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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9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141–117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1항제4호 —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 —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을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으로 전환 신청(신청한 날 납입으로 봄), 현행(시행 2026-10-01)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현행, 시행 2026-10-01) — 연금보험료 납입 요건은 한도와 연금수령 개시 전 납입뿐, 계좌를 연 시기 조건 없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 2025.6.30> ... 2.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삼성증권 안내(2025-12-15)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올해분 세액공제에 반영 “연금저축, 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올해분의 세액공제에 반영되거든요.” | 삼성증권 (samsungpop.com) (ko) | 보통 | 2026-10-04 |
| 직접 관찰 | KB국민은행 KB Think 안내 — 연금저축펀드는 입금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펀드 매수 체결일이 기준, 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되면 인정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입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펀드 매수가 실제로 체결된 날짜가 기준이어서, 매수 시간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올해 세액공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KB국민은행 (KB Think) (ko) | 보통 | 2026-10-04 |
| 공시 |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2026-01-01판) 전체 검색 결과 — 휴대품 특약(제1~11조)과 약관 전체의 용어 “(약관 전체 143쪽, 줄바꿈·공백 제거 후 검색: 노트북·휴대폰·핸드폰·스마트폰·감가·신품·노후 0건. 카메라·휴대용 컴퓨터는 자택 도난손해(가재) 특약 제1조②2호 "카메라, 휴대용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생활용품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에만 나오고 휴대품 특약에는 없음)” | 현대해상 다이렉트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8403-0000-20260101) 휴대품손해(분실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제6조 용어해설 <1조>, 제10조 (PDF 84~85쪽)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 사용 · 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 <1 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갖추어 한벌을 이룰 떄, 그 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 /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철서에서 발행한 서류 등)” | 현대해상 다이렉트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정부24 serviceInfo/353000000184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 최종수정일 2026.08.10) — 열리는 페이지, 처리기간 숫자 없음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1조)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국 민원여권과 최종수정일 2026.08.10” | 정부24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정부24 민원안내·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페이지 — 처리기간 표(신청 방법 구분 없음): 국세·금융·연금·공제회·4대보험료 총20일, 토지·지방세 총7일, 자동차·건축물·어선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 참조)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토지·지방세 조회 | 총7일 / 건축물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어선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정부24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도 통합 안내 (아시아나 공지, 2026.09.15 게시, 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반규정 포함)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본인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대한항공이 정한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등록된 가족회원 간에 양도 또는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합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 가능한 가족 회원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에 등록된 내용에 따르며, 스카이패스에 가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입니다.” | 아시아나항공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2026.9.30 개정·2026.10.1 시행)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로서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6740호, 2026.9.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안내(최종수정일 2026.07.29) — 신청기한은 있고 '며칠 이내' 처리기간은 없다.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신청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정부24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정부24 안심상속 serviceInfo 442000000189·553000000476 두 진입점, 2026-10-04에도 삭제 상태 응답 “서비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삭제 상태의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홈에서 메뉴이동을 하시거나 통합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ko) | 높음 | 2026-10-04 |
| 직접 관찰 | 정부24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안내 — 2026-10-04에도 신청기한만 있고 처리기간(며칠 이내) 표현 없음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 정부24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26-10-04 현행 확인(현행여부 Y, 발령 2025-06-23) — 제8조 자동차 단서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2번 접수당일 “제8조(자동차 소유정보의 처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2: 지방세ㆍ토지 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자동차ㆍ어선ㆍ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 행정안전부 - 예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2026-10-04 채무조정 절차: 신청 다음날 채권금융회사 접수 통지, 추심 등 금지, 접수일부터 개별 상환 중단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청 다음날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 사실 통지"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등 행위 금지". "상환 중단 :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안내(ccrs.or.kr)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정의) —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를 포함 (2026-10-04 확인, 시행 2025.10.1)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높음 | 2026-10-04 |
| 뉴스 | 한국세정신문 2026-08-03 — 재정경제부는 대중교통 사용분을 추가공제 없이 기본공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통합한다. / 재경부는 대중교통 사용분을 추가공제 없이 기본공제로 일원화 배경에 대해,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을 조정하는 것임을 밝혔다.” | 한국세정신문 (ko) | 보통 | 2026-10-04 |
| 공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12-2호 다목 단서 — 2가지 이상 소득금액이 상이하면 가장 낮은 소득액 활용 “다.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ㆍ신고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70백만원을 한도로 연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2가지 이상의 소득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소득액을 활용하여 연소득을 인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6-06-30)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조특법 제122조의3 전체(①~⑦)와 시행령 제117조의3 전체에는 '무주택'이라는 말이 없다 —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③)는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만 참조(2026-10-04 법제처 XML 대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 [제122조의3 ①~⑦ 전문과 시행령 제117조의3 전문에서 '무주택'·'주택을 소유' 문구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6)조특법 §122의3 '현행' 칸: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파일 42쪽, 인쇄쪽수 -29-)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183일 이상 거주 직업·가족이 있으면 주소로 봄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2026-10-04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 30일 이하 취약채무자 원금 최대 15% 감면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취약채무자 지원.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안내(ccrs.or.kr)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2026-10-04 사이버상담부 채무조정 신청 절차: 상담 예약 → 전화상담 및 접수 → 접수통지(추심중단) “채무조정 진행절차: 채무조정 상담 예약 → 상담(심사역과 전화상담) 및 개인채무조정 접수 → 접수통지(채권금융회사 추심중단, 조정대상 채무상환 중단). 디지털상담 신청 시 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중 1개 인증서 필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채무조정 신청 절차 안내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2026-10-04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전화·인터넷·모바일·방문 예약, 대표번호 1375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 인터넷 예약 방문·온라인 상담 / 모바일(APP) 예약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지원 내용: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탭: 개인워크아웃·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 서류·나의 진행현황.”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ccrs.or.kr)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2026-10-04 소액 채무 면책: 원금 500만원 이하·1년 이상 연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상환유예 후 면책 “신청 대상: 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 모든 채무 1년 이상 연체, 순자산가액 면제재산 범위 이내. 지원 내용: 이자·연체이자·원금 전액 감면, 상환을 시작하기 전 1년 동안 납입 없이 상환유예, 유예 후 상환능력 평가 시 남은 채무 면책. 신청: 전화 1375, 온라인 상담 예약,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소액 채무 면책 안내(ccrs.or.kr) (ko) | 높음 | 2026-10-04 |
| 공시 |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8403-0000-20250630)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보장·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4조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때의 비례 분담만 정하고 항공사 배상은 언급하지 않음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장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장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 - 지연 특약 제4조(보험금의 분담) (ko) | 높음 | 202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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