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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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24페이지
전체 2646건 중 691–72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서비스 대상, 신청방법(홈페이지·건강보험25시·정부24·지사방문·팩스·우편·1577-1000), 본인계좌 원칙, 환수 고지 가능, 문의 대표전화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민원서비스)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대법원 2023다283913 판결 —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다(2008년 체결 계약 사안, 표준약관 제정 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다283913 판결(보험금), 선고 2024-01-25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전문 ①~⑤항 (공포 2026-04-07, 시행 2026-10-08) — ②항 초과금은 공단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급, ③항 체납 공제, ④⑤항 소득수준별 상한액·지급방법은 대통령령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국세청 보도자료 2026.3.6. — 3.10 신고기한, 3.18 회사 지급 예정, 3.23 직접 신청 마감, 3.31 개별 지급, 4.9 법정 지급기한의 성격 “늦어도 3.31.(화)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원천세과, 2026.3.6.) — 일정 성격 재확인 (ko) | 높음 | 2026-10-12 |
| 뉴스 | 제천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이 아님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 | 뉴스서울 (제천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안내, 2023-02-20) (ko) | 보통 | 2026-10-12 |
| 뉴스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 게재, 2024-05-07) (ko) | 보통 | 2026-10-12 |
| 공시 | 국세청 FAQ「19일 이후 부양가족 제공동의」— 일괄제공 기한 뒤 동의하면 회사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 발급해 제출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한 경우 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회사로 일괄제공 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ko) | 높음 | 2026-10-12 |
| 뉴스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리 하세요 (2009) — 성년 가족은 사전 동의 필요, 구 기준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11-19, 구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ko) | 낮음 | 2026-10-12 |
| 공시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주된·종된 근무지)은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 합산 연말정산 (재취직 합산인 제138조와 구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2026.3.6., 2025년 귀속) — 법정 지급기한 4.9., 3.18. 회사에 일괄 지급, 회사 3.10. 제출, 늦어도 3.31., 실제 근로자 수령일은 회사별 차이, 부도·폐업·체불 근로자 3.23.까지 직접 신청 “3월 18일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 | 국세청 보도자료 (원천세과, 2026.3.6.)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부령에 따라 환급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국세청 FAQ 종합소득세 환급 — 환급계좌는 신고서의 계좌번호(마감 전 재제출로 변경), 소득세 환급 6월말~7월초, 지방소득세는 환급 후 약 4주 이내 시군구청 지급,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안 되고 위택스(110)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국세청 FAQ「의료비 자료조회 안 된다고 하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없이 가족인 근로자로 로그인하면 환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해당 환자의 의료비 자료를 근로자인 가족이 로그인하여 조회하고자 한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확인)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 중도 퇴직자는 퇴직 달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ko) | 높음 | 2026-10-12 |
| 뉴스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2026-03-06) —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늦어도 3월 31일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국세청 보도 재게재) (ko) | 높음 | 2026-10-12 |
| 직접 관찰 | 관찰: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것 — (1) 급여명세서 항목 표기(회사 자체 서식), (2)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분을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 합산해 주는지(지자체 공지는 회사의 환급 신청만 설명), (3)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이 급여계좌로 가는 것의 국세청 명문 문구(FAQ는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까지), (4) 성년 자녀 본인 동의 요건·홈택스 동의 메뉴 경로의 국세청 원문, (5) 2026년 귀속(내년) 환급 일정 “확인 못 함” | finyul-datacollector — 미확인 항목 기록 (ko) | 보통 | 2026-10-12 |
| 공시 | 소득세법 제137조제2항 — 기납부세액·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ko) | 높음 | 2026-10-12 |
| 직접 관찰 | 관찰: 연말정산 시기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34조②·제137조①이고(시행령 제134조는 '추가신고', 제189조는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10% 특별징수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이다(제103조의29는 법인지방소득세) — 의뢰서의 조문번호 일부와 실제 조문이 다르다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제189조(간이세액표), 지방세법 제103조의29(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finyul-datacollector — 법령 조문 대조(법제처 API)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3항 — 연말정산 때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국세청 FAQ「연말정산 환급시기 문의」— 환급은 회사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중도 퇴사자는 5월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초경 환급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 (ko) | 높음 | 2026-10-12 |
| 공시 | 세종시 「2026년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및 중도퇴사 환급 신청 안내」—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환급 이후 위택스·우편·방문으로 신청, 익월 특별징수분 납부세액에서 차감 조정 가능 “신청대상: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상 원친칭수의무자) / 신청시기: 소득세(국세) 환급 결정 이후 (※ 반드시 국세환급 이후에만 신청가능) / 인터넷신청: www.wetax.go.kr 접속 → 환급 →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공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안내, 2026-02-10) (ko) | 보통 | 2026-10-12 |
| 공시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3호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연령 요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Open API)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특법 제95조의2 제1항 앞부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Open API) (ko) | 높음 | 2026-10-11 |
| 뉴스 | 한국경제 '월세만 100만원 내는데…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돈 버는 법' (2025-12-06) — 기준시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혹은 갱신일 기준이라는 설명(삼쩜삼 리서치랩 필자, 국세청 답변 인용 없음)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혹은 갱신일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10명 중 9명에 달했다.” | 한국경제 (ko) | 낮음 | 2026-10-11 |
| 공시 |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가목·제2호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딸린 토지 배율 제한(5배/10배)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Open API)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Q&A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은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불가(시행령 §95②3호)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35.월세세액공제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국세청 Q&A — 보증금이 있어도 확정일자 없이 월세 세액공제 가능(2014년 귀속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35.월세세액공제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주택법 제2조 제6호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1 |
| 공시 |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 세대주 배우자 추가 공제 요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등(2026.2.27 신설) “공제적용세대주의 주소지(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11 |
| 뉴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까지…집주인 동의 없이 170만원 환급받는 법 (2026-10-10)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이 전혀 필요 없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다” | 매일신문 (ko) | 보통 | 202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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