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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27페이지

전체 2646건 중 781–81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ko)높음2026-10-09
직접 관찰관찰: 중간정산 뒤 퇴직소득세는 두 갈래다 — 시행령 제105조는 근속연수를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세지만,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법 제148조·시행령 제203조로 두 퇴직소득을 합계해 근속월수를 합산(중복 제외)하고 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finyul-datacollecto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vs 제203조·법 제148조 대조 (ko)높음2026-10-09
직접 관찰관찰: 법제처 판례 검색 "퇴직금 중간정산"(16건 전수 확인)에서 시행령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의 효력(무효·퇴직금 재계산)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다 — 관련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2007다90760, 2012다77006)에 한정

“퇴직금 중간정산 검색 total=16”

finyul-datacollector — 법제처 판례 검색(prec) 결과 (ko)높음2026-10-09
공시대법원 2012다77006 —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제48조제1항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시행 2026-01-01 (ko)높음2026-10-09
공시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 금지,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한해 가능(사유 7개 열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근로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사유로 미리 받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이고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시행 2026-10-01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제3항 — 정산 시 퇴직소득누계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지급분 세액을 빼며, 근속연수는 월수를 합산해 중복 기간을 뺀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시행 2026-10-01 (ko)높음2026-10-09
공시국세청 안내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으면 합산 정산, 근속연수는 월수 합산에서 중복 월수를 뺀다(예: 60개월+63개월-60개월=63개월)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국세청 - 퇴직소득 세액정산 (ko)높음2026-10-09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시행 2026-10-01높음2026-10-09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시행 2026-03-24높음2026-10-09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높음2026-10-09
공시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증액 상한은 존속 중 일방 청구에만 적용되고 재계약·합의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이 아니라 상가 사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건물명도등, 상가건물) (ko)높음2026-10-09
공시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갱신요구권 행사 뒤 신규계약 형식으로 맺어도 갱신의 실질이면 재계약이 아니고, 증액비율 초과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2002다23482는 갱신요구권 규정이 없는 주택 사안이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함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판결문 중: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보증금반환등, 상가건물) (ko)높음2026-10-09
공시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주택, 하급심) — 갱신요구 뒤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막연히 실거주 가능성을 말한 것은 거절 정당사유가 아니고,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은 갱신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뒤에 생긴다

“피고는 아들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의 뜻을 밝혔으나,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정한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인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ko)보통2026-10-09
공시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건물명도,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증액 제한은 존속 중 일방 청구에만 적용되고 재계약·합의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20년 갱신요구권·제10조의2 신설 이전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건물명도) (ko)높음2026-10-09
공시대법원 2023.12.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 실제 거주 사유 갱신거절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2다279795 판결(건물인도) (ko)높음2026-10-09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1호~제9호 전문 — 5% 초과 증액 불응을 거절 사유로 든 호는 없고, 제9호는 의무의 현저한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 규정이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호별 전문(시행 2026.1.2.) (ko)높음2026-10-09
뉴스법무사 기고(경인일보 2023-07-10) —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서 5%를 초과해 갱신계약하면 초과분이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합의 갱신은 다루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 5% 이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만약 기존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했다면 1억500만원 즉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하였다면 5%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경인일보 —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기고, 2023-07-10 (ko)낮음2026-10-09
공시법제처 법령해석례 20-0528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단서·제7조 제2항 증액 제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차임·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제처 법령해석례 20-0528 (2020.12.25.) (ko)높음2026-10-09
데이터셋2026-08 서울 5개 구 아파트 전세→전세 갱신 중 청구권 표시 없음 집단의 구별 5% 초과 비율(21.6~57.7%)과 5% 초과 291건의 초과분 규모(5% 상한 대비 중위 약 4,300만원), 두 집단의 종전 보증금 수준 차이(중위 7억 대 4.1억)

