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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28페이지

전체 2646건 중 811–84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직접 관찰판례 검색 — "청구권 행사 후 합의로 5% 초과 증액"·"합의갱신 5% 초과분 반환" 관련 판례 검색 결과 0건 (새 문구 5개, 이전 5개와 합쳐 10개 문구 모두 0건)

“law.js search prec 결과 total "0" — 검색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증액 합의", "갱신 합의 5% 초과 증액 차임 반환", "제7조 증액비율 초과 합의 임대차 갱신", "2022가단5357636", "계약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 새로운 계약 갱신요구권 소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 판례 검색 (ko)보통2026-10-09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원문 —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음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09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원문 — ①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단서 각 호) ②1회·2년 ③동일 조건, 차임·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 ⑤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09
공시재계약 후 갱신청구권 행사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K-공감, 2026.02.02)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새로운 계약조건(전세금·계약기간 등)을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되 차임과 보증금만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공감(정책주간지) (ko)보통2026-10-09
뉴스이사철 선택은 '보증금 더 주며 눌러앉기'…합의갱신 37%, 5% 넘게 올라 (김승현 기자, 2026-09-29)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갱신은 2259건으로 전체 전세계약의 30.3%를 차지했다. 종전 계약과 보증금을 비교할 수 있는 2208건의 중위 인상률은 5%였다. 이 가운데 815건(36.9%)은 보증금이 5%를 초과해 올랐고 562건(25.5%)은 10% 이상 인상됐다.”

아주경제 (ko)보통2026-10-09
직접 관찰전월세 갱신 필드(contractType·useRRRight·preDeposit) 공식 설명 확인 결과 — 포털 페이지에는 필드 정의가 없고 기술문서(hwp)에만 있음

“포털 서비스 설명: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상세자료"를 법정동코드 앞 5자리와 계약년월로 조회. 페이지 본문에 contractType·useRRRight·preDeposit·preMonthlyRent 필드 정의는 표시되지 않음.”

공공데이터포털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명세 확인 기록) (ko)보통2026-10-09
직접 관찰계산(정정본):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포기한다 — 총급여 4천만원에서 안경 50만+병원 100만의 세액공제 45,000원은 다른 특별세액공제가 없으면 실익 0원이고, 안경 50만+병원 200만이면 195,000원이라 표준 대비 65,000원 이득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 130,000 ⇔ 문턱 초과분 > 866,667원. 총급여 4천만원(문턱 1,200,000)이면 의료비 합 2,066,667원 초과. 다른 특별세액공제 X가 있으면 증가분 = max(0, X + 의료비공제 - 130,000) - max(0, X - 130,000)”

계산(우리 파생값)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비 (290c145e의 표 오류 정정본) (ko)보통2026-10-09
공시국세청 FAQ —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의 의미: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ko)높음2026-10-09
공시국세청 FAQ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직접 부담 원칙의 국세청 예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ko)높음2026-10-09
직접 관찰관찰: 2026 세제개편안 상세본(372쪽)에 소득세법 §59조의4·시행령 §118조의5·안경 한도 개정은 없고 의료비는 조특법 §122의3(성실사업자)만 나온다. 시행령 §118조의5는 2026-07-01본과 2026-10-01본의 텍스트가 같다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2의3)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법제처 시행령 비교 (ko)보통2026-10-09
직접 관찰관찰: 온라인·면세점 구매 안경의 공제 가부는 공적 자료 없이 비공식 블로그만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차 반대 증거 없음, 글에서 뺀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선글라스·안경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이나 온라인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증 시도 - 온라인·면세점 구매 안경 공제 가부 (ko)낮음2026-10-09
직접 관찰계산: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포기하므로, 다른 특별세액공제가 없으면 안경 50만+병원 100만(총급여 4천만원) 세액공제 45,000원은 실익이 없고 의료비 세액공제가 13만원을 넘으려면 문턱 초과분이 866,667원을 넘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 130,000 ⇔ 초과분 > 130,000 / 0.15 = 866,667. 총급여 4천만원(문턱 1,200,000)이면 의료비 합 2,066,667원 초과. 다른 특별세액공제 X가 있으면 증가분 = max(0, X + 의료비공제 − 130,000) − max(0, X − 130,000)”

