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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19페이지

전체 2572건 중 541–57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대항력 존속 요건 — 인도·주민등록은 유지 기간에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97다43468, 재전입은 그때부터 새 대항력), 임차인 의사 없이 제3자가 옮긴 경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유지(2000다37012)

“2000다37012 판결요지[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주민등록을 옮겼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도 없으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97다43468(검색 결과 인용):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 직권말소 사안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 nepla.ai 판례 페이지 (ko)보통2026-10-14
뉴스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개정 추진(2026-03-10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2026-10-14 현재 법제처 현행본에는 미반영

“현재는 전입신고 접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차이를 악용한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대항력이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바꾸는 방안.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고 정부는 3월 중 통과를 목표(WebFetch 요약 기준). 보조: 헤럴드경제 2026-04-02 기사도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여야 신속 처리 총력 대응이라고 보도.”

뉴시스 2026-03-10 '임대인 편법 대출 막는다…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효력 추진' (ko)보통2026-10-14
공시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계약서 제출 한정).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시행령 제4조의3)

“제6조의5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 시행령 제4조의3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지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법 제6조의2 ①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ko)높음2026-10-14
직접 관찰우선변제권 "다음날 0시"는 확정일자가 전입과 같은 날·이전일 때만 판례가 말한다 — 확정일자가 나중이면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이라는 명시는 92다30597(가압류 사안)뿐

“98다46938·97다22393은 확정일자를 인도·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만 다루고 기준일을 "다음날"로 본다. 확정일자가 나중인 경우는 92다30597 판결요지("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가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쟁점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의 순위이고 1992년 판결이다. 2017다212194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이라고만 하고 나중 케이스 설명은 없다. 생활법령정보도 나중 케이스는 서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날 0시"라는 일반화는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전일 때만 원문 근거가 있고, 나중일 때 부여일 당일부터인지 다음날부터인지는 확인된 원문이 없다.”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확정일자가 대항요건보다 나중일 때 우선변제 기준일높음2026-10-14
직접 관찰대항력 발생 시각 "다음 날 0시"는 조문에 없고 판례(99다9981)에서 나온 해석이다 — 제3조제1항은 "그 다음 날부터"만 쓴다

“제3조제1항(시행 2026-01-02)은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까지만 말하고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 "익일 오전 영시부터"는 대법원 1999.5.25. 99다9981 판결이 "익일부터"를 풀이한 문장이고, 국토부 정책브리핑(2023.09.19)·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를 "다음날 0시"로 옮겼다. 두 2차 소스는 충돌하지 않지만 조문 문언을 인용한 것처럼 읽히지 않게 귀속을 나눠야 한다. 정책브리핑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로 줄여 인도 요건을 생략했다. 97다22393 판결은 같은 날 등기와 임차인 전입이 겹치면 등기 권리자가 우선이라고 하며 그 이유를 "선후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찾는다.”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vs 99다9981·정책브리핑·생활법령높음2026-10-14
공시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청 불필요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정부24 - 전입신고(전입신고+) (ko)높음2026-10-14
직접 관찰[확인 범위] 확정일자를 대항요건보다 '나중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부여일부터라는 명시 문구는 1992년 판결(92다30597)에서만 확인 — 최근 대법원 판결·법무부 해설 원문은 못 찾음

“법무부 확정일자업무편람(moj.go.kr/bbs/moj/164/205132/download.do)은 리다이렉트 반복(HTTP 307, 내려받기 실패)로 열지 못함.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는 이 경우를 직접 서술하지 않음.”

finyul-datacollector 직접 확인 (ko)보통2026-10-14
직접 관찰[판례 간 대조] 임차인 전입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서고(97다22393), 전입 다음날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임차인이 대항한다(99다9981) — 경계는 '전입 당일'과 '다음날'

“97다22393: 전입·확정일자 9.16 / 근저당 등기 9.16 → 근저당권자 선순위(임차인 기준일 9.17). 99다9981: 전입 8.27 / 저당권 8.28 주간 → 임차인이 대항 가능(8.28 00:00부터).”

finyul-datacollector 직접 확인 — 판례 대조 (ko)높음2026-10-14
직접 관찰[절차 정리]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여부: 법 제3조의6·대법원 예규에는 임대인 동의·동행 요건이 없고(계약서 원본·서명/기명날인된 완성 문서·신분증), 정부24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로 안내

“예규 제6조② 확정일자 부여 전 확인: 완성된 문서 원본,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확정일자 미부여.”

