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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6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051–108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제2항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환급신청) ①~⑧항 — 환급신청서 제출, 전자문서 원칙, 환급청구권 양도신청서(별지 제20호), 우편 시 서명·날인, 제7항 전자서명 양도(2026-04-01 시행), 양수인 환급신청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환급금 양도신청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에 의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도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⑦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한 증빙자료(인증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5항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8호)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8조(환급신청기한)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미행사 시 소멸시효 완성 “제88조(환급신청기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은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8호)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환급신청서류) — 환급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수출 또는 환불 증명서류(선하증권·항공운송장·판매자 발행 환불 및 반품 증명),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첨부 “제89조(환급신청서류)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제87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나. 제87조제2호다목: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다. 제87조제2호라목: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8호)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0조(환급액) — 전부 수출 시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 일부 수출 시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세액 “제90조(환급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중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세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8호)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8호, 2026-04-01 시행) 제개정이유 — 전자서명에 의한 환급권 양도 방식 신설(제62조제7항), 해외직구 반품수출 환급에서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전자서명으로 양도한 경우 날인·수기서명 외에 추가 인정 “전자서명에 의한 환급권 양도 방식 신설(62조) /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때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ㆍ날인 외에 전자서명 방식도 인정(62조⑦항) / 해외직구 반품수출 환급에 있어, 납세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 등에 전자서명으로 환급권 양도한 경우, 날인ㆍ수기서명 외에 추가 인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8호) 제개정이유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목록통관) 제1항 제8호·제9호 —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 환급대상 물품은 통관목록 제출로 수출신고 생략 가능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2025-73호) (ko) | 높음 | 2026-10-06 |
| 뉴스 |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간무역(weeklytrade.co.kr) (ko) | 보통 | 2026-10-06 |
| 공시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관세청,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2026-03-31) — 관세·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 4월 1일 시행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 관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korea.kr 전재, 2026-03-31 09:00 배포)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청 상담사례 —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신청절차: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반품 시 환급신청서·증빙서류, 200만원 초과는 수출신고, UNI-PASS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많이 보는 상담사례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절차"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관세(관세법 제94조제4호·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와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6호)가 모두 면제돼 환급할 세금이 없다 — 미국발 200달러 예외, 반복·분할 수입은 제외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6호: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finyul 관찰 — 소액면세(목록통관) 물품은 낸 세금이 없다는 법령 근거 정리 (ko) | 보통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지식iN은 "가품·폐기 시 반송 없이도 환급"이라 하나, 법 제106조제3항의 폐기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세관장 승인을 미리 받고 폐기한 경우다 “법 제106조제3항: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 finyul 관찰 — 폐기·무반송 환급에 대한 지식iN 답변과 법령 원문의 차이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환급권 양도는 법 제46조제3항·영 제53조·고시 제62조제5·6항에 이미 있었고, 2026-04-01 개정(제2026-18호)이 신설한 것은 제62조제7항의 전자서명 양도 방식이다 “관세청 보도자료: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 고시 제개정이유: "전자서명에 의한 환급권 양도 방식 신설(62조)"” | finyul 관찰 — 4월 1일 개정의 실제 범위(환급권 양도 자체는 기존 제도, 신설은 전자서명 방식)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알기 쉬운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 (관세청, 2022-04-08) — 6개월 이내 반품,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 불필요, 배송대행지 반품은 금액 무관 수출신고 필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 개정된 기준 적용: 2022년 01월 01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 | 관세청(정책브리핑 korea.kr 정책뉴스) — 알기 쉬운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 (2022-04-08) (ko) | 높음 | 2026-10-06 |