계산(우리 파생값)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비 (ko)보통2026-10-09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시행 2026-01-01)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 없이, 다만 제1호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뺀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제9항 (시행 2026-01-01) —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은 특별세액공제(의료비 포함)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제2항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미용·성형 비용 제외 (현행 시행 2026-10-01)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09
공시국세청 FAQ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공제 O)"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공제대상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ko)높음2026-10-09
직접 관찰계산: 총급여 4천만원이면 문턱 120만원 — 안경 50만원만 쓰면 공제액 0원, 안경 50만+병원 100만원이면 공제 대상 30만원·세액공제 4만5천원

“총급여 40,000,000 x 3% = 1,200,000. 의료비 합 500,000 → 초과 0 → 세액공제 0. 의료비 합 1,500,000 → 초과 300,000 x 15% = 45,000.”

finyul-datacollector 계산 (ko)높음2026-10-09
직접 관찰관찰: 안경사 확인 없이 온라인·면세점에서 산 안경이 공제되는지를 직접 정한 법령·국세청·기재부 1차 자료는 찾지 못했다 (영수증 요건 문구만 확인)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finyul-datacollector 확인 범위 (ko)보통2026-10-09
공시서울시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2025.2.17. 보도) — 12세 이하 눈 검진과 최대 20% 안경 구입 할인쿠폰 (현금 지원 아님)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특별시 복지 뉴스(보도자료) (ko)높음2026-10-09
공시김해시 「2025년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2025.4.28.) —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 5만원 상당 안경 제작

“무료안경지원증을 소지한 학생에게 1인 5만원 상당 안경 제작”

김해시 보건관리과 (안경업소 협조 요청 공고)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각 호 외 부분 — 공제율 15%(미숙아 20%, 난임 30%)와 제2호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예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09
공시국세청 FAQ "안경구입비 조회방법" — 간소화에서 의료비 항목 또는 [안경구매정보]로 조회, 조회 안 되면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

“[의료비]항목으로 조회되지 않으면 [안경구매정보]에서 조회 →조회된 내역의 [구매자]를 선택 →[의료비]항목으로 반영되어 조회 제공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연말정산간소화) (ko)높음2026-10-09
공시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2026.1.14.) — 간소화 제공 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Q7 안경구매내역 예시(시력보정용 O, 선글라스 X)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1.14.)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개정 2026.3.20.> — 의료비 증빙: 안경 등은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비는 총급여액 3% 초과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ko)높음2026-10-09
뉴스한국세정신문(2025-10-13) 관세청 2020~2024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12조4,349억원 중 가상자산 이용 11조3,724억원(91.5%) — 규제영향분석서의 2021~2025 79%와 기간·범위가 다르다

“총 불법외환거래 12조 4,349억원, 가상자산 이용 거래 11조 3,724억원(91.5%), 환치기 5년간 52건 8조 1,037억원”

한국세정신문(세정일보) (ko)보통2026-10-09
뉴스SBS Biz(2026-08-27) DAXA, 가상자산 해외이전 보고 전산망 구축 — 12월 3일 시행 법은 이전 내역(거래 금액·가상자산 종류·송수신인 식별 정보)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게 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의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규정”

SBS Biz (ko)보통2026-10-09
뉴스택스타임즈(2024-10-25) 기재부 정책 방향 — 가상자산 이체업자가 국가 간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거래일·금액·종류·송수신인 식별정보), 국세청·관세청·FIU에 제공

“가상자산 이체업자가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세정일보(택스타임즈) (ko)보통2026-10-09
뉴스한국경제(2026-08-31)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지급해 7억원대를 보낸 개인에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소 — 1심 실형, 항소심은 외국에서 외화로 구매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해외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거쳐 국내 수취인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약 7억673만원을 거래”

한국경제 (ko)보통2026-10-09
공시외국환거래법 제3조①3호·시행령 제3조(현행, 2026-04-28 시행) — '지급수단'은 지폐·수표 등과 선불카드류이고 가상자산이 문언에 없다; 제17조(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제18조(자본거래 신고)의 대상 정의가 여기에 걸린다

“법 제3조①3호 가~다목: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 대통령령 지정 환어음 등 / 전자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 제3조②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finyul-adversary 조회) (ko)높음2026-10-09
뉴스BKL 뉴스레터(2026-05-13)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는 사업자 의무로 서술, 개인 이용자의 직접 신고·보고 의무는 서술되지 않음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KL 법무법인 뉴스레터 (ko)보통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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