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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7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081–111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뉴스2025년 사이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6.3.~12.1.로 안내한 정책뉴스

“정기신청 2025.5.1.~6.2. / 기한 후 신청 2025.6.3.~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5-11-04) (ko)보통2026-10-05
뉴스2025 사이클 기한 후 신청을 6.3.~11.30.으로 적은 보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중앙이코노미뉴스 —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 (ko)보통2026-10-05
직접 관찰KB국민은행 안내와 하나은행 약관은 철회 적용 대상을 '신용 4천만원·담보 2억원 이하'로 한정하지만, 시행령 제37조·감독규정 제30조의 철회 제외 목록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KB국민은행 화면: '적용대상 개인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단,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제외)'. 하나은행 약관 제4조의2②(2016):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은 철회 불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제외 대상은 가~라목(여신전문금융업법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연계대출, 신용공여, 고시 대출성 상품)이고, 감독규정 제30조③은 지급보증·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만 고시한다.”

finyul-verifier 대조(시행령 제37조·감독규정 제30조 vs 은행 안내 금액 한도)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금감원 보도자료는 14일을 '지급일의 익일부터'로 쓰고 금소법 제46조는 '지급일부터 14일'로 쓴다 —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를 적용하면 만료일은 같다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그 지급일부터 14일'. 금감원 금융꿀팁 152 보도자료(2024-04-16 배포, 첨부 hwp):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 — 예시: 4월 15일 입금, 4월 29일까지.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금소법·시행령·감독규정 제30조에는 초일불산입을 따로 적은 조항이 없다.”

finyul-verifier 대조(금감원 보도자료 vs 금소법 제46조·민법 제157조)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1년 2회·1개월 1회' 약관 제한과 감독규정 '1개월 2번 이상' 예외는 수단이 다르다 — 앞은 철회 자체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 뒤는 불이익 부과 금지의 예외 단서이고 범위도 다르다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6호: '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금지 행위의 예외). 하나은행 약관 제4조의2⑥(2016 개정 대비표):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 금융위 2016 보도자료 예시: A은행에 1회 행사 시 A은행에서는 1년간 추가 1회만, 1달간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불가.”

finyul-verifier 대조(감독규정 제14조⑥6호 vs 은행 약관·안내) (ko)높음2026-10-05
공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0-27):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ㅇ 해당 은행 대상 2회/년, 전체 금융회사 대상 1회/개월' / '철회 가능 기간: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적용상품: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금융위원회 (ko)높음2026-10-05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전문 — 대출성 상품 14일·효력 발생 요건·위약금 청구 금지·불리한 특약 무효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ko)높음2026-10-05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청약의 철회) ①~③ — 철회 불가 대출성 상품(지급보증·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

“제30조(청약의 철회)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ㆍ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③ 영 제37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지급보증(청약의 철회에 대해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용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ko)높음2026-10-05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제6호 —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청약 철회 불이익 금지의 법률상 뿌리)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호~5호 생략)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ko)높음2026-10-05
공시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4-16 배포) 금융꿀팁 152: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 /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 / '21~23년 ... 14일 이내 청약철회 비중 22.3% -> 55.4% -> 68.6%'”

금융감독원 (ko)높음2026-10-05
공시하나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신설 대비표(2016-10-28) — 철회기한 14일, 반환 부대비용, 위약금 불청구, 철회 제한 사유

“'제4조의2 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③ ...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비고: 금융위 요청에 의한 대출계약철회권 신설 반영'”

하나은행(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개정 대비표)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동원제일저축은행 청약철회권 안내 — 5영업일 내 대출정보 삭제, 당사 대상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 금소법 제46조 참조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청약의 철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원제일저축은행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철회 횟수 기준이 출처마다 갈린다 — 감독규정은 '같은 판매업자·같은 유형 1개월 내 2번 이상', 은행은 '해당 은행 1년 2회 초과·전체 금융회사 1개월 1회 초과', 저축은행은 '당사 1개월 내 2회 이상'

“(1)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6호 단서: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불이익 부과 금지의 예외). (2) KB국민은행 화면: '동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 철회 불가'. (3) 하나은행 약관 2016 개정 대비표 제4조의2⑥: 같은 기준을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로 표현. (4) 페퍼·다올·동원제일·IBK·스마트저축은행 화면: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한도 축소·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가능'. 금소법 제46조·시행령 제37조 본문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finyul 대조(감독규정 vs 은행 약관·안내)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금감원 보도자료(금융꿀팁 152): 철회 시 대출이력은 삭제되고, 상환이력의 신용평가 반영은 평가모형별로 달라 일관된 방향을 미리 알기 곤란하다고 안내한다

“금감원 보도자료(금융꿀팁 152):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합니다.' 네이버 웹검색(대출 청약철회 신용점수 NICE KCB 영향)에서는 NICE·KCB 공식 페이지가 나오지 않았고 블로그·나무위키류만 나옴 — 수집하지 않음.”

