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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2페이지
전체 2646건 중 931–96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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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삼성증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시행 안내」 — 해외주식 매도결제일 기준으로 감면율 차등(26.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 “해외주식 매도결제일 기준으로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삼성증권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0764(2022.4.15) — 해외주식(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제98조·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고 국제세원-229를 관련사례로 인용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2-국제세원-0764 — CaseNote 재수록 (ko) | 보통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ECOS 원/달러 매매기준율의 연말 마지막 행과 다음 해 첫 영업일 행이 2018~2025 8개 연말 모두 같은 값이다 “2025: 12-31 1434.9 = 01-02 1434.9 / 2024: 12-31 1470 = 01-02 1470 / 2023: 12-29 1289.4 = 01-02 1289.4 / 2022: 12-30 1267.3 = 01-02 1267.3 / 2021: 12-31 1185.5 = 01-03 1185.5 / 2020: 12-31 1088 = 01-04 1088 / 2019: 12-31 1157.8 = 01-02 1157.8 / 2018: 12-31 1118.1 = 01-02 1118.1” | 한국은행 ECOS 731Y001 — finyul-adversary 재조회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어긋남: 국세청 FAQ·법 제53조의2제6항은 가산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라 하나, 시행령 제46조제3항은 무신고(일반)·과소신고(일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쓴다(부정행위 가산세는 대상 아님) “FAQ: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 시행령 제46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finyul-verifier 대조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충돌: 국세청 블로그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라 쓰나, 상증세법 제53조의2는 '평생'이라는 말 없이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초과 시 초과분 불공제'(제3항)로 쓴다 “블로그: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 받았다면 출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 제53조의2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finyul-verifier 대조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②③⑤⑥⑦항 원문 —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부터 2년, 합산 1억원, 2년 내 미혼인 시 수정신고·이자상당액 (현행, 시행 2025-10-01, 2026-10-07 재확인)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④항 —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부터 순차 공제, 부득이한 사유,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현행본 시행 2026-10-01)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4.2.29>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서두·제5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등 (현행, 시행 2025-10-01)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FAQ(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파혼 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 없던 것, 미반환 시 증여일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본세+이자상당액, 가산세 일부·전부 면제), 이혼은 유지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FAQ(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2년 혼인신고라도 증여일이 2024.1.1.이후면 가능, 혼인·출산 합하여 1억원, 부모·조부모 합하여 1억원, 손자녀 불가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7.1. 혼인신고한 경우 2024.1.1.부터 2024.7.1.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023-07-27) 인쇄쪽수 29-30 — 혼인공제에 재산 용도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후 2년으로 둔 이유(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 많음)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4-01-01 게재)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 브리핑 자료 '202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023-07-27) 인쇄쪽수 47-48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총 4년), 반환특례,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적용시기 '24.1.1.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정부 개정안 출처는 2023년 세법개정안(2023-07-27)이고, 2024년 세법개정안(2024-07-25) 자료에는 '(‘23년) 추진경과' 재소개 한 줄뿐이다 “(인구)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finyul-datacollector — 출처 대조(2024년 세법개정안 vs 2023년 세법개정안)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한계: 출산 전 미리 받은 증여의 출산공제 해당 여부·예식비 선지출 후 부모 보전 케이스는 국세청 원문 해석(예규·사전답변)을 찾지 못함 — 기사에서 단정하지 말 것 “법 제53조의2제2항 문언은 '자녀의 출생일 ... 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 시작한다(법령 행 참조)” | finyul-datacollector — 근거 확보 한계 기록(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본문·제2호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합산, 제53조의2 공제액은 합산 제외 (현행, 시행 2025-10-0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2025.3.14>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시행령 제46조④ 이자상당액이 인용하는 율, 시행 2026-02-27)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2026.2.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7 |
| 뉴스 | [참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와 상담 및 실수 사례 (세정일보, 2024-06-04) — 출생일 전 증여는 출산공제 불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채무면제이익은 공제 불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세정일보(국세청 섹션 '[참고]' 기사)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577 (2004-09-06) — 결혼 전(결혼일 2001.4.1) 장인 측이 예비 사위 계좌로 입금한 110백만원을 사위 증여로 본 처분 취소, '시집가는 딸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 “정황상 및 사회통념상 장인이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세심판원 재결(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별행정심판재결례)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3호 축하금·제4호 혼수용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현행본 시행 2026-10-01)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8511 (2021-02-08) — 부모가 낸 결혼예식·혼수 비용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일부 인용(경정)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조세심판원 재결(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별행정심판재결례)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365 (2009-03-18)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조세심판원 재결(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별행정심판재결례)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2024-01-23) 인쇄쪽수 50-51 — 상증령 §46 신설: 반환특례 사유(약혼자 사망·민법 제804조 약혼해제 사유), 가산세 면제 범위(무신고·과소신고, 부정행위 제외) 및 이자상당액 '증여세액 × 기간 × 1일 10만분의 22'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➊ × ➋ / ➊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 ➋ 1일 10만분의 22” |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질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요건 등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5-07-31) “혼인일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블로그(네이버, blog.naver.com/ntscafe)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충돌: 2025 귀속 미국주식 최종 매매 구간의 끝이 KB증권은 12/30 09:50, 키움증권은 12/30 08:00(애프터마켓)으로 다르다 “KB증권: "미국 거래소의 최종 매매일은 한국 시간 기준 2025년 12월 29일(월) 10:00부터 2025년 12월 30일(화) 09:50까지" / 키움증권: "한국 시간 기준 12/29 (월) 오전 10시 (주간거래) ~ 12/30 (화) 오전 8시 (애프터마켓)까지 주문 체결분"” | finyul-verifier — 증권사 공지 대조 (ko) | 보통 | 2026-10-07 |
| 직접 관찰 | 미해결: 한국투자증권은 '입금일·출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이라 하고, 국세청 책자·시행령은 '그 날 현재 기준환율'이라고만 한다 — 하루 여러 번 고시되는 환율 중 무엇인지 1차 자료에 없다 “한투: "입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 / 국세청 책자 쪽16: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시행령 제178조의5: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ECOS 731Y001은 일별 한 값(매매기준율)” | finyul-verifier — 환율 기준 문구 대조 (ko) | 보통 | 2026-10-07 |
| 데이터셋 | 특일정보 2026-12 — 공휴일은 12/25(기독탄신일) 하나, 12/31은 공휴일 아님(연말 증시 휴장은 별도 거래소 지정) “{"date":"20261225","name":"기독탄신일"} (2026-12 결과 1건) / 2027-01: {"date":"20270101","name":"1월1일"}”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등은 대통령령(시행령 제178조의5)에 위임 (시행 2026-01-01)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시행 2026-10-0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을 국외자산으로 정의하고 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시행 2026-01-01)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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