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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18페이지
전체 2572건 중 511–54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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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상증법 제61조 ⑤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제61조 ①제4호 — 주택(아파트 포함)의 보충적 평가는 공동주택가격(고시주택가격)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제60조 ①②③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거래 통상가액·수용·공매·감정가격 포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1조~제65조 방법으로 평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직접 관찰 | 관찰: 같은 아파트 증여라도 증여세(상증법)와 취득세(지방세법)가 '시가 우선, 없으면 공시가격류'로 구조는 같지만 보충 기준·유사사례 요건·부담부증여 취급이 다르다 “증여세: 시가 → (산정 곤란 시) 제61조 공동주택가격 / 취득세: 시가인정액 →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선택 / 부담부증여: 상증법 제47조③ 가족 간 채무 인수 추정 배제 vs 지방세법 제7조⑫ 채무액 부분 유상취득(가족 간은 ⑪ 적용)” | finyul-datacollector 수집 기록 (ko) | 보통 | 2026-10-14 |
| 공시 | 지방세법 제7조 ⑪⑫ —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간주(대가 입증 예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는 제11항 적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 무상취득 중과 대상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예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배우자(사실혼 제외)·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지방세법 제13조의2 ② —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은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세율(4%)에 중과기준세율 400%를 합산한 세율,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은 제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지방세법 제11조 ①제2호 —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표준세율 1천분의 35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①⑤ — 취득세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매매·감정·경매·공매가액, 없으면 유사부동산의 취득일 전 1년~신고기한까지(신고 시 신고일까지) 가액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 / 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지방세법 제10조의2 ①②⑥ —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납세자 선택,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액만 유상 과세표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① —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상증법 제60~66조 평가가액×채무액/증여가액,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① — 채무 입증방법: 금융회사등 채무는 해당 기관 확인 서류, 그 외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제36조②가 증여에 준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시행령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자가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제47조③ 단서의 객관적 입증은 제10조제1항 각 호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③제1호 — 공동주택 유사재산 요건: 동일 공동주택단지, 주거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①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제26조 세율표(제56조가 증여세에 적용) — 1억 이하 10%, 5억 이하 1천만원+20%, 10억 이하 9천만원+30%, 30억 이하 2억4천만원+40%, 30억 초과 10억4천만원+5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제56조 — 증여세 세율은 제26조(10~50% 5단계) 적용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제47조 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증여재산가액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제47조 ①③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빼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국가·지자체 채무 등 객관적 입증 시 제외)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①제2호·⑥ —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 평균(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 감정기관)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④ —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등 가액(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국세청 '항목별 설명(증여세)'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과세가액 계산에서 차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상속세·증여세 항목별 설명 (ko) | 보통 | 2026-10-14 |
| 공시 |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 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시가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ko) | 보통 | 2026-10-14 |
| 직접 관찰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지역 제한은 시행령 제4조의3, 현행 시행령 시행일 2026-10-01이나 이 조문은 2021.5.31 신설 이후 본문이 그대로 “시행령 제4조의3 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제외).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에 한정)·구(자치구). 조문 메타: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1.5.31], 조문변경여부 N.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40호(공포 2026-09-30, 시행 2026-10-01, 일부개정)이나 개정 대상은 제14조의2 등이고 제4조의3은 바뀌지 않았다. 법은 현행 시행 2024-05-17(타법개정); 시행예정 2건(2026-12-09 토지거래허가 요건, 2026-12-17 허위정보·직거래 표시광고)은 제6조의2·제6조의5 조문변경여부 N.” | finyul-verifier 법제처 조회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법 제6조의2·제6조의5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제1항 요건 구비)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서울고법 96나50393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동순위(우선변제권을 세 요건 구비 시점에 '즉시 취득'), 대법원 97다22393(1997.12.12) 이전의 반대 하급심 “판시사항: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부여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면 배당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우선변제권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즉시 취득한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1994.7.28. 설정, 임차인 7.27. 입주·7.2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WebFetch 요약 기준이라 원문 대조 필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7.4.16. 선고 96나50393 판결(배당이의)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대법원 2007다45562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 순위를 정한다(확정일자가 나중이면 나중 요건 구비 시점이 기준이라는 간접 근거, 당일/다음날은 말하지 않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된다" (casenote.kr WebFetch 인용 기준, 원문 대조 필요). 전입일·확정일자일·근저당 날짜는 해당 페이지에 없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5562 판결(배당이의) — casenote.kr (ko) | 보통 | 2026-10-14 |
| 직접 관찰 | 2026-10-14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본은 공포 2025-10-01(타법개정)·시행 2026-01-02이고 제3조 제1항은 '그 다음 날부터'로 유지, 향후 시행예정 목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없음 “scripts/law.js search law 주택임대차보호법 → 현행 법령일련번호 276291,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제개정구분 '타법개정'. scripts/law.js article 주택임대차보호법 3 → 제3조 ①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scripts/upcoming-laws.js(20261013~20270210 시행, 473건) 중 '주택임대차' 일치 0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건은 시행 2026-12-09, 2026-12-17로 별도 존재, 내용 미확인). 제3조의2 제2항·제3항: 우선변제는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주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finyul-adversary 법제처 조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본·시행예정 목록(2026-10-14) (ko) | 높음 | 2026-10-14 |
| 공시 | 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 2012 —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날 00:00부터, 같은 날 근저당이면 저당권자 우선. 확정일자가 나중인 경우를 다룬 문구는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미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0:00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동일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되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Q&A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나요?'는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서술하고, 확정일자가 나중인 경우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저당권자와 선후를 따져서"(편람 p.24 Q&A 앞부분)라는 일반 문구뿐이다. 편람 내 판례 수록 쪽에 92다30597(확정일자 부여일 기준, 가압류), 97다22393, 99다9981이 그대로 실려 있다.” | 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45-14) (ko) | 높음 | 202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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