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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22페이지
전체 2645건 중 631–66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 대항요건을 미리 갖췄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가압류일보다 늦으면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배당이의)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 지급 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배당이의)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다음 날 오전 0시'(99다9981), 확정일자를 전입과 같은 날 또는 이전에 갖춘 경우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98다46938)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ko) | 보통 | 2026-10-14 |
| 뉴스 | [반증조사] 공정위 2026-06 트립닷컴 제재 — 항공사 정책(바우처 환급)을 따랐어도 소비자 권리보다 불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항공사 정책을 따랐더라도 소비자 권리보다 불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 | 미주헤럴드경제 (ko) | 보통 | 2026-10-13 |
| 뉴스 | [반증조사] 공정위 2023-12: 여행사 8곳 약관 시정,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에 24시간 내 무료취소 시스템 개편 '요청' — 의무가 아니라 요청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한 약관” | 파이낸셜뉴스(Daum) (ko) | 보통 | 2026-10-13 |
| 직접 관찰 | [반증조사] 제주항공 국제선 운임 안내(검색 요약으로만 확인, 원문 403) — 위약금이 운임보다 크면 운임까지만 차감, 24시간 면제는 제주항공 직판 채널 한정 “위약금이 지불한 운임보다 큰 경우에는 지불한 항공 운임까지만 위약금으로 차감” | WebSearch 요약(제주항공 공식 페이지 발췌, 원문 403) (ko) | 낮음 | 2026-10-13 |
| 직접 관찰 | 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지에 '수수료가 운임보다 크면 운임만 수수료,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환불 가능'과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 전액 환불' 문구가 있다 — 수집 단계의 '세금 환급 조항 수집 못 함'과 환불기한 메모(출발 후 60일)는 정정 필요 “지불한 운임보다 수수료가 더 큰 경우, 지불한 항공 운임만 수수료로 적용됩니다.(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환불 가능) /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 항공권의 환불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능, 수수료 공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은 30일 이내 가능)” |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이스타항공 환불 관련 공식 문구 (ko) | 높음 | 2026-10-13 |
| 직접 관찰 | 24시간 무료 취소의 예외 조건이 소스마다 다르다 — 이스타 공식(국제선 출발 1시간 전부터 부과, 국내선 출발 시각 이후 부과) vs 제주닷컴 OTA('당일 출발 제외'), 아시아나는 같은 페이지에서도 구매 채널 범위가 다르다 “이스타 공식: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 이내 변경/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단, 국내선은 출발 시각 이후 수수료 부과, 국제선은 출발 기준 1시간 전은 수수료 부과)' / 제주닷컴: '최초 예약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당일 출발 제외) 무료' / 아시아나 일본출발 표 주석: 'limited to tickets directly purchased from Asiana website or mobile app' vs 한국출발 표 주석: 'directly purchased from Asiana, its website and mobile app or the tickets purchased from agencies in Korea'” |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24시간 무료 취소의 예외 조건 (ko) | 높음 | 2026-10-13 |
| 데이터셋 | 아시아나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환불 위약금표(발권일 2025-12-17 이후 적용분) — 예약등급·거리군·출발까지 남은 기간별 정액, 91일 전 이전 면제 “waived for unused tickets that are requested 91 days prior to departure date” |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환불 안내(영문 페이지, 한국 출발 국제선 환불 위약금표) (en) | 높음 | 2026-10-13 |
| 직접 관찰 | 제주닷컴 환불규정 — 국내선 항공사별 취소수수료 표 요약, 운임보다 수수료가 크면 유류세·공항세만 환불, 자체 발권수수료(편도 1인 1,000원)는 당일 결제분만 환불 “항공 운임보다 취소 수수료가 더 높은 경우, 유류세 및 공항세만 환불됩니다.” | 제주닷컴(OTA) 환불규정 안내 — 항공사별 취소수수료와 발권수수료 (ko) | 보통 | 2026-10-13 |
| 공시 | 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 — 여행 도중 질병은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동반 3촌 이내 친족 사망은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개정 19차 2022-03-25) “질병의 확인이 가능한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면제하여 환불할 수 있다.” | 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 제3조 3항(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 질병·가족 사망 시 환불수수료 면제 (ko) | 보통 | 2026-10-13 |
| 직접 관찰 | 관찰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2026-116호) 전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구간에는 '구매 후 24시간 내 무료 취소' 규정이 없고, 24시간 면제는 항공사 자체 운임규정(아시아나·이스타 등)에서 확인됨 “보호기준 고시 전문(제1~13조·부칙)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국제 여객) 표 구간에서 '24시간' 0건. 24시간 면제는 아시아나·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지에 있음.” | finyul-datacollector 수집 관찰 — 24시간 무료 취소의 법적 근거 및 항공사 사이트 접근 (ko) | 높음 | 2026-10-13 |