finyul 확인(NICE·KCB 공식 안내 탐색) (ko)보통2026-10-05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 — 청약 철회를 이유로 한 불이익 부과 금지, 같은 판매업자·같은 유형 1개월 내 2번 이상 철회는 제외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⑥ 영 제15조제4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호~5호 생략) 6. 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호 이하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ko)높음2026-10-05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 법 제20조제1항제6호 불공정영업행위의 세부 유형(변경·해지 요구에 불이익 부과, 고시 위임)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8> (1호·2호 생략) 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KB국민은행 대출계약철회안내 화면 — 14일, 적용 대상 금액, 철회효과(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출기록 삭제), 철회횟수 제한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비용, 담보조사(감정)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은행분 50%))을 반환' / '적용대상 개인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록 삭제(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 / '철회횟수 제한 동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KB국민은행(KB스마트대출) (ko)높음2026-10-05
공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 거래정보에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에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 2. 거래정보 (1) 개인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대출현황(...)' 등록시기 '등록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 그 아래 행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정보' / 3. 신용도판단정보 표 끝 행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등록기관: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대상: 해당 개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신용정보법(시행 2026-09-11)·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문 검색: 청약철회를 직접 다루는 조문은 감독규정 별표 6의 두 행이고, 이 세 법령에는 철회 시 대출정보를 삭제하는 시점을 정한 조문이 없다

“검색 대상 3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MST=283841, 시행 2026-09-11), 같은 법 시행령(MST=289539, 시행 2026-09-11), 신용정보업감독규정(ID=2100000285620, 시행 2026-10-02). '청약' 건수: 법 0건 / 시행령 2건(제2조 거래의 청약·승낙 정보, 제36조의2 거래 청약 여부 결정, 둘 다 철회와 무관) / 감독규정 4건(별표 6의 청약철회 원상회복 2행, 보험 청약정보 2회). '철회' 건수: 법 7건 / 시행령 9건 / 감독규정 15건 — 법·시행령은 모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전송요구 철회. 대출 철회 후 '대출정보 5영업일 내 삭제'는 은행·저축은행 약관·안내 화면(KB국민은행, 페퍼저축은행 등)과 금융위 2016 보도자료, 금감원 2024 보도자료에 나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수 검색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우리은행 FAQ — 대출계약철회권 신청만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실행일 다음 날부터 14일 후 자동 취소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청만 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실행일(실행일 미포함)로부터 14일(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후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청 취소는 '인터넷뱅킹 또는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능'”

우리은행 자주하는질문(FAQ)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페퍼저축은행 대출청약철회권 안내 — 같은 유형 금융상품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 가능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다올저축은행 청약철회권 안내 — 당사에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등

“'당사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 취소가 불가능'”

다올저축은행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IBK저축은행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 14일, 원리금·부대비용 미상환 시 철회 불가,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

“'대출청약철회를 신청 했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됩니다. 청약철회를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BK저축은행 (ko)높음2026-10-05
공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전문 — 철회 불가 대출, 의사표시 방법, 반환 이자·비용, 반환 계좌, 지연이자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②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④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ko)높음2026-10-05
공시국세상담센터 FAQ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2026-06-02~2026-11-30로 적음)과 5% 감액, 홈택스 미안내자 신청 경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11월 30일 입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손택스(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국세상담센터126 — 자주 묻는 질문(2025년 귀속 정기신청, ajax 카테고리 CTG12127)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2026-09-18 시행본) — 한도 구간 행(단독 1,650,000·홑벌이 2,850,000·맞벌이 3,300,000원)과 비고 2(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총급여액 등 3,900,000 이상 4,000,000 미만: 단독가구 1,650,000, 홑벌이 가구 1,650,000, 맞벌이 가구 해당 없음 / 총급여액 등 8,900,000 이상 9,000,000 미만: 단독가구 1,650,000, 홑벌이 가구 2,850,000, 맞벌이 가구 3,300,000 / 총급여액 등 6,900,000 이상 7,000,000 미만: 단독가구 1,650,000, 홑벌이 가구 2,850,000, 맞벌이 가구 2,888,000 / 총급여액 등 13,900,000 이상 14,000,000 미만: 단독가구 1,029,000, 홑벌이 가구 2,850,000, 맞벌이 가구 3,300,000 / 총급여액 등 7,900,000 이상 8,000,000 미만: 단독가구 1,650,000, 홑벌이 가구 2,850,000, 맞벌이 가구 3,300,000 / 총급여액 등 16,900,000 이상 17,000,000 미만: 단독가구 648,000, 홑벌이 가구 2,391,000, 맞벌이 가구 3,300,000 / 총급여액 등 43,800,000 이상 43,877,300 미만: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해당 없음, 맞벌이 가구 25,000 /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ko)높음2026-10-05
직접 관찰관찰: 같은 국세청 계열 안내에서 2025년 귀속 기한후 신청 종료일이 12월 1일과 11월 30일로 갈린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FAQ(CTG12127): 202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11월 30일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finyul 관찰 — 기한후 신청 종료일 표기 불일치(국세청 안내 12월 1일 vs 국세상담센터 FAQ 11월 30일)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제1항 신청기간, 제2항 상속인 신청, 제4항 가구 내 복수 신청, 제5항 단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제6항 신고 간주, 제8항 기한 후 신청 6개월

“①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신청자격 2.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 ② ②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④ ④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⑤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2.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 ⑧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환급, 체납액 30% 충당, 반기신청 정산

“①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 ③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 ④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 ⑧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8.12.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ko)높음2026-10-05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제5항 —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가구유형 정의

“①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1. 삭제 2.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 3. 3. 삭제 4.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⑤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ko)높음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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