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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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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2페이지

전체 2572건 중 31–6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직접 관찰관찰: 자동차세 연납 공제는 2020년까지 법에 고정된 10%(납부기한 이후 기간 세액 기준)였고, 2021년부터 시행령 이자율×잔여일수 방식으로 바뀌어 2025년부터 5%, 2026.1.1부터 법 문언에 「과세기간 경과분 차감」이 들어갔다 — 옛 10%·7.5%·5%(·2.5%) 설명은 현행과 다르다

“법 2019 시행본: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현행: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 …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 + 시행령 제125조⑥ 「100분의 5」”

finyul-datacollector 법령 연혁 대조 (ko)높음2026-10-21
뉴스비건뉴스 「연납 자동차세 환급은 이전·말소등록일 기준」(2026-08-30) — 매각은 소유권 이전등록일, 폐차는 일반적으로 말소등록일 기준,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로 계산한다는 설명 (출처 불명확)

“매각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일, 폐차는 일반적으로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정산한다. …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양수인은 이전등록일부터 세액이 계산된다.”

비건뉴스(vegannews.co.kr) (ko)낮음2026-10-21
뉴스신아일보 「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미환급금 1억5100만원 찾아주기 나서」(2026-10-18) — 미환급금 6421건 1억5100만원,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위택스·전화로 신청 가능,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현재 남구지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421건, 1억5100만원에 달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차량 양도·폐차에 따른 세액 조정과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이다. … 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제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남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아일보(포항시 남구청 보도 인용) (ko)보통2026-10-21
뉴스국제뉴스 「용인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속 지급」(2026-10-16) —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미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어려움

“이 제도는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나 폐차·말소, 국세 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잘못 신고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 환급계좌 미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 지급 어려워”

국제뉴스(용인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보도 인용) (ko)보통2026-10-21
공시광주시(경기) 말소등록 안내 — 폐차 말소등록 기한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차세는 완납증명서 제출에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

“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 됩니다.”

광주시청(경기) 일반자동차등록 말소등록 안내 (ko)보통2026-10-21
공시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세 돌려받기」(2026-09-15 기준) — 선납한 사람이 돌려받으려면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함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ko)높음2026-10-21
공시서초구청 Q&A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시 환급」 — 등록원부상 이전일·폐차일 이후 잔여기간 환급, 별도 환급신청 없이도 이전일·폐차일 다음달 이후 환급 진행, 세무부서 연락하면 빠른 처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일 또는 폐차일의 다음달 이후 환급이 진행되며, 연납 납부한 지자체 세무부서로 연락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 Q&A (ko)보통2026-10-21
공시대전시 세정도우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 및 폐차말소시 자동차세 환급 여부」 —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 기준 잔여기간 환급, 구청 직권 환급이나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더 신속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기간 만큼 양도인에게 환급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일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일 이후의 잔여기간만큼 환급하여 드립니다 … 환급은 자동차세를 징수한 구청 … 에서 직권으로 환급하여 드리고 있으나 …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FAQ (ko)보통2026-10-21
공시서울시 ETAX FAQ 「자동차세 연납 후 차종 변경시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폐차 후 신규등록은 직권 환급, 매도 후는 매수자의 이전 신고 시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 매도자가 환급, 중고차 판매상 판매 시 구청 전화 요청 (FAQ 등록 2007-01-07)

“기존 차량을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하고 신규등록하여 차종 변경시는 기존 차량의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직권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차량을 매도한 후 차종 변경시는 기존 차량을 매수자가 이전 신고시 일할 계산 신청을 하여야만 미사용분에 대하여 매도자가 환급 받고”

