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기사에 쓰인 1차 자료를 기사와 별개로 공개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글이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왜 모으는가
기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 맞추면 결론이 자료를 고르게 됩니다. finyul은 순서를 뒤집어, 기사와 무관하게 원자료를 먼저 쌓고 그 분포를 보고 다룰 주제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쌓인 원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기업 공시·재무제표
- 데이터셋 — FRED 거시 시계열 등 공개 통계
- 뉴스 — 국내 뉴스와 해외 영문 뉴스 원문
- 논문 — 학술 논문 (DOI·저자·발행일을 함께 기록)
- 직접 관찰 — 우리가 직접 측정·확인한 내용
자료마다 출처 URL, 언어, 수집 시각, 신뢰도 등급을 붙입니다. 신뢰도는 1차 자료(공시·공식 통계·원논문)를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를 보통, 검증되지 않은 2차 인용을 낮음으로 봅니다.
자료 목록 — 2페이지
전체 313건 중 31–6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조특법 제95조의2 제1항 전문 — 근로자 월세세액공제 현행 소득기준(총급여 8천만원/5,500만원)·공제율(15%/17%)·한도(1천만원), 2025.12.23 최종개정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09-04 |
| 직접 관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와 법제처 현행 조특법 §95의2①(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소득기준이 서로 다르다 — Q&A가 2025.12.23 개정 전 구(舊)기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 “국세청 Q&A(evidence 8f3fa7d4):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법제처 §95의2①(2026-09-04 확인, 조문시행일자 20260101):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두 수치가 1천만원씩 어긋난다 — §95의2①은 2025.12.23에 최종개정됐는데 국세청 Q&A 페이지는 이 개정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에는 법제처 원문(8천만원/7천만원)을 기준으로 쓰고, 이 불일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finyul-datacollector 직접 대조 — 국세청 Q&A vs 법제처 현행 조문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 —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월세세액공제 추가 적용 (2025.12.23 신설, 맞벌이 부부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조특법 제122조의3 제3항 전문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월세세액공제 현행 소득기준(종합소득금액 7천만원/4,500만원), §95의2를 준용해 동일 공제율·한도 적용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기재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6)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2의3) — 개정안 원문: 월세 한도 1,200만원, 청년 17% 신설,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시행 27.1.1. 지급분부터. [주의] 원 title/URL의 페이지 표기(p.28, #page=28)는 오류 — 실제 위치는 PDF 파일 42쪽(문서 자체 인쇄쪽수 -29-)이다. #page=28은 무관한 조항(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13)을 가리킨다.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2의3) [현행→개정안]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 (공제율·월세)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에 <추가> 청년(15~34세) 17%(~'29.12.31.).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등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행(개정 전) 조문 원문 접근 확인 — 2순위 후보 기준선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국세청 월세세액공제 Q&A 페이지 — 정적 HTML로 실제 Q&A 본문(공제 요건·사례별 문답)에 접근 가능함을 확인, 단 SSL 인증서 체인 문제로 curl 기본 검증은 실패(-k 필요)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1)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2)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Q&A (월세세액공제)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개정 전) 조문 원문 접근 확인 — 공제율 15%/17%, 한도 연 1천만원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성실사업자...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현행(개정 전) 조문 원문 접근 확인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ko) | 높음 | 2026-09-04 |
| 직접 관찰 | 프리랜서 월세 세액공제 질문에 세무전문가 3명 모두 '근로소득자만 해당, 프리랜서는 불가능'이라고 답변 — 성실사업자(조특법 §122의3) 예외를 빠뜨린 오답. 전문가 답조차 틀리는 자리 “근로소득자만 해당” | findsemusa.com (세무사 상담) (ko) | 보통 | 2026-09-04 |
| 직접 관찰 | 국세청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만 다루는 Q&A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 수요 신호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ko) | 높음 | 2026-09-04 |
