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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8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111–114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 가구 내 복수 신청 시 정기신청 우선(제5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대상(제8항), 보정요구 20일(제11항)

“④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1. 1. 삭제 2.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⑧ ⑧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 ⑪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까지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총급여액 확인(제1항제2호), 결정기한 연장 사유(제5항)

“①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1. 1. 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3. 3.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 ⑤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3.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4. 4. 삭제 [본조신설 2007.2.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관찰: 국세상담센터 지난 귀속연도(2022 귀속) FAQ 탭은 기한후 신청 10% 감액과 재산 1.4억원 이상 50% 차감을 적고 있다

“2022년 귀속 FAQ(CTG12113):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급 FAQ(CTG12115):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2025년 귀속 FAQ(CTG12127):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됨”

finyul 관찰 — 국세상담센터 지난 귀속연도 FAQ에는 기한후 10% 감액·재산 1.4억 기준이 남아 있다 (ko)보통2026-10-05
공시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귀속 소득요건·재산요건(2.4억 미만, 1.7억 이상 2.4억 미만 50% 지급)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ko)높음2026-10-05
공시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165만·285만·330만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ko)높음2026-10-05
공시국세상담센터 FAQ — 결정·지급시기(심사 3개월, 결정일부터 30일), 결정통지서 발송, 최소지급액, 감액사유(재산 50%·기한후 5%), 불복 90일, 상속인 환급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 기한후신청 : 5% 차감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지급받을 장려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 — 자주 묻는 질문(2025년 귀속 정기신청, ajax 카테고리 CTG12129 심사 및 지급) (ko)높음2026-10-05
공시국세상담센터 FAQ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 시 지급, 신고 없이 신청 가능한 4유형, 가구 내 복수 신청자 인정 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국세상담센터126 — 자주 묻는 질문(2025년 귀속 정기신청, ajax 카테고리 CTG12126 신청대상)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관찰: 조문은 재산 100분의 50 감액과 기한후 100분의 95 결정을 한 결정에서 함께 거는 것으로 읽히나, 국세청 안내는 중첩 계산례를 주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2항: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 국세상담센터 FAQ: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 기한후신청 : 5% 차감”

finyul 관찰 — 재산 50% 감액과 기한후 95% 감액의 중첩 (ko)보통2026-10-05
직접 관찰관찰: 기한후 신청분의 결정 기한은 조문상 신청월 말일부터 3개월(연장 2개월)이고 지급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인데,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1항: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0조의7제1항제1호: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제100조의8제3항: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finyul 관찰 — 결정·지급 기한: 조문 상한과 국세청 안내의 차이 (ko)보통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가구유형별 산정식(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한도), 제4항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제5항 산정표 적용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700분의 330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결정 기한(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개월 연장 가능), 100분의 95 결정, 1만5천원 미만 불지급·10만원/3만원 최소지급 보정

“①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 ②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 ③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3·7·9항 제외)·제100조의7(제1항제2호·제3항 제외) 준용, 3만원 최소지급 보정

“①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 ②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목개정 2016.12.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 계좌이체 지급,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통지·전자송달, 압류금지 연 250만원

“①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2.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⑥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250만원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1회 50만원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5
뉴스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2026-09-23 발의) —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4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900만원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400만원”

아시아경제 (ko)보통2026-10-05
공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연금소득 중 연 1천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다목)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2항 —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5% 감액)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 —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05
공시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 정기 5/1~6/1, 기한 후 신청 2026-06-02~12-0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국세청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스마트저축은행 청약철회권 안내 화면에는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 문구가 있고, 제작 지시 문구가 본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대출한도 축소·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같은 화면 비교표 앞에 '※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아래와 같은 표를 제작해주세요!)'라는 문장이 노출됨.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 관련 대출정보 삭제'. 금융감독원 Q&A(fsszine 137호)의 청약철회 설명에는 1개월 2회 제한 문구가 없음.”

스마트저축은행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생활법령정보는 대출 철회 기한 14일의 기산일을 '지급이 늦으면 지급일', 효력 발생 시점을 상품별로 달리 적는다 — 금융감독원 Q&A는 세 날짜를 나열만 한다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계약체결일 [중 하나보다 금전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대출성 철회의 효력은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받은 금전, 그 이자, 제3자에게 지급한 인지세·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을 '반환한 때' 발생.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효력은 철회 서면 등을 발송한 때.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문장은 페이지에서 이어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상호금융·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개별 법령으로 보호하고, 산림조합은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적힌다

“'산림조합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새마을금고 '총 1억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농협·수협 1억원, 신협 '그 외의 예탁금 등의 경우 1억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3항 제3호), 우체국은 '전액 보장'. 페이지 말미: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조합별/지점별 단위 표기는 이 표에서 확인하지 못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금융감독원 Q&A: 대출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와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또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 이력이 추가되므로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철회 시 반환 대상: '원금,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금융감독원 FSS 이야기(FSSZINE) 137호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DB손해보험 안내 화면은 청약철회 기한을 '15일(청약일부터 30일)'로 괄호 표기 — 법상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라는 표현은 없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DB손해보험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카디프 보험 청약철회 안내는 15일 이내·30일 이내를 나란히 적고, 65세 이상 전화계약 45일 예외를 안내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경우로 만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5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철회 불가: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전화계약은 45일 초과), 건강진단 지원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카디프생명 고객센터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2026.05.12 시행) 제6조의2: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한 문장에 두 기준일이 함께 있다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 1.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환기한: 해지일부터 10영업일, 불가피한 사유 시 3개월. 같은 조 제3항: 반환 시 산정 방식을 알려야 함. 구체적 산식은 약관에 없음.”

신한카드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신한카드 약관 버전 목록에서 '2016.06.01 시행'으로 표시된 페이지 본문에 연회비 반환 조항(제6조의2)이 있고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 괄호는 없다

“'2016년 06월 01일 시행' 드롭다운으로 열리는 페이지 본문: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2010년 08월 25일 시행' 페이지에는 이 조항이 없음. '2021년 03월 25일'~'2026년 05월 12일' 라벨 페이지에는 '(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괄호가 있음.”

신한카드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검색 결과에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안내'로 노출되는 신한카드 팝업 주소가 HTTP 200으로 404 안내 페이지를 돌려준다

“요청 결과: HTTP 200, 본문 <title>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신한카드', 템플릿 title '404 페이지', rework 2025.11.19. 이 주소가 연회비 반환 안내로 검색 결과에 노출된 사실은 2026-10-05 웹 검색 결과 제목 기준.”

신한카드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화면: 1억원은 금융회사별 합산이고 지점별이 아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호금액 1억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DC·IRP,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1인당 1억원.”

예금보험공사 (ko)높음2026-10-05
공시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2026-10-04 열람) — 미신고 과태료 10%(한도 10억원), 50억원 초과 시 명단공개·형사처벌,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원)를 부과합니다.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ko)높음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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