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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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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29페이지

전체 2646건 중 841–87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직접 관찰12월 3일에 시행되는 것(외국환거래법·시행령안: 사업자 등록·이전 내역 통보)과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2027-02-19)는 시행일이 다르다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1714호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 2026-06-02 → 2026-12-03). 시행령안 부칙 제1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 특금법 시행령 부칙 제36592호(공포 2026-08-18): '제10조의10, 제10조의20 ...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7-02-19. 그때까지 제10조의10제1호는 '1백만원 이상'(제35947호 판).”

finyul 대조 (법제처 법령 원문)높음2026-10-09
직접 관찰개인지갑 이전의 범위를 보도자료·공고문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이라 쓰고, 시행령안 제9조의3②는 '국내'·'국경' 한정 없이 '사업자와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이라 쓴다

“공고문: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보도자료: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 시행령안 제9조의3②: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법 제3조①23호 나목은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목=대한민국과 외국 간)를 위임.”

finyul 대조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안 PDF·재정경제부 보도자료·공고문)높음2026-10-09
공시재정경제부 보도자료 PDF(2026-10-07) — 가상자산이전업자가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 계획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ko)높음2026-10-07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1조제1항(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 등, 2026-12-03 시행) — 통보 대상 자료에 '가상자산의 이전' 추가, 통보받는 기관에 금융위원회 추가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및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공시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3호(2026-12-03 시행) —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

“23.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공시[입법예고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 전, 2026-10-07 예고) 안 제9조의3 —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보관·관리·중개·알선 등과 '가상자산사업자와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주소(개인지갑) 상호 간 이전' 포함

“② 법 제3조제1항제23호나목에서 “대롱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 법령안) (ko)높음2026-10-07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32조제1항제1호의2(2026-12-03 시행) — 신설 벌칙·과태료는 미등록·부정등록 가상자산이전업무 영위와 변경신고 위반(사업자 대상)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공시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제25조제2항(2026-12-03 시행) — 장관은 거래 당사자·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자료 제출·검사 대상에 추가, 외환정보집중기관이 '가상자산 이전' 자료도 집중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직접 관찰가상자산 이전 보고의 금액 기준·보고 주기는 2026-10-07 현재 어느 원문에도 없다 — 법률·시행령 개정안·보도자료·조문별 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에 미기재, 현행 외국환거래규정(고시 제2026-103호) 전문에 '가상자산' 0회

“시행령 개정안 PDF(48쪽)·보도자료 PDF(3쪽)·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에서 '매월' 0회, '실시간' 0회, 가상자산 이전 관련 금액 기준 문구 없음. 외국환거래규정(2026-09-16 시행) 전문 '가상자산' 0회.”

finyul 대조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재정경제부 원문) (ko)높음2026-10-07
공시[입법예고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피규제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무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 포함 이유, 외환범죄 적발 14.5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 11.4조원(79%, 관세청)

“‘21~‘25년 외환범죄 적발금액(14.5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11.4조원)이 79%(관세청)”

재정경제부 (규제영향분석서,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ko)높음2026-10-07
데이터셋'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6-10-01 발표) — 거래소 외부 이전(출고) 62.8조원, 트래블룰 적용 9.5조원(15%),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등 본인 주소 사전등록) 51.7조원(83%), 건당 100만원 미만 출고 1.6조원(금액 2%·이용자수 63%)

“가상자산 외부 이전(출고) 금액은 감소하였고, 전체 외부 출고액 중 트래블룰 적용 출고 비중은 15%, 화이트리스트** 방식 출고 비중은 83% 수준으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ko)높음2026-10-07
공시금융위 보도자료(2026-08-1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위험도별 허용범위 차등, 1천만원 이상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해당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ko)높음2026-10-07
직접 관찰법제처 Open API 현행본(MST 290511, 2026-10-02 시행) 조회와 scripts/law.js article은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을 '모든 경우'(금액 기준 없음) 문언으로 돌려주지만, 그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상 2027-02-19 시행 — 현행본 표시만 보고 '이미 100만원 기준 폐지'로 적으면 오류

“law.js 출력: article_effective 20261002, text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할 것' / 부칙 <제36592호>: '다만, ... 제10조의10, 제10조의20 ...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finyul 도구 점검) (ko)높음2026-10-07
공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제10조의20 개정(대통령령 제36592호, 2026-08-18 공포) — 트래블룰 금액 기준 삭제('모든 경우'),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이전거래 조치 신설, 부칙 단서로 공포 후 6개월 경과일(2027-02-19) 시행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할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뉴스가상자산 국경 넘으면 기록 남는다…거래내역 한은 전산망에 통보 (2026-10-07) —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 보고 주체를 가상자산이전업자로 서술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거래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데일리안 (ko)보통2026-10-07
공시[대비용]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②③·제7-12조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국내 송금 자금으로 건당 5만불 초과 예치 시 한국은행총재 신고, 개인 연간 입금액·연말 잔액 10만불 초과 시 잔액현황보고서 (고시 제2026-10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ko)높음2026-10-07
공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트래블룰, 2027-02-18까지 적용되는 문언) — 가상자산사업자 간 1백만원 이상 이전 시 송·수신 고객 성명·가상자산주소 제공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공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현행, 2026-04-28 시행) — 통보를 명할 때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공시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9호(2026-10-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 포함, 의견제출 2026-10-26까지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안 제9조의3 신설)”

재정경제부 (국민참여입법센터) (ko)높음2026-10-07
직접 관찰개정 외국환거래법(MST 286353) 전문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조문은 제3·8의2·12·20·21·24·25·27의2·30·32조뿐 — 거주자 신고 조문(제18조 자본거래 신고 등)에는 가상자산 문구가 없고 제18조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음

“검색어 '가상자산', 전체 JSON 69회 출현. 출현 조문: 제3조(10)·제8조의2(9)·제12조(3)·제20조(3)·제21조(1)·제24조(1)·제25조(1)·제27조의2(3)·제30조(1)·제32조(1). 제18조 조문변경여부 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finyul 전수 대조) (ko)높음2026-10-07
공시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2026-12-03 시행) — 등록 의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에 특금법 신고와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공시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0-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 (본문은 HWP·PDF 첨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ko)높음2026-10-07
공시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제21714호, 2026-06-02 공포, 2026-12-03 시행) — 제3조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 신설, 제8조의2 등록제, 제21조 통보 대상에 '가상자산의 이전' 추가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재산가액−3천만원(3호), 그 밖은 과세가액−제53조·제53조의2·제54조(4호), 50만원 미만 과세최저한 (시행 2025-10-01)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9호 — 금전무상대출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금액기준(1천만원)을 계산 (2026-10-01 시행본)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559(2020.8.3) — 부친 송금을 차용이라 주장했으나 차용증에 이자율·상환기일 없고, 세무조사 시작 후에야 이자 상당액 일시 지급·매월 지급 시작 → 증여 과세 정당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 금액을 수취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쟁점차용증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기일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금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백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증여세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①② —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제41조의4 없음, 제45조 있음)과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증여 1천만원 이상 합산 (시행 2025-10-01)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② — 제41조의4 이익은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 이익을 합산해 계산 (시행 2025-10-01)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0495(2021.7.5) — 제41조의4 과세에서 현금 상환 주장분은 현금수령증만으로 상환 증빙 부족 → 그 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 유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수령증을 쟁점차입금의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이 실제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8049(2021.2.9) — 모친과 소비대차약정서가 있으나 금액·상환시기 미약정, 원금상환·이자지급 거래내역 없음 → 증여 과세 정당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많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경우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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