| 직접 관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대중교통 우대공제율 폐지와 추가공제 한도 축소(300만→200만/100만원) 두 변화를 모두 정확히 설명 — 개념 설명 경쟁은 이미 충분 “추가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을 합쳐 3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대중교통이 빠지면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 한국경제 (ko) | 보통 | 2026-09-04 |
| 직접 관찰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적용시점(2027년 귀속·2028년초 정산)과 정부안 단계를 정확히 명시, 경쟁에 빈틈 없음 “적용은 2027년 소득분부터라, 실제로 체감하는 건 2028년 초 연말정산입니다” | today79.com (ko) | 보통 | 2026-09-04 |
| 직접 관찰 | 월세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122의3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도 2024년 수치(750만→1000만원)에 머물러 2026년 1200만원 확대를 반영 못함 — 상위 경쟁의 오류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tuzaga.com (세무사 블로그) (ko) | 보통 | 2026-09-04 |
| 직접 관찰 | 세금·연말정산 필러 3개 후보 모두 1차 자료(기재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PDF)로 직접 대조 가능 “fileSn=6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372p)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 p.26-27에 (2)월세세액공제, (3)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p.131-132에 (10)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항목이 현행/개정안 대조표로 실려 있어 세 후보 모두 원문 조문 수준까지 확인 가능함을 직접 확인했다.” | finyul-observer 직접 확인 (ko) | 높음 | 2026-09-04 |
| 직접 관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대중교통 40%→15%/30% 재분류'가 아니라 대중교통 추가공제 자체를 별도 종료 “상세본 p.131 표: 현행 공제율은 ➊신용카드15% ➋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➌전통시장‧대중교통40% ➍도서‧공연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개정안은 ➌을 '전통시장'만 남기고 대중교통을 표에서 제외하면서 상단에 '대중교통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라고 명시. 동시에 공제한도 표에서 추가공제 한도의 '대중교통' 항목이 300만원→100만원으로 별도로 줄어든다. 즉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표의 15%/30%로 단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공제율 자체가 없어지고(카드 종류별 기본 공제율만 적용) 추가공제 한도도 축소되는 두 겹의 변화다.” | finyul-observer 직접 확인 (ko) | 높음 | 2026-09-04 |
| 직접 관찰 | 대중매체(토스뱅크)는 월세세액공제 두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 신용카드 공제 개편은 아예 다루지 않음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액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요" — 근로자용(조특법 §95의2)과 성실사업자용(조특법 §122의3) 두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변경으로 서술. 같은 글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대중교통 우대공제 종료, 도서·공연 고소득자 확대) 관련 내용은 없음.” | finyul-observer 직접 확인 (ko) | 보통 | 2026-09-04 |
| 직접 관찰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과 '총급여' 혼동 우려 — 확인한 2차 매체 2건에서는 실제로 혼용이 관찰되지 않음 “asiatop.co.kr, tossbank.com 두 매체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750만원"을 표·문장으로 명확히 구분해 서술했다. asiatop.co.kr은 "총급여 750만원을 벌어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대략 300만원 언저리"라고 두 지표가 다른 이유까지 설명했다. trendscout 노트가 '상시 오정보 지점'으로 예상했던 혼용은 이번에 확인한 두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본이 2건뿐이라 결론이 아니라 관찰이다.” | finyul-observer 직접 확인 (ko) | 보통 | 2026-09-04 |
| 직접 관찰 | hometax.go.kr은 정적 접근으로 연말정산 세부 안내 콘텐츠 확인이 어려움 — mofe.go.kr PDF가 실질적 1차 자료 경로 “hometax.go.kr 루트는 200 응답하지만 실제 화면은 자바스크립트 기반 SPA로, 연말정산 공제 요건 같은 세부 안내는 로그인·세션이 있는 메뉴 탐색을 거쳐야 접근된다. curl 등 정적 요청으로는 해당 개편 내용의 실제 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mofe.go.kr의 보도자료 첨부 PDF(atchFileId/fileSn 파라미터)는 인증 없이 직접 다운로드·전문 검색이 가능해, 이번 세 후보 모두 mofe.go.kr 경로로 1차 자료 대조를 완료했다.” | finyul-observer 직접 확인 (ko) | 높음 | 2026-09-04 |
| 직접 관찰 |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1000만→1200만원)는 같은 상세본 안에 서로 다른 두 조항으로 두 번 등장한다 [주의] 원 title/URL의 페이지 표기(p.26, #page=26)는 오류 — 실제 위치는 PDF 파일 40쪽(문서 자체 인쇄쪽수 -27-)이다. #page=26은 무관한 조항(영상·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조특법 §25의6·§25의8)을 가리킨다. “상세본 p.26 (2)조특법 §95의2(일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와 p.28 (6)조특법 §122의3(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상,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연 1,000만원→1,200만원' 한도 확대가 기재돼 있다. 두 조항은 적용 대상(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과 근거 법조문이 다르지만 한도 숫자는 동일하다. §95의2에는 청년(15~34세) 17% 공제율 신설(~'29.12.31. 한시)도 함께 있다.” | finyul-observer 직접 확인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2026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 국세청 (ko) | 높음 | 2026-09-04 |