finyul-datacollector 직접 확인 — 정부24 vs 대법원 예규 (ko)보통2026-10-14
공시대법원 예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5·6조 — 출석 신청 방식, 전자확정일자(인터넷등기소) 신청, 부여 전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행정예규 1398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97다22393, 98다26002 참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46938 판결(배당이의) (ko)높음2026-10-14
공시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3.09.19) —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근저당 효력과의 시차 악용 주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ko)보통2026-10-14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원문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14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원문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매·공매 우선변제권, 제3항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을 수 있음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14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원문 — 부여기관(주민센터·법원·등기소·공증인), 이해관계인·계약 체결 예정자의 정보제공 요청, 수수료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22393 판결 — 인도·주민등록과 제3자 등기가 같은 날이면 등기 권리자가 우선, 확정일자를 같은 날·그 이전에 갖춰도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기준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22393 판결(배당이의)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 '익일부터'는 익일 오전 영시부터; 전입 다음날 주간에 설정된 저당권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건물명도)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 대항요건을 미리 갖췄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가압류일보다 늦으면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배당이의)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 지급 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배당이의) (ko)높음2026-10-14
공시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다음 날 오전 0시'(99다9981), 확정일자를 전입과 같은 날 또는 이전에 갖춘 경우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98다46938)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ko)보통2026-10-14
뉴스[반증조사] 공정위 2026-06 트립닷컴 제재 — 항공사 정책(바우처 환급)을 따랐어도 소비자 권리보다 불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항공사 정책을 따랐더라도 소비자 권리보다 불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

미주헤럴드경제 (ko)보통2026-10-13
뉴스[반증조사] 공정위 2023-12: 여행사 8곳 약관 시정,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에 24시간 내 무료취소 시스템 개편 '요청' — 의무가 아니라 요청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한 약관”

파이낸셜뉴스(Daum) (ko)보통2026-10-13
직접 관찰[반증조사] 제주항공 국제선 운임 안내(검색 요약으로만 확인, 원문 403) — 위약금이 운임보다 크면 운임까지만 차감, 24시간 면제는 제주항공 직판 채널 한정

“위약금이 지불한 운임보다 큰 경우에는 지불한 항공 운임까지만 위약금으로 차감”

WebSearch 요약(제주항공 공식 페이지 발췌, 원문 403) (ko)낮음2026-10-13
직접 관찰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지에 '수수료가 운임보다 크면 운임만 수수료,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환불 가능'과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 전액 환불' 문구가 있다 — 수집 단계의 '세금 환급 조항 수집 못 함'과 환불기한 메모(출발 후 60일)는 정정 필요

“지불한 운임보다 수수료가 더 큰 경우, 지불한 항공 운임만 수수료로 적용됩니다.(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환불 가능) /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 항공권의 환불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능, 수수료 공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은 30일 이내 가능)”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이스타항공 환불 관련 공식 문구 (ko)높음2026-10-13
직접 관찰24시간 무료 취소의 예외 조건이 소스마다 다르다 — 이스타 공식(국제선 출발 1시간 전부터 부과, 국내선 출발 시각 이후 부과) vs 제주닷컴 OTA('당일 출발 제외'), 아시아나는 같은 페이지에서도 구매 채널 범위가 다르다

“이스타 공식: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 이내 변경/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단, 국내선은 출발 시각 이후 수수료 부과, 국제선은 출발 기준 1시간 전은 수수료 부과)' / 제주닷컴: '최초 예약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당일 출발 제외) 무료' / 아시아나 일본출발 표 주석: 'limited to tickets directly purchased from Asiana website or mobile app' vs 한국출발 표 주석: 'directly purchased from Asiana, its website and mobile app or the tickets purchased from agencies in Korea'”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24시간 무료 취소의 예외 조건 (ko)높음2026-10-13
데이터셋아시아나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환불 위약금표(발권일 2025-12-17 이후 적용분) — 예약등급·거리군·출발까지 남은 기간별 정액, 91일 전 이전 면제

“waived for unused tickets that are requested 91 days prior to departure date”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환불 안내(영문 페이지, 한국 출발 국제선 환불 위약금표) (en)높음2026-10-13
직접 관찰제주닷컴 환불규정 — 국내선 항공사별 취소수수료 표 요약, 운임보다 수수료가 크면 유류세·공항세만 환불, 자체 발권수수료(편도 1인 1,000원)는 당일 결제분만 환불

“항공 운임보다 취소 수수료가 더 높은 경우, 유류세 및 공항세만 환불됩니다.”

제주닷컴(OTA) 환불규정 안내 — 항공사별 취소수수료와 발권수수료 (ko)보통2026-10-13
공시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 — 여행 도중 질병은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동반 3촌 이내 친족 사망은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개정 19차 2022-03-25)

“질병의 확인이 가능한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면제하여 환불할 수 있다.”

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 제3조 3항(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 질병·가족 사망 시 환불수수료 면제 (ko)보통2026-10-13
직접 관찰관찰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2026-116호) 전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구간에는 '구매 후 24시간 내 무료 취소' 규정이 없고, 24시간 면제는 항공사 자체 운임규정(아시아나·이스타 등)에서 확인됨

“보호기준 고시 전문(제1~13조·부칙)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국제 여객) 표 구간에서 '24시간' 0건. 24시간 면제는 아시아나·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지에 있음.”

finyul-datacollector 수집 관찰 — 24시간 무료 취소의 법적 근거 및 항공사 사이트 접근 (ko)높음2026-10-13
데이터셋이스타항공 국제선 취소 수수료(1인 편도, 특가·할인·일반 운임별)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수수료 면제(출발 1시간 전부터는 부과)

“예매 후 24시간 이내 변경/취소시 수수료 면제 ... 단, 출발 기준 1시간 전은 수수료 부과”

이스타항공 — 항공권 변경/취소 안내 (ko)높음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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