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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4페이지
전체 2646건 중 991–102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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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단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 중인 자는 제외 대상이 아님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또는 본인 신청) “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안내: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권 취소 및 급여 지급 정지' 표기, 수급·65세 도달 연도는 지사 상담으로 결정 “소득활동 연도에 지급사유 발생일이 있거나 65세 생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결정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수급권 취소 및 급여 지급 정지 대상” | 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6-16) —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6월 17일 시행,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환급,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상향 기준 적용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5년도 A값) 3,089,062원 /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하였다.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 환급은 … 7월 말부터 진행” | 보건복지부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시행일: 조문 단위 시행일자 필드는 20260101이지만 시행 버전 조회(efYd)로는 2026-06-17부터 개정 문언이 적용된다 “efYd=20260101 조회 시 제63조의2 제1호는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개정 전 5구간), efYd=20260617 조회 시 제1·2호는 "삭제<2025.12.16>"이고 조문시행일자 20260617.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 API eflaw·lawSearch·lawService)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노령연금 60~65세 구간(제63조의2)과 조기노령연금 정지 연령(제66조)의 출생연도별 상향 — 법제처 해석과 부칙 제8541호 제8조 문언으로 연결된다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8년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56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급연령으로 보아야 하므로 …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정한 연령에 2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하여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002, 2020.1.23; Open API expc ID 328309)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제2항 — 조기노령연금 지급률(55세 700 … 59세 940, 1개월마다 +5/1000)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③ 삭제 <2011.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개정 전 문언(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본, 조문시행일 2025-10-01): 소득활동 감액 5구간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2025.12.16 개정 후 현행(법률 제21203호, 시행 2026-06-17)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2025.12.16> 2. 삭제<2025.12.16>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6조 제2항·제3항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후 재지급 사유와 재지급 연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구간표(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법 제63조의2) “A값 초과 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200만원 초과분의 15%),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865,403원 이상(월급여 6,322,117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300만원 초과분의 20%), 88,496,982원 이상(월 7,374,749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 초과분의 25%), 101,094,013원 이상(월 8,424,502원 이상). 감액한도: 노령연금의 1/2.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조기노령연금: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 정지, 연령별 지급률(59세 개시 70%~94%)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 59세 수급 개시 기준 :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 지급.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시행일 불일치 — lawService 조문시행일자 필드 20260101 vs 기본정보 조문시행일자문자열 20260617 vs 목록 현행 시행일자 20260617 (부칙 제1조 단서는 공포 후 6개월) “기본정보.시행일자=20260101(법령 전체), 조문시행일자문자열="20260617:제63조의2", 조문단위[63의2].조문시행일자=20260101. lawSearch(target=law) 현행 법령일련번호 280269 시행일자 202606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소득이 있는 업무 판정(시행령 제45조): 월평균소득금액 산식과 근로소득공제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기준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노령연금 61세·조기노령연금 56세, 1957~60년생 62세·57세, 1961~64년생 63세·58세, 1965~68년생 64세·59세, 1969년생~ 65세·60세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11143호, 2011.12.31> 제6조 — 지급 연기 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하는 특례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급의 연기 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21203호, 2025.12.16> 제1조·제2조 — 제63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적용례(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2007.7.23> 제8조 — 급여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하는 규정(1953~56년생 +1 … 1969년 이후 +5)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③④ — 월평균 소득 산정(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과 연말 정산 “①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1. 삭제<2010.8.17>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③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A값(연금수급 3년 전·2년 전·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 환산해 3으로 나눈 금액)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공제액 상한 2천만원)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2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1천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②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국민연금법 조문 연령(60세 미만·60~65세) vs 국민연금공단 안내(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전·후 5년) — 표기가 다르다(부칙 제8541호 제8조 연결 범위는 verify 확인 대상) “법 제66조제1항 "60세 미만인 자" / 제63조의2 "60세 이상 65세 미만" / 공단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지급개시연령 미만인 사람".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1965~68년생 +4세 … 1969년 이후 +5세” | 법제처·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노령연금의 종류·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공단)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인 경우 …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뉴스 | 일간NTN(2022-03-31) 서울세관 "해외직구 반품, 200만원 이하면 관세환급 간단해요" — 수출신고 없이 환급받는 기준이 미화 1000달러에서 200만원으로 확대(2022-01-01 이후 수출분)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없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기준금액이 종전 미화 1000 달러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까지 확대됐다.” | 일간NTN(국세신문사) (ko) | 보통 | 2026-10-06 |
| 공시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 법 제106조·제106조의2 환급용 수출신고는 수출신고필증에 "법 제106조 계약상이로 수출" 또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분해 기재 “① 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법 제106조 계약상이로 수출2.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시행 2026-06-26)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2026-04-01 개정 신구조문대비 — 제62조 제7항·제8항 신설, 제87조제3호다목의 인용 고시명 변경(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 제35조 보정통지 의견제출 신설 등 함께 개정 “구) 제87조 3. 다.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출한 경우 / 신) 제87조 3. 다.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출한 경우 / 신) 제62조 ⑦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한 증빙자료(인증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행정규칙 신구조문대비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26-18호) (ko) | 높음 | 2026-10-06 |
| 공시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수입신고하는 경우 면세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만, 미국 200불은 목록통관 기준이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150불,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 등은 과세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관세청 누리집 — 특송물품 통관 (ko) | 높음 |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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