| 뉴스 | 지식iN 질문 "알리 직구 환불 관세환급 질문" “가품(지식재산권 침해)이나 폐기 처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물건을 직접 해외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더라도 이미 납부한” | 네이버 지식iN (ko) | 낮음 | 2026-10-06 |
| 뉴스 | 지식iN 질문 "해외 직구 반품 관세" “낸 관세는 100% 통장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 네이버 지식iN (ko) | 낮음 | 2026-10-06 |
| 뉴스 | 지식iN 질문 "해외직구 반품 우체국 접수 방법 도와주세요" “처음 수입할 때 낸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단순 반품” | 네이버 지식iN (ko) | 낮음 | 2026-10-06 |
| 뉴스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도 한번에…온라인플랫폼서 신청 “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 연합뉴스 (ko) | 보통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단순변심 직구 반품 환급의 근거는 관세법 제106조의2 + 시행령 제124조의2 +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7~90조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제55조는 금액 미기재) “법 제106조의2제1항: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고시 제87조: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 / 고시 제88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 고시 제90조: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 | finyul 관찰 — 단순변심 반품 환급 근거 조문과 확인하지 못한 하위 조문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 여행업자도 계약 전에 항공권 취소·환불 비용과 면제조건을 눈에 띄게 알려야 한다(고시 2026-116호, 2026-03-18 시행)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의 연결페이지에서만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금융위·금감원은 철회 시 신용정보원 대출정보가 '삭제'된다고 안내하고, 규약 제16조는 철회로 해제된 정보(코드 0088)를 1년 7영업일 '보존'한다고 적는다 “규약 제16조①(2017.12.28 개정 반영본, 해당 항 <개정 2016.10.24.>): '해제사유코드 “0088” 로 해제된 개인대출정보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정보(이하 “대출계약철회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존한다 ... 2. 대출계약철회정보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7영업일' / 별표 1: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를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7영업일동안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금융위 2016-10-27(evidence 66242722):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금감원 금융꿀팁 152(evidence 4c4dc896):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은행 안내(동원제일·페퍼저축은행·신한 상품설명서 2026-01-14 심사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finyul-verifier 대조(금융위·금감원 '대출정보 삭제' vs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대출계약철회정보 보존) (ko) | 높음 | 2026-10-05 |
| 뉴스 | 청약철회권 '악용'에 은행들 골치 — 감독규정은 1개월 내 2번 이상 철회에 불이익을 허용하나 실제 부과하는 주요 은행은 없다(2021-10-24) “1개월 내 2번 이상의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 아주경제 (ko) | 보통 | 2026-10-05 |
| 뉴스 | 2026년 개천절(10-03 토) 대체공휴일은 10-05(월), 한글날(10-09 금) 연휴 10-09~11 “2026년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이며,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월요일” | 언클노트(월력요항 해설) (ko) | 낮음 | 2026-10-05 |
| 뉴스 | 구멍 뚫린 금소법? 2달새 대출 철회액 3배↑ — 금소법 시행으로 철회 금액·횟수 제한이 사라졌다는 보도(2021-05-26)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까지 청약철회권을 보장했다. 철회 가능 대출금액도 담보대출은 2억원, 신용대출 4000만원까지로 정했다. 이와 달리 금소법은 철회 요구 건수 등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머니투데이 (ko) | 보통 | 2026-10-05 |
| 뉴스 | 대출 7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2015-09-16) — 신용 4천만원·담보 2억원 기준은 금소법 이전(2016-01 시행) 선제 도입 제도의 기준 “법 시행 전 도입 가능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 /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 정책브리핑(korea.kr) (ko) | 보통 | 2026-10-05 |
| 공시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 — 해제사유코드 0088 "대출계약철회정보"는 1년 7영업일 보존, 다른 금융기관은 1개월 7영업일 조회 가능 “해제사유코드 “0088” 로 해제된 개인대출정보 ... (이하 “대출계약철회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존한다 / 대출계약철회정보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7영업일(다만, 대부업자가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는 보존하지 않는다) /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를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7영업일동안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17.12.28 개정까지 반영된 판) (ko) | 보통 | 2026-10-05 |
| 뉴스 | '대출 환불' 제대로 받는다 — 금감원, 저축은행이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 적발, 전산에 주의사항 팝업기능 신설·2026-02 시행 예고(2026-01-27 보도)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수취 /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 | 머니투데이 (ko) | 보통 | 2026-10-05 |
| 공시 | 조특법 제100조의7제2항 연혁 — 2023-01-01 시행본은 100분의 9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2023-01-01 시행본, 법률 제19199호) (ko) | 높음 | 2026-10-05 |
| 공시 | 조특법 제100조의7제2항 연혁 — 2024-01-01 시행본부터 100분의 95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2024-01-01 시행본, 법률 제19936호) (ko) | 높음 | 2026-10-05 |
| 직접 관찰 | 시행예정본 8종에서 근로장려금 조문(제100조의3·5·6·7·8)이 현행(2026-09-18)과 동일 “시행예정 8개 버전(2027-01-01 MST 280409, 2027-03-16 MST 289553, 2027-06-17 MST 286937, 2027-09-09 MST 289379 등) 조문 본문을 공백 제거 후 비교하면 제100조의5·6·7·8과 제100조의3 본문이 현행 MST 284389와 같다. 제100조의5제4항: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 법제처 OpenAPI 시행예정본 대조 — 조특법 제100조의3·5·6·7·8 (ko) | 높음 | 202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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