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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25페이지
전체 2646건 중 721–75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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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② 월세공제 주소지 같아야 해요?' (2024-11-18) — 계약서·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 불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사례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 요건·공제율·구비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를 회사에 제출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국세청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ko) | 높음 | 2026-10-11 |
| 직접 관찰 | [불일치] 국세청 Q&A 허브의 요건 요약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제외)'로 남아 있으나, 현행 조특법 §95의2①은 8천만원(7천만원 초과 제외) “2)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월세세액공제 Q&A 요건 요약 vs 현행 조문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 월세액 산정: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일수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2026.2.27 개정)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Q&A —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으로 공제 가능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35.월세세액공제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Q&A —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명의 임대차계약도, 본인이 거주하며 월세를 실제 부담·지급했으면 공제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35.월세세액공제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Q&A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도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 학교 기숙사는 불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35.월세세액공제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계약증서·등본 주소 일치, 계약 체결자 요건(2026.2.27 개정, 2026.9.18 시행본)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같을 것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특법 제95조의2 제3항 — 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2026.9.18 시행본, 제1~4항에 임대인 동의 요건 없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시행령 §95②3호가 인용하는 '임대차계약증서'는 확정일자 우선변제 규정의 조문이며, 월세 공제 요건은 증서의 주소지 일치만 요구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1-01-01 시행본) — 납부지연가산세: 1호 일 단위(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납부일), 3호 3%, ⑦ 5년 상한, ⑧ 100만원 미만 1·2호 미적용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 ⑦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연혁 MST 224819, 시행 2021-01-01)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 법 제69조②의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시행 2026-10-01본)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세심판원 2015.4.2 재결(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부정행위 10년 적용 취소) —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재결요지: ...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세심판원 2025.4.29 재결 — 증여세 무신고 시 수증자의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기각 “사건명: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결요지: 이미 확정된 증여세액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가산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의 세목에 해당하는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 | 높음 | 2026-10-11 |
| 직접 관찰 | 관찰: 증여세 기한후신고 뒤 제척기간 15년 유지 여부와 공제 이내(세액 0) 무신고의 신고의무·15년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결재례·판례·예규를 법제처 API(ttSpecialDecc/decc/prec/expc)와 웹 검색에서 찾지 못함 “검색: law.js search ttSpecialDecc/decc/prec/expc "기한후신고 증여세 제척기간", "증여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15년", "증여세 산출세액 없는 경우 제척기간" 등. 증여세 기한후신고 후 15년 유지 여부를 직접 다룬 재결·판례 0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재결 3건(911350, 126516, 2039225)과 증여세 무신고 15년 연대납세의무 재결 1건(2058697)만 확인. 소득세법 제110조②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나 상증세법 제68조①에는 같은 문언이 없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한다고만 적음.” | finyul-adversary 탐색 기록 (ko) | 보통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개정(2022.2.15, 1일 10만분의 22)과 부칙 제6조 — 시행일 전 기간분은 종전 이율, 시행일 이후 기간분은 개정 이율 “제27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 부칙 <제32424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연혁 MST 240315, 시행 2022-02-15)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1조·제3조 — 제47조의4 개정은 2026-07-01 시행, 2026-06-30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종전 규정 “제1조(시행일) ...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2025.12.23)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세심판원 2013.4.17 재결(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 5년 제척기간 주장 기각) — 기한후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무신고 제척기간 적용 (증여세 아닌 양도소득세 유추 근거) “재결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1-01-01 시행본) — 증여재산공제 기타 친족 1천만원, 범위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연혁 MST 224835, 시행 2021-01-01)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1-02-17 시행본)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5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연혁 MST 229483, 시행 2021-02-17) (ko) | 높음 | 2026-10-11 |
| 직접 관찰 | 관찰: 국세기본법 제48조 등 기존 evidence의 시행일 2026-08-11과 현행 API 시행일 2026-10-02는 버전 표기 차이일 뿐, 제26조의2·45조의3·47조의2~5·48조 텍스트는 두 버전이 동일하다 “MST 288571(시행 20260811, 공포 20260811)과 MST 289999(시행 20261002, 공포 20260929)의 제26조·26조의2·45조·45조의2·45조의3·47조~47조의5·48조 조문 텍스트를 항·호 단위로 비교한 결과 차이 0건” | —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④ —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신고서 미제출·부정행위·거짓/누락신고는 15년 (시행 2026-10-0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⑦·⑧ (시행 2026-10-02) — 1호 일 단위 가산 + 1호의2 월 단위 + 3호 3%, 지정납부기한 후 기간 5년 상한, 납부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이면 1호의2·4호 미적용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025.12.23>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5.12.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② — 15년 제척기간 적용되는 거짓·누락신고 유형(가공채무 공제, 등기 필요 재산 명의 미이전 누락, 금융자산 누락) (시행 2026-02-27)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0.2.11>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 증명서류 첨부 (시행 2026-10-01)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19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가산세 - 증여세' — 무신고 일반 20%·부정 40%, 과소신고 일반 10%·부정 40%, 납부지연 이자율 22/100,000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이자율] 22/100,000” | 국세청 — 증여세 가산세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FAQ(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면 납부 안 해도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분 뺀 금액의 3%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신고세액공제 (ko) | 높음 | 2026-10-11 |
| 직접 관찰 | 관찰: 지식iN 답변이 갈린 두 지점(납부지연가산세 한도 75% vs 100%, 150만원 기준)을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원문과 대조 “제47조의4 현행(시행 2026-10-02) 전문에서 "100분의 75" 0건. ⑦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⑧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finyul 수집 관찰 — 법제처 조문 전문 검색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자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 합산 한도 (시행 2025-10-0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2025.3.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①②③ —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까지 가능,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결정·통지 (시행 2026-10-02)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ko) | 높음 | 202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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