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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30페이지

전체 2646건 중 871–90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직접 관찰관찰: 국세청 안내 예시는 저리 대출을 '약정 이자율'로 빼서 계산하지만, 조문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빼고 조세심판원은 지급 증빙이 없으면 차감을 부인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10쪽 예시: 5억원 대여·연 2% 이자 약정 → 5억원 × (4.6% - 2%) = 1,300만원. 상증법 제41조의4①2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조심 2021중2549(2021.10.12):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대조 (ko)높음2026-10-07
직접 관찰관찰: 가족 간 차입 인정 기준을 재결요지마다 다르게 표현한다 —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인정'(조심 2021중2986) vs '이자·약정서 없어도 차용·상환이 실제면 소비대차'(조심 2017서4721)

“조심 2021중2986(2021.10.13):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조심 2017서4721(2018.1.16):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국세청 세금상식 Ⅱ: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

조세심판원 재결례(법제처) 대조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② — 대출기간 미정이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 (2015.12.15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②③ — 기준금액 1천만원,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으면 각각의 대출받은 날 기준 계산 (2026-10-01 시행본)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07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③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2026-10-01 시행본)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07
공시소득세법 제127조①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함(사업자 한정은 제3호 사업소득에만), ⑦ 원천징수의무자 정의 (시행 2026-01-01본)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소득세법 제128조①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시행 2026-01-01본)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7
직접 관찰관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은 2016.3.7 개정 이후 그대로 — 2026.1.2 타법개정은 "기획재정부령"→"재정경제부령" 명칭만 변경, 2027.1.1 시행예정본도 46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026.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연혁본 대조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06(2020.6.30) — 차용증·연 4% 이자 지급 주장에도 증여: 매월 이체액이 현금 출금돼 이자인지 불분명(청구인은 이자를 '용돈'으로 표기했다고 진술), 수시 입출금·자동차 대금 부친 지급 등으로 상환의사 인정 안 됨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부친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정기적으로 은행점포를 통하여 현금 출금된 사실로 볼 때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부친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수시로 입ㆍ출금이 반복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자금이 부친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4835(2021.10.7) — 차용증에 채권자 서명 없고 상환기간·이자 지급일정·미상환 조건 미특정 → 일반적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

“쟁점차용증에는 채권자 AAA의 서명 없이 청구인의 서명만 확인되고, 이자는 2%로 AAA이 원금상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일자는 채권자인 AAA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상환기간, 이자 지급일정, 미상환시 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이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금액 외에 별도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2986(2021.10.13) — 어머니와 차용증 작성, 원금 10년 뒤부터 15년 분할·이자 10년 → 통상 소비대차와 달라 증여,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인정

“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147(2020.3.17) — 차용증이 사후 작성으로 보이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채권확보 노력 없음 → 차용 주장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기재된 주소 등에 비추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어머니의 생활비 및 간병비 등으로 이자를 갈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 차용증상 차용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였다거나, 어머니가 채권확보를 위해 법적조치 등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Q8 금전 무상대출 등의 적용 예시 — 2억 무이자 920만원(과세 X), 3억 무이자 1,380만원(과세 O), 5억 연2% 1,300만원(과세 O)

“2억원 × 4.6% = 920만원 증여세 X / 3억원 × 4.6% = 1,380만원 증여세 O / 5억원 × ( 4.6% - 2% ) = 1,300만원 증여세 O”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PDF) Q8 적용 예시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국심 2004서3479(2005.3.11) — 어머니에게 실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 일부 경정

“확정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증여자에게 실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증여를 소비대차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721(2018.1.16) — 가족 간 이자·약정서 없어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으면 금전소비대차 — 증여세 취소(무상대여 이익 과세는 별론)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은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쟁점아파트 취득시 딸 채무가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상환금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을 각각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Q8(PDF 10쪽, 2024.6.21 게시)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 추정될 수 있고, 차용증서·이자지급사실로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소비대차 인정, 원금 미상환 시 증여 과세 가능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 ...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PDF) Q8 (ko)높음2026-10-07
공시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2.24) '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서울·경기 위법 의심 중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차용증 없음·적정이자 확인 필요), 국세청 통보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첨부 PDF)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① 단서·제1호·제2호 — 무상: 대출금액×적정이자율, 저리: 대출금액×적정이자율−실제 지급 이자,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시행 2025-10-01본)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소득세법 제14조③제6호 —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분리과세) (시행 2026-01-01본)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소득세법 제129조①제1호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온투업자 경유 시 100분의 14) (시행 2026-01-01본)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222(2018.8.27) — 부친이 받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가 없는 점 등 → 증여 과세 정당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 특별징수 (시행 2026-01-01본)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건보공단 보도자료(2025.11.26) — 11월분부터 2024 귀속 소득·2025 재산과표 반영, 지역세대 평균 92,148원(+5.6%), 증가 32.8%·감소 22.1%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 평균(9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ko)높음2026-10-07
공시건보공단 설명자료(2020.12.10) —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보험료조정 대상이 아님(조정 한계, 반대 방향 자료)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하여 조정하고, 조정이후 재개업(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소득을 다시 부과(조정취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설명자료 (ko)높음2026-10-07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 폐업·경영실적 변동 등 정관 사유로 소득 감소·증가 시 증빙 첨부해 조정 신청 (조문 시행 2026-10-01본)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ko)높음2026-10-07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③ — 1~10월은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 반영 (2026-10-01 시행본)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024.5.7>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ko)높음2026-10-07
공시지방세법 제15조①6호 —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 재산분할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특례 (2026-01-01 시행본)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③ — 협의·가정법원 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소멸 (2026-03-17 시행본)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ko)높음2026-10-07
공시대법원 96누14401 —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상양도 아님(공유물분할 법리 준용)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이자율 (2026.1.2 개정, 2026-03-20 시행본)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07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