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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5페이지
전체 2646건 중 1021–105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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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안내서 — 우편물은 150달러 초과 시 전체 금액이 과세,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우편요금·보험료·수수료를 합한 금액(면세 판정은 물품가격, 세금 계산은 과세가격) “*(참고) 소액물품 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물품(150달러 포함)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등 부과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우편요금, 보험료, 수수료를 합한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9호, 시행 2026-03-31) (ko) | 높음 | 2026-10-06 |
| 데이터셋 | 관세청 과세환율(수입) USD 주별 값 — 2026-01-04 적용 1,436.5원, 06-28 적용 1,538.3원, 09-06 적용 1,369.86원, 09-13 적용 1,343원, 09-20 적용 1,358.72원, 09-27 적용 1,376.03원, 10-04 적용 1,357.14원 “query 20260105: rate=1436.5 apply_from=20260104 / 20260701: 1538.3 from 20260628 / 20260825: 1405.43 from 20260823 / 20260908: 1369.86 from 20260906 / 20260915: 1343 from 20260913 / 20260922: 1358.72 from 20260920 / 20260929: 1376.03 from 20260927 / 20261006: 1357.14 from 20261004 (type=수입, currency=USD)” | 관세청 UNI-PASS OpenAPI — 관세환율정보조회(API012) 주별 조회 (ko) | 높음 | 2026-10-06 |
| 데이터셋 | HS 6110.20-0000 협정세율 비교(기본 13%, 한미FTA 0%, 한베트남 0%, 한중 5.2%, RCEP중국 8.7%) 및 HS 8517.13-0000(스마트폰류) 기본세율 8%·WTO협정세율 0% “6110200000: A(기본)=13, C(WTO)=35, FUS1(한ㆍ미 FTA)=0, FVN1(한ㆍ베트남 FTA)=0, FCN1(한ㆍ중국 FTA)=5.2, FRCCN1(RCEP중국)=8.7, E2=0 / 8517130000: A(기본)=8, C(WTO협정세율)=0, FAS1=0 (적용 2026-01-01~2026-12-31)” | 관세청 UNI-PASS OpenAPI — 관세율기본조회(API030)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법 제40조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금액은 1만원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3항제1호·제6항 — 수출·반송신고가격은 본선 인도 조건 가격으로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 포함, 외화는 수출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환율로 환산 “1.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 ⑥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2026-10-06 기준 400일 내 시행예정 법령 463건 중 관세법·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은 0건(관세 관련 1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고시(행정규칙)는 이 목록에 없다 “node scripts/run-with-env.js scripts/upcoming-laws.js 400 --all | grep -E "관세|부가가치|국세기본|통관|전자상거래|수출입" → 2026-11-30 한국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공포 20260219 1건. 현행 관세법 시행일자 20261002(공포 20260324 타법개정),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시행규칙 20260731.” | finyul-adversary 관찰 — 시행예정 법령 조회 (ko) | 보통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제22조제2항 —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조세심판원 재결(의결 2025.11.18, 재결례 일련번호 2076885, 기각) — 수출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한 200만원 초과 직구 물품은 법 제106조의2 환급 대상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200만원 초과 물품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또는 세관장 확인 후 수출되어야 하나 수출신고 등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하였으므로 환급대상 아님 / 쟁점물품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어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는 우편물로 볼 수 없고,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수출되었다거나 수출신고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재결례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조세심판원 재결(의결 2025.02.06, 재결례 일련번호 2038957, 기각) —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낸 스마트폰, 대금만 환불받고 반송 입증서류를 내지 않아 환급 거부 정당. 처분청은 이 건도 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절차로 안내했다 “청구인은 2024.7.8.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A(이하 “A”라 한다)를 통해 구입한 ‘스마트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개를 수입신고번호 OOOM호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 처분청은 2024.8.28.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를 안내하였다 /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재결례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2026-02-27 시행) — 세관장이 관세법 제46조·제47조·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6조(재해 환급액)도 제90조처럼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적는데 대응 법 조문(제106조제4항)은 "관세"만 말한다 — 고시가 내국세를 덧붙이는 것은 제90조만의 예외가 아니라 환급액 조문의 일관된 표기 “고시 제86조: "1. 멸실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에서 영 제118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경감금액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 / 법 제106조제4항: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finyul-adversary 원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38(2010.10.28) 수입물품이 외국으로 반품되는 경우 신고방법 — 관세법 제106조 위약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2010년 해석, 현행 제106조의2 요건 개정 전)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438, 2010-10-28) — CaseNote 전재 (ko) | 보통 | 2026-10-06 |
| 뉴스 | 관세청 보도자료(2018-04-09) "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 단순변심·사이즈 상이 반품,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 환급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관세청 보도자료(2018-04-09) —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게시판 전재 (ko) | 보통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는 '제87조제2호가목·나목·다목·라목'을 인용하지만 제87조에서 수출 방식(가~라목)은 제3호 아래에 있다(제2호는 사용 사실 요건); 제3호 도입부 '6개월 이내'가 라목(여행자 환불)까지 걸리는 구조도 법과 다르다 “제87조 2호: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 / 3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가~라목 / 제89조 2호가목: "제87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 finyul-verifier 원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단순 반품 환급액을 법 제106조의2·시행령 제124조의2는 '납부한 관세'로, 고시 제90조는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으로, 보도자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이라 적는다 — 부가가치세 환급의 직접 조문 근거는 법·시행령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법 제106조의2①: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시행령 제124조의2③1호: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 고시 제90조1호: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 / 보도자료(2026-03-31): "관세 및 부가가치세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같은 보도자료의 지급 문장은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 | finyul-verifier 원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관찰: 법 제106조의2에 대응하는 시행령은 제124조의2,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금액 위임은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 기존 관찰 a0b4d6bb의 대응 조문 못 찾음은 전수 탐색이 아니어서 틀렸다 “시행령 제124조의2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58조의2: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 finyul-verifier 원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환급요건) — 자가사용물품 환급: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 불변, 국내 사용 사실 없을 것,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 “제87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18호) (ko) | 높음 | 2026-10-06 |
| 데이터셋 | 관세청 과세환율(수입) USD 1,357.14원 — 2026-10-04부터 적용, 2026-10-06 조회 “currency=USD, rate=1357.14, apply_from=20261004, type=수입 (query_date=20261006)” | 관세청 UNI-PASS OpenAPI — 관세환율정보조회(API012) (ko) | 높음 | 2026-10-06 |
| 데이터셋 | HS 6110.20-0000 (UNI-PASS 품명 "면으로 만든 것") 기본세율 13%·WTO협정세율 35% (적용 2026-01-01~2026-12-31, 2026-10-06 조회) “hs=6110200000, type=기본세율(A), rate=13, from=20260101, to=20261231; WTO협정세율(C) rate=35; 협정세율 다수(예: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방글라데시) E2=0)” | 관세청 UNI-PASS OpenAPI — 관세율기본조회(API030)·HS부호(API018)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계약상이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재수출, 제6항 제46조·제47조 준용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 제3항 제46조·제47조 준용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1.12.21>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제1항 지체 없이 결정·30일 이내 환급, 제3항 관세환급금 권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023.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면 지급받은 자로부터 징수, 과다환급일 다음 날부터 이자 가산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제1항 — 수입물품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등의 부과·징수·환급에서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시행령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환급사유·금액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시행령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 양도인·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환급사유, 환급금액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시행령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6호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2항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ko) | 높음 |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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