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31페이지
전체 2646건 중 901–93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① —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2026-10-01 시행본, 2025.12.30 개정)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대법원 95누4599 —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주택 이전은 유상양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4599 판결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07(2010.2.18) — 매매 원인 등기라도 이혼 재산분할 성격이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구법)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한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 | 조세심판원 결정례 —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조세심판원 조심 2018지0499(2019.4.26) — 이혼에 따른 재산(주식)분할도 "처분"에 해당, 감면분 추징 정당(반대 방향 자료) “② 청구법인은 동 법인 대표자의 이혼으로 인한 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이란 권리 그 자체 또는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추징제외 사유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조세심판원 결정례 —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2549(2021.10.12) — 약정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적정이자율 적용, 실제 지급이자 증빙 없으면 차감 불가 “제출된 차용증상의 쟁점대여액에 대한 이자율이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 보다 낮아 쟁점대여액은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심판원 결정례 —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2024.6.21 게시) — 무이자·저리 차입 시 증여재산가액 = 원금×4.6%(−실제 이자), 1천만원 이상 과세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아래와 같이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 |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PDF)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 —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4.6%) (2026.1.2 개정, 조문 시행 2026-07-01본)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770(2025.3.21) —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적정이자율) 적용은 정당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금전무상대출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이 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출하여 발생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인 점, 그에 따라 금전 무상 대출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 | 조세심판원 결정례 —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뉴스 | '결혼 축의금' 국가가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머니투데이, 2026-08-04) — 소득세 혼인·출산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이며 상증세법 증여재산공제와 별개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머니투데이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07-16)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2억원,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등 상향안, 기재위 계류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국회 의안정보(입법현황) — 의안 2201775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원문 —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5-10-01)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조제1항제5호에 속함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신고세액 공제) —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53조의2제4항이 제외하는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조문의 예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증여세는 제56조가 준용) —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03 제안) — 소관위 심사 중. 2026 세제개편안 상증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주가누르기 등이고 제53조의2 한도 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제안일 2026-09-03, 제안자 정부, 처리상태 소관위심사” | 국회 의안정보 — 열려라국회 의안 2221045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항 — 제4호(제33~39조, 제39조의2·3, 제40조, 제41조의2~5, 제42조, 제42조의2·3)·제5호(제44조·제45조)·제2항(제45조의2~5)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4조제1항제4호에 속하는 조문(제53조의2제4항 제외 범위 확인용 제목)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5-12-23 개정, 시행 2026-10-02 — 제1호(일 단위,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제1호의2(지정납부기한 후 월 단위) 구조 신설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FAQ — 혼인공제를 받은 뒤 이혼해도 공제는 유지되나,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이혼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비거주자는 공제 불가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조제1항제4호 범위(제41조의2~5)에 속함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4조제1항제5호에 속함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④항 —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 증여재산에는 ①~③항 공제 적용 안 함 (현행, 시행 2025-10-01)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9932호, 2023.12.31> 제1조·제3조 — 2024.1.1 시행,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19932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세율표 전문 —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제56조가 증여세에 준용, 현행 시행 2025-10-01)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전문 — 제55조 과세표준에 제26조 세율을 적용 (현행, 시행 2025-10-01)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07 |
| 뉴스 | 하나증권 세금안내 — 양도소득 계산의 매수·매도 기준일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환전·입출금 내역과 무관 “매수 매도의 기준일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며, 해외증권 계좌의 환전, 입출금 내역과는 무관합니다.” | 하나증권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 원문 회신 — 증권회사를 통한 해외주식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 적용 (근거 조문은 구 제118조의2 제3호)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2010.5.10) — CaseNote 재수록 (ko) | 보통 | 2026-10-07 |
| 뉴스 | 삼성증권 공지 「2025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마지막 거래일 일정 안내」 — 체결일이 아닌 국내 결제일 기준, 12월 30일 미국 매도분은 2026년 거래 “해외주식 양도세는 체결일이 아닌 국내 결제일 기준으로 2025년 거래 대상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 삼성증권 (ko) | 보통 | 2026-10-07 |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