“표시 없음 5% 초과 비율: 노원 70/130(53.8%), 송파 75/130(57.7%), 강남 56/124(45.2%), 마포 32/91(35.2%), 서초 58/269(21.6%). 5% 초과 291건의 증액은 중위 8,500만원, 5%로 묶었을 때와의 차이는 중위 4,300만원·평균 6,842만원. 종전 보증금 중위: 청구권 표시 7억원, 표시 없음 4.14억원.”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15126474) (ko)높음2026-10-09
데이터셋2026-08 서울 5개 구(강남·송파·노원·마포·서초) 아파트 전세→전세 갱신의 증액률 분포 재계산 — 청구권 사용 표시 집단과 표시 없음 집단의 중위 증액률은 둘 다 5.0%, 차이는 5% 초과 꼬리(0.13% 대 39.1%)에 있다

“청구권 사용 표시 782건: 중위 5.0%, 평균 4.26%, 75%·90% 분위 모두 5.0%, 5% 초과 1건, 정확히 5% 448건. 표시 없음 744건: 중위 4.999%, 평균 10.52%, 75% 분위 10.24%, 90% 분위 18.52%, 5% 초과 291건(39.1%), 10% 이상 196건.”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15126474) (ko)높음2026-10-09
직접 관찰아주경제 '합의갱신 36.9% 5% 초과'와 우리 5구 재집계 '표시 없음 39.1%'는 범위·정의가 달라 같은 지표가 아니다

“아주경제: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7,460건 중 갱신 4,461건, 사용하지 않은 합의갱신 2,259건, 보증금 비교 가능 2,208건 중 815건(36.9%) 5% 초과·562건(25.5%) 10% 이상. 우리: 5개 구 전세→전세 갱신 중 useRRRight 표시 없음 744건 중 291건(39.1%) 5% 초과·190건(25.5%) 10% 초과(10% 이상이면 196건, 26.3%).”

finyul-verifier 대조보통2026-10-09
직접 관찰국토부 2020.07.30 문답의 일부 수치는 현행 법령과 다르다 (행사 기한 1개월 전, 전환율 4%·기준금리+3.5%)

“2020 문답: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12.10.부터 2개월 전까지)', 손해배상 산정에 '법정 전환율 4%', 전환율 '10%와 기준금리(現0.5%)+3.5% 중 낮은 비율'. 현행: 제6조의3 제1항이 제6조 제1항 전단 기간(6개월~2개월)을 가리키고, 제7조의2는 전환율을 대통령령 위임 방식으로 규정(조문 안에 숫자 없음).”

finyul-verifier 대조높음2026-10-09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원문 — 묵시적 갱신: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 없으면 동일 조건 갱신, 존속기간 2년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09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원문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09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전문 — 증액청구 20분의 1 초과 불가, 증액 후 1년 이내 불가, 광역지자체 조례로 상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포함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09
공시'2+2년 계약갱신·5% 상한'…문답으로 살펴본 개정 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 2020.07.30)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2019.9월~2021.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1차), 상호간 합의로 2021.9월~2023.9월까지 갱신(2차)을 실시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한 경우, → 임차인 甲은 2021.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 가능 → 또는,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3.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정책뉴스) (ko)높음2026-10-09
데이터셋2026-08 서울 5개 구(강남·송파·노원·마포·서초) 아파트 전세→전세 갱신 1,526건 직접 재계산 — 청구권 사용 표시 782건 중 5% 초과 1건, 표시 없음 744건 중 291건(39.1%)·10% 초과 190건(25.5%)

“전세→전세 갱신 1,526건 = useRRRight "사용" 782건 + 표시 없음 744건. 5% 초과: 사용 1건(0.13%), 표시 없음 291건(39.1%). 10% 초과: 사용 0건, 표시 없음 190건(25.5%).”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공공데이터포털) (ko)높음2026-10-09
직접 관찰합의갱신에 5% 상한이 없다는 점의 법적 근거 정리 — 제6조의3 제3항 문구에 "제7조에도 불구하고"는 없고, 제7조는 "증액청구"에 적용되며, 국토부 문답이 적용 범위를 "증액청구·갱신청구권 행사 시"로 설명

“제6조의3③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제7조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토부 문답: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finyul-datacollector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대조 (ko)보통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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