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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26페이지
전체 2646건 중 751–78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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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① 제1호 —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시행 2026-02-27)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⑤ — 부정행위 포탈 시 제3자 명의 등 일정 유형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재산가액 50억원 이하면 제외 (시행 2026-10-02)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①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 ④ 결정 후 탈루·오류 발견 시 경정 (시행 2025-10-01)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비율로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 제1~3호(임대주택 5년 거주·수용·해외이주·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 사유 양도)는 보유·거주 제한 배제, 제8항제2호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조정→조정 2년, 그 외 3년), 2026.9.30 개정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면 거주기간 제한 없음 (시행 2026-10-0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 2026-01-0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시행 2026-10-01)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6-07-01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 추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곳은 종전 그대로 “지정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 지정기간 : 2026. 7. 1. ∼ 지정 해제시까지” | 국토교통부 (법제처 행정규칙 경유)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국세청 FAQ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022-05-10 이후 양도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양도소득세 자주묻는Q&A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국세청 FAQ — 2017-08-02 이전 취득 또는 그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이면 2년 거주요건 미적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에 한함)”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양도소득세 자주묻는Q&A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요건」표(2019-05 파일)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면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지역 밖이면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년이상보유 2년이상 거주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 2년이상보유”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양도소득세 자주묻는Q&A (ko) | 보통 | 2026-10-09 |
| 공시 | 서면-2022-법규재산-0152(2023-03-23) — 공고일 이전(해제 후 재지정 이전 포함)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무주택 세대는 시행령 제154조제1항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도 포함)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22-법규재산-0152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서면-2024-부동산-2580(부동산납세과-1242, 2024-07-17)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주택이 해제된 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상속돼도 거주요건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24-부동산-2580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시행 2026-01-0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 상생임대주택(임대료 증액 5% 이내, 직전 1년6개월·상생 2년 임대)은 제154조제1항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시행 2026-10-01)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국세청 FAQ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돼도 2년 거주요건 면제가 아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양도소득세 자주묻는Q&A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시행 2026-10-01)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ko) | 높음 | 2026-10-09 |
| 뉴스 | 중간 정산 받은 뒤 퇴직 땐 이것을 활용하자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안내) “중간 정산을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처럼 근속연수를 합산해 달라는 것이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제도이다. (담당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고 권함)” | KB골든라이프 (ko) | 보통 | 2026-10-09 |
|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7호(6의2·6의3 포함) 및 제2항 증빙 보존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제2항 전문, 시행 2026-03-24 (ko) | 높음 | 2026-10-09 |
| 직접 관찰 | 충돌: 중간정산 뒤 최종 퇴직분의 근속연수가 시행령 제105조(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예시상 3개월→1년)와 국세청 정산 예시(입사일부터 63개월→6년)에서 다르게 잡힌다 “시행령 제105조①: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시행령 제203조③: 정산 시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근속연수와 지급할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뺀 월수. 국세청 예: 60개월+63개월-중복 60개월=63개월(6년).” | finyul-verifie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vs 제203조·국세청 정산 예시 원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9 |
| 직접 관찰 | 충돌: 고용노동부 FAQ의 중간정산 사유 7개는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시행 2026-03-24)과 다르다 — 시행령은 제6호의2·제6의3호가 있고 의료비 요건·임금피크제 표현도 다르다 “FAQ 3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금액 요건 없음). 시행령 제3조①3호: 요양 필요한 사람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하여 부담. FAQ 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임금피크제. 시행령 6호: 정년 연장·보장 조건 임금 감축제도. 시행령 6의2호(소정근로시간 단축), 6의3호(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는 FAQ에 없음.” | finyul-verifier — 고용노동부 FAQ v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원문 대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대법원 2025다214123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연 20%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제1항 세율 적용 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연분연승)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시행 2026-01-01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퇴직소득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시행 2026-01-01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이미 지급된 것과 지급할 것을 합계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시행 2026-01-01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07-01 (ko) | 높음 | 2026-10-09 |
| 공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 2026-10-08 (ko) | 높음 | 202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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