서울시 ETAX 자주묻는 질문 (ko)보통2026-10-21
공시서울시 보도자료 「자동차세, 미리 내고 5% 절감! 감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2026.1.14.) — 연납 후 양도·폐차 시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세액 환급, 환급 신청은 ETAX·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전화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news.seoul.go.kr) (ko)높음2026-10-21
공시행안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2026.1.29., 첨부 PDF 본문) — 1월 연납은 2~12월분에 5% 공제로 연 세액의 4.58% 할인, 연납 후 양도·폐차 시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돌려받음, 2026 연납 기한 2/2→2/4 연장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 …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당초) 2월 2일 → (변경) 2월 4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부동산세제과·지방세입정보과) (ko)높음2026-10-21
공시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제9호 —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해 장치를 압축·파쇄·절단하는 것,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부품 회수·폐차 및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시행 2026-10-02)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지급청구가 없어도 계좌 이체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동이체 납부자의 사전 동의, 청구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제40조에 따라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시행 2026-10-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 환급금 결정 후 충당하고 남으면 지체 없이 지급금액·이유·절차·장소를 권리자에게 통지(①), 환급청구는 환급방법·내역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제출(④) (시행 2026-10-02)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환급금·환급가산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시행 2026-10-02)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과오납·환급세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일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 (시행 2026-10-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 연혁(2024-01-01 시행본) — 연납 이자율 2021·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 2025년 이후 100분의 3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 2023년: 100분의 7 … 2024년: 100분의 5 … 2025년 이후: 100분의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2024-01-01 시행본) 제125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법 제128조③④ 연혁(공포 2019-12-31, 시행 2021-01-01) —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연세액 × 잔여일수/365 × 대통령령 이자율」 계산식으로 공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2021-01-01 시행본) 제128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법 제128조③④ 연혁(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 연납은 연세액(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별도 계산식 없음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2019-01-01 시행본) 제128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③④ — 말소 시 일할 신고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법 제130조제3항 단서 일할계산신청 및 양도인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②제5호·③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비과세,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증명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시행 2026-10-0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일할계산 금액은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은 이전등록일(양도일)이 속하는 기분 세액 × 일수 ÷ 그 기분 총일수 (시행 2026-10-01)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ko)높음2026-10-21
공시지방세법 제127조 ①제1호·제2호 —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시시당 세액(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1,600cc 초과 200원)과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 기분세액 경감식 (시행 2026-01-01)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 1,000시시 이하│80원 … 1,600시시 이하│140원 … 1,600시시 초과│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ko)높음2026-10-21
뉴스법원 "육아휴직 나눠 썼을 땐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일 계산해야" (서울행정법원 2026.5.28. 1심)

“노동청은 1차분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되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기사 요약). 재판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

경향신문 (ko)보통2026-10-21
직접 관찰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2024.9.27.) — 분할 육아휴직 1개월 미만 조각을 '일할 계산'하는 실무 설명, 일할 분모는 적지 않음

“각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상담 사례 (ko)낮음2026-10-21
공시2026구합50114 — 분할 육아휴직의 앞선 휴직이 30일 미만일 때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기산점; 고용부 업무편람 '신청일 기준 각각의 종료일 12개월' 주장을 법원이 배척

“위 업무편람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이고 독단적인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korea.legal 위키 게시) (ko)보통2026-10-21
공시대법원 2018두47264 판결(2021.3.18. 선고)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 상실,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다음 달 말일"은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기한이 아니다(다수의견)

“행정업무편의상 가급적 1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지,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안철상 보충의견) 분할 후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ko)높음2026-10-21
공시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 매월 단위 신청·다음 달 말일을 안내하되 일시 신청 가능 여부나 기한 경과 월분의 처리는 적지 않음 (페이지 기준일 2026-09-15)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육아휴직 급여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신청기간 연장 사유 5가지: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질병·부상, 직계존비속 질병·부상, 병역법 의무복무, 범죄혐의 구속·형 집행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21
공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법 제70조제2항 12개월 규정과 별도로 규정)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1.11.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시행 2026-09-18: 별지 제100호서식, 매월 단위 신청, 다음 달 말일 (ko)높음2026-10-21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