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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23페이지

전체 2646건 중 661–69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높음2026-10-13
공시고용노동부 임금 68207-120 —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한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지급분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임금 68207-120 (2003.02.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2022다255454 —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은 노동관행상 지급의무가 없고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라 평균임금 산정 임금이 아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ko)높음2026-10-13
뉴스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 (2026-02-13)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트윅(TWIG24) (ko)보통2026-10-13
직접 관찰관찰: '최근 판결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임금과 구분해 지급했는지를 따진다'는 보도·판결은 찾지 못했다 — 확인된 판례는 분할 약정을 원칙적 무효로 본 2007다90760(2010)·2012다77006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finyul-datacollector — 쟁점 ⑥ '퇴직금 명목 구분 지급' 최근 판결 확인 시도 (ko)보통2026-10-13
공시대법원 2022다215784 —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ko)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93다4649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근로의 대가이고, 그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nepla.ai 판례 미러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ko)보통2026-10-13
공시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재인용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korea.legal 위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07.23.) 소개 (ko)보통2026-10-13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사용자 승인 휴업 등 8개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뺀다(제1항), 임시 지급 임금·통화 외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제2항).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아니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시행 2025-10-23 (ko)높음2026-10-13
직접 관찰관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임시 지급 임금·통화 외 임금 제외 규정이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finyul-datacollector — 쟁점 ③ 조문 오귀속 확인 (ko)높음2026-10-13
직접 관찰관찰: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소개글)은 '발생한 수당액의 3/12', 대법원 93다4649(미러)는 '연차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으로 서술이 다르나 둘 다 원문 미대조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finyul-datacollector —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행정해석 vs 대법원 표현 차이 가능성 (ko)낮음2026-10-13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시행 2026-07-01 (ko)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2021다248299 — 지급의무가 있고 사전 확정된 고정적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임금, 경영성과 분배 성격의 '성과 인센티브'는 아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ko)높음2026-10-13
뉴스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에 '최대 20개월' (2026-09-05) — 1~12월 진료분을 다음 해 8월 말 정산, 사전급여는 한 병원 연 최고상한액 초과 때만

“(기사 요약, 원문 대조 필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을 다음 해 8월 말에 정산한다. 연초 진료분은 최대 20개월 먼저 부담한다. 기사에 소멸시효·기산점 언급은 없다.”

SBS Biz보통2026-10-12
뉴스체납 건보료 공제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2026-10-08 시행, 공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2026-08-31)

“(기사 요약, 원문 대조 필요) 2026년 10월 8일 시행. 체납된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구체 지침·통보 시점 기준은 기사에 없다.”

메디칼타임즈보통2026-10-12
뉴스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378억원 소멸 — 한지아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 2021·2022년 진료분은 시효 도과, 2023년 이후 진료분은 미도래 (2026-08-03)

“(기사 요약, 원문 대조 필요) 7월 22일 기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환급 건은 5만4002건·약 378억 원. 2021년 2만4871건(157억3100만 원), 2022년 2만9131건(221억2400만 원). 2023년 이후 진료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음. 기사에 기산점·공단 해명은 없음.”

노컷뉴스보통2026-10-12
공시국민권익위 의견표명(제2019-1소위16-복03호, 2019-05-13) — 사후환급금 환수고지: 공단은 환수에는 제91조제4항에 따라 민법 10년 시효를, 과다납부금 반환권에는 3년을 적용한다고 보았고 위원회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

“(결정 요약, 원문 대조 필요)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환수 권리에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위원회는 시효 적용 차이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해석/의견표명높음2026-10-12
뉴스보험사 지원책 된 본인부담상한제, 소비자원 민원 폭증 (2022-02-18) — 원문은 부산지법 2021년 11월 항소심 판결(상한제 환급금은 건강보험 보험급여 성격)을 다룸

“MTN 2022-02-18자 기사 원문은 부산지법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성격으로 본 판결을 다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2.2.21 결정과 금감원 조정결정은 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이전 검색 요약의 오귀속을 verifier가 원문 열람으로 정정).”

MTN낮음2026-10-12
직접 관찰초과금의 '3년'은 법 제91조 각 호에 초과금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으로 얻는 값이다 — 공단·복지부 문서는 시효를 적지 않고, 판례는 초과금을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본다

“제91조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각 호: 보험료 징수권, 과오납 환급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제3항 과다납부 본인일부부담금 환수권, 제61조 근로복지공단 권리)”

finyul-verifier — 법령·공단·복지부 원문 대조높음2026-10-12
공시보도자료 붙임 1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5년)' — 1~10분위 상한액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 사전급여·사후급여 구분, 2026년 상한액

“소득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 소득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 소득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 소득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 소득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 소득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 소득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첨부 PDF) 붙임 1 (ko)높음2026-10-12
공시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며 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구상금), 선고 2025-04-03 (ko)높음2026-10-12
직접 관찰공단 제도안내·민원서비스·복지부 보도자료 어디에도 '신청 후 지급 소요일', '지급 상태(입금 여부) 조회 방법', '초과금 소멸시효 3년'을 직접 적은 문장이 없다(2026-10-12 열람)

“(원문 없음) 열람한 3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의 목록이다.”

finyul-datacollector — 공단·복지부 안내 열람 결과 (ko)보통2026-10-12
직접 관찰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정산 — 대법원 판결(2008년 체결 계약)은 확인했으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문·한국소비자원 자료·표준약관 원문은 직접 열지 못했다

“(원문 없음) 확인한 것: 대법원 2023다283913. 확인 못 한 것: 금감원 결정문, 소비자원 자료, 표준약관 조문 원문.”

finyul-datacollector — 실손보험 근거 탐색 결과 (ko)보통2026-10-12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전문 (공포 2026-09-15, 시행 2026-10-01) — ③ 상한제 산입 제외 본인일부부담금, ④ 상한액은 별표 3, ⑤ 지급은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⑥ 지급방법은 복지부 고시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ko)높음2026-10-12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전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 3년 소멸시효. 제1항 각 호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ko)높음2026-10-12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PDF 3쪽 — 2024년 7개 구간 금액, 2025년 이후 '전년도 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상한 5%)', 1만원 미만 버림, 120일 초과 입원은 요양병원 기준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ko)높음2026-10-12
공시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0호, 2025-05-30) — 제3조 산정시기(다음 연도 4월 이후), 제7조 구간 기준금액(표는 이미지)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이 확정되는 다음 연도 4월 이후에 산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0호 (ko)높음2026-10-12
공시[8.31.월 조간]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 보도자료 본문(PDF): 자동지급 vs 신청 대상, 안내문 발송 시기·방법, 문의처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첨부 PDF) (ko)높음2026-10-12
공시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 신청시기·신청방법(온라인·유선·방문·팩스·우편), 지급동의계좌, 수진자 유형별 구비서류, 사망자·상속인 신청, 유의사항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ko)높음2026-10-12
공시공단 제도안내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2026년)'과 진료연도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 2026년 상한액 포함, 사전급여 최고상한액(26년 843만 원)과 120일 초과 입원 전환 시 차액 환수 가능

“사전급여의 경우 향후 수진자의 상한액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으로 인해 1,096만원(‘26년 기준)으로 변동되어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연도별 상한액표) (ko)높음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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