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 주3: 금융권 DSR 은행권 40%

“서민·실수요자 LTV 70% → 60% ... 주5)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 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주3) 금융권 대출은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 적용 중”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게시 2025-10-17) (ko)높음2026-10-04
공시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4장 DSR 제4호 가목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계대출 취급 시 DSR 40% 이내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4장 제4호 가목 —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 DSR 40% (법제처, 2026-10-02 시행) (ko)높음2026-10-04
공시보금자리론(일반) 상품소개 - 소득 요건·신혼 우대금리 (2026.10.4 재확인: 1인 경로 안내 없음)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ko)높음2026-10-04
공시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항 — 제60조제1항 준용, 공급대가·0.5퍼센트로 읽음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높음2026-10-04
공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1항 —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금지와 예외 9개 호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높음2026-10-04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1항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ko)높음2026-10-04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1항 —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ko)높음2026-10-04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2026-10-01 시행본에서도 연간 2천만원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ko)높음2026-10-04
뉴스신한은행, '10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 연 3.38~5.29% (2024-08-09) — 신한은행이 이 상품을 '10년 주기형'으로 출시

“신한은행, '10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 연 3.38~5.29% (제목). 신한주택대출 상품에 10년 주기형을 추가, 금융채 10년물 기준. 2026-10-04 WebFetch로 원문 확인.”

이투데이 (ko)보통2026-10-04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취업 시한 2026년 12월 31일, 청년 5년·그 밖 3년)·제2항(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제1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제2항: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높음2026-10-04
공시국세청 안내서 Q&A — 감면신청 기한 경과 후 제출해도 취업일부터 소급 감면(원천세과-428), 퇴사 후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Q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428, 2012.8.17.) / Q5(퇴사 후 알게 된 경우):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Q6(회사 폐업):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2024. 8.) (ko)높음2026-10-04
공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분할납부신청) 원문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

“제61조(분할납부신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 [별지 제63호서식] 신청 안내: 1. 재산세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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