| 데이터셋 | 이스타항공 국제선 취소 수수료(1인 편도, 특가·할인·일반 운임별)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수수료 면제(출발 1시간 전부터는 부과) “예매 후 24시간 이내 변경/취소시 수수료 면제 ... 단, 출발 기준 1시간 전은 수수료 부과” | 이스타항공 — 항공권 변경/취소 안내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 여객) 4)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 —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취소시한을 넘기면 위약금 공제(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비고: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공제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항공(국내 여객) (2-2) 4)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결정(2019-07-11) — 질병 시 항공사별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제출 서류 표 포함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19-07-11) (ko) | 보통 | 2026-10-13 |
| 공시 | 국토부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2024-01-16) — 환불 금액은 위약금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출국납부금 “환불 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카드뉴스)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항공운임 등 총액은 공항시설 사용료·운임 및 요금·해외 공항 시설사용료·출국납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시행 2026-06-03 기준 조문) “(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ko) | 높음 | 2026-10-13 |
| 데이터셋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환불 수수료(편도 기준, 2024-04-01 이후 발권) — 일반운임 3,000원·할인 8,000원·특가 12,000원, 구매 후 24시간 내 전부 미사용 환불은 면제 “within 24 hours of purchase before the flight departs, the refund fee will be waived” |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환불 안내(영문 페이지, 국내선 환불 수수료) (en) | 높음 | 2026-10-13 |
| 공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 여객) 6)감염병·입국금지·여행경보 등 —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특별여행주의보·WHO 5~6단계는 취소수수료 50% 감경(고시 제2025-14호) “계약해제 시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계약해제 시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항공(국제 여객) (2-2) 6) 감염병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직전 12개월 지급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산입, 근로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지급분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2015.10.14.)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대법원 2018다292418(2020-06-25) — 퇴직 즈음 특수·우연한 사정으로 법정 방식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따로 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대법원 2016다228802(2018-08-30) — 급여규정이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에 상여 등을 포함시키면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법제처 26-0209(2026-05-26) —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제2항을 인용하지 않는 점은 법령정비 권고) “퇴직급여법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 법제처 안건번호 26-0209 (2026.5.2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행 2025-10-23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대법원 2024다286933(2025-09-25) —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퇴직 당시 기준, 비전형 임금체계는 특수·우연 사정 예외 가능, 최저임금 미달분도 평균임금에 포함 “사용자로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ko) | 높음 | 2026-10-13 |
| 공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시행 2026-09-18 (ko) | 높음 | 2026-10-13 |
| 직접 관찰 | 관찰: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4298)는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 대법원 93다4649는 연차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이라 서술한다 — 표현은 다르나 두 1차 원문 사이에 직접 모순은 확인되지 않는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 finyul-verifier —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고용노동부 3/12 vs 대법원 93다4649 대조 | 높음 | 2026-10-13 |
| 공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 연차수당 3/12 산입 기준을 휴직·쟁의행위로 연차가 적게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연차유급 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01.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높음 | 2026-10-13 |
| 공시 | 대법원 93다4649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근로의 대가이고, 연차휴가권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퇴직 전 1년 수령 연차수당의 3/12를 일률 산입하자는 주장은 노사합의 부재로 배척)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 높음 | 2026-10-13 |
| 공시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높음 | 202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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