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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모아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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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18페이지

전체 2572건 중 511–54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상증법 제61조 ⑤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제61조 ①제4호 — 주택(아파트 포함)의 보충적 평가는 공동주택가격(고시주택가격)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제60조 ①②③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거래 통상가액·수용·공매·감정가격 포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1조~제65조 방법으로 평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14
직접 관찰관찰: 같은 아파트 증여라도 증여세(상증법)와 취득세(지방세법)가 '시가 우선, 없으면 공시가격류'로 구조는 같지만 보충 기준·유사사례 요건·부담부증여 취급이 다르다

“증여세: 시가 → (산정 곤란 시) 제61조 공동주택가격 / 취득세: 시가인정액 →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선택 / 부담부증여: 상증법 제47조③ 가족 간 채무 인수 추정 배제 vs 지방세법 제7조⑫ 채무액 부분 유상취득(가족 간은 ⑪ 적용)”

finyul-datacollector 수집 기록 (ko)보통2026-10-14
공시지방세법 제7조 ⑪⑫ —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간주(대가 입증 예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는 제11항 적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 무상취득 중과 대상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예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배우자(사실혼 제외)·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제13조의2 ② —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은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세율(4%)에 중과기준세율 400%를 합산한 세율,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은 제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제11조 ①제2호 —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표준세율 1천분의 35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①⑤ — 취득세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매매·감정·경매·공매가액, 없으면 유사부동산의 취득일 전 1년~신고기한까지(신고 시 신고일까지) 가액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 / 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제10조의2 ①②⑥ —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납세자 선택,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액만 유상 과세표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① —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상증법 제60~66조 평가가액×채무액/증여가액,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시행령 제10조 ① — 채무 입증방법: 금융회사등 채무는 해당 기관 확인 서류, 그 외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제36조②가 증여에 준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시행령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자가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제47조③ 단서의 객관적 입증은 제10조제1항 각 호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③제1호 — 공동주택 유사재산 요건: 동일 공동주택단지, 주거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시행령 제49조 ①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제26조 세율표(제56조가 증여세에 적용) — 1억 이하 10%, 5억 이하 1천만원+20%, 10억 이하 9천만원+30%, 30억 이하 2억4천만원+40%, 30억 초과 10억4천만원+5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제56조 — 증여세 세율은 제26조(10~50% 5단계) 적용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제47조 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증여재산가액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제47조 ①③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빼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국가·지자체 채무 등 객관적 입증 시 제외)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시행령 제49조 ①제2호·⑥ —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 평균(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 감정기관)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시행령 제49조 ④ —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등 가액(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공시국세청 '항목별 설명(증여세)'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과세가액 계산에서 차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상속세·증여세 항목별 설명 (ko)보통2026-10-14
공시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 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시가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ko)보통2026-10-14
직접 관찰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지역 제한은 시행령 제4조의3, 현행 시행령 시행일 2026-10-01이나 이 조문은 2021.5.31 신설 이후 본문이 그대로

“시행령 제4조의3 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제외).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에 한정)·구(자치구). 조문 메타: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1.5.31], 조문변경여부 N.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40호(공포 2026-09-30, 시행 2026-10-01, 일부개정)이나 개정 대상은 제14조의2 등이고 제4조의3은 바뀌지 않았다. 법은 현행 시행 2024-05-17(타법개정); 시행예정 2건(2026-12-09 토지거래허가 요건, 2026-12-17 허위정보·직거래 표시광고)은 제6조의2·제6조의5 조문변경여부 N.”

finyul-verifier 법제처 조회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법 제6조의2·제6조의5높음2026-10-14
공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제1항 요건 구비)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ko)높음2026-10-14
공시서울고법 96나50393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동순위(우선변제권을 세 요건 구비 시점에 '즉시 취득'), 대법원 97다22393(1997.12.12) 이전의 반대 하급심

“판시사항: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부여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면 배당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우선변제권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즉시 취득한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1994.7.28. 설정, 임차인 7.27. 입주·7.2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WebFetch 요약 기준이라 원문 대조 필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7.4.16. 선고 96나50393 판결(배당이의)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2007다45562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 순위를 정한다(확정일자가 나중이면 나중 요건 구비 시점이 기준이라는 간접 근거, 당일/다음날은 말하지 않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된다" (casenote.kr WebFetch 인용 기준, 원문 대조 필요). 전입일·확정일자일·근저당 날짜는 해당 페이지에 없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5562 판결(배당이의) — casenote.kr (ko)보통2026-10-14
직접 관찰2026-10-14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본은 공포 2025-10-01(타법개정)·시행 2026-01-02이고 제3조 제1항은 '그 다음 날부터'로 유지, 향후 시행예정 목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없음

“scripts/law.js search law 주택임대차보호법 → 현행 법령일련번호 276291,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제개정구분 '타법개정'. scripts/law.js article 주택임대차보호법 3 → 제3조 ①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scripts/upcoming-laws.js(20261013~20270210 시행, 473건) 중 '주택임대차' 일치 0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건은 시행 2026-12-09, 2026-12-17로 별도 존재, 내용 미확인). 제3조의2 제2항·제3항: 우선변제는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주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finyul-adversary 법제처 조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본·시행예정 목록(2026-10-14) (ko)높음2026-10-14
공시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 2012 —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날 00:00부터, 같은 날 근저당이면 저당권자 우선. 확정일자가 나중인 경우를 다룬 문구는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미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0:00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동일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되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Q&A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나요?'는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서술하고, 확정일자가 나중인 경우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저당권자와 선후를 따져서"(편람 p.24 Q&A 앞부분)라는 일반 문구뿐이다. 편람 내 판례 수록 쪽에 92다30597(확정일자 부여일 기준, 가압류), 97다22393, 99다9981이 그대로 실려 있다.”

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45-14) (ko)높음2026-10-14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