| 뉴스 | 대중교통 카드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소득자도 공제 [2026 세제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이 삭제된다.” | 머니투데이방송(mtn) (ko) | 보통 | 2026-09-04 |
| 공시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 '소득세법 기준시가'의 법정 정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전용이다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라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ko) | 높음 | 2026-09-04 |
| 직접 관찰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안내는 오피스텔·단독주택 기준가격 우선순위를 정적 HTML로 공개하지 않는다 — KB부동산(8385c537)과 같은 SPA 패턴 “<title>SGI서울보증</title> ...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js/common/router/routerCcp.js"></script>” | finyul 데이터수집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안내 원문 접근 시도) (ko) | 높음 | 2026-09-04 |
| 공시 |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발령번호 2025-270, 2025-06-04 시행) 원문 — HUG 전재본의 1차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 【별표 1】 1.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 구분/9억원 미만/9~15억원/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45%/130%/125%, 단독주택 190%/170%/160%. 소득세법 기준시가 적용비율 120%. 2. 기타 가격기준 — 이외에도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가격기준 등 준용 가능. 부칙(제2025-270호, 2025.6.4.)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ko) | 높음 | 2026-09-04 |
| 데이터셋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전세 평균가격 및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원계열 (R-ONE 통계표 8종: 실거래 계열 2 + 발표 전세가율 2 + 동일조사 평균가격 4) | 한국부동산원 R-ONE (ko) | 높음 | 2026-09-04 |
| 데이터셋 | 같은 조사 안에서 평균가격끼리 나눠도 발표 전세가율은 재현되지 않는다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내부, 전국 계열 175개월 전부 격차 음수(-1.79 ~ -11.40%p) “평균전세가격(A_2024_00064, 296,502천원)을 평균매매가격(A_2024_00060, 513,833천원)으로 나누면 2026년 6월 전국 57.70%다. 같은 조사가 같은 달에 발표한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A_2024_00072)은 68.9992%로 11.30%p 차이가 난다. 단위면적 판(A_2024_00065/A_2024_00061)으로 나눠도 58.51%로 10.49%p 차이다. 2012-01~2026-07 175개월 동안 '전국' 계열에서 이 격차는 단 한 달도 양수가 된 적이 없고(0/175) 범위는 -1.79 ~ -11.40%p, 평균 -5.78%p이며 2016년 2월 -1.79%p에서 2026년 7월 -11.40%p로 벌어져 왔다. 2026년 6월에는 17개 시도 전부에서도 격차가 음수였다(-1.27 충북 ~ -6.84 부산). 다만 '단 한 달도 양수가 없다'는 것은 전국 계열에 한정된 사실이다 — 20개 지역 x 175개월 3,489행 전체로 보면 524행(15.0%)이 양수이고 충북 99/175, 전북 84/175, 충남 72/175처럼 지방 일부는 양수 달이 절반에 이른다.” | 한국부동산원 R-ONE 공개API (ko) | 높음 | 2026-09-04 |
| 데이터셋 | A_2024_00188·00192의 STATBL_CMMT 원문 — 전세 평균가격은 확정일자 기초(신규계약+재계약 통합), 매매는 실거래 신고 기반 잠정치 “◈잠정변동률은 작성시점까지 신고된 자료로만 산출한 잠정 결과이므로 모든 신고 자료가 취합된 시점에서 산출한 확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지수 및 전세평균가격은 확정일자를 기초로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장이 통합되어 통계가 작성되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R-ONE 공개API (SttsApiTbl.do 통계표 메타) (ko) | 높음 | 2026-09-04 |
| 데이터셋 | 통계표 메타 원문 - (월) 지역별 매매 평균가격_아파트(A_2024_00188)의 STAT_ID와 유의사항 문언 “◈잠정변동률은 작성시점까지 신고된 자료로만 산출한 잠정 결과이므로 모든 신고 자료가 취합된 시점에서 산출한 확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지수 및 전세평균가격은 확정일자를 기초로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장이 통합되어 통계가 작성되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ㆍ통계문의 : 부동산분석처 시장분석부(053-663-8567,715)” | 한국부동산원 R-ONE (ko) | 높음 | 2026-09-04 |
| 데이터셋 | 통계표 메타 원문 - (월) 지역별 전세 평균가격_아파트(A_2024_00192)의 STAT_ID와 유의사항 문언 “◈잠정변동률은 작성시점까지 신고된 자료로만 산출한 잠정 결과이므로 모든 신고 자료가 취합된 시점에서 산출한 확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지수 및 전세평균가격은 확정일자를 기초로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장이 통합되어 통계가 작성되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ㆍ통계문의 : 부동산분석처 시장분석부(053-663-8567,715)” | 한국부동산원 R-ONE (ko) | 높음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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